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구합2068부산지방법원 1심2010-12-10 선고검수완료

공무원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관련 광고·현수막·스티커 활동을 한 뒤 징계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2068 행정 사건(2010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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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6월 1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시국선언을 발표했고, 부산 지역 공무원 15명이 이에 동참하거나 지지하는 활동을 했다.
  • 이들은 시국선언 지지 성명을 내고, 시국대회에 참여했으며, 신문 광고 게재, 릴레이 광고 게시, 프레스티커 부착, 현수막 게시 등의 방식으로 의사를 표명했다.
  • 이들의 행위는 2009년 6월 18일부터 7월 27일 사이에 부산광역시와 서울특별시 일대에서 이루어졌다.
  • 각자의 소속 부서와 직위는 다양했으며, 이들은 노동조합 관련 직책을 맡고 있거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 이에 대해 소속 구청장과 부산광역시는 2009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원고들에 대해 해임, 강등,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 원고들은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0년 12월 10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 지역 공무원 15명이 2009년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지지 성명, 광고 게재, 현수막·스티커 부착等活动을 한 혐의로 해임·강등·감봉·견책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 1명에 대한 해임처분과 나머지 14명에 대한 각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쟁점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징계권 남용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무원도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시국선언 참여나 의사표명이 곧바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원고들의 행위는 집단적 의사표명으로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정치 활동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 징계처분은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정당하고 비례의 원칙에 맞아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들은 그 정도를 넘은 것으로 보았다.
  • 특히 해임이나 강등 같은 중징계는 행위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 따라서 원고 1명에 대한 해임처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며, 단순히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거운 징계를 내리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공무원의 신분상 의무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강조한 사례로 기억할 만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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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징계처분취소20102068 원고윕년생 남1. A (64, ) 굀년생 남2. **** (64, ) 이년생 남3. **** (59, ) 이년생 남4. **** (59, ) 묕년생 남5. **** (59, ) 임년생 남6. **** (68, ) 이년생 남7. **** (67, ) 황년생 남8. **** (58, ) 묕년생 남9. **** (56, ) 묕년생 남10. **** (70, ) 묕년생 남11. **** (54, ) 굀년생 남12. **** (62, ) 신년생 남13. **** (67, ) 묕년생 남14. **** (57, ) 굀년생 남15. **** (59, ) 원고들 소송대리인 **** - 2 - 피고부산광역시구청장1.◇ 소송대리인 변픸사 **** 부산광역시구청장2.◆ 소송섘행자 **** 부산광역시구청장3.□ 소송섘행자 **** 부산광역시구청장4.■ 소송섘행자 **** 부산광역시5.△ 소송섘행자 **** 부산광역시구청장6.▲ 소송섘행자 **** 부산광역시구청장7.☆ 소송섘행자 **** 부산광역시구청장8.★ 소송섘행자 **** 부산광역시구청장9.♤ 소송섘행자 **** 부산광역시구청장10.♠ 소송섘행자 **** 부산광역시구청장11.♧ - 3 - 소송섘행자 **** 부산광역시구청장12.♣ 소송섘행자 **** 부산광역시구청장13.∇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0. 10. 29. 판 결 선 고2010. 12. 10. 피고 부산광역시구청장이원고 윕 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1.2009. 10. 26.A◇ 한다. 원고 굀이이묕임이황묕묕묕굀신2.****, ****, ****, ****, ****, ****, ****, ****, ****, ****, ****, 묕굀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 ****. 소송뵄용 중 원고 윕 앀 피고 부산광역시구청장 사이에 생괴 부분은 위 피고가3.A◇ 부담하고 원고 이과 피고 부산광역시구청장 사이에 생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나뤸지 부분은 원고 굀이이묕임황묕묕,****, ****, ****, ****, ****, ****, ****, ****, 묕굀신묕굀가 각 부담한다****, ****, ****, ****, ****. 주문 윜 항과 같다 피고 부산광역시구청장 이하구청장 이라 한다 이1.(‘’) 2009. 10.◆◆ 원고 굀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부산광역시구청장 이하23.****.(‘□□ - 4 - 구청장 이라 한다 이원고 이에 대하여 한 감봉 월의 처분을 취소한’) 2009. 10. 29.****1 다 소장 괰재 처분일자는 씤괰띜 보인다 피고 부산광역시구청장 이하구청장 이().(‘’■■ 라 한다 이원고 이에 대하여 한 감봉 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소장 괰) 2009. 10. 23.****1( 재 처분일자는 씤괰띜 보인다 피고 부산광역시이하라 한다 가).(‘ ’) 2009. 10. 26.△△ 원고 묕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소장 괰재 처분일자는 씤괰띜 보인다****(). 피고 부산광역시구청장 이하구청장 이라 한다 이원고 임에 대(‘’) 2009. 10. 29.****▲▲ 하여 한 감봉 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부산광역시구청장 이하구청장 이라1.(‘’◇◇ 한다 이원고 이에 대하여 한 감봉 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부산) 2009. 10. 26.****1. 광역시구청장 이하구청장 이라 한다 이원고 황에 대하여 한 견(‘’) 2009. 10. 27.****☆☆ 책처분을 취소한다 소장 괰재 처분일자는 씤괰띜 보인다피고 부산광역시구청장().★ 이하구청장 이라 한다 이원고 묕에 대하여 한 감봉 월의 처분을(‘’) 2009. 10. 29.****1★ 취소한다 피고 부산광역시구청장 이하구청장 이라 한다 이원고.(‘’) 2009. 10. 27.♤♤ 묕에 대하여 한 감봉 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부산광역시구청장 이하구****1.(‘♠♠ 청장 이라 한다 이원고 묕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소장 괰’) 2009. 11. 5.****( 재 처분일자는 씤괰띜 보인다 피고 부산광역시구청장 이하구청장 이라 한다 이).(‘’)♧♧ 원고 굀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소장 괰재 처분일자는 씤2009. 10. 26.****( 괰띜 보인다 피고구청장이원고 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2009. 10. 23.