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승인 없이 용역 일부를 하도급한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처분은 정당하다.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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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2022누2016 행정 사건(2022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외 6개이다.
OO회사는 이를 이유로 원고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회사로부터 용역을 수주한 뒤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주었다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사전승인 의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발주자의 묵인이나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과적으로 OO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입찰공고와 관련 기준에 따르면 건설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하도급 시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원고는 엔지니어링 관련 법만 적용되므로 하도급 승인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가 구두로 승인을 받았거나 정식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OO회사는 사전에 승인요청을 하라고 안내했다.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하도급 계약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공정한 경쟁과 계약 이행을 해치는 사유가 된다.
따라서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입찰참가자격 3개월 제한 처분은 법과 원칙에 부합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용역을 하도급한 업체에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공공 계약에서는 절차와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며, 정식 승인 없는 하도급은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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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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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2누201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한국가스공사
****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1구합22090 판결
변 론 종 결2022. 6. 17.
판 결 선 고2022. 7.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24. 원고에게 한 2021. 5. 31.부터 2021. 8. 30.까지 3개월간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술용역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실시의 입찰에 참
가한 자이고, 피고는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기업이다.
나. 피고는 2019. 1. 23. ‘2019년 배관이설 기술용역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
다)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19. 3. 8.
피고와, 계약금액을 609,400,000원(2020. 12. 17.자 변경계약으로 786,975,750원으로 증
액), 계약기간을 2019. 3. 8.부터 2020. 12. 1.까지(변경계약으로 2021. 6. 1.까지 연장)
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에 ****(이하 ‘B B’라 한다)와, 이 사건 용역계약
중 토목 부분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62,026,7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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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다. 피고는 2021. 5. 24. 원고에게,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하였음’을 제재사유로
하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
라 한다)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
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원고를 부정당업
자로 지정하고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입찰참가자격을 3개월(2021. 5. 31.부터 2021.
8. 30.까지)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12 내지 15, 22, 2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8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함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입찰공고에서 신청자격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엔지니어링산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업체”로 규정하고 있
으므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이 적용되지 않고 엔지니어링산업
법만 적용된다. 엔지니어링산업법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과 달리 ‘발주청의 승인
을 받지 아니한 하도급 금지’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발주기관인 피고의 승인
없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하도급계약 체결 시 피고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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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전인 2019. 2. 26. 피고로부터 구두로 하도급계약에 관
한 승인을 받았고, 이후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음
에도, 피고는 7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명시적
으로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B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
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도급계약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설령 원고가 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하도급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서 정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피고도 사실상 원고의 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공사수주가 막혀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고, 이는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
여 훨씬 큰 손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 위반 등
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조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이하 ’이 사
건 입찰공고‘라 한다)는 신청자격을 ’사업수행능력평가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엔지니어
링산업법 제2조 제4호,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3]에 의거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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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업체‘로 정하였다.
2) 이 사건 입찰공고에 첨부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제7호증)의 ‘1. 일반사항
가. 목적’ 항목에는 “본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입찰 참여자의 사업수
행능력을 평가하여 본 용역수행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1. 일반사항 사. 관계법령’ 항목에는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피고의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
칙, 당 공사의 계약관련 지침, 건설기술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을 준용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의 세부평가기준은 '1. 참여기술자' 항목에서 “건설기술 진
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서 정한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따라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정하도록” 하였고, '세부평가기
준 3. 신용도 다. 부실벌점' 항목에서는 “용역업체 및 참여 기술자가 설계용역과 관련
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부과 당한 벌점을 평가기준에 반영하고” 있으며,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
기술이 유효기간에 있는 때에 이를 개발실적으로 하고, 활용실적에 위 건설신기술이
활용된 횟수 및 액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3) 원고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공제종류를 ’실시설계‘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
한 손해배상공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였다.
4) 원고와 피고의 각 담당자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9. 2. 26.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회의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의 담당자는 원고의 담당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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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용역 계약 체결 이후 하도급 진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에 승인요청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5) 원고는 2019. 5. 16. 피고에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와 B의 용역내역서가 첨부
된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 검토 및 자료문의‘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하도급
계약 승인을 위한 검토 및 그 의견회신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구두로 통보하였다.
