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단106795대구지방법원 1심2021-01-14 선고검수완료

피보험자가 치매 치료를 받던 중 주택 안 이불에 휴지를 올려놓고 성냥으로 불을 붙여 1층 전체로 번지는 화재를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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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06795 민사 사건(2021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9조 제1항, 상법 제73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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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화재보험계약을 맺었고, 보험은 주택과 가재도구의 화재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보험약관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일부러 일으킨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 2018년 3월 5일 오전, 피보험자는 집 안의 안방과 작은방에서 이불 위에 휴지를 올려놓고 성냥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 불길은 벽을 거쳐 주택 1층 전체로 번졌고, 피보험자는 당시 치매와 망상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온 상태였습니다.
  • 피보험자는 이후 사망했고, 보험금 청구권을 원고가 단독으로 이어받기로 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있었습니다.
  • 원고는 주택 수리비와 가재도구 손해 등을 합한 55,321,022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하면서, 치매 때문에 자유롭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난 화재이므로 고의 사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보험자가 치매 상태에서 집에 불을 내 주택과 가재도구가 손상됐다며 화재보험금 55,321,022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보험자가 치매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그래서 약관의 ‘일부러 일으킨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가 불을 일부러 붙였고 당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진료기록에는 피보험자가 치매와 망상 증상, 기억력 저하,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고 의사결정 능력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불완전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진료기록을 검토한 의사는 피보험자가 불을 붙인 뒤 직접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잘못했다고 말했으며, 불을 붙인 경위도 구체적으로 기억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사고와 가까운 시기의 검사 결과도 피보험자가 사물의 차이를 가리는 능력을 전혀 잃은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뒷받침했습니다.
  • 법원은 검사에서 확인된 망상이나 불안, 초조, 난폭한 행동 같은 증상은 인정하면서도, 이불에 휴지를 모아 불을 붙인 행동이 그런 증상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피보험자는 화재를 일으킬 의도가 있었고, 당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약관의 보상 제외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보험자가 치매 증상을 보였다는 사실만으로 화재 당시 판단 능력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불을 일부러 붙였고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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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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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혈압과 신부전증 관련 검진 결과를 알면서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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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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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78868·서울고등법원·2009-04-30·2심·원고 승소

목욕탕을 매수하여 영업 중 화재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20625·서울고등법원·2011-06-17·2심·원고 승소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00·광주고등법원·1982-04-22·2심·기각

보험계약자가 중풍으로 40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뇌졸증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2809·부산고등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394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66382·창원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068067·서울고등법원·2018-07-04·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 청구 및 201,000,000원 반소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173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09-09-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화재 손해에 대해 허위 매매계약서와 명세서를 제출하여 실제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53327·서울고등법원·2017-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헬기 보험금을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피고가 이를 상해를 입은 승객에게 전달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5237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원고 승소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합76419·서울중앙지방법원·2004-05-13·1심·기각

보험계약 해지 시 약관대출원리금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50808·대구지방법원·2023-10-11·1심·기각

망인이 좌회전 역주행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고, 유족이 운전자보험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4나7306·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화재보험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4186·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6가합550030·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7·1심·기각

