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합2196대전지방법원 1심2012-03-28 선고검수완료

의용소방대원이 소방기술 경연대회 줄다리기 경기와 연습에 참여한 뒤 식사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1구합2196 행정 사건(2012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33조 제1항,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33조 제2항 후단, 구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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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1년 2월 9일부터 공주소방서 유구읍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했고, 2007년 7월경부터는 예방반장을 맡았습니다.
  • 2009년 7월경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심장혈관에 스텐트를 넣는 시술을 받았으나, 그 뒤로는 혈압·당뇨·신장 기능 이상 없이 일상생활을 해왔습니다.
  • 2010년 9월 29일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주최한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줄다리기 선수로 출전했고, 대회 이틀 전부터 연습 경기를 했으며 대회 당일 13:50경부터 13:53경까지 예산군 의용소방대와 경기를 치렀습니다.
  • 경기 후 행사장에 준비된 점심이 부족해, 인솔책임자인 부대장이 연합회장의 허가를 받고 선수들을 인솔해 행사장 밖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 망인은 14:50경 식사를 하려다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 복도에 쓰러져 다량의 구토를 했고, 15:00경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됐으나 17:20경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돌연성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소방서장은 2011년 3월 29일 망인이 행사장을 이탈했고 행사 참여와 발병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줄다리기 선수로 출전했다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유족이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소방서장은 망인이 행사장을 이탈했고 행사 참여와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며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망인이 소속기관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고 격렬한 운동이 기존 심장 질환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이 점심식사를 위해 행사장을 벗어난 것은 준비된 식사가 부족해서였고, 인솔책임자가 소속기관장의 허가까지 받았으므로 사망 당시 소속기관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봤습니다.
  • 조례상 유족보상금은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한 때' 지급하는데,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석은 조례가 말하는 '그 밖의 다른 활동'에 해당하므로 활동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인과관계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기초질병이 있어도 동원 중 활동으로 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급격히 나빠져 사망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 망인은 스텐트 시술 뒤 혈압·당뇨·신장 기능 이상 없이 지냈고, 의학 자문 결과 격렬한 운동은 심박수와 혈압을 높이고 심장동맥에 부담을 줘 기존 병증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 따라서 행사 참여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부정한 전제에서 내려진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용소방대원이 공식 경연대회에 참여하던 중 기존 심장 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행사장을 잠시 벗어났더라도 인솔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정당한 이동이었다면 기관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기초질병이 있는 사람의 사망에서도 그 사람의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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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1구합2196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12. 3. 7. 판 결 선 고2012. 3. 28. 주문 1. 피고가 2011.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2. 9.부터 **** 유 구읍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0. 9. 29. ****와 **** 의용소방 대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참석하였다가 심장마비로 사 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29.경 망 인은 행사주최 측의 통제를 벗어나 행사장을 이탈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또한 행사 참여와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유족보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당시 소속기관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고, 행사 참여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07. 7. 7.경부터 **** **** 의용소방대의 예방반장직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0. 9. 29. ****와 **** 의용소방대연합회가 개최 한 제3회 ****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 한다)에 줄 다리기 선수로 출전하게 되었다. - 3 - 2) 망인은 이 사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이 사건 대회 개최 이틀 전부터 연습 경기를 실시하는 등 줄다리기 연습을 하였고, 대회 당일에는 13:50경부터 13:53경까지 **** 의용소방대와 줄다리기 경기를 하였다. 3) 망인을 포함한 줄다리기 선수들은 경기를 마친 후 행사장에서 점심식사를 하 려고 하였으나, 준비된 점심식사가 부족하여 인솔책임자인 부대장 김**이 **** 의용 소방대 연합회장인 ****의 허가를 받고 줄다리기 선수들을 인솔하여 행사장 밖 대천 횟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4) 망인은 14:50경 위 ****에서 식사를 하려던 중 갑자기 밖으로 뛰쳐 나가 식당 복도에 쓰러져 다량의 구토를 하였고, 15:00경 구급차가 도착하여 병원으로 후송 되었으나 17:20경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돌연성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5) 망인은 2009. 7.경 ****에서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심장혈 관 속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경피적 관상중재술’을 시술받았을 뿐, 2009. 7.경부터 2010. 9.