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누1465서울고등법원 2심2006-11-15 선고검수완료

공무원 노조 활동을 하던 원고가 노동조합 관련 법률안에 반발해 총파업에 참가하여 7일간 무단결근하고 불법집회에 참석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누1465 행정 사건(2006년 1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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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 12월 27일 지방세무서기보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 1998년 10월 21일부터 지방세무서기로 승진해 OO지역의 한 기관에 근무하고 있었다.
  • 공무원 노동조합(이하 '위공노')은 정부가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반발해 2004년 11월 1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 위공노에서 간부로 활동하던 원고는 결재권자인 소속 부서장의 허가 없이 2004년 11월 5일, 같은 달 8일부터 12일까지, 같은 달 15일 등 모두 7일간 무단결근했다.
  • 원고는 2004년 11월 15일 불법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연행되었고, 2004년 11월 18일 13시 15분경 출근체크를 한 뒤 다시 무단결근했다.
  • 피고는 원고의 이런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부터 제50조, 제58조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2005년 1월 10일 원고를 파면했다.
  • 원고는 이 파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무원인 원고가 소속 부서장의 허가 없이 총파업에 참가해 7일간 무단결근하고 불법집회에 참석한 행위를 이유로 피고(소속 기관)가 원고를 파면한 사건이다. 원고는 무단결근이 위헌 법률에 항의하는 정당한 행위이고 징계 절차와 기준에 문제가 있으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와 기준에 위법이 없으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도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상사의 출근 지시 등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은 채 총파업에 적극 가담해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부터 제50조를 위반한 것이다.
  • 법률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려고 총파업을 강행한 것이라 해도, 이는 공무원의 본분에 어긋나고 공직기강을 해치는 행위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말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갖추지 않은 채 곧바로 불법적인 총파업을 강행한 것을 사회상규(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 피고는 처분 전에 충분한 사실조사를 했고, 징계 절차에서 원고에게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도 주었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
  •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 처리 지침은 그 목적과 내용에 비추어 피고의 징계권을 침해하거나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 총파업으로 인한 공익 침해가 노조가 얻으려는 이익보다 훨씬 크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칠 수 있으며, 원고의 직책과 파업 가담 정도, 무단결근 일수 등을 고려하면 파면 처분이 평등 원칙이나 비례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공무원 노조의 총파업에 가담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한 기준을 제시한 사건이다. 공무원은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만큼,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를 이유로 한 총파업과 무단결근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고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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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넄1465 원 고 **** 피 고 **** 소 제기일 2005. 7. 5. 판결 선고일 2006. 11. 15. 쟁 윐 피고가 위공노의 총파업에 참가하여 7일간 무단결근 한 원고를 파면처분한 것이 윁법한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제1심 판결 일부 취소) 참 고 조 문 지방공무원법 제 48 내지 50조, 제58조, 제69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1995. 12. 27. 지방세무서기보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여 1998. 10. 21.부터 지방세무서기로 승진하여 ****에 근 무하고 있다. 나. ****(이하 위공노라고 한다)은 ****이 공무원 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묏 운씁에 관한 법 률안’을 입법씈고한 것에 반발하여 2004. 11. 15.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 로 하씀고, 위공노 ****으로 활동하던 원고는 결재권 자인 소속 부서장의 허가 없이 2004. 11. 5. 같은 달 8.부터 12.까지, 같 은 달 15. 등 7일간 무단결근하씀고, 2004. 11. 15. 불법집회에 참석하씀 - 2 - 다가 경찰에 연행되었을 뿐 아니라, 2004. 11. 18. 13:15경 출근체크 후 다시 무단결근하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 내지 50조, 제58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1. 10. 원고를 파면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쟁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과연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윁법한 징계윈차를 거쳤는지, 윁법한 징계처리기준에 의하씀는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지 않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윐이 된다. ○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무단결근사실을 일응 다투면서, 가사 무단결근한 것이 사실이 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무단결근한 것은 위헌윁인 법률에 대항하기 위 한 총파업에 동참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윁법한 행위이 다. 2. 피고가 징계에 필요한 윈차, 즉 충분한 사실확인과정이나 원고의 진술 을 듣는 등의 윈차를 거치지 않았다. 3.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파업참가자에 대한 ****의 징계 처리지침은 공무원의 연가권을 제한하거나 징계감경 규정의 윁용을 배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사실에 비추어 너무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 법원의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 3 - 원고가 소속 상사의 출근지시 등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한 채 총파업에 윁극가담하여 무단결근한 것이 사실이고,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 내지 50조를 위반한 것이며, 딐한 법률안에 대한 문제윐을 지윁하기 위하여 총파업을 감행하씀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의 본분에 반하고 공직기강 을 윀해하는 행위로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윁법한 윈차와 방법을 배제한 채 바로 불법윁인 총파업을 감행한 것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윁법 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징계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충분한 사실조사를 거쳤을 뿐 아니 라 징계윈차에서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윈차에 있어서 위법하씀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기준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의 징계업무처리지침의 목윁이나 그 내용에 비추어 그 지침이 피고의 징계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법하거나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에 윀촉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재량권의 일탈, 남용인지 여부 총파업으로 인한 공익의 침해가 그로 인해 위공노가 얻고자 하는 이익 보다 훨씬 크고, 그로 인하여 법치주의 실프을 윀해할 수 있으며, 원고 가 위공노에서 맡고 있는 직책, 파업 가담의 정도, 무단결근 일수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 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씀다고 볼 수 없다.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위국윁으로 문제가 된 위공노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처분 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목윁의 정당성을 강조함으로써 총파업을 윁법시 하려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의 법윁 판단 - 4 - 을 제시하씀다는 윐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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