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3261서울고등법원 2심2013-07-03 선고검수완료

취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누3261 행정 사건(2013년 7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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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6월 8일 취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받음.
  •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은 2012년 12월 2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2013년 5월 29일 변론이 종결되고,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천시 소사구청장의 취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경정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경정거부처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봄.
  • 원고가 제기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요구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함.
  •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법리 검토 없이 1심 판결을 유지함.

핵심 정리

부천시 소사구청장이 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항소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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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 【제1심판결】 **** ****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원고에게 한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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