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9노3869부산지방법원 2심2010-06-18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매매 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3869 사기 사건(2010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4월 3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한을 3개월 후로 하고 이자를 5,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연대보증을 섰고, 실제 차용금 사용자는 피해자였습니다.
  • 피해자는 차용증 작성 후 추가 담보를 요구했고, 피고인은 자신이 매도하려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잔금을 지급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우선 변제한다'는 특약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 2008년 4월 4일, 피해자로부터 3억 원 중 2억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그중 1억 3,000만 원은 실제 차용금 사용자인 피해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2008년 4월 30일 매매잔금 26억 원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고, 그중 2억 원은 개인 채무 변제에, 4억 원은 보증금 명목으로 맡겼습니다.
  • 실제 차용금 사용자인 피해자가 사업 차질로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지 못했고, 2008년 8월 4일 피고인과 실제 사용자가 함께 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
  • 피고인은 2009년 6월 11일 피해자에게 3억 5,000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렸다는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용금 사기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에 갚지 못하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 피고인은 차용 당시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었고, 자산총계가 약 126억 원, 112억 원에 이르는 등 변제 능력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매매잔금이 들어오면 이를 이용해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별도로 보관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피해자도 피고인이 잔금을 받으면 차용금을 변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 피고인은 연대보증을 서면서 실제 차용금 사용자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줄 것을 기대했으나, 그가 사업 차질로 돈을 주지 못해 피고인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차용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차용금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를 판단할 때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나중에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차용 당시의 상황과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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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사괰2009 3869 피고인**** 여A (58, ) 항소인피고인 검사최미핔 변픸인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9. 10. 20.20092072 판 결 선 고2010. 6. 18.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 - 2 - 피고인은 변윜할 의사나 능뜥 없이 피해자띜부터 이 사건 차용괈을 차용한 것이 아 니므띜 편취 범의를 인윕할 섘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 죄를 인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사괰죄에 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 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픕부당 주장.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픕 징역월 집행유씈 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102 ) 한다. 판단2.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에 있는다묩에서 피해자 굀 에게 부동산매2008. 4. 4.,**** 매계약서를 보여주며 내가 부동산을 매도하여 잔괈 묛을 것이억 원이나 댘는데 괉‘26, 히 쓸 데가 있으니 억 원을 뵌뜤주면 개월 내에 매매 잔괈을 묛아 이자를 포함해서33 억만 원을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씀다3 5,000’.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잔괈을 묛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경씁하던 회사의 운씁 자괈 등에 모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괰한 내에,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 통장으띜 억만 원을 송괈묛았다2 9,000. 나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하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 3 - 인윕사실1)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묏 당심에서 추가띜 조사한 당심 증인 굀 의 법윕진선 피고인의 변픸인이 윜출한 각 토지감윕평가퍜 각 재무윜퍜에 대한 감C,, 사보고서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굀은 ****소재 약만 평 규모의 납골당 공사 ****C118(①○ 공원 를 하다가 공사잔괈이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댘자 평소 알고 있던 굀에게 돈),C2◆ 을 차용해 달라고 부탁하씀고 굀가 굀에게 차용을 부탁하자 굀이 다시 피해자, C2C3C3 에게 차용을 부탁하씀다 피해자는 굀띜부터 차용부탁을 묛고 돈을 차용해 주게 댘었(C3 고 차용괈을 실윜 사용하는 사람이 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씀다C1). 피해자는 굀이 별다른 자뜥이 없으므띜 보증인이 있으면 돈을 차용해 주겠C3② 다고 하씀고 굀가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 묏 주식회사**** 이하, C2(, ‘ ’)(, ‘□■△▲ **** 이라 한다 의 대퍜이사이던 피고인에게 보증을 부탁하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이’), 를 거윈하다가 굀의 부탁에 못 이겨 굀이 추진 중이던 **** 공원 공사프장 등을C2C1◆ 던러본 후 연대보증을 서 주괰띜 하씀다. 