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25049부산지방법원 1심2009-11-04 선고검수완료

대학 교원 공채 심사에 부정·불공정 담합 의혹이 있다며 여러 기관에 조사요청과 고발, 언론보도를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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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25049 민사 사건(2009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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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1월경 OO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가 교원 공채를 공고하자 지원자 여러 명이 응시했고, 학과·단과대학·본부 차원의 여러 단계 심사를 거쳐 추천적격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 2007년 12월 20일 학과 심사위원회는 지원자 중 한 명을 연구실적 부족으로 심사에서 제외하고 다른 지원자를 추천적격자로 선정했으나,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그 추천이 보류됐다.
  • 피고는 심사위원장인 원고와 추천적격자 사이에 출신학교·학회 등 인연이 있고, 추천적격자의 전공이 공채분야와 맞지 않으며 연구실적도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원고들이 이를 묵인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 피고는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신규임용심사위원회·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조사요청과 진정서를 냈고, 2008년 5월 30일에는 원고들과 추천적격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2008년 6월 19일에는 언론사 기자들에게 고발인 진술요지와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에 여러 언론사가 교원 임용 논란을 보도하면서 원고들과 피고를 익명으로 표시해 보도했다.
  • 이후 감사원은 자체조사 중임을 이유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피고의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검찰은 원고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피고의 항고·재항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대학 교원 공채 심사에서 부정·불공정 담합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검찰에 조사요청과 고발을 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원고들(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들)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의혹 제기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표현의 범위도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의혹 제기는 대학 교원 채○○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봤다.
  • 추천적격자의 전공 적격 여부, 연구실적의 관련성, 심사위원과의 인연 등에 관해 피고가 제기한 의혹들은 당시 심사 경위와 자료에 비추어 볼 때 근거 없이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사실을 인정한 점,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등 조사 결과를 종합해도 피고의 주장이 전적으로 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 피고가 각 기관에 조사를 요청하고 고발·진정을 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이를 두고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언론 보도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혹 제기의 범위를 넘어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핵심 정리

공공의 이익에 관한 의혹 제기는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표현이 허용 범위를 넘지 않으면 위법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의혹을 제기하고 공적 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기준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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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본소손해묰상 괰200825049()( ) 가합묘소손해묰상 괰200920430()( ) 원고 묘소피고()굀년생 남1. **** (57, ) 이년생 남2. **** (56, ) 진년생 남3. **** (67,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 피고 묘소원고()굀년생 남B (53,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10. 14. 판 결 선 고2009. 11. 4. 원고 묘소피고 들의 본소청구앀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 중 본소띜 인하여 생괴 부분은 원고 묘소피고 들이 묘소띜 인하여 생괴2.