캄보디아 국적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4%
2008나3263·광주고등법원·2009-06-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임차한 나이트클럽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가단106795 보험금 원 고**** 대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서울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0. 11. 10. 판 결 선 고2021. 1. 14.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5,321,02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 2 -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아버지인 ****으로 하고, 피고가 최 △△이 거주하는 대구 소재 2층 단독주택(다음부터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화재 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보 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약관 제3조는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 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규정하고 있다(다음부터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다. ****은 2018. 3. 5. 11:10경 이 사건 주택의 안방과 작은방에 있는 이불에 휴 지를 올려놓고 성냥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거쳐 이 사건 주택 중 1층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은 2019. 4. 4. 사망하였고, ****의 상속인들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 보험명: (무)○○화재저축보험 ◯ 계약기간: 2014. 6. 2.~2029. 6. 2. ◯ 보장내용 - 건물 화재손해: 가입금액 1억 원 - 가재도구 화재손해: 가입금액 3,000만 원 - 3 - 에 따른 화재보험금청구권을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도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훼손된 이 사건 주택의 복구 수 리에 소요되는 공사대금(44,555,293원)에 대하여 공사 후 가치증대분에 대한 경과년수 감가율을 반영한 24,891,557원과 잔존물 제거비용 2,489,155원을 합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해액 27,380,712원과 이 사건 사고로 훼손된 각 가재도구 구입비에 각 품목별 경과년수 감가율을 적용한 가재도구에 대한 손해액 27,940,310원을 합한 55,321,022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이 ‘상세불명의 치매’로 인 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일으킨 화재로서 일반 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에 해당 하지 않는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로서 원고 주장의 손해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의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은 면책사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 4 -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이 2018. 3. 5. 11:10경 이 사건 주택에서 이불에 휴지를 올려놓고 성냥으로 불을 붙여 이 사건 주택에 화재를 발생시켰음은 앞 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 급 면책사유의 하나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이 사건 사고가 ****의 정신질환상태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 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 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 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 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 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하고(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참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화 재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다. 인정 사실 1) ****의 정신상태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은 2016. 1. 19. B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치매검진을 받았고, 당시 처 인 우○○은 의사에게 ****의 상태에 관하여 “3년 전부터 음주 시에만 사소한 일에 - 5 - 화를 잘 내고 성격이 공격적이며, 평생을 배우자가 바람피운다고 의심을 해왔으며 심 화되는 상태”라고 진술하였으며, ****은 추정적 임상에 의한 질병명 “(주)알코올성 치매 NOS, 망상성 장애, (의증)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치료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으로 “부인에 대한 망상으로 공격적 행동을 자주 보이고,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의 저하가 심하여 일상생활의 장애가 자주 나타나 는 상황이며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나) ****은 2018. 5. 14. C정신병원에서 병명으로 “상세불명의 치매”로, 치료 내용/향후치료에 대한 소견으로 “****은 2018. 3. 5.~2018. 4. 19.까지 본원에서 입원 치료 했었으며 기억력, 지남력 등의 인지력의 저하와 배우자에 대한 의심망상, 현실판 단력이 많이 상실되어 이로 인한 공격적인 행동(집에서의 방화) 등의 증상들을 보이고 있었으며, 입원기간 중에도 시간, 사람에 대한 심한 지남력 저하와 중, 단기 기억에 대 한 인지력 저하를 보이는 상태였음. 만성화되는 상기 질환의 특성상 향후 부정기간의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은 2018. 5. 16. B대학교병원에서 받은 신경심리검사 결과 전반적 퇴 화척도(GDS) 6단계(Severe cognitive decline)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GDS 6 단계는 중기치매 단계로 성격과 감정의 변화가 나타나고 기복이 심하며, 자주 나타날 수 있는 행동문제로 ① 망상적 행동 (예: 배우자가 부정하다고 믿음, 주위에 마치 사람 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거나 거울에 비친 자신과 얘기함), ② 강박적 증상 (예: 단순히 바닥을 계속 쓸어내는 행동), ③ 불안증, 초조감, 과거에 없었던 난폭한 행동, ④ 인지 적 인지 상실증(목적을 두고 행동을 결정할 만큼 충분한 사고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타 나는 의지의 상실)이 있는 상태이다. - 6 - 2) 이 법원의 D대학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내용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감정인에게는 의사결정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불완전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재구성한 현병력상 불을 지르려는 목적 및 의도 는 있었다고 판단됨. 나) C정신병원 의무기록상 방화 후 본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고, 이후 경찰서에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모습, 사고 당시를 구체적으로 기억(아침밥을 홀로 지어 먹으려다가 갑자기 화가 나 이불에 휴지를 올려놓고 성냥으로 불을 붙임. 겁만 주려고 했는데 번져 버림)하고 있는 점에서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사고와 가장 가까운 날짜(2018. 4. 30.)의 GDS, K-MMSE상 각각 4단계, 19점 으로, 심한 치매 단계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병 자체로는 심신 미약에 해당할 것으 로 생각되나, 피감정인의 인지 기능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당시에는 변별력이 전혀 없다고 보기 힘듦.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대학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은 추정적 임상에 따른 병명 “(주)알코올성 치매 NOS, 망상성 장애, (의증)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부 인에 대한 망상으로 공격적 행동을 자주 보이고,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 최근 일에 대 한 기억력의 저하가 심하여 일상생활의 장애가 자주 나타나는 상황이며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의사결정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불완전한 상태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사정은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의 D대학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 7 - 촉탁 결과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에 대한 C정신병원 의무기록상 나 타나는 방화 후 ****의 태도, 이 사건 사고와 가까운 날짜의 ****에 대한 검사 결 과 등을 토대로 ****이 이 사건 당시에 변별력이 전혀 없다고 보기 힘들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에 대한 신경심리검사 결과 평가된 전반적 퇴화척도(GDS) 6 단계는 ① 망상적 행동, ② 강박적 증상, ③ 불안증, 초조감, 과거에 없었던 난폭한 행 동, ④ 인지적 인지 상실증의 행동문제가 나타나고, ****에게도 그러한 행동문제가 나타난 사정은 보이나, ****이 이 사건 주택에서 이불에 휴지를 모아 불을 붙이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정신심리상태에서 나타나는 행동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은 고의로 화재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고, 정 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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