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구 안 주민들에게 이주자택지를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넘는 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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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9가합8264 민사 사건(2010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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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OO지역 일대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살던 집이나 땅을 수용당해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을 마련했다.
피고는 이주대책의 하나로 해당 주민들에게 사업지구 안에 조성한 이주자택지를 특별히 분양해 주기로 하고, 2008년 5월경 공급공고를 낸 뒤 원고들과 분양계약을 맺었다.
원고들은 계약에 따라 총분양대금 중 일부를 이미 납부했는데, 피고가 정한 분양가격이 법에서 정한 기준인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합친 금액보다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원고들은 분양대금 가운데 이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며, 그 초과 금액만큼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사업지구 밖에 이주정착지를 조성해 공급하는 경우에만 그 기준이 적용되고, 사업지구 안에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이 사건에서는 택지개발 관련 법령과 예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원고들은 법원이 인지액을 내라고 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내지 않아, 그 부분 청구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익사업으로 생활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면서, 사업시행자가 법에서 정한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만 부담시키지 않고 그보다 비싼 가격으로 분양계약을 맺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 원고들은 초과 부분에 대한 분양대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초과 부분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해 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공익사업법 조항이 이주대책의 내용에 도로·급수·배수시설 같은 생활기본시설을 포함시키고 그 비용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때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 외에 다른 비용까지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데 있으므로, 사업지구 안에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피고가 주장하는 택지개발 관련 법령과 예규는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산정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는 가격을 정당화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초과하는 부분의 분양대금 약정은 효력이 없고, 원고들은 그 초과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지액을 내라는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때는 법이 정한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만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시행자가 이를 넘는 가격으로 분양해도 그 초과 부분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주대책 대상자라면 분양대금이 법정 기준을 넘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 1 -
사 건가합 채무부존재확인2009 8264
원 고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율
담당변호사 이정기 이동환 신상훈, ,
피 고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송달장소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충남지역본부1380
대표자 사장 이종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나승권 양희선,
변 론 종 결2009. 12. 24.
판 결 선 고2010. 1. 2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1.1.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대전 서구 가수원 도안 관저동 유성구 대2. 2· · ,
- 2 -
정 원내 원신흥 상대 봉명 구암 용계동 일원 대전도안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이주자· · · · · ·‘’
택지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채무는 별지 목록의 항 정당한 미지급 분양금2‘⑥
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 중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별지 목록 기3.11
재 원고들이 부담하고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
가 부담한다.
주문 제 항 및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대전 서구 가수원 도안 관저동 21· · ,
유성구 대정 원내 원신흥 상대 봉명 구암 용계동 일원 대전 도안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 · · · ·‘’
이주자택지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채무는 별지 목록의 항 정당한 미지급 분양1‘⑥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기초사실1.
가 대전 서구 가수원 도안 관저동 유성구 대정 원내 원신흥 상대 봉명 구암 용계동.· · ,· · · · · ·
일대는 피고가 시행하는 대전도안 택지개발사업 변경 전 대전서남부 택 6,112,017‘’(‘㎡
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지구에 편입되었’, ‘’)
는데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택지개발예정지구로 , 2001. 1. 5., 2001. 12. 26.
지정 변경되었으며 차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차 및 개발계획이 ·(1 ), 2003. 12. 16.· (2 )
승인되었고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차 및 개발계획변경이 승인되었, 2005. 9. 6.· (3 )
- 3 -
으며 차실시계획이 승인되었고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 (1 ), 2006. 1. 6., 2007. 4. 5.·
경 차 및 택지개발사업계획 변경 차 이 승인되었으며택지개발예정지(4 )(2 ), 2007. 11. 9.
구 지정 변경 차 택지개발사업계획 변경 차 및 실시계획 변경 차 이 승인되었고 · (5 ),(3 )(1 ),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 변경 차 택지개발사업계획 변경 차 및 실2008. 12. 31.· (6 ),(4 )
시계획 변경 차 이 승인되었다(2 ).
나 피고는 원고들 이 사건 택지사업개발 지구 내의 주민들이거나 수분양자들로부터.(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들이다 의 주거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
그 소유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원고들에 대한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고이주자택지 공급공고를 마친 다음 원고들과, 2008. 5. 19.
사이에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고 한( ‘’
다 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별지 목록의 각 항 총분양대금란 기재 각 금액에 분양하기로.1, 2‘’③
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각 목록( ‘’),
항 기재 기납부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납부하였다 ‘’.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갑 제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을[ ], 1 4 , 6, 7 (),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1 6,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의 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2.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분양계약1
에 기한 각 분양대금채무가 별지 목록의 항 정당한 미지급 분양금액란 기재 각1‘’⑥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 4 -
관하여 보건대 위 원고들은이 법원 재판장으로부터 인지액을 납부하라,2009. 11. 30.