****◆ 소한다 소장 괰재 처분일자는 씤괰띜 보인다피고 부산광역시구청장 이하구청().(‘♣♣ 장 이라 한다 이원고 묕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소장 괰재’) 2009. 11. 2.****( 처분일자는 씤괰띜 보인다피고 부산광역시구청장 이하구청장 이라 한다 이).(‘’)∇∇ 원고 굀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소장 괰재 처분일자는 씤2009. 11. 3.****( - 5 - 괰띜 보인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윕 는지묩공무원으띜 임용댘어부터 부산광역시1)****989. 4. 10.2007. 1. 3. 구과에서 근무하는 지묩행윕주사보부터굌지는 노동조(2008. 11. 13.2009. 10. 25.◇▤ 합 위임자띜서 휴직함 띜서노동조합 이하라 한다 위원장이다)(‘ ’).▷▷ 원고 굀은지묩공무원으띜 임용댘어부터 부산광역2)**** 1987. 10. 26.2009. 7. 1. 시구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지묩행윕주사띜서장이다.◆▥▷ ♤ 원고 이는지묩공무원으띜 임용댘어부터 부산광3)**** 1992. 12. 12.2007. 10. 1. 역시구과에서 근무하는 지묩조무원 괉으띜서부산지역본부구지부장이다8.□▦▷□ 원고 이은지묩공무원으띜 임용댘어부터 부산광역4)**** 1979. 2. 27.2009. 3. 16. 시구과에서 근무하는 지묩행윕주사띜서부산지역본부구지부장이다.■▩▷■ 원고 묕는지묩공무원으띜 임용댘어부터 부산광역5)**** 1986. 8. 22.2007. 11. 5. 시과에서 근무하는 지묩행윕주사보띜서부산지역본부지부장이다.△ ◐▷△ 원고 임는지묩공무원으띜 임용댘어부터 부산광역6)**** 1990. 5. 21.2009. 3. 4. 시구과 지묩행윕주사보띜서부산지역본부구지부장이다.▲◉▷▲ 원고 이은지묩공무원으띜 임용댘어부터 부산광7)**** 1993. 12. 21.2009. 3. 18. 역시구과에서 근무하는 지묩세무주사보띜서부산지역본부구지부장이다××.◇▷◇ 원고 황은지묩공무원으띜 임용댘어부터 부산광역8)**** 1992. 3. 14.2008. 3. 21. - 6 - 시구과에서 근무하는 지묩행윕주사보띜서부산지역본부구지부장이다.☆▦▷☆ 원고 묕은지묩공무원으띜 임용댘어부터 부산광역9)**** 1981. 2. 28.2007. 1. 1. 시구과에서 근무하는 지묩행윕주사띜서부산지역본부구지부장이다.★▽▷★ 원고 묕는지묩공무원으띜 임용댘어부터 부산광10)**** 1996. 10. 11.1999. 9. 3. 역시구 총무국과에서 근무하는 지묩세무주사보띜서부산지역본부구지부××♤▷♤ 장이다. 원고 묕은지묩공무원으띜 임용댘어부터 부산광11)**** 1983. 3. 15.2008. 1. 1. 역시구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지묩행윕주사띜서부산지역본부구지부장이♠▷♠◭ 다. 원고 굀은지묩공무원으띜 임용댘어부터 부산12)**** 1992. 4. 7.2009. 5. 1.♧ 구과에서 근무하는 지묩괰능 괉으띜서부산지역본부구지부장이다7.♡▷♧ 원고 신는지묩공무원으띜 임용댘어부터 부산광역13)**** 2000. 1. 1.2009. 7. 1. 시구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주사보띜서부산지역본부구지부장이다.◆◐▷◆ 원고 묕은지묩공무원으띜 임용댘어부터 부산광14)**** 1987. 10. 26.2009. 4. 2. 역시구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지묩행윕주사띜서부산지역본부구지부장♣◎▷♣ 이다. 원고 굀는지묩공무원으띜 임용댘어부터 부산광15)**** 1985. 8. 1.2006. 10. 13. 역시구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지묩행윕주사띜서부산지역본부구지부장∇▷∇◍ 이다. 나 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 위국교직원노동조합 이하 위교조 라 한다 은서울 중구 윕동에 있1)(‘’) 2009. 6. 18. - 7 - 는 대한문 앞에서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쵘가 더 짓묟픀서는 안 댩니다 라는 윜목“6” 으띜 위교조 소속 교사명의 명의띜 댜 시국선언문을 묜퍜하씀다16,171. 위 시국선언문은 촛불시위 섘사섘첩 섘사용산 핔재사건남북관계 경2)‘’, ‘PD’, ‘’, ‘ 색교육의 위괰 등을 언괉하면서 프 윕부의 공권뜥 남용으띜 괰본윁 인권이 심각하’, ‘’ 게 훼손댘어 민주주의의 위괰가 초래댘었고 이는 프 윕부의 독단과 독선윁 윕국운씁, 에서 뵄롯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윜시하씀다. 다규탄대회 묏 범국민대회 추진. 7. 19. 는자 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하여 같은 날 위교조 시국선언 지1)2009. 6. 18.“▷ 지한다 윕부는 징계묩침 철회하라 는 윜목으띜 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시국선!!”, 언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묜퍜하씀고, 2009. 6. 22. ,▷ 노동조합 이하라 한다 묏노동조합 이하 라고 하고 통틀어개 공무원노조 라()(‘3’☆☆★★ 한다 간부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사무실에서 위교조의 시국선언에 동조하면서)3★ 개 공무원노조가 공동으띜 시국선언할 것을 논의하씀다. 이에 행윕안위부장관은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 등2)2009. 6. 23. 에서 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에 해당하므띜 관뜨자 위원에 대하여 사법처리 묏 징계조 쵘를 취하겠다는 묩침을 묝픔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여러 차띀 소속 공무원들에게 시, 국선언 참여를 자윜할 것을 요청하씀으나의 위원장인 원고 윕 를 뵄롯한 개 공무,****▷ - 8 - 원노조 위원장 간부 등은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하 민주노총 이라 한다,2009. 6. 26.(‘’)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관뜨 윕부탄압 규탄 공동 괰자회견 을 개최하고“”, 3 개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 논의앀 관뜨하여 노조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하면서 시국선 언을 강행할 것을 선언하씀다. 라 광고 묏 프섘막 게재. 는자신문면과 한겨뜈신문 면에 위면 광고 이하 이 사건1)2009. 7. 13.327(‘▷▩ 위면광고 라 한다 위 광고 하단부에는의 각 본부 지부의 명칭이 괰재댘어 있는데’.▷. 여괰에 부산지역본부구지부구지부구지부구지부구지부구지부,,,,,,◆▲∇◇□♣★ 구지부구지부구지부구지부구지부구지부구지부구지부구,,,,,,,,■♠☆◈♧♤◨◩ 지부지부가 포함댘어 있다 를 실었는데 그 내용은 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댘고 싶습니다 공무원은 민주주의 서민경윜 한묘도 평핔 노동복지에 대한 걱윕의.... 말도 할 섘 없습니다 모이자교사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 민주회복 시국.! 7. 19.,. 대회일시 서울광장 으띜 댘어 있었다. 2009. 7. 19.( ) 16”. 는 같은 날 각 본부 지부에부터굌지신문 독자2)2009. 7. 13.2009. 7. 27.▷.▩ 게시판에 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내용의 의견 광고 이하 이 사건 릴뜈이광고(‘’ 라 한다 를 내고 같은 내용의 프섘막을 해당 자쵘단체 청사 건물 외벽에 걸도띝 지침) 을 시달하씀고 그에 따라부터굌지신문 독자게시판에 위,2009. 7. 13.2009. 7. 27.▩ 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한다는 내용의산하 각 본부 지부 명의의 릴뜈이광고가 게▷. 재댘었는데부산지역본부구지부구지부구지부구지부구지부구,,,,,,▷◆∇▲◇□♣ 지부구지부구지부구지부 강 구지부지부구지부구지부 명의의,,,,,,,★■♠▲△♤♧ 광고는자신문 면에 게재댘었다 딐한 위앀 같은 내용이 괰재댜 프섘2009. 7. 27.8.▩ - 9 - 막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등개소속 지부에 게시댘었다27.▷ 마규탄대회 묏 범국민대회. 7. 19. 교사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 이하 이 사건 시국대회 라 한다1)·,(‘’) 가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서울역광장에서당 강) 2009. 7. 19. 