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구합3826대전지방법원 1심2012-06-13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이 사무용품 업체 대표와 공모해 실제로 물품을 사지 않았는데도 산 것처럼 서류를 꾸며 결재를 받아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0구합3826 행정 사건(2012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0년 지방기능 10급 전산원으로 임용되어 오래 근무하다가 2007년부터 자치행정과와 행정지원과에서 계(係) 서무 업무를 맡았다.
  • 원고는 홍성군청 등에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물품을 사지 않았는데도 산 것처럼 꾸민 구입·지출결의서를 만들고 검수란에 자기 도장을 찍어 결재를 받았다.
  • 이런 방식으로 2007년 8월 9일부터 2009년 10월 13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했으며, 첫 회분은 1,518,000원 상당이었다.
  • 허위 서류인 줄 모르는 군청 재무과장과 경리담당의 결재를 받아 업체 계좌로 돈이 송금되게 했고, 2007년 8월 14일부터 2009년 10월 13일까지 14회(입금 횟수로는 16회)에 걸쳐 합계 26,820,800원을 받아냈다.
  • 업체로부터 세금 명목 등을 빼고 일부를 돌려받아 계 회식비, 생수, 차 재료비, 민방위 점검 선물과 식사, 직원 생일 선물, 직원 가족 병문안비 등에 썼다.
  • 이 일로 형사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며, 충청남도인사위원회의 해임 의결을 거쳐 2010년 3월 22일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공무원이던 원고가 사무용품 납품업체 대표와 짜고 2년 넘게 14차례에 걸쳐 허위 구입·지출 서류를 만들어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군 예산 약 2,680만 원을 빼냈다. 이에 파면에 준하는 해임 처분을 받자 원고는 "관행을 따른 것일 뿐이고 개인적으로 쓴 돈이 없으며 오래 성실히 근무했고 피해액도 다 갚았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 징계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어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2두6620 등) 기준을 적용했다.
  • 원고의 비위는 2년간 14차례에 걸쳐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행사해 2,600만 원가량을 빼낸 것으로 그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았다.
  • 원고는 계 운영비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했지만, 빼낸 돈 가운데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쓴 사실이 인정되었다.
  • 같은 행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형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도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오래 성실히 근무했고 피해액을 모두 갚았으며 가족을 부양한다는 사정을 모두 감안해도, 해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할 정도로 지나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허위 서류로 예산을 빼낸 행위는 개인적으로 챙긴 돈이 적거나 관행이었다는 변명, 오랜 근무 경력이나 변제 여부와 상관없이 중대한 비위로 취급된다.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다투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을 정도여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 문턱을 넘지 못해 해임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0구합3826 해임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12. 5. 2. 판 결 선 고2012. 6.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 원고는 2007. 2. 8.부터 2007. 12. 17.까지 ****(현 ****) 행정정보분야, 2007. 12. 18.부터 2008. 9. 11.까지 ****(현 ****) 지역정보분야, 2008. 9. 12.부터 2009. 10. 22.까지 **** 행정정보분야에서 계 서무업무를 담당하면서 **** 등 관공서에 사무용 품을 납품하는 **** 대표 ****과 공모하여 사실은 사무용품을 실제 구입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실제로 구입하는 것처럼 2007. 8. 9. 1,518,000원 상당의 구입과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구입과 지출결의서 물품 검수란에 실제 물품을 검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납품된 물품을 검수한 것처럼 본인의 도장을 찍어, 결재를 받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7. 8. 9.부터 2009. 10. 13.까지 총 14회에 걸쳐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다. ○ 원고는 **** 대표 ****과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구입과 지출결의서를 허위 작성 사 실을 모르는 **** 경리관 ****과 지출원인 ****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받고, ****으로 부터 위 업체의 **** 계좌로 1,51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8. 14.부터 2009. 10.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입금횟수는 16회)에 걸쳐 피해자 ****으로부터 위 업체 계좌 로 합계 26,820,800원을 송금하고 세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제한 금액을 돌려받아, 계 회식 비, 생수, 차 재료비, 민방위 점검시 선물구입과 식사 대접, 직원 생일시 선물구입, 직원 가족 입원 시 병문안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 위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가. 원고는 1990. 8. 9. **** 지방기능 10급 전산원으로 임용되어 2007. 7. 25.경부 터 ****(현 ****) 및 ****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았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2010. 12. 10. 원고에 대 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위 판결이 그대 로 확정되었다. 다. ****는 2010. 3. 2.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를 해임으 로 의결하여 같은 달 9. 피고에게 징계의결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3. 22.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0. 6. 10. 위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비위행위는 종전 관행을 답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원고가 서무 업무의 직책을 맡게 된 것에 기인한 점, 같은 사건으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원 들과 원고의 비위 행위 내용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없었던 점, 원고가 19년 넘게 성실하게 지방공무원으로 근무 하여 온 점, 남편과 함께 ****, 자녀 2명 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원고가 피해금액 을 ****에게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 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 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 4 -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2년간 14차례에 걸쳐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허위작성공문서를 행 사함으로써 2,6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원고는 소속 계의 회식비 등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비위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원고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형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 내 지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어수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아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보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별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의무) 모든공무원은법규를준수하며성실히그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 제69조(징계사유) ①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하고,징계의결의결과에따라 징계처분을하여야한다. 1.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이나지방자치단체의조례또는규칙을위반하였을때 2.직무상의의무(다른법령에서공무원의신분으로인하여부과된의무를포함한다)를위반하거나직 무를태만히하였을때 3.공무원의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하였을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