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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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05구합1065·청주지방법원·2005-01-09·1심
공무원노조 간부가 시장 사택을 집단 방문하고 개에 '시장' 문구를 부착해 모욕하는 행위를 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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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1263·청주지방법원·2006-04-20·1심
원고들이 총파업 참여 등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사건, 원고2의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되며 원고1의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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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2068·부산지방법원·2010-12-10·1심
공무원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관련 광고·현수막·스티커 활동을 한 뒤 징계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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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1232·청주지방법원·2006-04-20·1심
공무원들이 승진인사 부당성을 주장하며 시위·집회를 열고, 총파업일에 무단결근해 파업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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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1465·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
공무원 노조 활동을 하던 원고가 노동조합 관련 법률안에 반발해 총파업에 참가하여 7일간 무단결근하고 불법집회에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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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3602·광주지방법원·2008-04-24·1심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노동조합 지부 활동을 하며 농성·집회·서명운동 등 집단행위를 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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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5784·수원지방법원·2011-12-22·1심
공무원이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릴레이광고를 게재하고 시국대회에 참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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