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단52550서울행정법원 1심2024-05-08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중개수수료 감액으로 확인·설명서를 다시 작성해 서명·날인 후 교부했으나, 수정 전 확인·설명서에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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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550 행정 사건(2024년 5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7호,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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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B'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 2023년 1월 14일 원고는 건물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수정 전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였다.
  • 임차인이 갑자기 중개수수료 감액을 요구하자, 원고는 감액된 중개수수료를 반영한 새로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수정 후 확인·설명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 원고는 수정 후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이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였다.
  • 피고는 2023년 9월 19일, 원고가 2023년 1월 14일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원고의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제2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24년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사건번호 2024구단52550)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4년 5월 8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의 중개수수료 감액 요구로 수정 후 확인·설명서를 다시 작성해 서명·날인하여 교부했음에도, 피고(등록관청)가 수정 전 확인·설명서에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수정 전 확인·설명서가 최종적으로 거래당사자에게 교부된 확인·설명서가 아니고, 교부된 확인·설명서에는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하면서, 보존 대상인 확인·설명서를 원본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본이나 전자문서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도록 하는데, 이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서명·날인 제도의 취지는 거래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해 자필 서명과 인장 날인을 하게 함으로써 중개업무 수행의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7987 판결 참조).
  • 원고가 보관하던 수정 전 확인·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된 후 최종적인 거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된 확인·설명서라고 보기 어렵다.
  • 설령 수정 전 확인·설명서가 최종적으로 작성된 확인·설명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거래당사자에게 교부된 수정 전 확인·설명서에도 원고의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수정 전 확인·설명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 감액 등으로 확인·설명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최종적으로 거래당사자에게 교부된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수정 전 확인·설명서에 서명이 누락되었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행정처분의 처분사유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며, 단순히 보관 중인 중간 단계 서류에 서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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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52550 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4. 4. 24. 판 결 선 고2024. 5. 8. 주 문 1. 피고가 2023. 9. 19.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B’(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2023. 9. 19. ’원고가 2023. 1. 14. 건물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 2 - 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면서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원고의 서명이 누락되 었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제2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ᆞ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 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보관 대상인 중개·확인설명서를 원본에 국한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확인ᆞ설명서에는 개 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 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 로 하여금 거래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거래계약 당 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하여 개업공인 중개사로 하여금 확인·설명서 등에 자필로 서명하고 인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중개업 무수행의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9. 2. 12. 선 고 2007두798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공인중개사법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에서 말하는 ‘제3항에 따른 확인·설명서’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 - 3 - 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갑 제4, 6,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 고는 2023. 1.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하 ‘수 정 전 확인·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임차인이 갑자기 중개수수료 감액을 요구 함에 따라 감액된 중개수수료를 반영한 새로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하 ‘수정 후 확인·설명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한 사실, 원고는 수정 후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이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수정 전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음을 처분사유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보관하던 수정 전 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중개가 완성된 후 최종적인 거래 내 용을 반영하여 작성된 확인·설명서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수정 전 확 인·설명서가 최종적으로 작성된 확인·설명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거래당사자에게 교부된 수정 전 확인·설명서에도 원고의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수정 전 확인·설명서에 서명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별지 관계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ᆞ설명)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ᆞ설 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 ᆞ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ᆞ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 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 여야 한다. 제39조(업무의 정지)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 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7. 제25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ᆞ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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