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확인청구 부분
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3. 2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1)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주자택지를 분양함에 있어 그 근거가 되는 법률
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 호(2003. 5. 29. 6916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인데 구 공익사업법 제 조 제, ‘’) ,78
항에 의하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적용할 분양대금은 택지소지 가격과 택지조성4( )素地
비만을 요소로 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초과한 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분양계약 중 분양대금에서 택지소,
지가격과 택지조성비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에 대,
하여 그 각 초과액 상당의 분양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피고2)
이주대책 수립에 있어 생활기본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
담시키는 구 공익사업법 제 조 제 항은 사업지구 이외의 이주정착지를 조성 공급하78 4ᆞ
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사업지구 내에,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이주대책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조 제 항 단(2003. 11. 29.18147,) 40 2
서 구 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03. 5. 29. 6916,)
- 5 -
조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18 ,(2003. 6. 30.18039
것 이하 같다 제 조의 가 적용될 뿐 구 공익사업법 제 조 제 항이 적용될 여지가,) 13 2,78 4
없으며 특히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 조의 에서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 산정방 ,13 2
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 조 제 항 제2 2 ,
조 제 항에 의하여 제정한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제 조를 적용하18 317
여 산정한 분양대금이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분양
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분양계약의 유효 여부1)
가 관련 법령)
구 공익사업법
구 공익사업법구 공익사업법
구 공익사업법❑
❑❑
❑
제 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 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제 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 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78 ()
78 ()78 ()
78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①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이하 이주대책대상자 라 한다 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④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
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
❑
제 조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
제 조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제 조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
제 조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40 (· )
40 (· )40 (· )
40 (· )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②
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 실시한다10·.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
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
우를 포함한다 에는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 것으로 본다)·.
- 6 -
제 조 이주정착금의 지급
제 조 이주정착금의 지급제 조 이주정착금의 지급
제 조 이주정착금의 지급
41 ()
41 ()41 ()
41 ()
사업시행자는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78 11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1.·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2.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공익사업법 시행규칙공익사업법 시행규칙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
❑
제 조 이주정착금 등
제 조 이주정착금 등제 조 이주정착금 등
제 조 이주정착금 등53 ()
53 ()53 ()
53 ()
영 제 조제 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40 2""1①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1.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2.
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
구 택지개발촉진법
구 택지개발촉진법구 택지개발촉진법
구 택지개발촉진법❑
❑❑
❑
제 조 택지의 공급
제 조 택지의 공급제 조 택지의 공급
제 조 택지의 공급18 ()
18 ()18 ()
18 ()
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①
을 얻어야 한다
.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 방법 및 대상자 기타 공1,·②
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택지의 공급에 있어③
서 그 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
❑
제 조의 택지의 공급방법등
제 조의 택지의 공급방법등제 조의 택지의 공급방법등
제 조의 택지의 공급방법등
13 2()
13 2()13 2()
13 2()
택지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②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택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다.,1.
판매시설용지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1.
주택건설촉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2.33
의 건설용지외의 택지 시행자가 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7 -
제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미리 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도시의 발전과
2④
택지공급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용도별 지역별 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 달리하여
··
정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21⑤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택지의 공급신청., 4
량이 택지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4.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전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
의 면적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토지에 공익사업,
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3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제 조제 항의.)( 5 2
규정에 의한 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종전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
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나 판단)
구 공익사업법상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
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
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그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 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
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인데 구,
공익사업법상의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와 이주대책비용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에 필요
한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킨 목적 구 공익사업법 제 조 제 항에서 이주정착,78 4
지에 관하여 사업지구 내 외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 구 공익사업법 제 조 제 항,78 4ᆞ
본문에 명문으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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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것을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을 근거로 달리 해석한다면 결국 하위법령에 의하여
상위법령의 효력을 상실시키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및 구 공익사업법 시
행령 제 조 제 항 단서에서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하여 택지 등을 공급한 경우 이주 40 2
대책에 갈음하도록 한 규정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이주대책의 한 실시방법을 규정한 것
이지 이를 두고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까지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
으로풀이하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주대책을 수립하면서 택지개발,
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구
공익사업법 제 조 제 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78 4,
분양계약상 분양금액 중 구 공익사업법 제 조 제 항에 위반되는 부분은강행법규에78 4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다만 원고들의추정적 의사나 이러한흠에도 불구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하여야만 할 피고가 별도의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분양계약에는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으로볼수밖에 없다 .
