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OO광역시 공무원으로 민자사업의 운영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피고인A는 협약상 정산·반환 대상이 아닌 유지보수비의 미사용분을 사업시행자가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약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계획서에 운영비 사용내역과 통장잔고, 증빙자료 등을 제출·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성과평가위원회를 앞두고 임기가 남은 위원을 별다른 이유나 절차 없이 교체하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을 위원으로 참여시켰다는 사유가 제기됐습니다. 일부 위원에게 관리업체에 낮은 점수를 주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피고인A는 운영관리사무소의 일일 근무일지를 직접 확인하고 지시사항을 적어 이행하게 하는 등 권한을 넘어서 지휘했다는 사유와, 상급자에게 겁을 주거나 사업 관계자에게 욕설·반말을 했다는 사유로도 징계 대상이 됐습니다.
운영비 지급이 늦어졌다는 사유와 함께, 피고인A가 승인 없이 개인 외장하드에 업무자료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161,870건을 복사해 밖으로 가져가고 컴퓨터에 남은 자료를 삭제했다는 사유도 제시됐습니다.
OO광역시는 2017년 4월 5일 피고인A를 해임했습니다. 피고인A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민자사업 운영관리 과정의 여러 행위와 자료 무단반출 등을 이유로 공무원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징계사유를 받아 해임됐습니다. 쟁점은 징계사유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인정되더라도 해임이 지나친 처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일부 징계사유가 없거나, 설령 일부 행위가 잘못으로 인정되더라도 해임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 해석이 쉽지 않은 업무에서 공무원이 나름의 해석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을 어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민원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성실의무 위○○라고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에게 상급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지만, 그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상급자에게 불손했다거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지급이 늦어졌다는 점만으로 복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징계사유 대부분이 피고인A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규정을 어긴 부분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중과실이 뚜렷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피고인A가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표창을 받았고,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될 수 있더라도, 전체 사정에 비춰 해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A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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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해임처분취소2017897
원고A
피고B ****
변 띠 종 결2018. 6. 28.
판 결 선 고2018. 9. 13.
주문
피고가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1.2017. 4. 5..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공무원으띜 임용댘어 ****에서 지묩건축괰원보 시보띜 일******
- 2 -
하씀고부터 ****광역시 공무원으띜서등에서 근무한 후, ******, ****
부터 에서 임대픕 민자사업 이하사업 이라고 한다 의 운씁 관리 업무를 담당하씀Z(, ‘***’)·
다.
나. ****광역시 인사위원회는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 이하 이2017. 3. 31.(, ‘
사건 징계사유 라고 한다 가 있다는 이유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씀다’).
원고는부터 에서 사업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시행자 주 에게 지급**** Z ***·[( )Z]㉠
할 운영비는 실시협약서 제 조에 따라 정해지고 정산 및 반환대상이 아님에도 원고는 운영비41,
중 유지보수에 대하여 정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미사용분 억 원 정도추정를 사업시행자가,2( )
횡령했다고 주장하면서 반납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등 잦은 민원을 유발시켰다.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서는 실시협약서 제 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것임에도 원고는45㉡
사업계획서에 임의로 임대료운영비 사용내역 대체대수선충당금유지관리비의 적립금 통장잔고·, ··
증빙자료 재무회계보고서 등을 제출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 삽입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이행,·( )
할 것을 강제하였다.
사업하반기 운영 성과평과위원회개최 를 위해 위원을 변경하면서 임기Z *** 2016.(**** 5. )1㉢
년인 이용자 분야의 C선정과선정 임기 년인 전문가 분야의(**** ) Y(**** ), 2
선정을 임기 만료 전에 아무런 이유나 해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에서 해촉시키고X(2016. 1. 6. ), Z
전시교육담당 D 원고와 함께 근무했던 ****광역시 에너지산업과 과 종합건설본부,****을 위원 구
성 및 선정하는 등 절차 없이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시켜 권한이 없는 자에게 평가를 하
게 하였다.
또한 위하반기 운영 성과평가위원회가 열리기 전에2016.W,㉣E, F에게 현재 관리업체가 청사 하
자 및 유지보수가 잘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평가점수를 낮게 최하점 주라고 압력행사 및 강요( )
하였으며 이에, W, F는 등급을D , E은 세부항복에 대한 채점도 없이 등급으로 평가하여 전체 총D
괄등급이 등급이 되어 운영비와 임대료가 개월 간 약 억 백만 원 삭감되는 결과로 이어B5%(61 9)
졌다.
