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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98년 지방행정주사보로 임용된 뒤 화성시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과에서 근무하던 지방행정주사이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경기지역본부장이었다.
2009년 6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사 16,171명 명의로 현 정부의 공권력 남용과 민주주의 위기를 주장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자, 민공노는 같은 날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민공노는 2009년 7월 13일자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에 시국대회 참가를 독려하는 전면광고를 실었고, 같은 날 각 본부·지부에 7월 13일부터 27일까지 경향신문 독자게시판에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 릴레이광고를 내고 청사 외벽에 현수막을 걸도록 지침을 내렸다.
2009년 7월 19일 16시부터 17시까지 서울역광장에서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가 열렸고, 이어 17시부터 19시까지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가 진행됐다. 원고는 이 시국대회에 참가했다.
피고는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와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제4조를 위반했다고 보아 2009년 11월 2일 원고를 해임했다.
원고는 2009년 11월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형사재판에서는 2010년 4월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2011년 5월 26일 벌금 100만 원으로 감경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공무원 신분인 원고가 전교조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릴레이광고를 신문에 게재하고 시국대회에 참가하자, 피고(화성시장)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와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제4조를 위반했다며 해임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의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시국대회에 참가하고 릴레이광고를 게재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가 금지하는 집단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를 따졌다.
원고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범위 안에서 이뤄진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고,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만큼, 위반 행위의 정도와 책임, 평소 근무 태도, 공직 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비례의 원칙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
원고가 참가한 집회는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 없이 이뤄진 평화적 집회였고, 릴레이광고도 의견 광고 형식이어서 공무의 공정성이나 직무 수행을 직접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를 이유로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정치적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을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평화적 집회 참가와 의견 광고 같은 표현 활동은 헌법상 기본권과 맞물려 판단해야 하며, 징계는 위반의 정도에 맞게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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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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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2010구합5784 해임처분취소
원 고**** (70년생, 남)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1. 11. 17.
판 결 선 고2011. 12. 22.
1. 피고가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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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8. 4. 1. 지방행정주사보로 임용된 후 2008. 3. 3.부터 **** 건설교통
국 재난안전과에서 근무하던 지방행정주사로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민공노’
라고 한다)의 경기지역본부장이다.
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은 2009. 6. 18. ****에
있는 **** 앞에서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
목으로 전교조 소속 교사 16,171명의 명의로 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2) 위 시국선언문은 ‘촛불시위 수사’,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사건’, ‘남북관계
경색’, ‘교육의 위기’ 등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적 인권이 심각
하게 훼손되어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되었고, 이는 현 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운
영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 7. 19.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 추진
(1) 민공노는 2009. 6. 18.자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하여 같은 날 “전교조 시국
선언 지지한다! 정부는 징계방침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
고, 시국선언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2009.
6. 22. 민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및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하
‘법원노조’라고 하고, 이들을 통틀어 ‘3개 공무원노조’라 한다) 간부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노조 사무실에서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동조하면서 3개 공무원노조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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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국선언할 것을 논의하였다.
(2)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2009. 6. 23.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사법처리 및 징계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3개 공무원노조 위원장, 간부 등은 2009. 6. 26. 민
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관련
정부탄압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3개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 논의와 관련하
여 노조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하면서 시국선언을 강행할 것을 선언하였다.
라. 릴레이 광고 등
민공노는 2009. 7. 13.자 **** 32면과 한겨레신문 7면에 전면 광고를 실었는
데, 그 내용은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공무원은 민주주의.서민
경제.한반도 평화.노동복지에 대한 걱정의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모이자! 7. 19. 교
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 2009. 7. 19.(일) 16시 서울광장”으
로 되어 있었고, 같은 날 각 본부.지부에 2009. 7. 13.부터 2009. 7. 27.까지 ****
독자게시판에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내용의 의견 광고(이하 ‘이 사건 릴레이광
고’라 한다)를 내고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해당 자치단체 청사 건물 외벽에 걸도록 지
침을 시달하였고, 그에 따라 2009. 7. 13.부터 2009. 7. 27.까지 **** 독자게시판에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민공노 산하 각 본부.지부 명의의 릴레이광
고가 게재되었다.
마. 7. 19.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
(1)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이하 ‘이 사건 시국대회’
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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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9. 7. 19.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에서 민주노동
당의원, 민주당 의원, 진보신당 대표, 민주노총 위원장, 전 민주노총 위원장, 전교조 소
속 조합원 1,100명, 민공노 소속 조합원 150명, 전공노 소속 조합원 100명, 법원노조
소속 조합원 50명 정도가 참가한 가운데, 전교조 사무처장 사회로 ‘7. 19. 2차 범국민
대회’의 사전행사로서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가 개최되었다.
