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70501서울고등법원 2심2019-04-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장해등급결정처분을 받고 불복절차를 안내받았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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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7년 6월 29일 피고(공무원연금공단)로부터 장해등급결정처분을 받았습니다.
- 2017년 7월 10일경 피고의 홈페이지에서 장해등급결정서와 장해급여결정안내문(불복절차 안내 포함)을 내려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7년 8월 2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서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17.7.10., '불복절차 고지 유무'를 '유'로 표시했습니다.
- 이후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결정을 받았으나,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2018년 1월경에야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제소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장해등급결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안내받았음에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후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결정을 받고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못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2017년 7월 10일경 장해등급결정서와 함께 불복절차가 기재된 안내문을 내려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그 무렵 처분의 존재와 불복절차를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 원고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잘못된 절차였으나, 이는 피고가 불복절차를 잘못 알려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고 스스로 안내문을 확인했음에도 다른 기관에 청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원고가 혈액투석, 기면증 등으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불복절차를 안내받았음에도 다른 기관에 청구하거나 기간을 넘기면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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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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