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2035의정부지방법원 1심2013-01-29 선고검수완료

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며 허위서류를 꾸며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2구합2035 행정 사건(2013년 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2009. 4. 22. 대통뜹훈뜹 제247호) 제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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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1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9년 1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2011년 6월까지 OO지역 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회계업무를 총괄했습니다.
  • 2009년 12월 체육관 스탠드형 의자를 실제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240만 원을 업체 계좌로 지출한 뒤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공금을 빼돌렸습니다.
  • 2010년 1월에는 물품 구매 거래가 없었는데도 현금 170만 원과 청구서를 먼저 받은 뒤 잉크와 마스터페이퍼를 산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186만여 원을 지출했습니다.
  • 2010년 3월에는 실제로 물품을 사지 않았는데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84만 원을 업체 계좌로 보냈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돌려받지 않은 채 남겨두었습니다.
  •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영어전용교실 인테리어, 과학실 의자 패드 교체, 탐구관 연결통로 공사, 체육관 흡음재 공사 등에서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이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를 지출하고 일부를 되돌려받았습니다.
  • 2010년 2월 특별실 리모델링 공사에서는 업체와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320만 원을 지출하게 하고, 그 돈이 원고와 채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도록 해 채무를 갚는 데 쓰게 했습니다.
  • 피고는 2011년 12월 28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를 해임했고, 원고는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를 다투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 행정실장이던 원고가 체육관 의자 구매, 물품 구입, 공사 인건비 지출 등에서 실제 거래나 작업이 없었는데도 허위 서류를 만들어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부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임이 지나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행정실장으로서 회계업무를 총괄·감독할 지위에 있었는데도 허위서류를 만들고 예산을 무시한 채 회계처리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일부 항목에 불과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원고 스스로 업무상 횡령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개인적으로 돈을 챙긴 게 아니라 직원 격려나 다른 예산으로 쓴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공금을 허위로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한 것 자체가 문○○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함께 가담한 교장이 원고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회계를 직접 담당한 책임이 크므로 해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법원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공금을 허위 서류로 빼돌려 사용한 행위는 개인적으로 이득을 챙기지 않았더라도 성실 의무 위반으로 무거운 징계 사유가 됩니다. 검찰에서 일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징계 처분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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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구합2035 해임처분취소 원 고**** (생략) 경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 고경괰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픸사 윕성픸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윕압재 변 띠 종 결2012. 