(나) 민공노 위원장인 정♄♄는 “공무원들은 신문광고를 통해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통합을 이뤄 민생민주를 위한 공무원노조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연
설하였고, 집회 참가자들은 위 정♄♄ 등 발언자들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제창하는 방
법 등으로 위 규탄대회에 참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집회 참가자들은 “온 국민의 시국선
언으로 MB악법 저지하자”라는 구호를 외쳤고, ‘시국선언 탄압중단’, ‘4대강 죽이기 절
대 안 돼’ 및 ‘언론악법 저지’라는 정치적 구호가 기재된 종이 모자를 쓰고 ‘민주주의
죽이지 마라’, ‘MB악법 이제 그만, 대한민국을 살려줘’ 및 ‘4대강 삽질 STOP’ 등과 같
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적 주장이 기재된 피켓을 들거나 ‘토론의 성지 아고라’, ‘민
주당’, ‘서울특별시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다함께’, ‘대안
포럼’ 등 정당과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의 깃발을 들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다) 또한 이날 ****에는 “976명 해고자는 전국 노동자의 미래, 쌍용차
정리해고를 함께 막아내자”는 평택 쌍용자동차 관련 주장이 담긴 ‘사회화의 노동’이라
는 유인물, “대한민국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평화 민주당이 지키겠습니다”라는 정치적
주장이 담긴 민주당보, ‘MB심판과 민주회복을 위한 대학생 행동연대’ 등 정치적 주장
이 담긴 정당 당보나 현 정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었다.
(2)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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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에서 YTN 노종면
노조 위원장의 사회로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가 진행되었는데, 집회 참
가자들은 “언론악법 철회하고 언론자유 보장하라! 비정규직 다 죽는다, 정규직화 시행
하라! 혈세낭비 환경파괴 4대강 죽이기 중단하라! 시국선언 탄압 말고 표현의 자유 보
장하라!”는 구호를 제창하였고, ‘언론악법 중단, 시국선언 탄압 중단, 비정규직 해고 중
단, 4대강 죽이기 중단’이라고 기재된 길이 10미터의 천을 찢는 집단 퍼포먼스를 진행
하였다.
(나) 또한,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공동대표는 “반 MB전선을 만들어 똘똘 뭉쳐
투쟁해 나가자”라고 연설하고, 민주노총 임♐♐ 위원장은 “우리 노동자들은 쌍용차 공
권력 투입과 미디어법 강행처리 시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연설하였으며, 최
♖♖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악법 폐지를 위해 MB정권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
다”라고 연설하였다. 계속하여 민주당 송♒♒ 의원은 “언론은 민주주의 생명이다. 미디
어법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연설하고, 민노당 강♧♧ 의원은 “현 정부는
서민정부를 죽이고 있다”라고 연설하였으며, 창조한국당 유♔♔ 의원은 “현 정부와 한
판 붙어서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격리시키자”라고 연설하였다.
바. 징계처분 및 형사판결
(1)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09. 10. 9. 피고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
가 공문, 보도자료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시국선언과 시국대회의 불법성을 설명하고
관련 활동을 중지할 것을 강조하였음에도, 민공노의 경기지역본부장으로서 2009. 7.
15. **** 독자게시판에 전교조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릴레이 광고에 동참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시국대회에 깃발을 내세워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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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58조
(집단행위의 금지),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제3조(노동조
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해
임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1. 30.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0. 2. 1. 이를 기각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0. 4. 14. 수원지방법원(2009고단4584호)으로부터 이 사건 시
국대회에 참가하는 등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2010노1807호)은 2011. 5. 26. 100만 원으로 벌금을 감경
하여 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1, 14, 15호증, 을 제1 내지 20
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징계사유의 사실인정상 문제점
피고는 2009. 7. 17.(금) 이 사건 시국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문을
시달하였다. 그런데 위 2009. 7. 17.은 폭우로 인하여 시설물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
한 날이고, 원고를 비롯한 재난안전과 소속 공무원들은 피해복구를 위하여 하루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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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근무하느라 위 공문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틀 뒤인 2009. 7.
19.(일) 이 사건 시국대회에 참가한 것이므로, 원고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것
이라 볼 수 없다.
(2) 징계사유의 법령적용상 문제점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는 공무원의 집단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서 금지
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전제에서 그것이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하
는 경우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규정이고,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 타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운동’을 한 경우 위 법 소정의
금지된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따로 구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특정정당, 정치단체, 공직선거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를 비롯한 민공노의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행위 등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운동
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
적 행위를 의미하는데, 휴일인 일요일에 적법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된 집회인 이 사건
시국대회에의 참가행위나 업무시간 외에 이루어진 이 사건 릴레이 광고 게재행위가 직
무집행을 저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
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어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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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의 ‘노동조합과 관련
된 정당한 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시국대회의 광고 내지 참가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적법한 행위이고, 오히려 행정안전부 등의 시국선언 참가 공무원에 대한 징
계방침이나 시국대회 참가금지 공문 등이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등 적법한 직무상 명령
이 아니므로, 원고가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의무, 성실의무 혹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
였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양정상 문제점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이루어진 경위, 동일한 사유로 징계받은 다른 공무원들과
의 형평, 원고가 그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업무수행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게 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
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사실인정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7. 17.자 공문 이외에
도 신문 또는 방송매체에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시국대회 내지 2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하지 말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본 원고의 지위나 민공노 내에서의 지휘체계 및 소통구조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시국대회 참가 당시 행정안전부 내지 피고가 이 사건 시국대회의 참가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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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징계사유의 사실인정과 관련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징계사유의 법령적용 관련
(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고, 금지된 ‘정치활동’ 내지 ‘집단행위’가 아니라
는 주장에 관하여
1) 구 공무원노조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8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4호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구 공무원노조법 제3
조 제1항의 ‘공무원의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이라 함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 사건에서, 전교조의 2009. 6. 18.자 시국선언은 ‘촛불시위 수사’,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사건’, ‘남북관계 경색’ 등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었
고, 민공노 등 3개 공무원노조는 위 시국선언에 동조하면서 공동으로 시국선언을 할
것을 결정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따라 민공노 경기지역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릴레이광
고 등을 통하여 전교조가 발표한 시국선언의 내용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 사
건 시국대회에 참가하였다.
