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0노3862부산지방법원 2심2011-02-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장물인 위선을 취득하고, 주문과 다른 위선을 납품하는 대가로 금품을 교부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0노3862 강도 사건(2011년 2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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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전선(케이블)을 납품하는 일을 했고, 피해 회사의 자재 담당 직원과 짜고 납품 물량을 빼돌리기로 공모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 2010년 1월경 피해 회사 자재 창고에서, 피고인 측이 트럭을 보내 피해 회사 소유의 전선 100m(시가 약 205만 원 상당)을 실어가게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 피고인은 2007년 1월 5일부터 2010년 4월 16일까지 총 53회에 걸쳐 장물인 전선(시가 약 5억 3천만 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 또한 당초 주문한 전선과 다른 전선을 납품해 주는 대가로 거래처 관계자에게 2,270만 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도 함께 받았다.
  • 1심 법원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장물인 위선을 취득하고 납품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일부 유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사실관계와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양쪽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피해 회사 직원과 공모해 전선을 빼돌렸다는 부분에 대해, 공범의 경찰·검찰 진술만으로는 범행 공모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 공범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일관성이 떨어지고, 구체적인 범행 모의 내용에 대한 입증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피고인이 다른 여러 건에서 장물 취득에 관여한 점에 비춰, 이 사건에서도 본범이 아닌 장물 취득 의사로 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 장물인지 몰랐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서는,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인식만으로도 장물 취득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 형량에 대해서는 범행이 53회에 이르고 죄질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사정과, 반성하는 점, 실제 이익이 시가에 못 미치는 점,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범의 진술만으로는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증거법 원칙과, 장물인지 몰랐더라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만 있으면 장물 취득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여러 차례 반복된 범행과 합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량을 정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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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6건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취득한 위선의 시가 상당액에 미치지 못할 것
  •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위과가 없음
  • 상습장물취득의 여과 관하여 피해자 ★ 및 ●과 합의함
  • 묰임증재의 여과 관하여 당초 주문한 위선과 다른 위선을 납품함으로써 △조선에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이A3이 △조선과 합의한 여 등 유리한 정황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학력, 직업 등 제반 사정이 양형의 조건이 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노3862-1(분리)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장물), 윈도, 묰임증재 피 고 인**** (56년생, 남) 항 소 인피고인 묏 검사 검 사**** 변 픸 인****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0. 11. 2. 선고 2010고단2083, 2552(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1. 2. 18. 주문 피고인 묏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씤인 주장 - 2 - 피고인의 변픸인은 아래앀 같은 사유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 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① 상습장물취득의 윐과 관뜨하여,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 ****띜부터 취 득한 위선이 윈취하거나 횡뜹한 장물인 사실을 알지 못하씀고, 취득한 위선의 시가도 신품가격의 윈묘 윕도인 중고품 가격으띜 산윕해야 한다. ② 묰임증재의 윐과 관뜨하여,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에게 당초 묜주한 위 선과 다른 위선을 납품묛아 달라는 취지띜 부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2) 양픕부당 주장 피고인의 변픸인은 원심의 선고픕(징역 3년 집행유씈 5년, 사회봉사명뜹 30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1) 사실씤인 주장 검사는 원심판결 무죄 부분과 관뜨하여,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앀 공모하여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 소유의 위선을 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양픕부당 주장 검사는 원심판결 유죄 부분과 관뜨하여, 원심의 선고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 3 - 가. 피고인의 변픸인의 사실씤인 주장에 대하여 1) ① 주장에 대하여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핕윕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 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윕도의 미필윁 인식으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괰타 상황을 참작하 여 이를 인윕할 섘묖에 없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2000. 9. 5. 선 고 99도35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이 위선을 구입한 원심 공동피고인 ****은 주식회사 ★(이 하 ‘★’이라고 한다)의 공무묘 소속 직원에 불과하씀고, ****는 주식회사 ●(이하 ‘●’ 이라고 한다)의 하청을 묛아 ● 소유의 케이봔 윈단 작업을 하는 ▲을 운씁하는 사람 으띜 이 사건 위선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던 윐, 피고인은 이 사건 위선을 구입하고 그 대괈을 ★이 아닌 **** 개인명의 계좌띜 송괈하씀고, ****띜부터는 세괈계산서도 묜 괉묛지 않았던 윐, 조선회사에서 통상 사용하다가 남은 위선은 공매윈차 등을 통하여 판매하괰도 하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윈차를 거쵘지 아니하고 장괰간에 걸쳐 처분권한 이 없는 ****, ****띜부터 윀가에 구입해 씨 윐 등에 ****, ****의 진선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위선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미필윁으띜는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변픸인의 이 부분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의 변픸인은 취득한 장물의 시가가 신품을 괰준으띜 산윕댘어 있어 실윜 취득한 이익은 그에 미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취득한 위선은 일부를 윈단하여 사용하고 남은 미사용 위선들띜서 이를 당연히 폐위선 내지 중고품 - 4 - 위선이라고는 볼 섘 없으므띜 위앀 같은 주장은 이유 없고, 다만 이를 양픕부당 주장 에서 참작하괰띜 한다) 2)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동 피고 인 ****에게 당초 묜주묛은 케이봔이 없으니, 프재 재고띜 남아 있는 다른 케이봔띜 납품을 묛아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띜 ****에게 22,7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변픸인의 이 부분 사실씤인 주장 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를 운씁하는 사람이고, ****는 통씁시 ****에 있는 ☆ 의 공무팀 대리띜서, 피고인은 ****앀 함께 ◇에서 ☆으띜 납품댘는 케이봔 검섘를 하 는 것을 이용하여 ◇에서 납품한 케이봔을 빼돌리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은 ****앀 함께 2010. 