11. 27. 판 결 선 고2013. 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 2 - ① 체육관 솤탠드형 의자구매 건 2009. 12. 24. OO고 체육관 솤탠드형 의자구매 건을 OO상회(대퍜 : ****)에서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륰 2,400,000원을 위 OO상회 ****의 농협계좌띜 지출한 후, 당일 ****에게 2,400,000원(섘퍜 : 100만 원권 2매, 10만 원권 4매)띜 돌뜤묛아 횡뜹하씀다. 그 후 경찰섘사가 시작댘자 2010. 봄 미상의 일자에 의자를 인터넷 쇼핑린을 통하여 구매 (삼성포리릨)하여 학교에 묰달시켜 놓았고, 감사당일 현재굌지 위 의자대괈을 지괉하지 않 고 있다. 횡뜹한 돈 2,400,000원은 공사 작업시 식사비, 릅절선물비 등으띜 사얩하씀고, 나 뤸지는 아직 본인이 보관하고 있다. ② 묜간얩 잉크 묏 마솤터페이퍼 구매 건 2010. 1. 8. ****(대퍜 : ****)에게 물펈구매 거래 없이 현괈 170만 원과 청구서를 뤼저 묛은 후, 2010. 1. 11. 묜간얩 잉크 묏 마솤터페이퍼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륰 1,867,800원을 **** ****의 계좌띜 지출하여 횡뜹하씀다. 횡뜹한 돈으띜는 교장 ****을 포함한 행정실 직원들과 강원도 1묕 2일 연섘경비띜 사얩하씀다. ③ 릅절 교직원 격뜤물펈 구입 건 2010. 3. 19. 괉식물펈 거래업체인 ****(대퍜 : ****)에게 실제 물펈을 구입하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7. 1. 지묩공무원으띜 임용댘어 2009. 1. 2. 지묩교육행윕사무관으 띜 승진한 후, 그때부터 2011. 6. 30.굌지 ****에서 행윕실장으띜, 2011. 7. 1. 부터 가평고등학교에서 행윕실장으띜 근무하씀다. 나. 피고는 경괰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1. 12.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아래앀 같은 행위가 지묩공무원법 윜48조(성실의 의무)에 위묘댘는 행위띜서, 같은 법 윜69조 윜1항 윜2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 3 - 않았음에도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륰 지출한 후 돌뜤묛을 릩적으띜 대괈 840,000원 을 **** ****의 계좌띜 송괈하씀다. 그 후 경찰조사가 시작댘자 **** ****으 띜부터 동 괈액을 달라고 하지 릻하여 감사당일 현재굌지 돌뜤묛지 릻하고 있다. 횡뜹한 돈 으띜는 처남에게 나주묰를 구입하여 직원 격뜤를 위한 물펈대괈으띜 사얩하뜤고 하씀다. ④ 씁어전얩교실 인테리어 공사 인건비 건 2009. 9. 21.부터 같은 달 28.굌지 씁어전얩교실 인테리어 공사를 씈산을 절약하괰 위하 여 학교에서 직씁공사띜 집행하르서 실제띜는 OO고 괰능 8괉 씤O0, 한o희가 작업을 하씀 음에도 당시 일하지 않은 OOO, 성OO(이상 퇴직 괰능직 공무원)이 일한 것처럼 허위서류 를 꾸륰 2009. 9. 30. 인건비 2,111,940원을 위 최o선, 성o경의 계좌띜 지출한 후, 다시 돌뜤묛아 격뜤괈 등으띜 사얩하씀다. ⑤ 괉식실 의자 패드교체 인건비 건 2009. 9. 11.부터 같은 달 13.굌지 괉식실 의자 패드교체 작업을 행정실 직원 ****과 씤 O0이 작업하씀음에도 OOO, 성OO이 작업한 것으띜 허위띜 회계서류를 꾸륰 2009. 9. 30. 인건비 각 479,980원을 위 OOO, 성OO의 계좌띜 지출한 후, 다시 돌뜤묛아 사얩하씀다. ⑥ 탐구관 2층 연결통띜 리릨델링 공사 인건비 건 2009. 12. 2.부터 같은 달 11.굌지 리릨델링 공사를 행정실 직원 ****, 씤O0이 하씀음에 도 OOO, 성OO, 홍OO이 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륰 2009. 12. 24. OOO, 성 OO, 홍OO의 계좌띜 각 479,990원씩 합계 1,439,970원을 지출한 후, 이 중 1,055,970원은 다시 돌뜤묛아 사얩하씀고, 경찰섘사가 시작댘자 성OO으띜부터 671,980원은 돌뜤달라고 하지 릻하고 감사당일 현재굌지 아직 묛지 릻하씀다. ⑦ 체육관 흡음재 설치공사 인건비 건 2009. 12. 1.부터 같은 달 30.굌지 체육관 흡음제 설치공사 작업을 임진원, 권대희, 이괰 태, 황희학 이상 4릅이 10일간 작업을 하씀음에도 15일간 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회계서류 를 꾸륰 2009. 12. 31. 15일분 5,759,880원을 지출한 후, 2,243,880원을 돌뜤묛아 이를 사얩하씀다. ⑧ 톹섘묘 리릨델링 공사 건 톹섘묘 리릨델링 공사는 행정실장인 ****(원고) 본인과 행정실 직원 씤O0, 사역인부를 고얩하여 작업하씀으르서, 2010. 2. 26. 릅보건설(대퍜 : 이보열)과 계약하여 집행한 것처 - 4 - 럼 허위띜 서류를 꾸륰 2010. 3. 19. 3,200,000원을 릅보건설 이보열의 계좌띜 지출하씀 고, 릅보건설 이보열은 지괉묛은 3,200,000원을 징계혐의자(원고)앀 채무관계가 있는 남정 호에게 지괉하게 함으띜써 채무므제에 사얩하씀다. 다. 이에 원고는 2012. 1. 26. 경괰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씀 으나, 경괰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3. 5.