경 피고인과 굀은 피해자를 만나 억 원을 차용하괰띜 하고 차2008. 4. 3.C33, ‘③ 용괈억 원 변윜괰 차용일띜부터 개월 이자천만 원 차용일차용: 3,:3,: 5,: 2008. 4. 3., 인 굀연대보증인 주식회사대퍜이사 원주식회사**** 대퍜이사 원 으: C3,:A,A’□△ 띜 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씀다. 피해자는 위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곧묔띜 돈을 송괈하지 않고 추가윁인④ 담보책을 요구하씀고 이에 피고인은 당시과****이산업 주식회사 이하,(, ‘■▲☆★ 산업 이라 한다 에 ****소재 공장용지 등을 매도하고 매매대괈억’)(40◐ - 4 - 원 계약괈 억 천만 원은 계약 당일인중도괈억 천만 원은,1 22007. 11. 5.,12 82007. 잔괈억 원은각 지괉하괰띜 함 그 잔괈을 지괉묛지 못하고11. 13.,262008. 3. 31.) 있던 것이 있어 그 부동산 매매계약서 말미에 상괰괈액을 섘뜹할 시에는 굀 에게 우‘C 선변윜한다 단 개월 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라고 부괰하여 피해.3(2008. 4. 4.~7. 4.)’ 자에게 교부한 후 피해자띜부터 이 사건 차용괈 억 천만 원을 송괈묛았다 차용괈2 9(3 억 원 중 천만 원은 굀에게 지괉댘었다1C3).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송괈묛은 돈을 굀에게 교부하고 차용괈2008. 4. 4.C1‘⑤ 억 천만 원 변윜괰띜 댜 차용증을 굀띜부터 교부묛았다3 5,2008. 7. 3.’C1. 이후 피고인은경산업으띜부터 매매잔괈억 원을 지괉묛게2008. 4. 30.26⑥★ 댘자 그 돈을 회사 운씁자괈으띜 사용하씀다 그 중 억 원은명의띜 윕괰씈괈에 들(2■ 어덐었고억 원은****에 보증괈 명목으띜 맡겨 덐었다, 4).▨ 굀은 자신이 추진하던 **** 공원 사업의 차질띜 인하여 변윜괰인C12008. 7.⑦◆ 굌지 피고인에게 차용괈을 변윜하지 못하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괈3., 을 변윜하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윜를 독촉하씀고피고인 굀,2008. 7. 16., C1, 굀피해자가 만나 차용괈의 상하일을굌지띜 윕하고 차용인을 피고인C3,2008. 8. 4.,, 보증인을 굀띜 한 이행각서를 작성하괰도 하씀으며 피고인은 굀띜부터 억 천C1,C13 5 만 원을 변윜묛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괰소 이후인피해자에게 억2009. 6. 11.3 5 천만 원을 변윜하씀다. 한편 피고인은**** **** ****의 대퍜,,,,⑧■ ▲♤♠ 이사띜 실윜 경씁주이고년 괰준의 자산총계는 약억 원 서섘 자본총계는, 2008126,■ 약억 원****의 자산총계는 약억 원 서섘 자본총계는 약억 원이며 각74,112,49,▲ - 5 - 회사는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소유 ****■◑ 필지의년 말 괰준 감윕가는 약억 원**** 소유 ****9200853, ▲◑ 등필지의년 말 괰준 감윕가는 약억 원 윕도씀다6200835. 판단2) 차용괈의 편취에 의한 사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 므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윜할 의사앀 능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괈을 변윜, 하지 못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픕사상 사괰 죄가 성립한다고 할 섘 없고 한편 사괰죄의 주관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위후의 피고인의 재뜥 하경 범행의 내용 거래,,, 의 이행과윕 피해자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08. 2. 14.2007 10770). 인윕사실을 종합하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차용 당시 이미, 산업은 매매잔괈 지괉을 지체하고 있어 언윜산업이 잔괈을 지괉할지 윕핕히 알★★ 섘 없는 상황이었던 윐 매매계약서에 앞서 본 우선변윜 특약을 부괰한 이유는 이 사, 건 변윜괰에 이르러 주채무자가 채무변윜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뵄한 것으띜 보이고, 산업이 이 사건 차용괈의 변윜괰 이위에 매매잔괈을 지괉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즉시 차용괈을 변윜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괈원을 변윜괰굌지 별도띜 보관하고 있다가, 차용괈을 변윜하괰띜 약윕하씀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피해자 굀 은 당심 증인으띜 나,C 앀 피고인이 매매잔괈을 이 사건 차용괈 변윜괰인이위에 묛게 댘더라도2008. 7. 4. 변윜괰굌지는 차용괈을 변윜할 의무가 없으며 피고인이 미리 잔괈을 지괉묛게 댘는, 경우 그 돈을 피고인 회사의 운씁자괈으띜 사용하더라도 관계없고 단지 피해자는 변, - 6 - 윜괰에 차용괈의 변윜만 묛으면 댘는 것이라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연, 대보증 당시 굀띜부터 차용괈을 묘하묛아 이를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차용괈을 묘C1 하하뜤 하씀으나 굀의 사업진행에 차질이 있어 굀띜부터 차용괈을 묘하묛지 못하C1C1 여 결국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괈 변윜를 지체하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 인은 이 사건 차용괈의 연대보증인에 불과하고 실윜 차용괈의 사용인은 굀이었으며C1,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괈과 관뜨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은 것도 없어 보이는 윐 피고, 인 운씁의 회사 규모 소유 부동산 프황 등에 뵄추어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피고인의, 자뜥도 상당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씈상과 달리 이, 사건 차용괈의 변윜괰 이위에 매매잔괈을 지괉묛게 댘자 이를 회사 운씁자괈으띜 사용 한 사윕만으띜 피고인이 처음부터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뜥 없이 피해자띜 부터 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띜 판단한325,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으므띜 이를 지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3646 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윜가항 괰재앀 같은묔 이는 윜다2.,2. 항에서 본 묔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325 - 7 -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픕법 윜 조 윜 항에 의,582 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판사윤장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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