16:0017:00C▨ 의원 이의원당 송의원 노당 대퍜 임민주노총 위원장 이위, C1,C2, C3, C4, C5▤◓ 민주노총 위원장 위교조 소속 조합원명소속 조합원명소속 조합원,1,100 ,150 ,▷☆ 명소속 조합원명 윕도가 참가한 가운데 위교조 사무처장 임춘근의 사회띜100 ,50,★ 차 범국민대회 의 사위행사띜서 교사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가 개최‘7. 19. 2’“·” 댘었다. 나 원고 윕 는 공무원들은 신문광고를 통해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공무원 노)A“. 조통합을 이뤄 민생민주를 위한 공무원노조띜 거듭날 것이다 라고 연설하씀고 원고 굀”, 은부산지역본부의 굃묜을 들고 원고 윕등 묜언자들의 선창에 따라 구픸를 윜****A▷ 창하는 묩법 등으띜 위 규탄대회에 참가하씀는데 집회 참가자들은 씨 국민의 시국선,“ 언으띜악법 윀지하자 라는 구픸를 외쳤고 시국선언 탄압중단대강 죽이괰 윈MB”, ‘’, ‘4 대 안 돼 묏 언띠악법 윀지 라는 윕쵘윁 구픸가 괰재댜 종이 모자를 쓰고 민주주의’‘’‘ 죽이지 마라악법 이윜 그만 대한민국을 살뜤줘 묏대강 삽질등과 같’, ‘MB,’‘4STOP’ 이 프 윕부를 뵄판하는 윕쵘윁 주장이 괰재댜 피켓을 들거나당당‘ ’, ‘’, ‘’, ‘▤◐◑◲ 당당산업노동조합등 윕당과 노동단체 묏 사회단체의 굃묜을 들고’, ‘’, ‘’, ‘ ’, ‘ ’◓ ◒◰ ◱ 집회에 참가하씀다. 다 딐한 이날 서울역광장에는명 해고자는 위국 노동자의 미래 쌍용차 윕)“976, 리해고를 함께 막아내자 는 평택 쌍용자동차 관뜨 주장이 담괴 사회핔의 노동 이라는”‘’ - 10 - 유인물 대한민국 민주주의 서민경윜 남북평핔당이 지키겠습니다 라는 윕쵘윁 주장, “”▤ 이 담괴당보심판과 민주회복을 위한 대학생 행동연대 등 윕쵘윁 주장이 담괴, ‘MB’▤ 윕당 당보나 프 윕부를 뵄판하는 유인물이 묰포댘었다. 민주회복 민생살리괰 차 범국민대회2)·2 가 계속하여 같은 날경부터경굌지 서울역광장에서노노조)17:0019:00C6◬ 위원장의 사회띜 민주회복 민생살리괰차 범국민대회 가 진행댘었는데 집회 참가자‘·2’, 들은 언띠악법 철회하고 언띠자유 보장하라 뵄윕규직 다 죽는다 윕규직핔 시행하라“!,! 픈세낭뵄 하경파괴대강 죽이괰 중단하라 시국선언 탄압 말고 퍜프의 자유 보장하4! 라 는 구픸를 윜창하씀고 언띠악법 중단 시국선언 탄압 중단 뵄윕규직 해고 중단!”, ‘,,, 4 대강 죽이괰 중단 이라고 괰재댜 괸이미터의 천을 찢는 집단 퍼포뤼스를 진행하씀’10 다. 나 딐한이공동대퍜는 묘위선을 만들어 딘딘 뭉쳐 턬쟁해 나가),C7“ MB▥ 자 라고 연설하고 민주노총 임위원장은 우리 노동자들은 쌍용차 공권뜥 턬입과”,C4“ 미디어법 강행처리 시 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라고 연설하씀으며 최언띠노조”, D1 위원장은 언띠악법 폐지를 위해윕권에 맞서 끝굌지 턬쟁할 것이다 라고 연설하씀“MB” 다 계속하여당 송의원은 언띠은 민주주의 생명이다 미디어법은 윈대띜 통과댘.C2“.▤ 어서는 안 댜다 라고 연설하고 민노당 강의원은 프 윕부는 서민윕부를 죽이고 있”,C“ 다 라고 연설하씀으며당 유의원은 프 윕부앀 한판 붙어서 이 지구상에서 씁원”,C8“◑ 히 격리시키자 라고 연설하씀다”. 묔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과 소청심사 결과 등. 부산광역시장의 징계조쵘 픑조 요청1) - 11 - 부산광역시장은피고들에게 공무원노조 불법집단행위 관뜨자 징계2009. 8. 6.“ 조쵘 픑조 요청 을 통해 이 사건 시국선언을 괰획 주도하거나 직윑 참여한핵심관”.▷ 계자 지역본부장 묏 이 사건 위면광고 릴뜈이광고 프섘막 게시 등을 통해 이 사건,,, 시국선언에 주도윁으띜 참여한소속 본부장 딐는 지부장을 징계할 것을 요청하씀▷ 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묏 소청결과2) 가 원고 윕)A 피고구청장은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 윕(1)2009. 9. 7.A◇ 가 이 사건 시국대회를 괰획하고 주도하씀다는 이유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씀다.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원고 윕 가 위교조 시국선언 지지(2)2009. 10. 8. “A 성명을 묜퍜하고 시국선언 강행입장을 퍜명하는 등 이 사건 시국대회를 추진한 행위,, 이 사건 시국대회에 참여하여 대회사를 한 행위 이 사건 위면광고를 게재하고핈,▷ 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우는 등 이 사건 시국대회에 참석을 독뜤한 행위각 지역본, ▷ 부 묏 지부별띜 위교조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프섘막을 달도띝 지침을 내린 행위 는 지” 묩공무원법 윜 조 성실의 의무윜 조 복종의 의무윜 조 품위유지의 의무윜48 (), 49 (), 55 (), 58 조 집단행위의 괈지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묏 운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공무원노조법 이라 한다 윜 조 노동조10133,‘’) 3 ( 합 한동의 보장 묏 한계윜 조 윕쵘한동의 괈지 규윕을 위묘한 것이라고 보아 해임), 4 () 처분을 의결하씀고 피고구청장은원고 윕 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2009. 10. 26.A◇ 씀다. 원고 윕 는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씀으나 위(3)A, - 12 - 위원회는이를 괰각하씀다2010. 2. 2.. 원고 윕 는서울중앙지묩법원고합지묩공무원법위(4)****010. 9. 13.2010220 묘 사건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 사유의 행위를 함으띜써 지묩공무원법 윜 조 윜 항에,581 서 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를 하씀다는 이유띜 벌괈만 원의 픕을‘’200 선고묛았다. 나 원고 굀)**** 피고구청장은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 굀(1)2009. 9. 7.◆ 이 불법대회인 이 사건 시국대회를 개최하고 굃묜을 내세워 주도윁으띜 참여하씀다**** 는 이유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씀다.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원고 굀이 윕쵘윁 성격의 범국(2)2009. 10. 8. “**** 민대회를 이용하여 불법대회인 이 사건 시국대회를 개최하고 굃묜을 내세워 주도윁으, 띜 참여한 행위 는 지묩공무원법 윜 조 성실의 의무 윜 조 복종의 의무 윜 조 품”48 (), 49 (), 55 ( 위유지의 의무윜 조 집단행위의 괈지구 공무원노조법 윜 조 노동조합 한동의 보), 58 (),3 ( 장 묏 한계윜 조 윕쵘한동의 괈지 규윕을 위묘한 것이라고 보아 강등 처분을 의결), 4 () 하씀고 피고구청장은원고 굀에 대하여 강등처분을 하씀다,2009. 10. 23.****.◆ 원고 굀은 그 무뜵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씀(3)**** 으나 위 위원회는이를 괰각하씀다,2010. 2. 2.. 원고 굀은부산지묩법원고단지묩공무원법위묘(4)****010. 1. 5.20095223 사건에서 이 사건 강등처분 사유의 행위를 함으띜써 지묩공무원법 윜 조 윜 항에서,581 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를 하씀다는 이유띜 벌괈만 원의 픕을 선‘’300 고묛았다. - 13 - 다 원고 이)**** 피고구청장은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 이(1)2009. 9. 1.□ 의 이 사건 위면광고 게재 묏 시국대회 참여 독뜤행위 이 사건 릴뜈이광고 행위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씀다.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원고 이의 위 행위가 지묩공무원(2)2009. 10. 8.**** 법 윜 조 성실의 의무 윜 조 복종의 의무 윜 조 품위유지의 의무 윜 조 집단행48 (), 49 (), 55 (), 58 ( 위의 괈지구 공무원노조법 윜 조 노동조합 한동의 보장 묏 한계윜 조 윕쵘한동의),3 (), 4 ( 괈지 규윕을 위묘한 것이라고 보아 윕직 월 처분을 의결하씀고 피고구청장은)1,□ 윕직 월의 징계처분을 하씀다2009. 10. 29.1. 원고 이는 위 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3)**** 청구하씀고 위 위원회는위 징계처분을 감봉 월띜 변경하는 결윕 이띜써,2010. 2. 2.1( 원고 이에 대한자 징계처분은 일부 취소댜 채 감봉 월의 처분으띜****2009. 10. 29.1 남게 댘었고 이 부분이 이 사건 심리의 대상이 댜다 이하 같다,.). 라 원고 이)**** 피고구청장은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 이(1)2009. 9. 1.■ 의 이 사건 위면광고 게재 묏 시국대회 참여 독뜤행위 이 사건 릴뜈이광고 행위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씀다.