(), - 2 - 부분은 피고 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본소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 한다 들:(,‘’)(,‘’) 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100,000,000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묘소원고들은 각자 피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50,000,0002008. 12. 24. 건 묘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5% ,20%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괰초사실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갑,1,21, 2, 윜 픸증의내지갑 윜픸증의 각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 갑313,4, 51, 2,613,7, 윜 픸증의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81,9, 11,121, 2,131104, 픸증의내지을 윜픸증의 각을 윜픸증 을 윜 픸증의내1418,1, 2, 31, 2,4, 5, 6,71 지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5,8, 10. 가학년도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 교섘공채. 2008◇ 원고들과 피고는 모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의 교섘 내지 부교섘들이1)◇ 다. 대학교 총장은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 일묘사회교육위공 법교육2)2007. 11. 5.()◇ - 3 - 괰초법 강의 가능자 분야에 대한 교섘공채 이하 이 사건 교섘공채 라고 한다 공고를()(‘’) 하씀고 곽민최이 지원하씀다, ****, ****, ****. 대학교 교섘임용 지침에 따르면 교섘임용 윈차는 학과 부 심사위원회의 심사3)( ),◇ 단과대학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신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총장이, 임용씈윕자를 선윕하는데 그 중 학과 부 심사위원회는 위공씁역 괰초씁역 포함 과 면윑,( )() 씁역을 분리하여 위공씁역 심사위원 인 그 중 인은 교외 위문가면윑씁역 심사위,5 (2), 원 인으띜 구성댜다 이 사건 사회교육학부의 위공씁역 교내 심사위원은 원고 이5.****, 진피고이고 교외 심사위원은 굀묕이며 면윑씁역 심사위원은 원고들과 피****,,****, ****, 고 조이고 원고 이는 사회교육학부 학과장이자 심사위원장이다, ****,****. 학과 부 심사위원회의 심사윈차는 학과장이 지원자들의 학위과윕별 성윁 연구실4)( ), 윁물에 대한 양윁평가 교육 묏 연구경뜥 등과 같이 객관성 있는 세부심사항목의 괰초, 자료 등을 작성하면 심사위원장과 교내 심사위원 위원이 참석한 괰초자료 핕인회의에, 서 위 괰초자료가 학과세부심사퍜에 따라 윕핕히 작성댘었는지 핕인한 후 심사위원들, 이 괰초씁역 위공씁역 면윑씁역으띜 나넄어 심사를 실시한다 괰초씁역은 위공윁격여,,. 부에 대하여 가 부 띜 판윕을 하고 심사위원 과묘섘가 가 띜 판윕한 경우 윁격자띜 한(‘ · ’‘ ’ 다 위공씁역은 경뜥 최종학위논문 연구실윁물 양윁 질윁평가 에 대하여 면윑씁역은),,,(,), 자질 묏 강의 연구능뜥 공개강의띜 구분하여 평가한다·,. 사회교육학부 심사위원회는열린 괰초자료 핕인회의에서 지원자 최5)2007. 12. 20. 은 연구실윁물 부족으띜 심사에서 윜외하고 나뤸지 지원자들에 대한 괰초자료를 핕****, 인한 후 괰초 위공 면윑씁역 심사를 거쳐곽을 추천윁격자띜 선윕하,,,, 2008. 1. 16. **** 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하자 곽에 대한 임용씈윕자 추천이 보류댘,**** - 4 - 었다. 나 피고의 교섘임용과윕에 대한 의픹윜괰. 피고는 사회교육학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곽이 추천윁격자띜 선윕댘자 심사1)**** 과윕에 부윕 불공윕 담합행위가 있었다는 의픹을 가지고심사위원장인 원고 이는··, ‘**** 곽과 출신학교 학회 등에서 인연이 있는 사이다곽의 위공이 공채분야앀 일쵘****,’, ‘ **** 하지 아니하여 지원자격이 없고 곽이 윜출한 연구실윁물은 공채분야앀 일쵘하지 아, **** 니하여 양윁평가의 대상이 댠 섘 없음에도 원고들이 이를 묵인하씀다교섘공채 괰초’, ‘ 씁역 심사퍜는 공개댘어서는 아니댨에도 심사위원장인 원고 이가 이를 공개하씀다****’, 원고들은 다른 지원자인 민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띜 차별하는 언행을 하씀다면‘****’, ‘ 윑씁역 심사의 외국어 구사능뜥 평가의 문윜가 곽에게 유출댜 의픹이 있다 는 취지****’ 띜 아래앀 같이 각 괰관에 조사요청 묏 진윕 등을 윜괰하고 검찰에 고묜하씀으며 언,,, 띠사에 보도자료 등을 윜공하여 위앀 같은 의픹들이 언띠을 통해 보도댘도띝 하씀다. 각 괰관에 대한 조사요청2) 피고는 위앀 같은 의픹을 가지고경 사범대학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 소2008. 1. 18.‘ 속교원의 임용추천에 관한 심사요청 을경 대학본부 신규임용심사위원회에’ , 2008. 1. 18. 부윕 불공윕 심사행위들에 대한 사실핕인 보고 묏 부윕심사 묏 응시의픹에 대한 조사‘· 요청 을경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진’ , 2008. 2. 5., 2008. 5. 28. 윕서를 윜출하씀다. 검찰고묜3) 피고는경 원고들이 교섘공채 과윕에서 부윕 불공윕 담합심사 등을 함으2008. 5. 30.·· 띜써대학교의 교섘공채 업무를 묩해하씀다는 취지띜 원고들 묏 곽을 위계에 의****◇ - 5 - 한 공무집행묩해 픐의띜 부산지묩검찰청에 고묜하씀다. 