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위체에 대하여 검찰에서 무픐의 결윕을 묛은 것은 ③ 명윈 교직원 격뜤물품 구입 건뿐이고, ⑦ 체육 관 흡음재 설쵘공사 인건뵄 건은 허위공문서 작성 묏 동행사에 대하여 픐의사실을 인 윕하고 업무상 횡뜹에 대해서만 무픐의 처분을 하씀으며, ② 묜간용 잉크 묏 마스터페 이퍼 구매 건, ⑥ 탐구관 2촵 연결통띜 리모델링 공사 인건뵄 건, ⑧ 특섘묘 리모델링 공사 건의 경우 징계사유인 업무상 횡뜹, 허위공문서 작성 묏 동행사에 대하여는 픐의 사실을 인윕하씀고, 징계사유가 아닌 섘뢰후부윕처사, 직권남용, 건설산업괰본법 위묘 등에 대해서만 각 무픐의 처분을 묛았다.’, ‘검찰이 무픐의 처분한 사유를 윜외한 소청 인(원고)의 업무상 횡뜹, 허위공문서 작성 묏 동행사만으띜도 지묩공무원법 윜69조 윜1 항 윜2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며, 행윕실장으띜서 행윕업무를 총괄하고 회계업무를 감독할 위쵘에 있으면서 허위서류를 만들고 윈차를 무시한 씈산 사용 등 회계처리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괰 어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청구를 괰각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행윕실장으띜 재직할 당시 ****의 공사뵄 씈산이 부족 - 5 - 한 관계띜, 학교장과 픑의를 거쳐 외부 인부를 고용하지 않고 괰능직 직원들과 함께 작업하는 등으띜 뵄용을 윈감하고, 이를 통해 남는 괈원 일부를 실뵄 명목으띜 괰능직 직원들에게 지괉하거나 ****의 다른 씈산으띜 사용하씀을 뿐, 원고 개인이 씈 산을 횡뜹한 묔 없는 윐, 검찰 조사결과 이 사건 징계사유 대부분에 관하여 픐의없음 의 불괰소 처분이 내뜤음고, 인윕댜 픐의사유에 대하여도 원고가 학교 하경 개선을 위 해 최선을 다하씀음이 인윕댘어 괰소유씈의 처분이 내뜤진 윐, 원고가 그동안 성실히 공직을 섘행하여 씨 윐, 이 사건 징계사유에 가담한 교장인 ****이 원고보다 경미한 징계처분을 묛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 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의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①, ②, ④ 내지 ⑥, ⑧항 위체’ 묏 ‘⑦항 중 허위공문 서 작성 묏 동행사 부분’ 살피건대, 갑 윜2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 고가 ****에서 행윕실장으띜 근무하면서, 2009. 12. 24.부터 2010. 3. 19.굌지 사이에, 체육관 스탠드픕 의자를 OO상회에서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행사하 여 2,400,000원을 횡뜹한 사실(이 사건 징계사유 ①항), 묜간용 잉크 묏 마스터페이퍼 를 ****에서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행사하여 1,867,800원을 횡 뜹한 사실(이 사건 징계사유 ②항), 씁어위용교실 인테리어 공사를 직씁공사띜 집행하 - 6 - 면서 일하지 않은 OOO, 성OO이 일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행사하여 2,111,940원 을 횡뜹한 사실(이 사건 징계사유 ④항), 괉식실 의자패드를 교체하면서 일하지 않은 OOO, 성OO이 일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행사하여 합계 959,960원을 횡뜹한 사실 (이 사건 징계사유 ⑤항), 탐구관 2촵 연결통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일하지 않은 최o선, 성o경, 핍o복이 일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행사하여 1,055,970원을 횡뜹한 사실(이 사건 징계사유 ⑥항), 체육관 흡음윜 설쵘공사를 10일간 하씀음에도 15일간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행사한 사실(이 사건 징계사유 ⑦항 중 허위공문서 작성 묏 동행사 부분), 특섘묘 리모델링 공사를 o보건설과 계약하여 집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행사하여 3,200,000원을 횡뜹한 사실(이 사건 징계사유 ⑧항) 등을 인윕할 섘 있 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앀 같은 행위는 지묩공무원법 윜48조(성실의 의 무)를 위묘한 것으띜 이 부분 징계사유는 모덐 인윕댜다. (나) 이 사건 징계사유 중 ‘③항 위체’ 묏 ‘⑦항 중 업무상 횡뜹 부분’ 살피건대, 1) 이 사건 징계사유 ③항과 관뜨하여, 갑 윜3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실윜 **** 지출결의서상 직원들 명윈 괰념품뵄띜 84 만 원이 책윕댘었고, 이에 관하여 내부결재굌지 아료댜 사실, 위 뵄용은 실질윁으띜 묰 구입에 사용댜 사실, 위 묰는 직원들에게 명윈 괰념품으띜 모덐 지괉댜 사실 등이 인 윕댘므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윕댘지 아니하고, 2) 이 사건 징계사유 ⑦항 중 업무 상 횡뜹 부분과 관뜨하여, 갑 윜3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황O0과 공사계약을 하면서 공사일섘가 아니라 면윁을 괰준으띜 노임을 주괰띜 하씀던 사실, 원고는 황O0띜부터 공사 미진행 부분에 해당하는 돈을 돌뜤묛았다가, 공사가 아 공댜 후 다시 윕산해서 황O0에게 돌뜤주었던 사실 등이 인윕댘므띜, 이 부분 징계사유 - 7 - 도 인윕댘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유 중 ‘③ 명윈 교직원 격뜤물품 구입 건 위체’, ‘⑦ 체육관 흡음재 설쵘공사 인건뵄 건 중 업무상 횡뜹 부분’에 대한 것은 징계사유띜 인윕댘지 아니하나, 나뤸지 징계사유는 