한편 이주자들에게는 분양받을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만 부담시킬수
있는 것으로풀이하여야 하고 그 중 택지소지가격은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토,
지가격을말하며 택지조성비에는순수한 택지조성비 이를테면절토 성토 공사비 등,(,),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적지복구비 전용부담금 등 부대비용과 공공시설용지가ᆞᆞᆞ
아닌 순수한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비용 이를테면축대조성비 등 까지도 포함되는 것()
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사 구 공익사업법 제 조 제 항이 적용된다고 하더78 4
라도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 산정에 있어서 유상공급면적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
고 직접인건비 판매비 등 기타직 간접비를 포함시켜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
- 9 -
상공급면적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구 공익사업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무상공급시설78 4
에 해당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의 취지에반하
게 되고 기타직 간접비를 포함시킬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 ·,
유 없다 .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분양대금2)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5 , 8, 9 , 10
하면 이 사건 이주자택지의 택지소지가격은 당원 총 토지매입비,294,051 (=㎡
원 총 사업면적계산결과 원 미만은버림이하 같다1,797,246,602,000÷6,112,017 ,,)㎡
이고 택지조성비는원원 갑 제 호증에첨부된 조성원가,153,461{ =937,957,330,000 ( 8
산출표 중 대지조성 및 기본시설공사비 합계원에서 구 공익사업법1,169,179,573,000
제 조 제 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공사인 상수도공사비원78 430,290,599,000 ,
하수도공사비원 전기공사비원 포장공사비85,300,419,000 ,34,447,000,000 ,
원 배수지공사비원 합계원을 제외한 나71,455,225,000 ,9,729,000,000231,222,243,000
머지 공사대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6,112,017},㎡
서 당 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의 합계액은원원원 이447,512 (=294,051+153,461 )㎡
된다 .
그런데 원고들은 당 택지소지가격 원 과 택지조성비 원 의 합(294,179 )(153,527 )㎡
계가 원원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447,706 (=294,179+153,527 ),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각각의 정당한 분양대금
액은 별지 목록의 항 정당한 분양금액란 각 기재 금액이 된다2‘’.④
- 10 -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분양대금채무의 부존재3)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은까지 이 사건 분양22009. 6. 30.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으로 위 목록의 항 기납부금액란 기재 금액을 실제로 납부하‘’⑤
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각 분양대금채무는 위 목록 항 정 ,‘⑥
당한 미지급 분양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를 다투고 있는 이상 위 원고들로서는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결론4.
그렇다면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모두 각하하, 1
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어수용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빈태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원고명단
원고명단원고명단
원고명단
김1. (451219-1)◎◎
대전 서구 가수원동
외 명 219
- 12 -
목록
목록목록
목록1
11
1
순번
순번순번
순번원고
원고원고
원고토지지번
토지지번토지지번
토지지번①
①①
①면적
면적면적
면적( )
( )( )
( )②
②②
② ㎡
㎡㎡
㎡총분양대금
총분양대금총분양대금
총분양대금③
③③
③
정당한
정당한정당한
정당한④
④④
④
분양금액
분양금액분양금액
분양금액
면적 원
면적 원면적 원
면적 원(× 447,706 )
(× 447,706 )(× 447,706 )
(× 447,706 )②
②②
②
기납부
기납부기납부
기납부⑤
⑤⑤
⑤
금액
금액금액
금액
현재
현재현재
현재(2009. 6. 30. )
(2009. 6. 30. )(2009. 6. 30. )
(2009. 6. 30. )
정당한
정당한정당한
정당한⑥
⑥⑥
⑥
미지급
미지급미지급
미지급
분양금액
분양금액분양금액
분양금액( - )
( - )( - )
( - )④ ⑤
④ ⑤④ ⑤
④ ⑤
생 략
생 략생 략
생 략
- 13 -
목록
목록목록
목록2
22
2
순번
순번순번
순번원고
원고원고
원고토지지번
토지지번토지지번
토지지번①
①①
①면적
면적면적
면적( )
( )( )
( )②
②②
② ㎡
㎡㎡
㎡총분양대금
총분양대금총분양대금
총분양대금③
③③
③
정당한
정당한정당한
정당한④
④④
④
분양금액
분양금액분양금액
분양금액
면적 원
면적 원면적 원
면적 원(× 447,706 )
(× 447,706 )(× 447,706 )
(× 447,706 )②
②②
②
기납부
기납부기납부
기납부⑤
⑤⑤
⑤
금액
금액금액
금액
현재
현재현재
현재(2009. 6. 30. )
(2009. 6. 30. )(2009. 6. 30. )
(2009. 6. 30. )
정당한
정당한정당한
정당한⑥
⑥⑥
⑥
미지급
미지급미지급
미지급
분양금액
분양금액분양금액
분양금액( - )
( - )( - )
( - )④ ⑤
④ ⑤④ ⑤
④ ⑤
생략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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