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누31994서울고등법원 2심2015-07-08 선고검수완료
주식회사 ○○가 2007~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누31994 행정 사건(2015년 7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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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주식회사 ○○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 사업연도에 대해 부과된 법인세에 대해 불복했다.
- 2012년 3월 9일, 화성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에게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를 부과했다.
- 주식회사 ○○는 이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주식회사 ○○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과처분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 주식회사 ○○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2015년 5월 27일 변론이 종결되었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식회사 ○○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부과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부과된 법인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해 주식회사 ○○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정했다.
-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했다.
- 주식회사 ○○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주식회사 ○○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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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중앙 담당변호사 이율)
【피고, 피항소인】 화성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구합52986 판결
【변론종결】2015. 5.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9.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40,100,267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286,534,14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779,243,308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31,827,499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항소장의 2012. 2. 17.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왕정옥 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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