행정2018누20764부산고등법원 2심2018-07-18 선고검수완료

쿠쿠홀딩스주식회사는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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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8누20764 행정 사건(2018년 7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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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쿠쿠홀딩스주식회사는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경정거부처분을 받았다.
  • 이에 회사는 2016년 9월 28일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2018년 6월 27일 변론이 끝났고,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쿠쿠홀딩스주식회사는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경정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회사의 항소가 기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해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 법원은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 회사가 주장한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유가 법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을 인용했다.
  •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쿠쿠홀딩스주식회사는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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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쿠쿠홀딩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마옥현) 【피고, 피항소인】 금정세무서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구합22085 판결 【변론종결】2018. 6.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018,434,402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의 “양도금액”을 “당초 취득가액”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훈(재판장) 최봉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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