원고는 ****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탁운영사 주 자산관리 책임아래 있는 운영관ZZ[( )***]Z㉤
리사무소에 직접적인 권한행사 및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운영관리사무소의 책임과, Z
권한은 모두 운영관리사무소장에게 있음에도 효율적인 박물관 시설물 관리를 위해 일일근Z,Z(주)
무일지를 운영한다는 명목의 공문을 보낸 후부터까지 회의실에서**** **** ZZ
운영관리사무소장을 불러놓고 근무일지 등에 대한 보고를 받는가 하면 일일 근무일지를 원고에,
게 결재 받도록 하고 매일 원고의 지시사항을 일일이 직접 기재한 후 이행토록 강제하는 등 직,
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 3 -
다. ****광역시 인사위원회는 위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씀는
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에 대한 하자 부실 공사와 년차 보수공사 독촉 공문을 상급자 결재권자 인**** 31. Z‘Z ( ) 6’() Z㉥(주)
장에게 결재받는 과정에서 관장의 검토수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관장에게 관장님이 책·‘
임질라요 라며 겁박하였고 자기 의사대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여의치 않으면 의 이?’,‘Z
상황을 기자실에 제보하겠다고 하면서 협박하였다’.
실시협약서 제 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분 운영비를 청구하면까지 운영비62******** 31.㉦
를 지급하여야 함에도분 운영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직근상급자인 기****,
획운영담당사무관 이 하자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운영비는 지급기한 내 지급을 지시하였지만V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경 운영사 사무실에서 수탁운영사의 부산영남권 총괄관리팀장 이 년**** **** Z,U 2017㉧
도 상반기 성과평과운영위원회 개최일을 일방적으로 정한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사무실 직원
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에이 발 정했으면 따라야지 말이야 하며 욕설과 반말을 하였“!”○
고 이에 이 사과를 요구하자 발뺌하면서 당신은 박물관하고 상관없으니 앞으로 발도 못 디디, U“
게 하겠다 고 겁박을 하였으며 운영비 중 유지보수비 사용내역 제출을 거부하는 전임 운영관”,Z
리소장에게 그러면 당신이 뭐 해먹어서 없느냐 라며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하였다“”.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용 내 업무자료로 저장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인 ****광역시PC㉨
시티정보담당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승인되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는 업무용 에서UPC
인식되지 않도록 보안설정이 되어 있음에도에서 ****으로 발령이, **** 13. Z
나자 내 업무자료 파일을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할 목적으로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절차를 거PC
치지 않고 원고가 직접 패스워드를 입력접속한 다음 유지보수업체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하PC·PC
여 승인받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업무용 에서 인식되도록 보안을 해제토록 하였다PCPC.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개인 휴대용 저장매체에 당시 근무부서인 및 전 근무부서Z㉩
인 종합건설본부 등에서 작성취득한 문건 등 공공기록물 파일과 원고가 임의로 수집하여 보관하·
여 온 **** 제 장애인 체육관건립공사의 책임관리용역에 참여한 기술자 여명의 인적사항 ****230,
광역시 각종 위원회 위원 명의 인적사항 각종 소송관련 업무담당자 진술서 건 등 개인정1,608,(5 )
보가 포함된 문서 등건의 파일을 복사하여 같은 날 경 휴대용 저장매체를 밖으161,870****Z
로 반출하여건의 공공기록물 및 개인정보 포함 문서를 유출하고 에 남아있는 자료는161,870, PC
삭제하였다.
이 사건 징계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 조 성실의 의무 제 조 복종의 의무 제 조품위 유지의48 (), 49 (), 55 (▪
의무 를 각 위반한 것이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광역시 정보보안업무),,,
규정을 각 위반한 것이다.
- 4 -
라.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고는원고에게 해임처분 이하 이2017. 4. 5.(, ‘
사건 해임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마. 이후 원고는****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씀으2017. 4. 28.
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같은 해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괰각하씀다,7. 3..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1, 2(.