경까지 사이에 혈압, 당뇨, 신장 기능 이상 등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다. 6) 심근경색증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의 급작스런 사망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심근경색증의 재발인데 관련 논문에 따르면 심근경색증의 재발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자로는 고령, 혈압, 당뇨, 신장 기능 중 사구체여과율, 발안정성 협심증의 유무 등이 있고, 한편, 사람이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심박동수와 혈압이 높아지고 혈관의 벽 에 스트레스를 주며, 운동 자체가 카테콜라민 1) 을 높이게 되는데, 심장동맥에 병증이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변화가 온다면 심장 동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기존의 심장동 맥에 경련 및 혈관 내부 혈전의 변화를 통해 병증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1) 교감신경의 작용을 항진시킬 수 있는 일련의 화합물로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이 있다. - 4 -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망인이 사망 당시 소속기관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망인이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던 중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행사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행사장에 마련된 점심식사가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행사장을 이탈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망인의 인솔책임자가 소속기관 장의 허가 또한 받았으므로, 망인은 사망 당시 소속기관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 로 판단된다. 2) 망인이 출동 또는 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제33조 제1항은 ‘대원이 소방 및 그 밖의 재난 업무 등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한 때’를 유족보상금의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은 ‘제1항과 관련된 그 밖에 다른 활동 중 사망한 사람은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원고는 망인이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제1호와 관련된 교육·훈련 활동’ 중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같 은 조례 제28조 제2항에서 ‘교육·훈련’과 ‘소방기술경연’을 명백히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은 같은 조례 제33조 제2항 후단의 ‘제1항과 관련된 그 밖에 다른 활동’에 해당한다), 구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 1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이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유 - 5 - 족보상금의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그 규정 형식이 다르나, 이는 의용소방 대원의 경우 비상근으로 근무하면서 소방 및 그 밖의 재난업무 등을 인지 또는 통보 받은 때에만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등 상근 근무를 하는 공무원연금법 상의 공무 원과는 근무 태양이 다른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위 조례 규정을 대원이 출동 또 는 동원 중 사망한 경우에는 출동 또는 동원 중의 활동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에 관계 없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확대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유족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망인이 출동 또는 동원 중 출동 또는 동원 중의 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출동 또는 동원 중의 활동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망인에게 평 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출동 또는 동원 중의 활동 으로 인하여 당해 기초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 우에는 출동 또는 동원 중의 활동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은 2009. 7.경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스텐트 삽입 술을 시행받았으나, 사망할 때까지 혈압, 당뇨, 신장 기능 이상 등의 증세 없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여 온 점, 망인은 사망 이틀 전부터 이 사건 행사를 위하여 반복하여 줄 다리기 연습을 하여 온 점, 망인은 줄다리기 경기를 마치고 1시간 후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점, 줄다리기는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힘을 집중하는 것 으로서 반복할 경우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운동인 점, 이렇게 격렬한 운동은 기존의 심장질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사 당일 및 그 - 6 - 준비기간 동안의 활동이 망인의 심장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 시켜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출동 또는 동원 중의 활동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3) 따라서 망인이 행사장을 이탈한 상황에서 사망하였고, 출동 또는 동원 중의 활 동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어수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아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근무년수보상금 10년이상지방소방사10호봉봉급액의10년분 8년이상10년미만지방소방사10호봉봉급액의9년분 6년이상8년미만지방소방사10호봉봉급액의8년분 6년미만지방소방사10호봉봉급액의7년분 별지 관계법령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18조(복무의무)①대원은비상근으로소집명령에따라출동하되,소방및그밖에재난업무(교육· 훈련과홍보활동을포함한다.이하“소방및그밖에재난업무등”이라한다)등을인지또는통보받 은때에는출동하여임무를수행해야한다. ②대원은화재취약시기와경계근무기간등에소방서장의근무명령에따라소방관서에서연16시간 이상출동대기근무를수행해야한다. 제28조(활동비보조등)②제1항에서정한의소대의소방활동과지역활동은다음각호를말한다. 2.대원의회의참석및교육·훈련 3.소방기술경연및산업시찰 제29조(재해보보상의종류와기준)①대원이소방및그밖에재난업무등수행을위하여출동또는 동원되어사망,부상,질병에걸린때에는보상금을지급한다. ②재해보상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4.유족보상 제33조(유족보상)①대원이소방및그밖의재난업무등수행을위하여출동또는동원되어사망한 때에는그유족에게유족보상금을지급한다. ②제1항의유족보상금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활동중사망한사람은『지방공무원보 수규정』에따른지방소방사10호봉봉급액의10년분을지급하고,제1항과관련된그밖에다른활동 중사망한사람은별표7의구분에따라지급한다. 1.『소방기본법』에서정한화재진압(산불화재진압을포함한다),구조·구급에관한활동 2.제1호와관련된교육·훈련활동 별표7 순직자유족보상금지급기준표(제33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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