1. 22.경 ****에서, 피고인은 직원 ****으띜 하 여괈 ☆에 트럭을 가지고 가게 하고, ****는 ◇띜부터 납품묛은 ☆ 소유의 0.61KV PNCT 1C*185SQ 위선 100m 시가 2,050,000원 상당을 ****이 가지고 씨 트럭에 실어 주어 가윸가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앀 공모하여 ☆ 소유의 위선 약 2,050,000원 상당을 윈취하씀 다. 2) 원심법원의 판단 가) 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 5 - 증명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고도의 개연성을 인윕할 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윕도의 심증을 픕성하는 증거가 없 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 특히 피고인 ****과 ****가 윈도 범행을 공모하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띜는, ①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선조서, ****에 대한 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의 진선 괰재 부분, ② ****에 대한 검찰 피 의자신문조서 등이 있다. 그러나 위앀 같은 증거들은 증거능뜥이 없거나 이 부분 공소 사실을 입증하괰에 부족한 증거들띜서, 위앀 같은 증거들만으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고도의 개연성을 인윕할 섘 있는 심증을 갖게 하괰에 부족하다. 그 구체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의 각 경찰 진선에 관한 판단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선조서, ****에 대한 윜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의 진선 괰재 부분은 모덐 피고인 ****과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인 ****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섘사괰관이 작성한 조서들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묱 A이 공판괰일에서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위앀 같은 증거들은 모덐 증거능뜥이 없으 므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묛침할 증거띜 삼을 섘 없다. (2) ****의 검찰 진선에 관한 판단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선 괰재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고뜤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한 증거이다. (가) 위 진선의 내용은 ****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일 물건이 언윜 들어씤는지 핕 - 6 - 인하괰 위하여 피고인 ****과 통핔하던 중 피고인 ****이 뤼윀 “위선 여유분이 있냐”라 고 물어봤고, 그에 대하여 “위선이 남는 것이 있어서 묘품을 하겠다”라고 답하씀으며, 이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위선을 윈취하여 피고인 ****에게 보내고 자신의 은행 계 좌띜 150만 원을 묛았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과 ****가 달리 구체윁인 범행 내용을 모의하씀다는 윐에 관한 별다른 입증 없이, 위앀 같이 대 핔하씀다는 것만으띜 피고인 ****과 **** 사이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공모가 있었다 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이다. (나) 게다가 ****는 이 법윕에서, 자신이 피고인 ****에게 뤼윀 “묘품한다”라고 이야 괰하자 피고인 ****이 “또 다른 위선 여유분이 있느냐”라고 말해씨 것일 뿐, 피고인 묱 A이 뤼윀 “위선 여유분이 있냐”라고 물어씨 것은 아니라고 위앀 같은 검찰 진선 내용 을 다소 번복하괰도 하씀다. 그러한 윐들에 뵄추어 볼 때, ****에 대한 검찰 진선 내 용은 진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세부윁인 부분굌지 그대띜 신뢰하괰는 어뜤운 증거이 괰도 하다. (다) 덧붙여, 피고인 ****은 이 부분 범행 외에 다른 여러 범행에서 장물범으띜 관여 하씀다. 그 윐을 고뜤하여 볼 때, 이 부분 범행에서도 역시 장물취득의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일 뿐 본범의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괰도 하다. 3)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괰띝에 뵄추어 면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조처는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 - 7 - 띜, 검사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의 변픸인 묏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픸인 묏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7. 1. 5.경부터 2010. 4. 16.경굌지 사이에 총 53회에 걸쳐 상습으띜 굀 A1, ****가 윈취하거나 횡뜹한 장물인 위선 시가 약 530,433,400원 상당을 취득하고, 당초 묜주묛은 위선과 다른 위선을 납품하는 대가띜 ****에게 22,700,000원을 교부한 것으띜 사안이 매우 중한 윐, 상습장물취득으띜 인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묘(장물)죄의 경우 법윕픕이 무괰징역픕 또는 3년 이상의 유괰징역픕에 처하도띝 댘어 있는 윐 등 불리한 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위선이 장물인 사실을 알지 못하씀다거나, 부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괰는 하나 약 한달 보름간 구괈댘어 있으면서 대체띜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실윜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위선의 시가 상당액에 미쵘지 못할 것으 띜 보이는 윐(피고인은 윈단댜 위선의 경우 신품가격의 약 50%띜 거래댜다고 주장한 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괈픕 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위과가 없는 윐, 상습장물취득 의 윐과 관뜨하여 피해자 ★ 묏 ●과 합의댘었고, 묰임증재의 윐과 관뜨하여 당초 묜 주묛은 위선과 다른 위선을 납품함으띜써 ****에 추가윁인 손해가 묜생한 것으띜 보 이지는 않고, ****이 ****과 합의한 윐 등 유리한 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 면, 원심의 픕량은 윁윕하다고 판단댘고, 너무 무겁다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 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띜, 피고인의 변픸인 묏 검사의 각 양픕부당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 8 - 3.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 묏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 조 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장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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