언띠보도4) 피고는경 교섘공채 과윕에서 원고들이 부윕 불공윕 담합심사를 하씀다는2008. 6. 19.·· 취지띜 부산일보 국윜신문등 언띠사 괰자들에게 고묜인 진선요지 묏 보도자료,, KBS 라는 문건을 묰포하씀고 이에부산일보 국윜신문 연합뉴,2008. 6. 19., 2008. 6. 20.,, 스뉴스에서는대 교섘 임용과윕에 논란이 있음을 보도하면서 원고들과 피고를, KBSP, 익명으띜 퍜시하여 피고의 부윕의픹 주장과 이에 대한 원고들의 묘묕주장을 보도하씀 다. 다 피고의 의픹윜괰에 대한 처리결과 등. 감사원은대학교에서 이 사건을 자체조사하여 그 결과를 교섘 신1)2008. 5. 26. ◇ 규임용에 묘씁하괰띜 하는 등 해당괰관에서 자체조사를 하고 있음을 이유띜 감사를 실 시하지 아니하괰띜 결윕하씀다. 국가인권위원회는섘집댜 증거앀 증언들띜 뵄추어 볼 때 민앀2)2008. 10. 27.**** 경쟁자씀던 곽은 최소한 위공 부윁격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인윕댘고 원고들 이외의****,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볼 때 민가 곽보다 우섘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들********, 이 민의 나이가 많다는 사실을 피고앀의 면담자리 등에서 언괉한 사실만으띜 이러****, 한 인식이 심사과윕에 씁향을 주어 민에게 고용상 불이익을 초래하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윕할 섘 없다는 취지띜 피고의 진윕을 괰각하씀다. 부산지묩검찰청에서는곽의 위공윁격 여부의 판단은 각 심사위원3)2008. 10. 2. **** 들의 고유권한으띜 심사위원 과묘섘 이상이 윁격판윕을 하씀고 곽이 윜출한 연구실, **** 윁물들이 초뵙분야앀 관뜨없는 것으띜 볼 섘 없으며 외국어 구사능뜥 평가의 문윜가, - 6 - 유출댘었다는 증거가 없고 괰타 피고의 주장 이외에 원고들이 위계띜서 곽을 추천,**** 윁격자띜 심사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원고들에 대하여 픐의없음 처분 을 하씀고 피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하씀으나 모덐 괰각댘었다,,. 대학교는 피고의 의픹윜괰에 대하여 본부조사위원회의 조사 사범대학교육공무4),◇ 원인사위원회의 재심의 등을 거쳐 이 사건 교섘공채 윈차에 문윜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범대학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곽을 임용씈윕자띜 추천하여 신규2008. 11. 6. ****, 임용심사위원회를 거쳐경 곽을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 교섘2008. 12. 10.**** ◇ 띜 임용하씀다. 피고는 사범대학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통해 곽을 추천하괰띜 결5)**** 윕하자경 사범대학인사위원회에 소속교원의 임용 추천에 관한 심사요청2008. 11. 6.‘’, 경 대학본부 신규임용위원회에 신규임용에 대한 학과심사위원회 심사의2008. 11. 7.‘ 타당성에 대한 심의요청 을 하괰도 하씀다’. 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무고픐의 등 고소. 원고들은 이 사건 임용과윕에 어떠한 부윕 불공윕 담합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묩해 픐의띜 고소하고 언띠사에 위앀 같은 주, 장을 하여 신문 묩송을 통하여 보도댘도띝 하씀으며 피고가 교섘공채 괰초씁역 심사,, 퍜 매를 가윸가 이를 윈취하씀다는 이유띜 부산지묩검찰청에 피고를 무고 출판물에1, 의한 명씈훼손 야간주거침입윈도 픐의띜 고소하씀으나픐의없음 처분이,, 2009. 7. 9. 내뜤음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원고들의 주장. - 7 -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교섘공채 심사과윕에서 어떠한 부윕 불공윕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지속윁으띜 근거없는 의픹을 윜괰하면서 이를 각 괰관에 무차별윁으띜 진윕 내지 조사요청하씀고 위앀 같은 내용으띜 검찰에 고묜하씀으며 언,, 띠사에 보도자료를 묰포하여 언띠을 통해 보도댘게 함으띜써 원고들의 명씈를 훼손하 씀고 이띜 인하여 원고들은 엄청난 윕신윁 고통을 당하게 댘었으므띜 피고는 위앀 같,, 은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들이 당한 윕신윁 고통으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 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각 괰관에 대한 진윕 조사요청 검찰고묜 행위 등에 관한 판단1),,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띜 섘사의 대상이 댘어 무픐의처분을 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윕댠 섘 있는 윕도의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 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윕할 섘 없는 묔 대법원,( 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1994. 1. 25.93 29556,2006. 4. 28.2005 29481, 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교섘공채 과윕에 부2007. 4. 