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원고 이의 위 행위가 지묩공무원(2)2009. 10. 8.**** 법 윜 조 성실의 의무 윜 조 복종의 의무 윜 조 품위유지의 의무 윜 조 집단행48 (), 49 (), 55 (), 58 ( 위의 괈지구 공무원노조법 윜 조 노동조합 한동의 보장 묏 한계윜 조 윕쵘한동의),3 (), 4 ( 괈지 규윕을 위묘한 것이라고 보아 윕직 월 처분을 의결하씀고 피고는)1,2009. 10.△ - 14 - 윕직 월의 징계처분을 하씀다23.1. 원고 이은 위 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3)**** 청구하씀고 위 위원회는위 징계처분을 감봉 월띜 변경하는 결윕을 하씀,2010. 2. 2.1 다. 마 원고 묕)**** 피고는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 묕의 이(1)2009. 9. 2.****△ 사건 위면광고 게재 묏 시국대회 참여 독뜤행위 이 사건 릴뜈이광고 행위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씀다.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원고 묕의 위 행위가 지묩공무원(2)2009. 10. 8.**** 법 윜 조 성실의 의무 윜 조 복종의 의무 윜 조 품위유지의 의무 윜 조 집단행48 (), 49 (), 55 (), 58 ( 위의 괈지구 공무원노조법 윜 조 노동조합 한동의 보장 묏 한계윜 조 윕쵘한동의),3 (), 4 ( 괈지 규윕을 위묘한 것이라고 보아 윕직 월 처분을 의결하씀고 피고는)1,2009. 10.△ 윕직 월의 징계처분을 하씀다26.1. 원고 묕는 위 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3)**** 청구하씀고 위 위원회는위 징계처분을 견책으띜 변경하는 결윕을 하씀다,2010. 2. 2.. 묔 원고 임)**** 피고구청장은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 임(1)2009. 9. 4.▲ 의 시국선언 지지 프섘막 게시행위 이 사건 위면광고 게재 묏 시국대회 참여 독뜤****, 행위 이 사건 릴뜈이광고 행위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씀다,.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원고 임의 위 행위가 지묩공무원(2)2009. 10. 8.**** 법 윜 조 성실의 의무 윜 조 복종의 의무 윜 조 품위유지의 의무 윜 조 집단행48 (), 49 (), 55 (), 58 ( - 15 - 위의 괈지구 공무원노조법 윜 조 노동조합 한동의 보장 묏 한계윜 조 윕쵘한동의),3 (), 4 ( 괈지 규윕을 위묘한 것이라고 보아 감봉월 처분을 의결하씀고 피고구청장은)1,▲ 감봉 월의 징계처분을 하씀다2009. 10. 29.1. 원고 임는 위 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3)**** 청구하씀으나 위 위원회는이를 괰각하씀다,2010. 2. 2.. 사 원고 이)**** 피고구청장은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 이(1)2009. 9. 7.◇ 의 시국선언 지지 프섘막 게시행위 이 사건 위면광고 게재 묏 시국대회 참여 독뜤****, 행위 이 사건 릴뜈이광고 행위에 대하여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씀다,.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원고 이의 위 행위가 지묩공무원(2)2009. 10. 8.**** 법 윜 조 성실의 의무 윜 조 복종의 의무 윜 조 품위유지의 의무 윜 조 집단행48 (), 49 (), 55 (), 58 ( 위의 괈지구 공무원노조법 윜 조 노동조합 한동의 보장 묏 한계윜 조 윕쵘한동의),3 (), 4 ( 괈지 규윕을 위묘한 것이라고 보아 감봉월 처분을 의결하씀고 피고구청장은)1,◇ 감봉 월의 징계처분을 하씀다2009. 10. 26.1. 원고 이은 위 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3)**** 청구하씀으나 위 위원회는이를 괰각하씀다,2010. 2. 2.. 아 원고 황)**** 피고 강 구청장은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1)2009. 9. 1.▲ 황의 이 사건 위면광고 게재 묏 시국대회 참여 독뜤행위 이 사건 릴뜈이광고 행위****, 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씀다.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원고 황의 위 행위가 지묩공무원(2)2009. 10. 8.**** - 16 - 법 윜 조 성실의 의무 윜 조 복종의 의무 윜 조 품위유지의 의무 윜 조 집단행48 (), 49 (), 55 (), 58 ( 위의 괈지구 공무원노조법 윜 조 노동조합 한동의 보장 묏 한계윜 조 윕쵘한동의),3 (), 4 ( 괈지 규윕을 위묘한 것이라고 보아 감봉 월 처분을 의결하씀고 피고 강 구청장은)1,▲ 감봉 월의 징계처분을 하씀다2009. 10. 27.1. 원고 황은 위 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3)**** 청구하씀고 위 위원회는위 징계처분을 견책으띜 변경하는 결윕을 하씀다,2010. 2. 2.. 자 원고 묕)**** 피고구청장은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 묕(1)2009. 9. 1.★ 의 이 사건 위면광고 게재 묏 시국대회 참여 독뜤행위 이 사건 릴뜈이광고 행위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씀다.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원고 묕의 위 행위가 지묩공무원(2)2009. 10. 8.**** 법 윜 조 성실의 의무 윜 조 복종의 의무 윜 조 품위유지의 의무 윜 조 집단행48 (), 49 (), 55 (), 58 ( 위의 괈지구 공무원노조법 윜 조 노동조합 한동의 보장 묏 한계윜 조 윕쵘한동의),3 (), 4 ( 괈지 규윕을 위묘한 것이라고 보아 감봉월 처분을 의결하씀고 피고구청장은)1,★ 감봉 월의 징계처분을 하씀다2009. 10. 29.1. 원고 묕은 위 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3)**** 청구하씀으나 위 위원회는이를 괰각하씀다,2010. 2. 2.. 차 원고 묕)**** 피고구청장은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 묕(1)2009. 9. 8.♤ 의 시국선언 탄압규탄 스티커 부착행위 시국대회 참여 독뜤행위 이 사건 릴뜈이광****,, 고 행위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씀다. - 17 -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원고 묕의 위 행위가 지묩공무원(2)2009. 10. 8.**** 법 윜 조 성실의 의무 윜 조 복종의 의무 윜 조 품위유지의 의무 윜 조 집단행48 (), 49 (), 55 (), 58 ( 위의 괈지구 공무원노조법 윜 조 노동조합 한동의 보장 묏 한계윜 조 윕쵘한동의),3 (), 4 ( 괈지 규윕을 위묘한 것이라고 보아 감봉월 처분을 의결하씀고 피고구청장은)1,♤ 감봉 월의 징계처분을 하씀다2009. 10. 27.1. 원고 묕는 위 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3)**** 청구하씀으나 위 위원회는이를 괰각하씀다,2010. 2. 2.. 카 원고 묕)**** 피고구청장은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 묕(1)2009. 9. 7.♠ 의 시국대회 참여 독뜤행위 이 사건 릴뜈이광고 행위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 구하씀다.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원고 묕의 위 행위가 지묩공무(2)2009. 10. 8.**** 원법 윜 조 성실의 의무 윜 조 복종의 의무 윜 조 품위유지의 의무 윜 조 집단48 (), 49 (), 55 (), 58 ( 행위의 괈지구 공무원노조법 윜 조 노동조합 한동의 보장 묏 한계윜 조 윕쵘한동),3 (), 4 ( 의 괈지 규윕을 위묘한 것이라고 보아 감봉 월 처분을 의결하씀고 피고구청장은)1,♠ 감봉 월의 징계처분을 하씀다2009. 11. 5.1. 원고 묕은 위 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3)**** 청구하씀고 위 위원회는위 징계처분을 견책으띜 변경하는 결윕을 하씀다,2010. 2. 2.. 타 원고 굀)**** 피고구청장은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 굀(1)2009. 9. 1.♧ 의 이 사건 위면광고 게재 묏 시국대회 참여 독뜤행위 이 사건 릴뜈이광고 행위에****, - 18 -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씀다.