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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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0건2025구합53928·서울행정법원·2026-01-22·1심
지방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회사 대표와 스크린 골프를 치고 국외 골프여행을 다녀오는 등 골프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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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3761·부산지방법원·2009-01-15·1심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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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20797·대구지방법원·2021-08-12·1심
공원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를 근로자로 허위 등재하고, 허위 서류로 인건비를 받아 임의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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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5915·울산지방법원·2021-09-02·1심
업무를 소홀히 하고 민원인과 동료 직원에게 폭언·무례한 말을 하는 등 공무원 복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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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319·광주지방법원·2021-10-28·1심
직무관련자들과 세 차례 골프를 하고, 추석과 설에 사과·배 선물 합계 41,000원 상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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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897·울산지방법원·2018-09-13·1심
공무원이 민자사업 운영관리 과정에서 운영비 정산을 요구하고 평가에 개입했으며, 승인 없이 업무자료와 개인정보 파일을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해 반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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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24966·대구지방법원·2019-03-20·1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고, 공사 관련 개인정보와 내부 직제표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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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51493·춘천지방법원·2021-03-23·1심
교육지원청 총무담당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전보 신청을 거듭 요구하고 회식 뒤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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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6409·울산지방법원·2017-04-20·1심
학교회계 자금 48,927,580원을 카드대금 지급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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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2068·부산지방법원·2010-12-10·1심
공무원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관련 광고·현수막·스티커 활동을 한 뒤 징계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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