6)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0. 10.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0. 4.
6.에는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와 예정공정표, 하도급 부분금액 산출근거, 용역내역서가
첨부된 ’[한국종합기술] 2019년 배관이설 기술용역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사전 검토
요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
기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첨부된 예정공정표상 하도급과업이 신청시점 이전
으로 되어 있어 유효하지 않음”을 구두로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8, 13, 24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라.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관계 법령의 구체적 내용
○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
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
3항은 “위 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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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공공기관운영법의 위임에 따라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는 “기관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다.
한편 구 국가계약법(2021. 1. 5. 법률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
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3호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부정당
업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
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21. 7. 6. 대통령령 제31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2항 제1호는 “계
약상대자 등으로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에 대해서
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구 '건설기술 진흥법'(2021. 3. 16. 법률 제17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건설기술 진흥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면,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
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의미하고(제1호), ’건설기술‘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ᆞ
조사ᆞ설계ᆞ시공ᆞ감리ᆞ시험ᆞ평가ᆞ측량ᆞ자문ᆞ지도ᆞ품질관리ᆞ안전점검 및 안전
성 검토 등을 의미한다(제2호 가목).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
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ᆞ철거 업무
를 제외한 것을 말하고(제3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란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
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제9호), ‘발주청’에는 건설기술용
역을 발주하는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 포함된다(제6호).
○ 엔지니어링산업법상의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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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
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
지 또는 보수 등의 활동을 의미하고(엔지니어링산업법 제2조 제1호 가목), ‘엔지니어링
사업자’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같은 조 제4호).
○ 구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제4항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발주청이 발
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
용역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승인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규칙(2021. 9. 17. 국토교통부령 제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은 “하도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에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
된 용역내역서, 하도급 예정 공정표를 각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
로 규정한다.
○ 구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 제2항 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
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그 위임에 따라 구 '건설기
술 진흥법' 시행령(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
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용역
사업자란 발주청이 발주하는 실시설계 등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말한
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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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에 가입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발주청에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규
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구 ’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2019. 12. 30. 국토교통부 고
시 제2019-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업무요령’이라 한다)은 위 시행령 조항
에 의한 설계용역 보험 또는 공제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나) 하도금 금지 규정의 위반 여부
우선,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입찰공고는 신청자격을 ’사업수행능력평
가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조 제4호,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3조 [별표 3]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업체‘로 정한 사실, ② 갑 제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1. 1. 12. 경기도지사에게 “원고가 건설기술 진흥
법 제35조 제4항에 따른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한 경우에 해당한
다.”라고 통보한 데 대하여, 경기도지사는 2021.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입찰공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엔지니어링산업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용역을 수행한 것이므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
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관계 법령과 인용증거들,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발주한 이
사건 사업은 건설기술용역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명시된 입찰자 자격 또
한 엔지니어링산업법의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구 ’건설기술 진흥법‘의 건설기술용역사업
자를 모두 구비해야 하므로, 원고의 하도급을 위해서는 구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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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인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는 그 승인 없이 B에 이 사건 용역계약 중 토목 부분을 하도급 주었으므
로, 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
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건설기술 진흥법‘의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ᆞ유지ᆞ보수하는 공사를
의미하고, ’건설기술‘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 등을 말하며, ’건설기술용역
‘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사업은, 도로확장 등 사회 간접자본 확충사업에 따라 이
설이 필요한 천연가스 주배관 21개 총 2,917m를 이설하기 위한 설계·기술 용역으로서
(을 제6호증, 제4면) 시설물을 설치·보수하는 공사에 관한 설계 등에 관한 기술용역에
해당하고, 구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건설기술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하면, 원고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발주청이며, 이 사건
사업은 건설기술용역에 속하는 ‘실시설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원고에
게 구 ‘건설기술 진흥법’이 적용된다.
② 피고가 이 사건 입찰공고의 ’2.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에 관한 사항‘란의 ’2.1.
