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22728서울고등법원 2심2011-02-11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2월 3일, 역삼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해 법인세 부과처분을 내림.
  • 2008년 5월 6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통지함.
  • 원고들은 이 두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함.
  • 2010년 6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고,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됨.
  • 피고 측이 항소했으나, 2011년 1월 14일 변론이 종료된 후 항소가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법인세 부과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세무서와 국세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사유가 없다고 봄.
  • 법인세 부과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 원고들이 제기한 취소 사유가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함.
  •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들이 받은 법인세 부과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