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88년 행정서기보로 임용된 공무원이 우체국과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중, 2007년 9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고 게임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08년과 2010년에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를 각각 약 477만 원, 약 1,112만 원 납부했고, 본인은 매출이 연 1억 원 정도라고 진술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학교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공익근무요원 등 직원에게 주 3회 정도 택배 심부름을 시켰으며, 2010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개인 우편물 347건을 발송했습니다.
2010년 한 해에만 정식 승인 없이 결재를 올렸다 취소하는 방식으로 34회 근무지를 무단이탈했고, 동료들은 주 2회 이상 일찍 퇴근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004년에는 문화재 관람 할인을 받을 목적으로 직업이 없는 배우자에게 교사 직위의 허위 공무원증을 발급했습니다.
2011년 6월 교육감은 이러한 비위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내렸고, 당사자는 소청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무원이 2007년부터 중고 게임기 사업을 통해 영리행위를 하고 학교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2010년 한 해에만 34회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음란물을 시청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허위 공무원증을 발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교육감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직장이탈금지·품위유지·영리업무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해 공무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징계시효를 따졌습니다. 징계의결 요구일인 2011년 5월 30일부터 2년 이상 지난 2009년 5월 30일 이전의 비위는 시효가 완성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2004년 허위 공무원증 발급과 과거 음란물 시청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중고 게임기 사업 부분은 본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며, 매출 규모와 택배 심부름 정황 등을 종합해 직접 영리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배우자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무지 무단이탈과 근무태만도 인정했습니다. 2010년 한 해 34회에 걸친 결재 취소, 동료들의 구체적 진술, 책상 주변에 쌓인 게임기와 택배박스 사진 등을 근거로 성실의무·직장이탈금지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즉 징계시효가 지난 일부 사유를 빼더라도 나머지 비위의 무게가 가볍지 않아 해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은 영리업무를 겸하거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해서는 안 되며, 공용물품 사적 사용이나 직원 사적 심부름 같은 행위도 성실의무 위반으로 무거운 징계 사유가 됩니다. 이 사건은 일부 비위의 징계시효가 지났더라도 나머지 비위만으로 해임이 정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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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1구합3908 해임처분취소
원 고****
피 고대전광역시교육감
변 론 종 결2012. 4. 25.
판 결 선 고2012. 5.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2. 31. 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에서 근무하다가 2003.
- 2 -
7. 1. 지방교육행정주사가 되었고, 2008. 3. 1.부터 **** 행정실에서 근무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30. 원고에 대하여 ① 2007년부터 현재까지 중고 게임기 사업을
통하여 영리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학교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행정
실 직원에게 관련 심부름을 시키는 등 행위를 하고, ② 2010년에만 34회 근무지를 무
단이탈하였으며, ③ 행정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음란물을 시청하는 등 비양
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었고, ④ 2004년에는 문화재 관람 시 할인
받을 목적으로 직업이 없는 배우자에게 교사 직위로 허위 공무원증을 발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제50조 직장이탈금지의무, 제55조 품위유
지의무, 제56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를 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1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에 따라 해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1. 7. 15. ****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위원회는 2011. 8. 25. 이 사건 처분에서 들고 있는 징계사유 중 징계의결을 요구한
2011. 5. 30.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완성되
었다는 이유로 징계사유에서 제외하면서도 나머지 징계사유(영리행위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공용물품의 사적인 사용 등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빈번한 직장이탈로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 중 ① 중고게임기 거래는 2007년 이후에는 원고의 처
가 하는 영업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고 원고 스스로 영리행위를 한 것은 아니며, ② 원
고는 13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어 그 치료를 위하여 조퇴를 자주 하기는 하였으
나, 학교장의 결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임의로 상신을 삭제한 것은 3-4차례
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실제 조퇴나 출장 등을 하지 않았던 것이며, ③ 원고가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은 없고, 음란물 시청은 오해에 불과하며, ④ 원고의 처 이름으로 만든
공무원증은 견본삼아 발급했던 것에 불과하고, 일부 사유들은 징계시효가 완성된 것이
기도 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사적 업무에 봉투 등 공용물품을 몇 차례 사용한
행위와 3-4회 정도 무단으로 조퇴한 행위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를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2)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가) 우선, 소청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서 들고 있는 징계
사유 중 2009. 5. 30. 이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①
- 4 -
영리행위와 공용물품의 사적인 사용 등의 징계사유 중 2009. 5. 30. 이전까지의 부분,
② 2004. 7. 1.부터 2006. 2. 1.까지 대전 @@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당시에 지적되었던
음란물 시청 부분, ③ 2004년에 이루어졌던 공무원증 위조 부분은 모두 적법한 징계사
유가 될 수 없다.
