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2924대구고등법원 2심2022-09-23 선고검수완료
군인이 야유회 후 숙소로 귀가하다 추락사고로 입원, 수술 중 사망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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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군 복무 중 야유회 후 숙소 옥상에서 방으로 들어가려다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 망인은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1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 이후 양쪽 발목 분쇄골절 수술 중 전신마취 각성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했습니다.
- 망인의 모친은 2020년 6월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20년 11월 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군인이 야유회 후 숙소로 귀가하다 추락사고로 입원하여 수술 중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은 거부되었으나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은 사망이 직무수행 중 발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려면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해야 하는데, 입원이나 수술 자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은 직무수행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며, 망인의 추락사고는 야유회 후 숙소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직무수행 중 사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망인의 사망이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며, 공무를 이탈한 상태도 아니라고 보아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인이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보다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직무수행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야유회 후 귀가 중 사고도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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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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