신청자격‘ 항목에 “사업수행능력평가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조
제4호,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3]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업체”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문구의 취지가 구 '건설기술 진흥법'의 적용을 배
제하겠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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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이 사건 입찰공고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란에도 “용역명 : 2019년 배관이
설 기술용역, 역무내용 : 배관이설 공사 실시설계 등“이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사업이
’건설기술용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입찰공고의 ’2.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에 관한 사항‘란의 ’2.6. 평가결과‘
항목에는 ”첨부4)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평점 80점 이
상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입찰공고에 첨부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용역수행 적격업체를 선정
한다.”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고, 그 관계 법령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및 그 하위법령을
들고 있으며, 그 세부평가기준에서도 건설기술 진흥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한 여러
가지 기준(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각 기술등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부과당한 벌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서 정한 신
기술 등)을 들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한 이 사건
입찰에 구 '건설기술 진흥법'령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원고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공제종류를 ’실시설계‘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손해배상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정한 공기업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의 발주청에 해당하는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원
고가 구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 제2항 전단,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 제
1항에서 정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서 공제에 가입한 것이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2호증)에 첨부된 약관은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
상공제약관‘으로서,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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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령 제10조에서 규정한 공제약관에 해당하고, 구 업무요령은 구 ’건설기술 진흥법‘의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구 업무요령 제
2조), 어느 모로 보나 원고는 구 ’건설기술 진흥법‘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해당한다.
④ 이 사건 입찰공고에 ’엔지니어링산업법령에 의해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자‘일 것이라는 기재가 있었고, 원고가 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이 사건 입찰에 참여
하여 낙찰받은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은 건설기술용역사업과 엔지니어링사
업 모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입찰공고 중 다른 부분에서 구 ’건설기술 진흥법‘의 건설
기술용역사업자임을 당연 전제로 하는 기재도 있었으므로, 구 ’건설기술 진흥법‘의 건
설기술용역사업자 자격을 배제할 수는 없다.
⑤ 원고와 피고의 담당자들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9. 2. 2
6.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회의를 하고 작성한 2019. 2. 26.자 회의록(갑 제2호증) 제2항
에는 “계약체결 이후 하도급 진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승인 요청, 관련규정 : 건
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별지 제32호 서식”이라고 기재되
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전부터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2019. 5. 16.과 2019. 10. 10. 및 2020. 4. 6. 총 3회에 걸쳐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
는 모두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및 별지 제32호 서식에서 정한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되었다(갑 제3, 7, 8호증). 이를 고려하면
원고도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구 '건설기술 진흥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하도급
계약 체결 이후 뒤늦게나마 발주청인 피고로부터 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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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⑥ 앞서 본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
고 B에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일부를 하도급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
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판단을 뒤집고 피고의 승인을 받았
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구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제4항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
역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하
도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이후에야 도급받은 용역 중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원고는 2019. 3. 8. B에게 이 사건 사업 중 일부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
고에게 2019. 5. 16.과 2019. 10. 10. 및 2020. 4. 6. 총 3회에 걸쳐 하도급계약 승인신
청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B에 이 사건
사업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으므로, 구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본문은 “하도급 승인 신청을
받은 발주청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
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나, 위 조항은 적법한 사전승인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하도급 이후에 이루어진 하도급
승인 신청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7일 이내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
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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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에 의
하면, 구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에 ‘하도급 예정 공정표’와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
역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예정 공
정표’와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서’가 첨부된 하도급 계약 승인신
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2021. 1. 12. 경기도지사에게 보낸 통보서에 “피고
와 원고 사이에 하도급에 관한 구두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거나, 원고
와 피고의 각 담당자가 2019. 2. 26.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회의를 하면서 하도급에 관
한 구두 협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다)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지 여부
공공기관운영법의 공기업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2년의 범위 내에서 일
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제3항, 계약사무
규칙 제15조),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는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
여 승인 없이 하도급 하여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피고가 공공기관운영법의 공기업에 해당하고, 원고가 구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제4항에서 정한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발주청인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않고 B에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부를 하도급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관계 법령, 인정사실
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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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따라
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용역 계약과 같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계약의 하
도급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이행의 공정성
및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에도 원고는 구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제4항을 위
반하여 피고의 사전승인 없이 이 사건 사업 중 일부를 하도급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와 같은 위반행위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치는 것이 분명하다.
