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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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05구합1263·청주지방법원·2006-04-20·1심
원고들이 총파업 참여 등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사건, 원고2의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되며 원고1의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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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898·전주지방법원·2009-02-12·1심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부하직원과 술을 마시고 모텔에 투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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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3908·대전지방법원·2012-05-30·1심
공무원이 중고 게임기 사업을 하며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쓰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비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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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1232·청주지방법원·2006-04-20·1심
공무원들이 승진인사 부당성을 주장하며 시위·집회를 열고, 총파업일에 무단결근해 파업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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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1465·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
공무원 노조 활동을 하던 원고가 노동조합 관련 법률안에 반발해 총파업에 참가하여 7일간 무단결근하고 불법집회에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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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4154·대전지방법원·2012-05-30·1심
인사이동 명령에 불복해 이틀간 새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소방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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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3602·광주지방법원·2008-04-24·1심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노동조합 지부 활동을 하며 농성·집회·서명운동 등 집단행위를 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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