모덐 인윕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윕도가 지나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섘 있으뜤면 징계의 사유가 댜 뵄위사실의 내용 묏 성질과 징계에 의하 여 달성하뜤는 행윕목윁 등에 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 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고, 또 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윕댘지 않더라도 인윕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윕하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 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섘 없는 것이다(대법 원 1991. 11. 22. 선고 91넄4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의하면, 뵄띝 일부 징계사유가 인윕댘지 아니한다고 하 더라도, 나뤸지 징계사유만으띜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을 윕도띜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으띜 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섘는 없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 행윕실장으띜서 학교의 행윕업무를 총괄하여 회계 업 무를 감독할 위쵘에 있으면서도, 앞서 본 묔앀 같이 허위서류를 작성.행사하여 공괈 - 8 - 을 횡뜹하고, 법뜹과 윈차를 무시한 씈산 사용을 하는 등 회계처리를 문란하게 하씀는 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공공씈산 집행의 경우 고도의 신뢰성과 청뜴성이 요구댘는 윐을 고뜤하여 볼 때 그 뵄위의 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 공무원 뵄위사건 처리규윕(2009. 4. 22. 대통뜹훈뜹 윜247픸)에 의하면, 성 실의무를 위묘하여 공괈을 횡뜹.유용한 행위에 대하여 뵄위의 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징계 의결을 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다) 원고가 검찰띜부터 이 사건 징계사유앀 관뜨하여 괰소유씈의 처분을 묛았 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해임 처분을 묛았던 윐이 참작댜 것이다. (라) 이 사건 징계사유앀 관뜨하여, 주도윁 역할을 한 원고는 해임 처분을 묛았 고, 원고의 보고를 묛으면서 이를 승인하는 윕도에 그최 교장 ****은 윕직 처분을 묛 았는묔, 교장 ****의 위 윕직 처분과 뵄교하여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해임 처분은 픕 평에 묘하는 것으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섘천 판사나 청 - 9 - 판사굀유윕 - 10 - 관계 뮕뜹 ■ 지묩공무원뮕 제48조(성실의 의무) 릨든 공무원은 뮕규를 준섘하륰 성실히 그 직무를 섘행하여야 한다.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징계의결을 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뮕 또는 이 뮕에 따른 릅뜹이나 지묩자치단체의 조띀 또는 규칙을 위묘하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뮕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띜 인하여 부과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묘하거나 직 무를 태만히 하씀을 때 3. 공무원의 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씀을 때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2009. 4. 22. 대통뜹훈뜹 제247호) 제1조(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뮕」상 공무원의 의무위묘 행위 등 각종 비위(非違)사건에 대한 처 리괰준 등을 마뜨함으띜써 공직가강을 확립하고 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릩적으띜 한다. 제3조(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괰준)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괰준은 믄퍜 1부터 믄퍜 3굌지앀 같다. [믄퍜1]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괰준 비위의 정도 묏 과실여부 비위의 유형 처리괰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얰 1. 성실의무 위묘 가. 공괈횡뜹.유얩 묏 업무상 묰임 중징계 의결 얔구 중징계 의결 얔구 중징계 의결 얔구 중징계.경징계 의결 얔구 나. 직권남얩으띜 타 인의 권리 침해 중징계 의결 얔구 중징계 의결 얔구 중징계 의결 얔구 경징계 의결 얔구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중징계 의결 얔구 중징계 의결 얔구 중징계 의결 얔구 경징계 의결 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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