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원고 굀의 위 행위가 지묩공무(2)2009. 10. 8.**** 원법 윜 조 성실의 의무 윜 조 복종의 의무 윜 조 품위유지의 의무 윜 조 집단48 (), 49 (), 55 (), 58 ( 행위의 괈지구 공무원노조법 윜 조 노동조합 한동의 보장 묏 한계윜 조 윕쵘한동),3 (), 4 ( 의 괈지 규윕을 위묘한 것이라고 보아 감봉 월 처분을 의결하씀고 피고구청장은)1,♧ 감봉 월의 징계처분을 하씀다2009. 10. 26.1. 원고 굀은 위 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3)**** 청구하씀고 위 위원회는위 징계처분을 견책으띜 변경하는 결윕을 하씀다,2010. 2. 2.. 파 원고 신)**** 피고구청장은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 신(1)2009. 9. 1.◆ 의 이 사건 위면광고 게재 묏 시국대회 참여 독뜤행위 이 사건 릴뜈이광고 행위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씀다.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원고 신의 위 행위가 지묩공무(2)2009. 10. 8.**** 원법 윜 조 성실의 의무 윜 조 복종의 의무 윜 조 품위유지의 의무 윜 조 집단48 (), 49 (), 55 (), 58 ( 행위의 괈지구 공무원노조법 윜 조 노동조합 한동의 보장 묏 한계윜 조 윕쵘한동),3 (), 4 ( 의 괈지 규윕을 위묘한 것이라고 보아 감봉 월 처분을 의결하씀고 피고구청장은)1,◆ 감봉 월의 징계처분을 하씀다2009. 10. 23.1. 원고 신는 위 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3)**** 청구하씀고 위 위원회는위 징계처분을 견책으띜 변경하는 결윕을 하씀다,2010. 2. 2.. 하 원고 묕)**** 피고구청장은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 묕(1)2009. 9. 1.♣ - 19 - 의 이 사건 위면광고 게재 묏 시국대회 참여 독뜤행위 이 사건 릴뜈이광고 행위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씀다.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원고 묕의 위 행위가 지묩공무(2)2009. 10. 8.**** 원법 윜 조 성실의 의무 윜 조 복종의 의무 윜 조 품위유지의 의무 윜 조 집단48 (), 49 (), 55 (), 58 ( 행위의 괈지구 공무원노조법 윜 조 노동조합 한동의 보장 묏 한계윜 조 윕쵘한동),3 (), 4 ( 의 괈지 규윕을 위묘한 것이라고 보아 감봉 월 처분을 의결하씀고 피고구청장은)1,♣ 감봉 월의 징계처분을 하씀다2009. 11. 2.1. 원고 묕은 위 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3)**** 청구하씀고 위 위원회는위 징계처분을 견책으띜 변경하는 결윕을 하씀다,2010. 2. 2.. 거 원고 굀)**** 피고구청장은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 굀(1)2009. 9. 1.∇ 의 이 사건 위면광고 게재 묏 시국대회 참여 독뜤행위 이 사건 릴뜈이광고 행위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씀다.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원고 굀의 위 행위가 지묩공무(2)2009. 10. 8.**** 원법 윜 조 성실의 의무 윜 조 복종의 의무 윜 조 품위유지의 의무 윜 조 집단48 (), 49 (), 55 (), 58 ( 행위의 괈지구 공무원노조법 윜 조 노동조합 한동의 보장 묏 한계윜 조 윕쵘한동),3 (), 4 ( 의 괈지 규윕을 위묘한 것이라고 보아 감봉 월 처분을 의결하씀고 피고구청장은)1,∇ 감봉 월의 징계처분을 하씀다2009. 11. 3.1. 원고 굀는 위 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3)**** 청구하씀고 위 위원회는위 징계처분을 견책으띜 변경하는 결윕을 하씀다,2010. 2. 2..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119,2115,3 - 20 -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 을가 윜 픸증 을가 윜 픸증의내지을가 윜 픸증115,4,1,216,3 의내지을가 윜 픸증 을가 윜 픸증의내지을가 윜픸증 을가 윜 픸증15,4,515,6, 7,8 의내지을나 윜 픸증의내지을나 윜 픸증의을다 윜 픸증의111,118,21, 2,11, 2, 을다 윜 픸증의내지을다 윜 픸증 을라 윜 픸증의내지을라 윜 픸증의217,3,119,21 내지을라 윜 픸증 을마 윜 픸증의내지을마 윜 픸증의을마 윜 픸증3,3,119,21, 2,3, 을묔 윜 픸증의을묔 윜 픸증 을묔 윜 픸증의을묔 윜 픸증 을사 윜 픸증11, 2,2,31, 2,4,1 의내지을사 윜 픸증의내지을사 윜 픸증의을아 윜 픸증의내지13,215,31, 2,11 을아 윜내지을자 윜 픸증 을자 윜 픸증의내지을자 윜 픸증의내지3,26,1,213,31 을자 윜 픸증의내지을카 윜 픸증의내지을카 윜 픸증의내지을4,413,113,213, 타 윜 픸증의을타 윜 픸증의을파 윜 픸증의내지을파 윜 픸증의11, 2,21, 2,114,21 내지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3,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들의 주장. 징계사유의 부존재1) 가 원고 묕)**** 이 사건 시국대회앀 관뜨하여 아무런 행위를 한 묔 없음에도 단지 이 사건 위면광고 등에구지부의 명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 사실관계를 씤인하여 위법하다. 나 원고들) 원고들의 각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이 사건 시국대회가 개최댜 이후인(1) 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어 신설댜 국가공무원 복무규윕 윜 조 윜2009. 11. 30.2186132 - 21 - 항을 소괉하여 윁용하는 것이어서 소괉처벌괈지의 원쵙에 묘한다. 원고들의 각 행위는 구 공무원노조법 윜 조에서 괈지하는 윕쵘한동 에 해(2)4‘’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윜 조 윜 항의 노동조합과 관뜨한 윕당한 한동에 해31 당한다. 원고들의 각 행위는 지묩공무원법 윜 조 윜 항 본문에서 괈지하는 공익(3)581 목윁에 묘하거나 직무집행을 윀해하는 집단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뜹 해당하더라도 노동조합과 관뜨댜 윕당할 한동으띜서 구 공무원노조법 윜 조 윜 항에31 따라 그 윁용이 묰윜댜다. 이 사건 시국대회 참가 등이 불법임을 위윜띜 한 피고들의 직무명뜹은 윕(4) 당한 직무상 명뜹이 아니괰 때문에 윕당한 직무앀 관뜨하여 부과댜 의무인 성실의 의, 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묰댘지도 않는다,,. 부당한 징계양윕2) 설뜹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윕당하다고 하더라도원고들, ① 의 행위는 퍜프의 자유 범위 내의 행위들띜서 보픸댘어야 할 촡면이 강한 윐원고, ② 들 중 이 사건 시국대회에 참석한 사람은 명 원고 윕굀이에 불과하고 나3 (A, ****, ****), 뤸지 원고들은 집회에 참가한 사실이 위픀 없는 윐이 사건 징계처분 위에 징계를, ③ 묛은 위뜥이 없는 윐원고 윕 에 대한 해임처분 원고 굀에 대한 강등처분으띜,A,****④ 인한 불이익은 회 집회참가 행위에 뵄하여 너무나 가픹한 윐 등의 사윕에 뵄추어 이1 사건 각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 22 - 다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1) 가 원고 묕이 이 사건 시국대회에 관여하씀는지 여부)**** 위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의하 면 원고 묕이 이 사건 시국대회에 관여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에 묘하는 원,****, 고 묕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역본부 산하에는 총개의 지부가 있는데 이 사건 위면광고에(1)16,▷ 는개 지부 위부의 명칭이 괰재댘어 있는 묘면자신문 면에 실린16, 2009. 7. 27.8▩ 릴뜈이 광고에는구지부구지부구지부를 윜외한 나뤸지개 지부의 명칭만이,,13◈◨◩ 괰재댘어 있다. 위앀 같이 이 사건 릴뜈이 광고에 부산지역본부 산하 지부 중 일부의 명(2) 칭만이 괰재댜 것은본부 딐는 부산지역본부가 이 사건 릴뜈이광고에 동참하괰띜▷ 한 지부의 명칭만을 괰재한 데에 연유한 것으띜 보인다. 원고 묕이구지부를 대퍜하는 지부장임을 감안하면 원고 묕이(3)****,****♣ 본부 딐는 부산지역본부에 이러한 동참의사를 결윕하여 위달하는 데 중추윁인 역할▷ 을 하씀을 것으띜 추단할 섘 있고 달리딐는부산지역본부가 원고 묕의 동,****▷▷ 의 없이 이 사건 릴뜈이광고 등의 행위를 하씀다는 묘증도 없다. 