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시 소속 지방행정주사로 ○○국 ○○과에서 담당자로 근무하던 공무원이었습니다.
2007년 8월 17일 오후 4시 무렵, 원고는 사전 출장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근무지인 ○○시청을 벗어났습니다. 당시 상당수 직원이 국토정화활동에 참가해 직속 상사가 자리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7시 무렵 전주시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같은 부서 부하직원 B를 만나 B의 차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해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저녁 9시 무렵 두 사람은 대전 소재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가 저녁 11시 무렵 나오던 중 B의 남편 C에게 발각되었습니다.
C가 간통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내자 피고는 원고를 대기발령했고, 수사기관은 간통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성실의무·직장이탈금지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2007년 11월 29일 원고를 해임했습니다.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2008년 2월 27일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무원인 원고가 근무시간 중 상사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한 행위로 해임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성실의무·직장이탈금지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각 비위에 대한 징계가 견책과 감봉에 그치고 두 가지 이상 비위가 겹칠 때는 감봉보다 한 단계 위인 정직을 넘을 수 없다며,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해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사전 결재 없이 근무시간 종료 전인 오후 4시 무렵 근무지를 벗어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출장을 가서 업무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는 감사 조사 과정의 진술과 앞뒤가 맞지 않아 믿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상사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이고, 업무수행을 소홀히 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하직원과 술을 마시고 모텔에 함께 들어간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문제는 징계의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비위들이 각각 견책과 감봉에 해당하고, 두 가지 이상 비위가 겹칠 때는 가장 무거운 비위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감봉보다 한 단계 위인 정직을 넘는 징계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가 가장 무거운 해임을 택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의 비위가 여러 개 겹치더라도 징계는 가장 무거운 비위에 정해진 수준에서 한 단계 높이는 데 그쳐야 하며, 이를 넘는 과도한 징계는 법원이 재량권 남용으로 보고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무시간 중 무단 이탈과 부적절한 이성교제 자체는 분명 징계 사유가 되지만, 처분의 정도는 비위의 무게에 맞춰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해 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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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공무원인 원고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고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한 행위는 규칙상 성실의무위반, 직장이
탈금지위반 및 품위유지의무위반 항목에 해당하고 그 징계는 각 견책과 감봉에 해
당하며 2가지 이상의 비위가 경합됨에 따라 감봉의 한 단계 위인 정직보다 중한 징
계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피
고의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
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 2 -
사 건2008구합898 해임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시장
변 론 종 결2008. 9. 11.
판 결 선 고2009. 2. 12.
1. 피고가 2007.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증거] 갑1, 2의 1.2, 3의 1.2, 4의 1.2, 6의 1 내지 5, 7의 1 내지 3, 8, 을1, 3의
- 3 -
1 내지 4, 4의 각 기재, 을2의 1 내지 6의 각 영상
가. 원고는 ○○시 소속 지방행정주사로서 ○○국 ○○과의 ○○담당자로 근무하였
는데, 2007. 8. 17. 오후 4시 무렵에 근무지인 ○○시청을 벗어난 후로 저녁 7시 무렵
전주시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같은 부서 부하직원 B를 만나 B의 자동차로 대전으
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고 B와 함께 저녁 9시 무렵 대전 소재 모텔에 들어간 후 저녁
11시 무렵 모텔을 나오다가 B의 남편 C에 의해 발각되었다.
나. 피고는 C로부터 원고와 B의 간통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받게 되자,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의 품위손상을 이유로 징계처분 전 사전조치로서
총무과 소속으로 대기발령처분을 한 후, 수사기관이 원고의 간통혐의에 대한 수사결과
혐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도, 원고가 2007. 8. 17. 사전에 출장허
가를 받지 않은 채 ○○○도청에 출장을 간다는 명목으로 근무시간에 직장을 무단이탈
하고, 그 날 저녁 부하직원인 B와 대전에 가서 술을 마신 후 모텔에 투숙함으로써 구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의
성실의무와 제50조의 직장이탈금지의무 및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
유로 ○○○도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 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따라 ○○○도인사위원회는 2007. 11. 5.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징계사
유가 있다고 보고 원고를 해임할 것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07. 11. 29. 원고에 대하
여 위와 같은 ○○○도인사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
구하였지만 2008. 2. 27. 기각되었다.