② 건설공사에 있어서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사
업능력이 미달하는 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 원 도급계약에 미치지 못하
는 적은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등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므로 발주청으
로서는 그와 같은 하도급 과정을 관리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급받은 건설
기술용역사업의 하도급에 있어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발주
청이 건설기술용역사업을 도급받을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해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거치
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③ 이 사건 하도급 계약금액은 162,026,700원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상당 부
분을 차지하므로, 하도급 계약 체결에 대하여 발주청인 피고의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
성이 크다.
④ 이상의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기 이전에 하도급에 관하여 협의를 한 바 있고, 사후일지라도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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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승인을 요청하였다거나 정황상 원고에게 하도급계약을 은폐할 의도는 보이
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발주청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위반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
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
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
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
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
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
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
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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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제3항,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구 국가
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라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는 “계약상대자로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간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2021. 7. 6. 기획재정부령 제859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 5.의 라.항 및 1. 일반기준의 다.항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에 대하여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되, 그 위반행위의
동기ᆞ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규
정한다.
② 이 사건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위 시행규칙상의 처분 기준에 따
라 최대한으로 감경한 것이고,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이 건설기술 진흥법, 공공기관운영법, 구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③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승인을 받지 아니한 하도급을 금지하는
구 '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 제35조 제4항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그 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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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④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하도급에 관
하여 협의를 한 바 있고, 사후일지라도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하도급계약 승인을 요청
하였다거나 정황상 원고에게 하도급계약을 은폐할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발주청인 피고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공기업인 피고의 사업에 관한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이행의 공정성 및 충실성을 상당
히 훼손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불가피하다.
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고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입찰참가자격이 일정기간 제한됨으로써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원고의 불이익이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태현
판사원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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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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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회계원칙 등)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
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공기업.준
정부기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기관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
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
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
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
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
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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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7. 6. 대통령령 제31864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다만, 부
정당업자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가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1.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하
는 자로서 법 제2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ᆞ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 유형, 고의ᆞ과실 여부, 뇌물 액수 및 국가에 손해
를 끼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 7. 6. 기획재정부령 제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영 제76조 제3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ᆞ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해당 제재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
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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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3.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엔지니어링사업자"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에 따라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구 '건설기술 진흥법'(2021. 3. 16. 법률 제17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ᆞ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가 위반한 여러 개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제2호에 규정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한기준 중 제한기간을 가장 길게 규정한 제한기준에 따른다.
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 기간
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ᆞ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줄여서는 안
된다.
2. 개별기준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제재기간
5.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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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
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
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ᆞ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ᆞ설계(「건축사법」 제2
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ᆞ시공ᆞ감리ᆞ시험ᆞ평가ᆞ측량(해양조사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ᆞ자문ᆞ지도ᆞ품질관리ᆞ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3.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
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ᆞ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ᆞ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
방공사ᆞ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9. "건설기술용역사업자"란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
록한 자를 말한다.
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
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ᆞ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계획ᆞ조사ᆞ설계
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ᆞ도지사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
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
사이어야 한다.
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
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보험 또
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기
술용역 비용에 계상(계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 종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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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④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을 도급받은 경우 발
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란 발주청이 발주하는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
기술용역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시점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실시설계: 해당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기 전
④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2021. 9. 17. 국토교통부령 제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 예정 공정표
2.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
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
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구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2019. 12. 30. 국토교통부 고
시 제2019-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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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에 의한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
공사의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① 발주청은 용역업자가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토록 하
고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설계 :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제출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사업자(이하
"손해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 건설기술진흥법에 의
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 등"이라 한다)를 통해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 또는 공제약관)
발주청은 용역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가입시 금융위원회에 제출·신고한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
손해배상보험약관 또는 이와 동일수준 이상으로 보장된 공제약관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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