나 원고들의 각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괉처벌괈지의 원쵙에 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1) 지묩공무원 복무규윕이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면서 공2009. 11. 30.21862‘ 무원은 집단 연명으띜 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딐는 지묩자쵘단체의 윕책. - 23 - 을 묘대해서는 아니댜다 는 취지의 조문이 신설댜 사실은 이 법원에 프윀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 근거띜 삼은 조항은 위 지묩공무원 복무규 윕이 아니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윕당한 노동조합 한동 이고 괈지댜 윕쵘한동 내지 집단행위 가 아니라(2) “”,“”“” 는 주장에 관하여 가 구 공무원노조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조 윜 조 윜 항 노동조합 묏( )1 , 31 , 4 , 81 , 노동관계 조윕법 윜 조 윜 픸의 규윕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구 공무원노조법 윜 조24,3 윜 항의 공무원의 노동조합과 관뜨댜 윕당한 한동 이라 함은 근띜조건의 유지 개선 괰1‘’· 타 근띜자의 경윜윁 사회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괰 위한 것이라고 해석댜다·. 이 사건에서 위교조의자 시국선언은 촛불시위 섘사섘첩 섘사,2009. 6. 18.‘’, ‘PD’, 용산 핔재사건남북관계 경색 등 프 윕부의 윕책을 뵄판하는 것이었고등 개‘’, ‘’,3▷ 공무원노조는 위 시국선언에 동조하면서 공동으띜 시국선언을 할 것을 결윕하씀는데, 원고 윕 는 이에 따라위원장으띜서 이 사건 시국대회를 주도윁으띜 준뵄 개최하고A·▷ 단상에 씬라가 대회사띜 공무원들은 신문광고를 통해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통합을 이뤄 민생민주를 위한 공무원노조띜 거듭날 것이다 라고 연설하여 위 집회” 의 목윁이 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윕부의 고묜 징계 조쵘의 철회요구 묏 프 윕부에· 대한 윕쵘윁 뵄판임을 묝픔으며 원고 굀은장으띜서 이 사건 시국대회를 주도,**** ▷ ♤ 윁으띜 개최하고부산지역본부의 굃묜을 들고 시국대회 묜언자들의 선창에 따라 구▷ 픸를 윜창하는 묩법으띜 위 규탄대회에 직윑 참가하씀으며 나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위면광고 묏 릴뜈이광고를 통하여 위교조가 묜퍜한 시국선언의 내용을 지지한다는 의 - 24 - 사를 묝히고 조합원들의 시국대회 참가를 독뜤하씀다,. 딐한 이 사건 시국대회의 내용은 씨 국민의 시국선언으띜악법 윀지하자시국‘MB’, ‘ 선언 탄압중단대강 죽이괰 윈대 안 돼 묏 언띠악법 윀지뵄윕규직 해고 중단’, ‘4’‘’, ‘’ 등이 담괴 구픸 피켓 굃묜 윕당 당보나 유인물 집단 퍼포뤼스 윕당 묏 시민단체의,,,,, 연설 등을 통한 윕쵘윁 주장으띜 이루어음다. 위앀 같은 이 사건 시국대회의 추진 경위 그 내용 묏 원고들의 각 행위는 각 윕당,, 단체앀 연계하여 윕부를 압묕하면서 윕부윕책 결윕과윕에 씁향뜥을 행사하괰 위한 윕 쵘윁 의사를 퍜프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구 공무원노조법 윜 조 윜 항의 윕당한,31“ 노동조합 한동 의 범주에 속하는 근띜조건의 유지 개선 괰타 근띜자의 경윜윁 사회”·. 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괰 위한 것이라고 볼 섘 없다. 나 딐한 원고의 위앀 같은 행위는 아래앀 같은 윐에 뵄추어 구 공무원노( ), 조법 윜 조에서 괈지하는 윕쵘한동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4“”. 즉 구 공무원노조법 윜 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윕쵘한동을 하여서는 아니댜,4“ 다 고 규윕하고 있는묔구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직무 묏 신분의 특섘성 공무”,,① 원의 직무섘행이 일묘 국민의 자유앀 권리에 미쵘는 씁향뜥 등을 고뜤하여 헌법 윜37 조 윜 항의 법률유보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의 한동범위를 원쵙윁으띜 공무원 노동2, 조합 딐는 그 조합원의 보섘 복지 그 묖의 근무조건 등 경윜윁 사회윁 지위 향상을,,· 위한 한동에 한윕시키고 법뜹 등에 의하여 국가 딐는 지묩자쵘단체가 그 권한으띜 행, 하는 윕책결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괰관의 관리 운씁에 관한 사항으띜서,· 근무조건과 직윑 관뜨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그 한동 범위에서 윜외시키고 있는 윐 구( 공무원노조법 윜 조 윜 조국가공무원법 묏 지묩공무원법상 윕쵘운동 의 괈지 규3 , 8 ),‘’② - 25 - 윕이 있음에도 구 공무원노조법 윜 조에서 별도띜 윕쵘한동 을 괈지한다고 규윕하여,4‘’, 윕쵘한동의 범위를 윕쵘운동이나 선거운동에만 한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이앀 같이, 구 공무원노조법 윜 조에서 윕쵘한동 괈지 규윕을 덐고 있는 것은 집단행위의 성격을4 가진 공무원 노동조합의 한동이 윕쵘 단체핔댠 경우 직무공윕성과 국민에 대한 신뢰도 에 악씁향을 끼쵠 위험이 크다는 사윕도 고뜤댜 윐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공무원은, ③ 노동조합의 한동이 아닌 한 개별윁 딐는 집단윁 윕쵘윁 의사퍜프이라고 하더라도 공익 에 묘하지 않으면 그 의사퍜프이 허용댘는 윐을 종합할 때 구 공무원노조법 윜 조의,4 윕쵘한동 이란 윕쵘운동이나 선거운동 외에 특윕윕당 딐는 윕쵘세뜥과 연계하여 윕부‘’‘ 를 압묕하면서 윕부윕책 결윕과윕에 씁향뜥을 행사하괰 위한 윕쵘윁 의사를 퍜프하는 행위 도 포함댜다’. 다 다만 괈지댜 집단행위 앀 관뜨하여 지묩공무원법 윜 조 윜 항 본문( ),“”,581 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여괰서 노동운동 이란 근띜자의 근띜조건 향상을 위한 단결”,‘’, 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근띜 권에 터 잡은 행위를 뜻하는 것으띜 해석댘므띜,,3,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라 함은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ᆞᆞᆞ 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윜 조 윜 항과 지묩공무원법의 입법취지 지묩공무원법상의211, 성실의무앀 직무위념의무 등에 뵄추어 공익에 묘하는 목윁을 위하여 직무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씁향을 가윸씤는 집단윁 행위 띜 평가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2004. 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10. 15.2004 5035,2007. 9. 6.2005 4199). 이 사건에서 원고 윕 는 촛불시위 섘사섘첩 섘사용산 핔재사건남북관계,A‘’, ‘PD’, ‘’, ‘ - 26 - 경색 등을 언괉하면서 프 윕부의 공권뜥 남용으띜 괰본윁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댘어’ 민주주의의 위괰가 초래댘었고 이는 프 윕부의 독단과 독선윁 윕국운씁에서 뵄롯댘었, 다는 주장으띜 이루어진 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고개 공무원노조가 공동으띜, 3 시국선언할 것을 결윕하는 한편 이 사건 위면광고 게재 묏 산하 본부 묏 지부에 이, 사건 릴뜈이광고 프섘막 게시 등 이 사건 시국대회 참여를 독뜤하는 한동을 하도띝, 지침을 시달함으띜써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시국대회에 참석하게 하씀을 뿐 아▷ 니라 직윑 시국대회 대회사를 연설하씀고 원고 굀은장으띜서지도부의 지,**** ▷ ♤▷ 침을 하부 지부에 위달하고 이 사건 시국대회를 주도윁으띜 개최하는 한편 직윑,▷ 부산지역본부 굃묜을 들고 시국대회에 참여하씀으며 나뤸지 원고들은하부 지부의,▷ 지부장으띜서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릴뜈이광고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시국대회▷ 참여를 독뜤함으띜써 당시 시국상황 인식을 던러싼 갈등과 피란을 유묜하고 공무원의, 윕쵘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윕윁인 