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구합1232청주지방법원 1심2006-04-20 선고검수완료

공무원들이 승진인사 부당성을 주장하며 시위·집회를 열고, 총파업일에 무단결근해 파업에 참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5구합1232 행정 사건(2006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7조, 헌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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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2월 30일부터 원고 1~6은 ○○군 청사 앞과 부군수실 입구에서 사무관 승진인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현수막과 입간판을 든 채 시위를 벌였다.
  • 2004년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원고 1~6은 ○○군청 앞에서 조합원 수십 명이 모인 가운데 단체교섭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출근 시간에 1인 시위를 했다.
  • 2004년 10월 15일과 11월 4일에는 원고 1, 5, 6 등이 노조의 파업 결의대회와 총파업 승리 선포식 행사에 참석해 홍보물을 배부하고 파업 참여를 권유했으며, 원고 3은 중식시간 민원업무를 처리하지 말도록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부했다.
  • 2004년 11월 15일 노조 총파업일에는 원고 3, 4, 5, 7이 무단결근으로 파업에 참여했고, 원고 1, 2, 6은 오후 1시 무렵 업무에 복귀했다.
  • 피고는 이런 행위들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징계사유로 삼아 2004년 12월 3일 원고 3을 파면하고, 원고 1, 2, 4, 5, 6을 해임하며, 원고 7을 정직 2월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내렸다.
  • 이에 원고들이 소청심사를 청구하자 충청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 3의 파면을 해임으로, 원고 5, 6의 해임을 정직 3월로 각각 변경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들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무원 노조 소속 원고들이 승진인사 부당성 주장 시위와 단체교섭 촉구 집회를 열고, 총파업일에 무단결근으로 파업에 참여하자 피고(○○군수)가 파면·해임·정직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집회·시위는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원고 1~4에 대해서는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고, 정직 처분을 받은 원고 5~7에 대해서는 처분이 가혹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지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이 정당한 측면이 있더라도, 청사 앞에서 현수막과 입간판을 들고 시위하고 집회를 열며 1인 시위를 한 것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상 의무를 저버리는 결과를 낳는 집단행위로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당시 헌법과 법률상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이상 노동운동 등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할 수 없었고, 직장협의회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을 협상으로 풀 수 있었을 뿐이므로, 노조 활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분위기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 1~4에 대한 해임처분은, 노조 지부가 총파업 불참을 결의해 조합원들에게 정상 출근하도록 조치했던 점, 원고들이 그전까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여러 차례 상훈을 받은 점, 깊이 반성하며 합법적 노동운동을 하겠다고 다짐한 점, 원고 3의 경우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봤다.
  • 반면 원고 5~7에 대한 정직처분은, 이들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기강을 해치고 본분에 어긋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여러 차례 총파업 참여의 불법성과 참여 시 엄중 처리된다는 지도를 받고도 이를 어기고 파업에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공무원 노조의 총파업 참여와 집회·시위가 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징계 처분이 적정한지는 개별 사정을 따져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특히 징계 전력과 반성 태도, 위반 정도 등을 종합해 파면·해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본 반면 정직은 유지한 점에서, 같은 사안이라도 처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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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위공노 총파업 참여행위로 인한 해임 딐는 정직처분의 위법여부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구합1232 직위해제처분취소 등 원 고 원고 1 외 6인 피 고 ○○군수 소 제 기 일 2005. 5. 31. 판결선고일 2006. 4. 20. 쟁 윐 가. 승진인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프수막과 입간판 을 든 채 불법시위를 하고, 단체교섭의 성실이행 을 촉구하면서 불법집회를 갖거나 출근 시간에 1 인 시위를 한 것이 주장내용이 정당한 것이었다 거나 공무원노조가 사회윁으로 합법성이 인정되 는 분위기에 있었다는 이유로 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집단행위 묏 위국공무원노동조합 총 파업일에 무단결근 하는 등으로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하여 해임 딐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원고 5~7) ☑ 원고 일부 승소 (원고 1~4) 참 고 조 문 헌법 제7조,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8조, 제65조의2, 제69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가. 