- 4 -
마. 관계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7. 8. 17. ○○○도 산하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소속 직원 D
를 만나 출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서 근무지이탈에 정당한 이
유가 있었고, 시내출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사가 부재 중이라 시
외출장허가로 전환하는 절차가 복잡하여 부득이 출장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며, 실제
○○○도청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와 제50조
의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나) 또한 원고는 B의 가정사로 인한 고민을 상담해 주기 위해 B를 만났고, B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 대전으로 가는 길에 동행하여 대전에서 술을 마셨으며, B가 친구
와 함께 투숙할 예정인 모텔을 들어가야 하는데 여자 혼자 들어가기가 쑥스러우니 같
이 들어가 달라고 부탁하기에 모텔에 같이 들어가 1시간 30분 가량 B의 신상문제에
관해 이야기하였을 뿐 간통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는 C의 일방적인 진술만
을 신뢰하여 원고가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하고 B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고 원고를
해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직장이탈금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 여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8. 17. ○○시 ○○
국 소속 직원들 중 상당수가 ○○시에서 실시하는 국토정화활동에 참가하여 직속 상사
- 5 -
등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 사전에 결재권자로부터 출장승인을 받지 않은 채 근무시간
종료 전인 오후 4시 무렵에 근무지인 ○○시청을 벗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원고가 실제 ○○○도 산하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실에 출장을 가서 그 위원
회 소속 D와 사이에 세계물류박람회에서의 ○○시 홍보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11의 기재는 원고가 B와의 부정행위 등에 관하여
○○시 소속 감사담당관실의 조사감찰담당자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시청을
나와 ○○시에 있는 ○○○도 산하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실로 가서 그 위원
회 소속 직원 E를 만나 세계물류박람회의 ○○관에 참가할 기업 및 부스 배정 문제를
협의하였다고 진술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시간 중에 근
무지인 ○○시청을 이탈함으로써 구 지방공무원법 제50조의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
하였음은 물론 근무시간 중에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하여 업무수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도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나)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2007. 8. 17. 오후 4시 무렵에 근무지인 ○○시청을 벗어난 후로 저녁
7시 무렵 전주시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같은 부서 부하직원 B를 만나 B의 차로 대
전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고 B와 함께 저녁 9시 무렵 대전 소재 모텔에 들어간 후
저녁 11시 무렵 모텔을 나오다가 B의 남편 C에 의해 발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C의 고소에 의해 B와 함께 간통혐의로 입건되었는데,
- 6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B와 고소인 C가 2007. 7. 18.자로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설령 원고가 B와 2007. 8. 17. 간통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미 C이 B의 간통행위를 종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실제 B
와 간통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수사 없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원고가 모텔 내에서 B의 신상문제를 논의하였을 뿐
간통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유부남이면서도 법률상 C와 혼인관계가 유
지되고 있던 부하직원 B와 단둘이, 근무지도 아니고 주거지도 아닌 대전까지 가서 술
을 마시고 모텔에 투숙함으로써, 지인들의 눈을 피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간통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의심받을 만한 외관을 창출하여 B의 배우자에게
간통죄로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렀는바, 원고는 사회적.윤리적으로 비난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같은 부서의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이성교제행위를 하여 공무원사회의 건
전한 분위기를 해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켜 구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징계절차상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도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징계의결요구서에 원고에게 불리한 정황
사실은 구체적으로 기재하면서 유리한 정상참작사유가 될 원고의 공적은 고의로 누락
하여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가 1986. 12. 31. 아시안게임 유공자로서 수상한 ○○○도
지사의 표창장 수상경력을 징계요구서 기재에서 누락하여 ○○○도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시 참작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징계의결요구서 작성에
- 7 -
관한 ○○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
어 위법하다.
(2) 판단
○○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의결요구권자
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6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
○도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당시 원고의 대강의 근무경력과 징
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징계의결요구서 외에 징계사유의 비위유형,
감경대상이 되는 공적 등 해당 사항, 징계전력, 평소소행, 근무성적 등을 기재한 확인
서를 제출하면서 그 확인서에 원고의 1986. 12. 31.자 아시안게임 유공자 표창경력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표창
경력이 징계양정의 감경대상 공적에 해당되지만, 같은 항 단서에 의하면, 당해 공무원
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갑4의2의 기재
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표창을 받은 이후인 1990. 6. 4.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표창경력은 징계양정 감경대상 공적
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그 해당 내용을 반드시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할 필
요가 없다.
- 8 -
또한 설령 위 징계전력이 사면되어 기록말소된 이상 그 이전의 표창경력이 징계
양정상 감경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도인사
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당시 그 표창경력이 기재된 지방공무원인사
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징계의결시 참작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데다가, 표창경력에 의한 징계양정 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고, 징계의결
요구서의 기재내용에 관한 위 ○○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의 내용은 징계의결
요구서의 작성요령에 관한 지침을 정한 규정이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
도인사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상에 원고의 위 표창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이것
이 곧 징계의결을 위법하게 할 절차상 하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징계양정상 하자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속 상사의 출장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상사의 승인
없이 출장을 나갔고, 실제로 ○○○도청에 가서 출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출장업무 종
료 후 B를 만나 가정사에 관한 고민을 상담해 주는 과정에서 B의 부탁으로 모텔에 같
이 들어가 주었을 뿐인데도, 피고는 위와 같은 경위는 물론이고 원고의 공무원으로서
의 근무경력과 표창경력, 가정형편, 개전의 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B의 경우와 달리 원고에게만 품위손상 등에 대한 과중한 책임을 물
어 해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양정상 잘못으로 인해 위법하다.
(2) 판단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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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지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
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것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
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
유 없이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인 ○○시청을 이탈하여 업무수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지
방공무원으로서의 직장이탈금지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한 점은, ○○시지방공무원징계
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그 비위의 유형은 ‘기타
의 성실의무위반과 직장이탈금지위반’의 항목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는 원고가 근
무종료시간이 두시간 정도 남았을 즈음에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그로 인해 업무에 지장
을 초래하지는 않았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의
항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해당 징계는 견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부하직원 B과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하여 지방공무원으로서의 품
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점은, ○○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그 비위의 유형은 ‘품위유지의의무위반’의 항목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는, 원고가 유부남이면서도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하여 사회
적.윤리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됨으로써 사생활 영역의 문제로 직장 내 불미스러운 소
- 10 -
란을 야기한 데에 잘못이 있을 뿐이고, 일반행정직 지방공무원인 원고의 경우 그 담당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사생활 영역에서까지 고도의 윤리적 염결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하여 볼 때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해당 징계는 감봉에 해당한다 할 것
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징계사유가 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비위가 경합
된 경우로서, 원고에 대하여 ○○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경합된 비위행위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처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징계사유 중 책임이 중한 품위유지의무에 해당하는 징
계인 감봉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인 정직 이상으로 중한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
인데도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상 객
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
한다.
재판장 판사 정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 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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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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