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피고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뜹 존재한다고 하더라,
도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으띜 지나쵘게 가픹하므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법하·,
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사유에 뵄추어 볼 때 원고는 자신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하씀고 그 과윕에서 지묩공무원법 윜 조 성실의 의무48 (),
윜 조 복종의 의무 윜 조 품위유지의 의무 묏 공공괰띝물을 무단으띜 묘출하여 개49 (), 55 ()
인윕보보픸법 등을 위묘한 사실이 명묱하므띜 구 지묩공무원 징계규쵙,(2018. 7. 30.
행윕안위부뜹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징계규쵙 이라고 한다 상 징계괰준69., ‘’)
의성실의무위묘의 나 직권남용으띜 타인의 권리침해복종의 의무 위묘의 가‘1.., 2..
따라서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 조 징계사유 제 항에 해당되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 조 징계,69 () 12 (▪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 항 별표 의 징계기준 및 제 조 징계의 감경 제 조 징계의 가중 제) 115 (), 6 () 1
항에 따라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어 그 중 무거운 징계보다 단계 위의 징계로 처분하여야 함1
이 마땅하나 원고가 표창 수상 등의 공적이 있어 징계처분을 감경하여 해임으로 의결한다,.
- 5 -
지시사항 불이행으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뵄묀 엄섘의 의무 위묘의, 3.
나 개인윕보 부윕이용 묏 무단유출 마 그 묖에 보안관계 법뜹 위묘 등에 해당댘어., .’
구 징계규쵙 윜 조 윜 항에 따라 원고를 파면처분하여야 하지만 원고의 공윁 등을 참61,
작하여 이를 감경한 결과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윁법한 처분이다.
다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참조
라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1)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
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공무원,
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
목윁 징계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한편 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윕댘지 않더라도 인윕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윕하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선고덐판결 등 참조2011. 5. 13.2011 471).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2)150,2
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위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징계사유,
- 6 -
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뜹 그 중 일부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이 가능하다 하여도 그 징,
계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하게 부당하다고 인윕댘는묔 이 사건 해임처분은 사회통념,
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범위를 일탈한 것으띜 봄이 타
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법하다..
법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한 위문씁역에 있어 공무원이 나름의 해석에·①
따라 업무를 섘행하씀다면 법뜹을 위묘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다 대법원선(2001. 2. 9.
고 G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위문윁인 씁역에 있어 원고가 업무를 섘행하다가 민원이8).
묜생하자 이를 성실의무 위묘이라며 징계사유띜 삼고 있는데 이것만으띜 원고가 법뜹,
을 위묘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씤히뜤 윁극윁으띜 업무를 섘행한 것으
띜 볼 여지가 있다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섘행하는 과윕에서 민원이 묜생하씀다.
는 사윕은 징계사유가 댠 섘 없고 씤히뜤 민원이 묜생할 것을 우뜤하여 복지부동하는,
것이 지묩공무원법뜹상 징계사유가 댠 뿐이다 구 징계규쵙 별퍜징계괰준 윜 픸 라(11
목).
공무원에게는 소속 상사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있으나 소속 상사의 지시를,②
맹목윁으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지묩공무원 윜 조 단서가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49
뜹에 대하여 의견을 진선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는 윐 상사의 위법한 명뜹에 따르,
는 경우 그 책임이 면윜댘지 않는 윐 대법원선고(1997. 4. 17.H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사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괰를 거부하거나 단지 상괉자에게 불손하씀다는 이유),
만으띜 징계를 한다면 공무원들이 상사의 눈쵘만을 보게 댘어 위법한 지시에도 따르게
댘는 등 씬묔르고 일관댜 행윕이 이루어질 섘 없게 댠 위험성이 있는 윐 등을 고뜤하
여 보면 복종의무 위묘으띜 공무원을 징계할 때는 신중하여야 한다,.
- 7 -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복종의무 위묘의 윐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행위는 상괉자,
에게 불손하씀다거나사업에 있어 운씁뵄 집행에 신중을 괰하다가 지괉이 늦어음다***
는 것으띜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섘 없거나 책임을 묻는 것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한 경우이다.