나) 중고 게임기 사업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따르면, ① 원고가 2007. 9. 1.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가 같은 날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2008. 6. 30.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
4,770,850원을 납부하고, 2010. 7. 30.에도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
11,12,020원을 납부하였던 사실, ② 원고가 2011. 5. 11. 조사 과정에서 ‘2007년부터 현
재까지 중고 게임기 사업을 하고 있다. 매출액은 매년 1억 원 정도이고, 부가가치세는
연 1,000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다. 한두 번 정도 학교 직원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학
교 소모품을 이용한 것은 사실이나, 업무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던 사실, ③ 2011. 2. 10. 촬영한 사진 상 원고의 책상 아래에 십여 개의 택배 박스가
쌓여 있는 사실, ④ 원고의 근무지에서 2008. 6.경부터 2010. 6.경까지 공익근무요원으
로 근무하였던 김OO이 ‘원고가 게임기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매주 많게는 4-5회, 적게
는 1-2회, 평균 3회 정도 우체국에 택배 심부름을 보내서 다녀온 사실이 있다’는 취지
로 진술한 사실, ⑤ 원고가 2010. 1.경부터 2011. 5.경까지 347건의 우편물을 개인적으
로 발송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직접
중고 게임기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원고가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행위를 하였
- 5 -
고, 그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공용물품을 사적으
로 사용하거나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
하였으므로,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
다)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무태만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4, 제10, 11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따르
면, ① 원고가 2010년 한 해 동안 정식으로 승인을 받고 병가를 내거나 병조퇴를 한
것이 50여 회나 됨에도, 그 이외에 결재를 올렸다가 취소를 한 것이 34회에 이르는 사
실, ②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원고에 대하여 ‘복무처리를 하지 않고 3-4시
쯤 무단으로 조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일주일에 최소 2회 정도는 일찍 나갔던 것
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 ③ 위 직원들이 원고의 근무태도에 대해서
도 ‘일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어서 상의를 하면 알아서 하라고 했고, 지시를 하는 경
우도 없었으며, 학교 업무를 모르고, 결재를 올려도 사인만 했다. 의사소통이 전혀 되
지 않았다. 직원들과 대화도 거의 없었고, 하루에 한마디도 안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
루 종일 학교 전화를 통하여 사적인 업무를 보았고, 책상 위나 아래에도 게임기와 게
임팩, 택배박스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
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 역시 적
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 6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수 개의 징
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한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위와 같이 인정되는 징계사유들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여러 증거들에 을 제13호증의 1, 2, 제14호증의 1 내지 4, 제1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중고 게임기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로 인하여 업무에 많은 지장을 주었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그 과정에서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과도하
게 시키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던 점, ③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
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이미 2002. 9. 4.경 자신의 근무상황부에 기재된 조퇴 및 연
가 상황을 없애기 위하여 근무상황부를 찢은 행위에 대하여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 2007. 4.경, 2007. 12.경, 2009. 4.경 이루어진 각 감사에서 회계처리의 잘못
등이 지적되어 3차례에 걸쳐 주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 2004. 3. 23.경 원고
의 처 백OO이 대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대전 @@초등학교장 명의의
공무원증 1매를 위조한 후 2011. 5. 11.경까지 자신의 책상서랍에 이를 보관하고 있었
- 7 -
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해임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어수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아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별지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0조(직장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
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
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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