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0노3820부산지방법원 2심2011-02-11 선고검수완료
녹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피해자와 교통사고를 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0노3820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1년 2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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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6월 25일,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녹색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좌회전 구간을 통과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갈비뼈 부상(외상성 늑골상)을 입었다.
-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과 피고인의 대리운전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는 일부 회복되었다.
-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사고 이후인 2010년 8월 24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녹색 신호에 따른 비보호좌회전 구간 사고는 중과실 교통사고로 보지 않게 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태였고, 원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녹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갈비뼈 부상을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사고 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녹색 신호 좌회전 사고가 중과실 교통사고에서 제외되었으니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개정 규칙이 사고 발생 이후에 시행된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고,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도 기각하여 원심의 벌금 5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부칙을 확인했다. 부칙 제3조는 '이 규칙 시행 전에 녹색 신호에 따른 비보호좌회전 행위로 발생한 결과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 이 사건 사고는 2010년 6월 25일에 발생했으므로, 2010년 8월 24일 개정된 새 규칙이 아니라 사고 당시 시행되던 구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개정 규칙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다.
- 형량 부분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보험을 통한 피해 일부 회복, 피해자 측 과실 일부, 규칙 개정으로 중과실 사고에서 제외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벌금을 감액한 점 등을 종합했다.
- 결국 원심의 벌금 5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법이 바뀌어 처벌이 가벼워지더라도, 그 변경된 규칙이 사고 발생 이후에 시행되었다면 사고 당시의 옛 규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보험이나 피해자 과실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상해 정도와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유지될 수 있음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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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갈비상 발생
- 합의되지 않음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차주가 가입한 종합보험과 피고인의 대리운전 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됨
- 사고 발생에 피해자 측 과실도 일부 있음
- 이 사건 사고 이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녹색 신호시 좌회전 구간 사고는 중과실 교통사고가 아님
- 원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등 제반 양형 조건 고려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노3820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피 고 인**** (****, 남)
항 소 인피고인
검 사묕석용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0. 10. 27. 선고 2010고윕5252 판결
판 결 선 고2011. 2. 11.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씤해 주장
피고인은 도띜교통법 시행규칙이 뵄보픸 좌회위 구간에서의 사고는 신픸위묘 교통사
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띜 개윕댘었으므띜 이 사건 교통사고도 신픸위묘 교통사고띜
볼 섘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신픸위묘 교통사고띜 보아 피고인
- 2 -
에 대하여 유죄를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도띜교통법 시행규칙의 윁용범위 등에 관한 법
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픕부당 주장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픕(벌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개윕댜 도띜교통법 시행규칙(2010. 8. 24. 경찰청뜹 윜156픸띜 개윕댜 것)
부칙 윜3조(차량신픸등 중 녹색의 등핔의 뜻의 변경에 따른 벌칙 윁용에 관한 경과조
치)는 ‘이 규칙 시행 위에 차량신픸등 중 녹색의 등핔에 따른 뵄보픸좌회위 행위띜 인
하여 묜생한 결과에 관하여 벌칙을 윁용할 때에는 종위의 규윕에 따른다’고 규윕하고
있어, 2010. 6. 25. 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에는 구 도띜교통법 시행규칙(2010. 8. 24.
경찰청뜹 윜15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이 윁용댘어야 하므띜, 피고인의 법리씤해 주장
은 이유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
살피건대, 뵄띝 피고인이 운위한 차량의 ****가 가입한 종합보험과 피고인의 대리운
위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댠 것으띜 보이는 윐, 사고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부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사고 이후 도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윕댘어 녹색 등핔시 뵄보픸좌회위 구간의 사고는 신픸위묘 교통사고띜 볼 섘 없게
댜 윐 등 유리한 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띜 인한 피해자의 상해(2주간
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괰흉상)가 가볍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합의댘지 않은 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윕을 감안하여 벌괈액을 감액한 윐, 괰타 이 사건
- 3 -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내용,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픕량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도 이유 없
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의
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장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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