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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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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5건
2010구합2767·전주지방법원·2011-03-29·1심
공무원 신분으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에서 민중의례를 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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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1762·청주지방법원·2011-01-13·1심
소방공무원이 엑스포 입장권 강매 비판 글을 게시하고 소화전 점검을 소홀히 하며 언론 인터뷰를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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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1263·청주지방법원·2006-04-20·1심
원고들이 총파업 참여 등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사건, 원고2의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되며 원고1의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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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3001·부산고등법원·2006-11-10·2심
공무원들이 불법파업에 참여한 후 징계 절차 없이 승진하자, 상급 기관장이 이를 바로잡으라며 승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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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5915·울산지방법원·2021-09-02·1심
업무를 소홀히 하고 민원인과 동료 직원에게 폭언·무례한 말을 하는 등 공무원 복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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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897·울산지방법원·2018-09-13·1심
공무원이 민자사업 운영관리 과정에서 운영비 정산을 요구하고 평가에 개입했으며, 승인 없이 업무자료와 개인정보 파일을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해 반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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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2068·부산지방법원·2010-12-10·1심
공무원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관련 광고·현수막·스티커 활동을 한 뒤 징계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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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4154·대전지방법원·2012-05-30·1심
인사이동 명령에 불복해 이틀간 새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소방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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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1465·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
공무원 노조 활동을 하던 원고가 노동조합 관련 법률안에 반발해 총파업에 참가하여 7일간 무단결근하고 불법집회에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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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1232·청주지방법원·2006-04-20·1심
공무원들이 승진인사 부당성을 주장하며 시위·집회를 열고, 총파업일에 무단결근해 파업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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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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