또한 이 사건 시국대회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여러 정당이나 정치단
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행사로서, 그 대회의 내용은 ‘온 국민의 시국선언으로 MB악
법 저지하자’, ‘시국선언 탄압중단’, ‘4대강 죽이기 절대 안 돼’ 및 ‘언론악법 저지’, ‘비
정규직 해고 중단’ 등이 담긴 구호, 피켓, 깃발, 정당 당보나 유인물, 집단 퍼포먼스, 정
당 및 시민단체의 연설 등을 통한 정치적 주장으로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시국대회의 추진 경위,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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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행위는 각 정당, 정치.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
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구 공무원
노조법 제3조 제1항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구 공무원노
조법 제4조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즉,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
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구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직무 및 신분의
특수성,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일반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
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원칙적으로
공무원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
위 향상을 위한 활동에 한정시키고,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그 활동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점(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8조), ②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운
동’의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서 별도로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고 규정하여, 정치활동의 범위를 정치운동이나 선거운동에만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
고, 이와 같이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서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집단
행위의 성격을 가진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치 단체화될 경우 직무공정성과 국민
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이 크다는 사정도 고려된 점, ③ 노동조합의 조
합원인 공무원은 노동조합의 활동이 아닌 한 개별적 또는 집단적 정치적 의사표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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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더라도 공익에 반하지 않으면 그 의사표현이 허용되는 점을 종합할 때, 구 공무
원노조법 제4조의 ‘정치활동’이란 정치운동이나 선거운동 외에 ‘특정정당 또는 정치세
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
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3) 다만, 금지된 ‘집단행위’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
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노동운동’이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결
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에 터 잡은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 함은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ᆞ출판ᆞ집회ᆞ결사의 자유
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의 입법취지,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에 비추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평가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41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를 비롯한 민공노 간부들은 ‘촛불시위 수사’,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사건’, ‘남북관계 경색’ 등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되었고, 이는 현 정부의 독
단과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으로 이루어진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
하고, 3개 공무원노조가 공동으로 시국선언할 것을 결정하는 한편, 이 사건 전면광고
게재 및 산하 본부 및 지부에 이 사건 릴레이광고 등 이 사건 시국대회 참여를 독려하
는 활동을 하여 민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시국대회에 참석하게 하고 본인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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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참석하여 당시 시국상황 인식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고, 공무원의 정치
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그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 개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데에 있었고, 이는 집단적 정치활동임과 동시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
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시국대회가
휴일에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성실, 복종,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
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인
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지방공무
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는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
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
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
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
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
의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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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데에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공무원의 성
실 의무는, 그 직무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침해할 위험이 큰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에까지 미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시국대회에 참여하거나 그
홍보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해당하고(원고 등 민공노가
이 사건 시국대회를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앞서 본 대로 적법한 것이 아니므
로 검열이라고 할 수도 없다), 원고가 이를 위반하여 행위를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복종의 의무에도 위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
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
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
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
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
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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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
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
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헌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인 원고가 단순히 정부의 방침에 항의하는 수준을 넘
어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하였고,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공정
성 및 국민들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그
러나 한편, 민공노에는 산하기구로서 광역시·도 단위로 설치되는 본부와 그 지부를 두
고 있는데, 원고는 그 중 경기지역본부장으로서 민공노의 중앙 임원인 위원장 내지 부
위원장에 비하여 조직내 지위가 낮고 이 사건 시국대회 등과 관련한 민공노의 의사결
정에의 영향력이 다소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유사한 징계사유로 중앙행
정본부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각 해임처분이 내려졌으나 대체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위
해임처분이 취소되고 있고, 각 지역의 본부장 등을 비롯하여 원고와 같은 지방공무원
들 대부분은 해임보다 경한 징계를 받은 점, 원고는 그간 성실히 공무를 수행하여 여
러 차례에 걸쳐 표창을 받은 바 있고, 2005.경 불문경고를 받은 이외에 별다른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이 사건 처분
은 원고가 저지른 비위에 비하여 너무 가혹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라.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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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상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형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익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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