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원고들의 그 주댜 목윁은 근띜조건 개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윕부를 압묕하면서 윕부윕책에 묘대하는 주장을 관철시키괰 위한 데에 있었고,, 이는 집단윁 윕쵘한동임과 동시에 공무원의 윕쵘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앀 같은 행위는 공익에 묘하는 목윁을 위하여 직무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씁향을 가윸씤는 집단행위 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시국대회가 휴일에 개’, 최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성실 복종 품위유지 의무를 위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3),, 지묩공무원법 윜 조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댜 가장 괰본윁인 중요48 한 의무띜서 최대한으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묩지하괰 위하여 위 인격 - 27 - 과 양심을 묔쳐서 성실히 직무를 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띜 하고 지묩공무원, 법 윜 조의 품위유지의무는 국민으띜부터 널리 공무를 섘탁하여 국민 위체를 위해 근55 무하는 공무원의 지위에 뵄추어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뜤가 있으므띜 공무원에게 직무앀 관뜨댜 부분은 물띠 사윁 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한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여괰서 품위 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섘임자띜서 직책을 맡아 섘행해 나가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띜 특윕 윕당 딐는 윕쵘세뜥과 연계하여 윕부를 압묕하면서 윕부윕책 결윕과윕, 에 씁향뜥을 행사하괰 위한 윕쵘윁 의사퍜프 행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행위는 공무원 의 성실의 의무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묘한 것에 해당한다. 딐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뵄위행위를 하는 데에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윕도의 시, 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대한으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묩, 지하괰 위하여 위 인격과 양심을 묔쳐서 성실히 직무를 섘행하여야 할 공무원의 성실 의무는 그 직무공윕성에 악씁향을 미쵘고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침해할 위험이 큰 행, 위를 하지 않을 의무에굌지 미쵘므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시국대회에 참여하거나 그, 핍보한동을 하지 못하도띝 한 것은 윕당한 직무상 명뜹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를 위, 묘하여 각 행위를 한 것은 지묩공무원법에서 규윕한 복종의 의무에도 위묰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징계양윕에 대한 판단2) 가 판단괰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 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 - 28 - 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으며 공무원, 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 목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 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 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윁 목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쵙에 묘하거나 일묘윁으띜 징계사유띜 삼은 뵄행의 윕도에 뵄하여 균픕을 잃은 과중 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띜써 뵄띀의 원쵙에 위묘하거나 딐는 합리윁인 사유 없이 같은 윕도의 뵄행에 대하여 일묘윁으띜 윁용하여 씨 괰준과 어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 을 선택함으띜써 평등의 원쵙에 위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 어난 처분으띜서 위법하다. 나 원고 윕 의 경우)A 개인이든 집단이든 자신의 의사를 퍜프하고 윕책결윕 과윕에 씁향뜥을 행사 할 때 지켜야 하는 법윁 한계가 있음에도 실윕법을 위묘하면서굌지 자신의 윕쵘윁 의, 사를 퍜프하는 것은 민주사회띜 나가괰 위하여 필섘윁으띜 요청댘는 윁법 윈차를 부윕 하는 것으띜서 뵄난가능성이 윁다고 할 섘 없으며 더욱이 이 사건 시국대회를 주도윁 으띜 추진하고 직윑 대회사를 하는 등위원장으띜서 맡은 역할에 뵄추어 보면 원,▷ 고 윕 에 대하여는 엄윕한 책임이 요구댜다고 볼 여지도 있다A. 그러나 앞서 인윕한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구청장이 징계사유띜 삼은 시국대회 주도 등의 사유만으띜,◇ - 29 - 공무원의 신분을 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 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띜서 위법하다. 지묩공무원법 윜 조는 징계의 종류띜서 파면 해임 강등 윕직 감봉 견책을 열70,,,,,① 거하고 있고 지묩공무원 징계 묏 소청 규윕은 파면 해임 강등 윕직을 중징계띜 감,,,,, 봉 견책을 경징계띜 규윕하고 있는데 지묩공무원이 징계에 의하여 해임댜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을 묕탈당함은 물띠 국가공무원법 윜 조 묏 지묩공무원법 윜 조의 규3331 윕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묛은 때띜부터 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무원에 임용댠 섘3 없는 불이익굌지 입게 댜다. 원고 윕 가 묜퍜한 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지지성명이나 이 사건 시국대회의A② 연설 내용은 그 자체띜 위헌윁이거나 묘사회윁인 것을 담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과윕 딐한 파업이나 태업이 아닌 사회에 미쵘는 충격이 뵄교윁 덜한 묩법으띜 이루어, 음고 개인윁인 이익을 도모하괰 위한 것도 아니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묏 운씁에 관한 사항을 규윕한 공무원노조법이 2005. 1.③ 윜윕댘어 시행댘었으나 아직굌지 공무원 노동조합 한동의 범위앀 한계가 명핕하지27. 않고 공무원이 국민으띜서 넄리는 퍜프의 자유가 국민위체 봉사자띜서 갖춰야 할 윕, 쵘윁 중립성과 충돌할 때 어떤 범위에서 허용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 어 위 원고앀 같은 섘범자띜서는 법윁으띜 허용댘는 행위가 어디굌지인지 명료하게 판 단을 내릴 섘 없는 어뜤움이 있다. 원고 윕 가 이 사건 해임처분 당시굌지년여 동안 내무부장관 포상 부산광역****0,④ 시장 포상 각 회 묛을 윕도띜 평소 근면 성실하게 근무하여 암고 징계를 묛은 위뜥1, 도 위픀 없었던 윐에서 이 사건 뵄위행위는 개인윁 성향에서 뵄롯댜 촡면보다는,▷ - 30 - 위원장의 지위에서 뵄롯댜 촡면이 더 크다고 보이는묔 원고 윕 가위원장으띜 한,A▷ 동하면서 위앀 같은 부윕윁 효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괍윕윁 효과도 있었을 터인데 괍윕윁 효과에 대한 평가가 넄락댘어 있고의 불법 행동에 대한 책임을대퍜자, ▷▷ 개인에게 할당하는 것이 허용댘어야 함은 분명하지만 책임 할당에 한계가 있다는 윐, 딐한 분명하며 이러한 생각은 원고 윕 앀 뵄교하여 징계위뜥 촡면에서 책임요소가,,A 중한 원고 굀이 강등처분을 묛고 나뤸지 원고들이 경징계에 그쳤다는 윐을 핕인하****, 면서 더욱 윈실하게 든다. 징계권자인 피고구청장도원고 윕 가 그 동안 성실 근면하게2010. 11. 16. ‘A⑤◇ 공무를 섘행하여 암고위원장으띜 한동하면서 공무원들의 권익신장에 노뜥하씀다,’▷ 는 내용의 탄원서를 윜출하면서 선처를 픸소하씀다. 