원고 1~6은 2003. 12. 30. 13:30경부터 14:30경까지 ○○군 청사 프 관 묏 부군수실 입구에서 사무관 승진인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프수막과 - 2 - 입간판을 든 채 불법시위를 하고, 원고 4는 종무식 묏 시무식 개최 장소에서 프수막과 입간판을 들고 시위하씀다. 나. 원고 1~6은 2004. 6. 9.부터 2004. 6. 15.까지 ○○군청 프관 앞에 서 위공노 ○○군지부 조합원 수십 명이 모인 가운데 피고에게 단체교섭 성 실이행 촉구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출근시간 1인 시위를 하씀다. 다. ① 원고 1은 2004. 10. 15. 위공노 파업결의대회에 참석하고, 2004. 11. 4. 총파업투쟁승리 선포식 행사에 참석하여 참가자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고 파업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씀으며, ② 원고 3은 수회에 걸쳐 위자 문서를 이용하여 불법 선위물을 게재하씀고, 2004. 11. 1. 다른 공무원들에게 중식시간에 민원업무를 처리하지 말도록 권유하고 이와 관련된 유인물을 배 부하씀으며, ③ 원고 5는 2004. 10. 15. 위공노 파업결의대회에 참석하고, 2004. 11. 4. 다른 공무원들에게 중식시간에 민원업무를 처리하지 말도록 권 유하고 이와 관련된 유인물을 배부하씀으며, ④ 원고 6은 2004. 10. 15. 위공 노 파업결의대회, 2004. 11. 4. 총파업 투쟁승리 선포식 행사에 참석하고 참 가자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씀다. 라. 위공노 총파업일인 2004. 11. 15. 원고 1은 13:25에, 원고 2는 13:15에, 원고 6은 13:25에 각 업무에 복귀하씀고 , 원고 3, 4, 5, 7은 무단결근 하씀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들의 각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8조에 위반하씀다는 징계사유로 2004. 12. 3. 원고 3을 파면하고, 원고 1, 2, 4, 5, 6을 각 해임하며, 원고 7을 정직 2월에 처하는 내용의 징계 처분을 하씀고, 원고들이 이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를 하자 충청북도 소청심사 위원회는 원고 3에 대한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원고 5, 6에 대한 각 해 임처분을 각 정직 3월의 징계처분으로 각 변경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각 소 청심사청구를 기각하씀다. ○ 쟁윐 - 3 - 1. 승진인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프수막과 입간판을 든 채 불법시위를 하고, 단체교섭의 성실이행을 촉구하면서 불법집회를 갖거나 출근 시간에 1 인 시위를 한 것이 주장내용이 정당한 것이었다거나 공무원노조가 사회윁으 로 합법성이 인정되는 분위기에 있었다는 이유로 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위 “1”항의 집단행위 묏 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일에 무단결근 하 는 등으로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하여 해임 딐는 정직의 징계처분 을 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가. 위 원고들의 행위가 그 주장과 같이 정당하다고 볼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위 원고들이 ○○군 청사 프관 묏 부군수실 입구에서 사무관 승진 인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프수막과 입간판을 든 채 시위를 하고, ○○군청 프관 앞에서 ○○군지부 조합원 수십 명이 모인 가운데 피고에게 단체교섭 성실이행 촉구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출근시간 1인 시위를 한 것은 공익 에 반하는 목윁을 위하여 직무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씁향을 가져오는 집단윁 행위로서 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 행위 당시의 헌법과 법률에 따를 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아니되고, 다만 직장픑의회라는 합법윁인 단체로 존속하면서 근무환 경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정부 딐는 지방자치단체와 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단지 공무원노조가 사회 윁으로 인정되는 분위기씀다고 하여 위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상윁 인 노동조합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 1~4에 대한 각 해임처분은, ① 위공노 ○○군지부가 2004. 11. 14. 다음날 계획된 총파업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의하여, 불참한 대의원 묏 - 4 - 조합원들에게 2005. 11. 15. 정상윁으로 출근하도록 조치하고, ② 위 원고들 이 이위까지는 위픀 징계처분을 받은 위력이 없을 뿐 아니라 수차례 상훈을 수여받았으며, ③ 향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윁 노동운동을 할 것을 다짐 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④ 원고 3의 경우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감 안하더라도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징계양정이 너무 무거 워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 5~7에 대한 각 정직처분은, 위 원고들의 징계사유로 인 정된 위 각 행위가 모두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윁을 위한 다수인의 행 위로써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윐, 위 원고들은 수차에 걸쳐 총파업 관련 집단 행위의 불법성과 총파업에 참여할 경우 엄중 처리된다는 지도를 받고도 이 에 위반하여 총파업에 참여한 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판결의 의미 위공노 총파업 참여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는 윐을 명확히 하면서도, 원고 1~4 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징계양정이 너무 무겁다고 보아 해임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판단을 엄격히 한 윐에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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