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27796서울고등법원 2심2010-04-01 선고검수완료
아마데우스 아이티그룹 에스에이가 2006년도 법인세, 증권거래세, 주민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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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0월 1일, 남대문세무서장이 아마데우스 아이티그룹 에스에이에 대해 2006년도 법인세 5억 4천만 원과 증권거래세 1억 3천만 원을 부과함.
- 2007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같은 회사에 대해 2006년도 주민세 5천 4백만 원을 부과함.
- 아마데우스 아이티그룹 에스에이가 이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냄.
- 1심 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함.
- 세무서장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아마데우스 아이티그룹 에스에이가 2006년도 법인세, 증권거래세, 주민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세무서장과 구청장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여 법인세 등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봄.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함.
- 세무서장과 구청장의 항소 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 회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해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함.
핵심 정리
아마데우스 아이티그룹 에스에이가 낸 세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세무 당국의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세무서장과 구청장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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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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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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