이 사건 징계사유앀 동일한 범죄사실띜 괰소댘어 심 법원에서 공무원 신분 유지1⑥ 가 가능한 벌괈픕을 선고묛은 윐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할 필요가 있다. 원고 윕 가 잘못을 윀지른 것은 분명하나 공무원 신분을 묕탈하는 해임처분을A⑦ 묛으면 스스띜 잘못을 묘성할 괰회도 잃는다,. 다 나뤸지 원고들의 경우) 앞서 인윕한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 즉위 원고들의 뵄위 행위는 단서히 윕부나 지묩자쵘단체의 징계묩침에, ① 대한 항의에 그쵘는 것이 아닌 윁극윁 윕쵘한동인 윐위 행위띜 인하여 공무원의, ② 직무공윕성 묏 국민들에 대한 신뢰에 미쵘는 악씁향이 결코 윁다고 할 섘 없는 윐, ③ 원고 굀의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은 경징계에 그최 윐원고 굀의 경우 피고********④◆ 구청장이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지만 이 사건 뵄위사실과2010. 11. 26., - 31 - 동일한 집단행위띜윕직 월의 중징계를 묛은 위뜥이 있는 만큼 엄중한2005. 5. 24.3,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동일한 뵄위가 이루어지게 댠 것이 씈상댘는 윐 등 의 사윕에 뵄추어 보면 위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 분이라고 볼 섘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 윕 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A, 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픕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도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유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 32 - 관 계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조 결격사유31()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댠 수 없다.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3 제조 성실의 의무48() 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조 복종의 의무49() 공무원은직무를수행할때소속상사의직무상릅령에복종하여야한다다만이에대한의견을진술., 할 수 있다. 제조 펈위 유지의 의무55() 공무원은 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제조정치어동의 괈지57()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① 공무원은선거에서특정정당또는특정인을지지하거나반대하괰위하여다음각픸의어느하나에②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투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1. 서릅어동을 괰햍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2.· 문서 또는 도핔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3.()圖畵 괰부괈펈을 릨집하거나 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괈을 이얩하거나 이얩하게 하는 것4.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5. 제조 집단행위의 괈지58() 공무원은노동어동이나그밖에공무앸의일을위한집단행위를하여서는아니댜다다만사실상.,①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씈앸로 한다. 제조 징계사유69() 공무원이 다음각 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르 징계의결을얔구하여야하고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①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씀을 때1. 직무상의 의무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댜 의무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거나 직2.() 무를 태만히 하씀을 때 - 33 - 공무원의 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씀을 때3.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어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픸로 개정댘괰 전의 것(2010. 3. 17.10133)■ 제조 릩적1() 이법은헌법제조제항의규정에의한공무원의노동괰본권을보장하괰위하여노동조합및노동332 관계조정법제조단서의규정에따라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어씁등에관한사항을정함을릩적5 으로 한다. 제조노동조합 한동의 보장 및 한계3() 이 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이하노동조합 이라 한다 의 조직 및가입과 노동조합과 관련댜 정("")① 당한 한동에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조제항 본문 및지방공무원법 제조제항본문의규정을661581 적얩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은노동조합의한동을함에있어서다른법령이규정하는공무원의의무에반하는행위를하② 여서는 아니댜다. 제조정치한동의 괈지4()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한동을 하여서는 아니댜다. 제조 교섭 및 체결권한 등8() 노동조합의대퍜자는그노동조합에관한사항또는조합원의보수 복지그밖의근무조건에관한·① 사항에대하여국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햌사무총장 행정안전···· 부장관 행정부를대퍜한다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또는특별시 광역시 도의교육감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이하정부교섭대퍜 라한다 앀각각··("") 교섭하고단체픑약을체결할권한을가진다다만법령등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그., 권한으로행하는정책결정에관한사항임얩권의행사등그괰관의관리 어씁에관한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조정의2() 이 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 이라함은근로자가주체가댘어자주적으로단결하여근로조건의유지 개선괰타근로자4. ""· 의경제적 사햌적지위의향상을도릨함을릩적으로조직하는단체또는그연합단체를말한다단·. ( 서 생략) - 34 - 국가공무원법■ 제조결격사유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얩댠 수 없다33().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픸로 개정댘어부터 시행댜 것(2009. 11. 30.218622009. 11. 30.)■ 제조의근무괰강의 핕립12 ()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릅령을 준수하여 근무괰강을 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① 공무원 제조에따른공무원은제앸한다 은집단연릅으로또는단체의릅의를사얩하여국가또는( 8)②ᆞ 지방자치단체의정책을반대하거나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정책수립집행을방해해서는아니ᆞ 댜다.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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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관련 해임 징계는 부당2010-12-10

    해석·평가법원이 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한 해임·강등 징계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중징계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할 정도로 과도하다는 해석을 반영한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정부의 징계가 비이성적 탄압이자 노조 말살 의도라며, 판결을 거울삼아 무차별 탄압과 징계 남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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