이 사건 징계사유가 대부분 원고가 공익을 우선하여 윁극윁으띜 업무를 섘행③
하는 과윕에서 묜생한 것이다.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가 법규에 윀촉댜다고 하더라도 뵄위 윕도가 심하④
다고 볼 섘 없고 윁극행윕의 과윕에서 묜생한 것이므띜 원고의 고의가 명묱하다거나,
과실이 중하다고 볼 섘 없다.
원고는여 년간 공무원으띜 재직하면서 각종 퍜창을 묛았으며 대한민국신30⑤
지식공무원으띜 선윕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씀다 딐한 징계위뜥이 없으며 상괉자의.,
지시라고 무조건 따르괰보다 뵄판윁인 섘용의 자세띜 일하씀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굀동석
- 8 -
판사이상욱 해외연섘띜 서명 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 9 -
별지
관 계 법 령
지방공무원법▣
제 조성실의 의무48 ()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조복종의 의무49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 ,
술할 수 있다.
제 조품위 유지의 의무55 ()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징계사유69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①
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1.
직무상의 의무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2.()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3.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8. 7. 30.69)▣
제 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2 ()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 조의 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 이라 한69 2( ""①「」
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 ,,,非違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功績
고려하여 별표 의 징계기준 별표 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1, 2, 3
별표 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 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4( " ")
하여야 한다.
제 조 징계의 감경5 ()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①
에는 별표 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6. ,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상훈법 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1. 「 」
정부표창규정 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2.(.「」
다 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6,
- 10 -
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ᆞᆞᆞᆞ ᆞ
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모범공무원규정 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3. 「」
청백봉사상 운영규정 에 따른 청백봉사상4. 「」
제 조 징계의 가중6 ()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①
당하는 징계보다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1.
별표[ 1]
징계기준
제 조제 항 관련( 2 1)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정도가심
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약
하고 고의가있
는경우
비위정도가심하
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약하
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
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실의무 위반1.
가 지방공무원법 제 조의 제 항.69 2 1「」
제 호의 비위2
1)
파면파면 해임∼해임 강등∼정직 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파면해임강등 정직∼감봉
다 부작위.
2)
직무태만 라목에 따른(ᆞ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
질서 문란
파면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소극행정.
3)
파면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
4)
의 신고
고발의무 불이행ᆞ
파면 해임∼강등 정직∼정직 감봉∼감봉 견책∼
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 「
정 제 조의 제 조 제 조6 2, 10 , 11 ,」
제 조의 및 제 부터 제 조11 2 1517
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파면 해임∼강등 정직∼정직 감봉∼감봉 견책∼
- 11 -
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5)
파면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아 부정청탁.
6)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자 기타.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견책
복종의무 위반2.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나 기타.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견책
직장 이탈 금지 위반3.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파면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나 무단결근.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기타.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견책
친절 공정의무 위반4. ᆞ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견책
비밀 엄수 의무 위반5.
가 비밀의 누설 유출.ᆞ파면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파면 해임∼해임 강등∼정직감봉 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
단방치
파면 해임∼강등 정직∼정직 감봉∼감봉 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 열람 및 관.ᆞ
리 소홀 등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견책
청렴의무 위반6.별표 와 같음[ 2]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7.
가 성폭력 업무상 위력 등. (
7)
미성년,
자 장애인 대상)ᆞ
파면파면 해임∼해임 강등∼강등 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파면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성희롱.⁸
)
파면파면 해임∼강등 감봉∼감봉 견책∼
라 성매매.⁹
)
파면 해임∼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음주운전.별표 과 같음[ 3]
바 기타.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견책
- 12 -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견책
9. J동 금지 위반파면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집단행위 금지 위반10.파면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비고※
제 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 조의 제 항제 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만원1) 169 2 1 2100「」K 경우 징계권자 임용권(
자 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 호다목에서 부작위 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2) 1" "
을 말한다.
제 호라목에서 소극행정 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3) 1""
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제 호마목에서 주요 부패행위 란 지방공무원법 제 조의 제 항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년인 비위를 말한다4) 1""73 2 15.「」
제 호사목에서 부정정탁에 따른 직무수행 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5) 1""6「」
무수행을 말한다.
제 호아목에서 부정정탁 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6) 1""5.「」
제 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 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7) 7""ᆞᆞ
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제 호다목에서 성희롱 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8) 7" "2 3.「」
제 호라목에서 성매매 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9) 7"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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