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어수용

총 사건
2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10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19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1건
가벼운 쪽 1 · 중간 0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1번째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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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판단 보류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형 대비 선고
0%
다른 판결 평균 100% · 1건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
비교할 판결 부족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형사 사건

19건
결과 분포:벌금1(5%)원고승7(37%)일부승1(5%)원고패10(53%)
2011구합4277·대전지방법원·2012-07-18

원고가 대학원생 자격이 없는 일반연구생 4명에게 연구장학금 등 약 1,820만 원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1950·대전지방법원·2012-06-20

전교조 간부들이 2009년 6월 시국선언 서명 운동을 조직하고 참여하도록 주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0구합3826·대전지방법원·2012-06-13

공무원이 사무용품 업체 대표와 공모해 실제로 물품을 사지 않았는데도 산 것처럼 서류를 꾸며 결재를 받아냄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3908·대전지방법원·2012-05-30

공무원이 중고 게임기 사업을 하며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쓰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비위를 저지름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4154·대전지방법원·2012-05-30

인사이동 명령에 불복해 이틀간 새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소방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2936·대전지방법원·2012-05-16

대학 교수로서 지도학생인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허리를 끌어안고 키스를 시도하며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 언동을 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2196·대전지방법원·2012-03-28

의용소방대원이 소방기술 경연대회 줄다리기 경기와 연습에 참여한 뒤 식사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구합3939·대전지방법원·2012-03-28

국가유공자인 아버지를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과거 관세법 위반 전과를 이유로 거부처분을 받아 취소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183·대전지방법원·2012-01-18·기타 형사

노동조합이 7개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고용노동청장이 시정명령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2649·대전지방법원·2011-11-16

네덜란드 법인 CNBV가 한국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민사 판결

1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건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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