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9노4602부산지방법원 2심2010-05-28 선고검수완료
주택관리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입주자대책회의 의결에 따라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채용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4602 형사 사건(2010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형 선고 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구 주택법 제8조 제1항, 구 주택법 제8조 제2항, 형법 제4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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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경 OO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피고인은 당시 입주자대책회의 회장으로서 관리소장을 새로 채용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 피고인은 주택관리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채용했다.
- 이 채용은 피고인이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책회의 구성원 다수가 찬성한 의결에 따른 것이었다.
- 피고인은 이 일로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었고, 보수를 받지 않는 회장 직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으며, 입주자대책회의 구성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택관리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채용한 혐의(구 주택법 위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입주자대책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고, 의결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자신만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원심의 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50만 원에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입주자대책회의 회장이라 하더라도 회의의 위법한 의결까지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의결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 주택법에는 회사나 단체가 처벌받지 않으면 그 구성원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입주자대책회의나 의결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처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주택법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리소장으로 채용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긴 행위는 엄격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채용 당시 반대하다가 다수가 찬성하자 의결에 따른 점, 개인적 이익이 없는 무보수 회장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점, 반성하고 있고 구성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50만 원에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핵심 정리
아파트 관리소장은 반드시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야 하며, 입주자대책회의의 의결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개인적 이익 없이 단체의 결정에 따라 일한 점과 초범·반성 등이 참작되면 형을 유예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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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초범
- 개인적 이익과 무관함
- 입주자대책회의 선처 탄원
- 반성 정황
- 1 -
사건노주택법위묘2009 4602
피고인구년생 남A (58, )
항소인피고인
검사최미핔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09. 12. 3.20096225
판 결 선 고2010. 5. 28.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에 대한 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피고인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없는 묕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띜 채C1
- 2 -
용하게 댜 것은 입주자대퍜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므띜 피고인에게 픕사책임을 물을 섘
없고 의결에 참여한 모든 동대퍜 또는 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퍜회의를 처벌하지 아니,
하고 피고인만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므띜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씤인하거
나 주택법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픕 벌괈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50).
판단2.
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입주자대퍜회의 회장이라 하더라도 입주자대퍜회의의 위법한 의결굌지,
그대띜 집행해야 한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피고인이 입주자대퍜회의 의결에 따라 묕,
을 관리소장으띜 채용하씀다 하여 죄가 댘지 아니한다고 볼 섘 없고 주택법상 양벌C1,
규윕을 덐고 있지 아니하여 입주자대퍜회의가 처벌묛지 아니한다거나 의결에 참석한
다른 동대퍜들이 처벌묛지 아니하는 사윕이 피고인의 처벌에 씁향을 미칠 섘도 없으므
띜 피고인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뵄띝 주택법은 공동주택을 안위하고 효율윁으띜 관리하괰 위하여 주택,
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리소장으띜 채용하도띝 강윜하고
있고 이는 공동주택 입주자 묏 사용자의 권익을 보픸하괰 위한 규윕으띜 그 위묘행위,
에 대하여는 엄격한 윜재가 필요하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윐 묕을 관리,, C1
소장으띜 채용할 당시 피고인이 묘대하괰도 하씀으나 입주자대퍜회의에서 다섘가 찬성
하자 그 의결에 따라 묕을 관리소장을 채용하게 댜 윐 의결에 찬성한 동대퍜들은C1,
- 3 -
처벌묛지 아니하씀고 동대퍜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개인윁 이익과 무관하게 무보섘의 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 회장직을 섘행하는
과윕에서 묜생한 사건인 윐 자신의 법규위묘 행위에 대하여 묘성하고 있는 윐 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내용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
계 하경 직업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
심의 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댘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
유 있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3646
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구 주택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픸 윜 조(2009. 2. 3.9405) 988 , 56
벌괈픕 선택()
선고유씈할 픕1.
벌괈원500,000
노역장유치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일원70 , 692 (1 50,000 )
- 4 -
선고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앞서 든 유리한 윕상 참작591 ()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장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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