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2535대구고등법원 2심2022-09-16 선고검수완료
개업공인중개사가 보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3건에 서명 또는 날인을 누락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개업공인중개사(원고)가 OO지역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2021년 4월 15일, 구미시장(피고)이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점검 결과, 원고가 보관 중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3건에서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 제1건은 원고 본인의 서명이 누락되었고, 제2건과 제3건은 공동중개인의 날인이 누락되었습니다.
- 이에 피고는 2021년 5월 26일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 1월 15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개업공인중개사가 보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3건에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어 업무정지 1월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중 1건은 본인의 서명 누락, 2건은 공동중개인의 날인 누락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보관한 문서에도 서명·날인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모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명과 날인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위반에 해당합니다.
- 원고가 보관한 문서에도 서명·날인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여러 장의 원본을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자신이 보관한 경우에도 그 의무를 부담합니다.
- 이 사건 제1위반행위(원고 본인의 서명 누락)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 제2, 3위반행위(공동중개인의 날인 누락)에 대해서는, 원고가 보관한 문서에 공동중개인의 날인이 누락된 점이 인정되며, 원고가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반에 해당합니다.
- 원고의 주장(다른 문서에는 누락 없음, 관행 등)은 법적 의무를 면제하지 않으며, 재량권 일탈·남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관할 때 자신의 서명과 날인뿐만 아니라 공동중개인의 서명·날인까지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보관 문서에 누락이 있으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문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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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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