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71006서울고등법원 2심2023-11-17 선고검수완료

버스 기사가 무단으로 조퇴한 후 승무정지 징계와 예비기사로 인사발령을 받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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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버스 기사로 일하던 중 2020년 4월 8일에 조퇴 신고 없이 무단으로 조퇴함.
  • 이에 회사는 원고에게 승무정지 징계 처분을 내리고,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인사발령함.
  • 원고는 이 징계와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판정을 유지함.
  •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됨.
  •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무단 조퇴로 인해 승무정지 징계를 받고 예비기사로 인사발령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조퇴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징계 및 인사발령 절차가 적법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정신 건강 문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징계와 인사발령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정신 건강 문제로 조퇴했다고 했지만, 법원은 그 상태가 버스 운행에 지장을 줄 정도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봄.
  • 원고가 조퇴 전에 회사에 구체적으로 사유를 알리거나 승인을 요청하지 않아 정당한 조퇴로 인정되지 않음.
  • 회사의 조퇴 신고 및 승인 절차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는 별개로 근무 중 복무 질서 유지를 위한 합법적 규정임.
  • 단체협약에 따라 승무정지 징계는 상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1회 무단 조퇴로도 징계가 가능하다고 봄.
  • 상벌위원회 개최 통지 절차 일부 미비는 있었으나, 노동조합에 중대한 불이익이나 차별로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 예비기사로의 인사발령은 회사의 인사권 행사 범위 내이며, 불이익 징계로 볼 수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가 무단 조퇴로 받은 징계와 인사발령은 법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정신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조퇴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았고, 징계 절차와 인사발령 모두 회사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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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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