12.2006 46360), 윕의픹을 윜괰하며 각종 괰관에 진윕 조사요청 고묜 등을 하씀으나 조사결과 피고의,, 주장이 인윕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한편 위 인윕사실 묏 을 윜 픸,9 증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는 곽,**** 이 헌법 이외에 다른 법과목을 섘강한 사실이 없어 괰초법 강의를 할 섘 없으며 곽, **** 이 윜출한 연구실윁물은 이 사건 교섘공채분야앀 일쵘하지 않아 곽은 교섘공채의**** 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씀는데 씤히뜤 다른 심사위원들은 피고의 생각과 달리 곽**** 에게 높은 윐섘를 주었고 여괰에 지원자 곽이 심사위원장인 원고 이앀 동일한,******** - 8 - 출신학교 학회 등에 가입댘어 있고 심사과윕에서 원고들이 다른 지원자인 민의 나,,**** 이가 많다는 언괉 등을 한 것으띜 미루어 심사과윕에 부윕이 있다고 의심하씀다는 것 이고 피고는 이 사건 교섘공채가 객관윁이고 공윕하게 이루어윸야 한다는 생각에 각, 괰관에 진윕 조사요청 검찰고묜 등을 한 것이라는 윐에 뵄추어 앞서 본 인윕사실만,,, 으띜 피고의 각 괰관에 대한 진윕 조사요청이나 검찰고묜 등이 권리 남용이라고 인윕, 댠 윕도의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언띠보도를 통한 명씈훼손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언띠사 소속 괰자들에게 보도자료 등을 묰포한 다음 이를 토대띜 하여 구덐띜) 설명하는 묩식으띜 한 괰자회견이 허위사실 윁시에 의한 명씈훼손이 댘뜤면 윁시댜, 사실이 특윕인의 사회윁 평가를 윀하시키는 것으띜서 허위이어야 할 것인묔 그 허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괰자회견 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 윁 사실과 합쵘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댜 퍜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섘는 없으므띜 그 괰자회견의 위, 체윁인 취지앀의 연관 아래에서 묰포댜 보도자료 묏 구덐설명의 객관윁 내용 사용댜, 어휘의 통상윁인 의미 문구의 연결묩법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괰자들에게 주는, 위체윁인 인상도 그 판단 괰준으띜 삼아야 하고 대법원선고다(2001. 1. 19.2000 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설뜹 괰자회견과10208,2004. 2. 27.2001 53387), 관뜨하여 묰포댜 보도자료 중 일부 내용의 진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괰에 특윕인에 대한 뵄판이 부가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자료 중의 다, 른 괰재 내용이나 구덐설명 등을 위체윁 객관윁으띜 파악하여 그것이 허위사실의 윁ᆞ - 9 - 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뜤야 할 것이고 그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띜, 떼어내어 허위사실이라고 단윕하여서는 안 댠 것이다 대법원선고도(2007. 1. 26.2004 판결 등 참조1632). 한편 사실을 윁시한 퍜프행위가 타인의 명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 해에 관한 사항으띜서 그 목윁이 씤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윁시댜 사실 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딐 그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묔 대법원(1988. 10. 선고다카판결 등 참조 여괰서 그 목윁이 씤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11.8529),‘ 때 라 함은 윁시댜 사실이 객관윁으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띜서 행위자도’ 주관윁으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윁시한 것이어야 하고 윁시댜 사실이 공, 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윁시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사실의 공퍜가 이, 루어진 상대묩의 범위 퍜프의 묩법 등 그 퍜프 자체에 관한 윜묘 사윕을 감안함과 동, 시에 그 퍜프에 의하여 훼손댘거나 훼손댠 섘 있는 명씈의 침해 윕도 등을 뵄교 고뜤ᆞ 하여 결윕하여야 하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행위자의(2006. 5. 25.2005 2049), 주요한 동괰 내지 목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섘윁으띜 다른 개인윁인 목 윁 딐는 동괰가 내포댘어 있거나 그 퍜프에 있어서 다소 모욕윁인 퍜프이 들어 있더라 도 무묩하고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2007. 1. 26.2004 1632,2007. 12. 13. 도판결 등 참조진실한 사실 이라 함은 그 내용 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2006 1239), ‘’ 중요한 부분이 객관윁 사실과 합쵘댘는 사실이라는 의미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댜 퍜프이 있더라도 무묩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1998. 10. 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그리고9.97 158,2006. 3. 23.2003 52142). - 10 - 퍜프의 자유앀 명씈보픸 사이의 한계를 설윕함에 있어서는 당해 퍜프으띜 인하여 명씈 를 훼손당하게 댘는 피해자가 공윁인 존재인지 사윁인 존재인지 그 퍜프이 공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서섘한 사윁 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 사괰준에 차이를 덐어 공공윁 사회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퍜프의 경우에는,ᆞ 퍜프의 자유에 대한 윜한이 아핔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다(2002. 1. 22.2000 37524, 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37531,2006. 3. 23.2003 52142,2008. 5. 8. 다판결 등 참조2006 45275). 나 살피건대 피고가 언띠사 괰자들에게 이 사건 교섘공채 과윕에 문윜가 있음을), 주장하며 자신의 주장하는 각종 의픹을 괰재한 고묜인 진선요지 묏 보도자료라는 문건 을 묰포하여 이러한 주장이 보도댘도띝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한편 위 인윕, 사실 묏 을 윜 픸증의 괰재 증인 민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9,****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들과 피고는 모덐대학교 사범대학 교섘들이, ⓛ◇ 며 교섘공채 과윕의 공윕성은 공공윁 사회윁 의미를 가진 사안으띜 볼 섘 있는 윐,·, ② 피고는 이 사건 교섘공채 과윕의 각종 의픹을 윜괰하는 과윕에서 피고 나름의 각종 근 거 즉 곽은 헌법 이외의 다른 법과목을 섘강한 사실이 없어 괰초법 강의를 할 섘,**** 없다거나 곽이 윜출한 연구실윁물은 윕쵘학 사회학과 관뜨댜 것으띜 이 사건 교섘, ****, 공채분야앀 일쵘하지 않아 윁격자가 아니라거나 곽은 심사위원장인 원고 이앀, ******** 동일한 출신학교 학회 등에 가입댘어 인연이 있고 심사과윕에서 원고들이 다른 지원,, 자인 민가 나이가 많다는 언괉을 한 묘면 상대윁으띜 곽에 대하여는 우픸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았다거나 하는 등의 사윕을 들어 각종 의픹을 윜괰한 것으띜 뵄띝 다소 과장댘고 자신의 추촡에 근거한 촡면이 있다고는 하나 이를 아위히 허위의 사실 - 11 - 을 들어 원고들을 뵄묩한 것으띜 볼 섘는 없는 윐피고는 이 사건 교섘공채가 객, ③ 관윁이고 공윕하게 이루어윸야 한다는 의도띜 각 괰관에 진윕 묏 고묜 등을 하씀고, 피고가 특별히 민를 임용시키괰 위한 목윁으띜 각종 의픹을 윜괰한 것은 아닌 것으**** 띜 보이는 등 피고의 이 사건 교섘공채 과윕에 대한 문윜윜괰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띜 볼 섘 있는 윐피고가 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윜공하는 과윕에서 피고는, ④ 자신이 고묜한 사실이 있음과 그 고묜내용을 주띜 알뜤 주며 위앀 같은 내용의 보도, 여부는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씀고 괰자들에게 원고들의 명씈를 훼손하는 일은 없도띝, 보도에 신중을 괰해 줄 것을 요청하씀으며 실윜 보도댜 괰사내용도 학과 묏 관뜨 교, 섘들의 성명이 익명으띜 처리댘었고 원고들의 묘묕도 일부 괰사핔댜 윐 등을 종합하 면 앞서 본 인윕사실만으띜 원고들의 명씈가 훼손댘었음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피고의 위앀 같은 행위띜 인하여 원고들의 명씈가, 훼손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의픹윜괰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띜 피고띜서는, 위앀 같은 의픹이 사실이라고 믿었고 딐 그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 므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섘는 없어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묘소청구에 관한 판단3.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를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씈훼손 윈도 픐의띜 고소함으띜써 상,, 당한 윕신윁 고통을 당하씀으므띜 원고들은 피고의 윕신윁 고통으띜 인한 손해를 묰, 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12 - 나 판단.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띜 섘사의 대상이 댘어 무픐의처분을 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윕댠 섘 있는 윕도의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 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윕할 섘 없는 묔 대법원,( 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1994. 1. 25.93 29556,2006. 4. 28.2005 29481, 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2007. 4. 12.2006 46360),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이 교섘공채과윕에서 어떠한 부윕행위를 한 것처럼, 각 괰관에 진윕 묏 고묜을 하고 이러한 내용이 언띠에굌지 보도댘자 피고를 무고 명,, 씈훼손 픐의 등으띜 고소한 것으띜 위 피고에 대한 고소사건이 무픐의처분 댘었다 하, 더라도 원고들의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윕댠 윕도의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섘는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묘소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묘소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판사도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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