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 7. 1.부터 2019. 6. 30.까지 공원관리 인력사역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으로, 2016년 12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채용절차에 응시한 적 없는 배우자 굀을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사역 공문에 허위로 올려 ****장 등의 결재를 받고,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45개월간 인건비 합계 5,619,260원을 배우자 계좌로 지급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4. 7. 1.부터 2019. 6. 30.까지 공원관리 인력사역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으로, 2016년 12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채용절차에 응시한 적 없는 배우자 굀을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사역 공문에 허위로 올려 ****장 등의 결재를 받고,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45개월간 인건비 합계 5,619,260원을 배우자 계좌로 지급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공원관리 인력사역 담당 공무원이 배우자 명의로 허위 인건비를 청구하여 5,619,260원을 횡령한 사건. - 일시: 2016년 12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총 4차례 - 장소: **** OO**** **** **** - 행위: 채용절차에 응시한 적 없는 배우자 굀을 기간제근로자 사역 공문에 허위 등재하여 결재받고 허위서류 작성 - 결과: 45개월간 인건비 합계 5,619,260원을 배우자 계좌로 지급받아 임의 소비 - 처분: 2020. 8.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5,619,260원 부과처분 - 형사: 2020. 11.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6월 집행유예 1년 선고(2020고단1903), 항소심 2021. 7. 벌금 1,000만 원 선고(2020노3878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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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구합해임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202120797
원 고A
피 고**** ****장B
변 띠 종 결2021. 6. 3.
판 결 선 고2021. 8.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 묏 징계부가괈 묰 부과처분을 취소2020. 8. 24. 1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공무원으띜 임용댘어 부터 굌지 **** . 1991. 11. 1. 2014. 7. 1.2019. 6. 30.
- 2 -
광역시 **** **** ****에서 공원관리 인뜥사역에 관한 행윕 묏 지출 업B
무를 담당하씀다.
나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아래앀 같은 뵄위행 . 2020. 8. 11. ‘
위 이하 이 사건 뵄위행위 라 한다 띜 지묩공무원법(‘’)윜조 성실의 의무 를 위묘하씀다 48 ()
는 이유띜 해임 묏 징계부가괈 묰를 의결하씀다‘1.
다 . 피고는 2020. 8. 24.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 묏 징계부가괈
묰 징계부가괈 대상괈액 원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1 (: 5,619,260 ) (’‘)
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
씀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위 청구를 괰각하씀다2020. 11. 24. .
라 원고는 이 사건 뵄위행위를 내용으띜 하는 범죄사실띜 업무상횡뜹 . 2020. 11. 11.
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인윕댘어 윜 심법원에서 징역 월에 집, 16
행유씈 년의 유죄판결 ****지묩법원 서부지원 고단픸 을 선고묛았고 원고가 1(20201903 ),
양픕부당을 이유띜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항소심법원은 벌괈 2021. 7. 22. 1,000
만 원의 유죄판결 ****지묩법원 노픸 을 선고하씀다(2020 3878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 , 1, 1 5,
원고는 부터 굌지 공원관리 인력사역에 관한 행정업무 공원순찰
2014. 7. 1. 2019. 6. 30., ,
공원 내 각종 불법행위 단속 이얩객 질서계도 등을 담당하르서 년 월년 , 2016 12 , 2017 11
월년 월년 월 권 공원관리 괰간제근로자 사역 공문에 채얩절차에 , 2017 12 , 2018 12 ‘’ ○○
응시한 적이 없는 배얰자 굀 을 씬려 ****장 등의 결재를 받았고 위 굀 이 괰, ○○○○
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개월간 인건비 합계 45,619,260
원을 위 굀 의 계좌로 지괉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씀다.○○
- 3 -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서무직원으띜부터 연말에 집행해야 할 인건뵄가 많이 남아 이를 집행하라는
지시를 묛고 추후 다른 인뜥으띜 대체하뜤는 의도띜 묰우자인 굀을 근띜자띜 등재○○
하씀는데 그 후 대체 인뜥을 핕보하지 못하자 굀명의띜 인건뵄를 묛은 것인묔, ○○
이 사건 뵄위행위는 매년 연말 씈산을 맞추괰 위한 과윕에서 묜생한 행위일 뿐 처음부
터 의도윁으띜 인건뵄 등을 횡뜹할 의사는 아니었던 윐 굀명의띜 부당하게 섘뜹, ○○
한 인건뵄는 근띜자들의 회식뵄 선물뵄 괰부괈 등의 용도띜 사용하씀을 뿐 원고가 개, ,
인윁으띜 사용하지 않은 윐 원고가 약 년 동안 공무원으띜서 성실히 근무한 윐 이 , 30,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경윜윁인 어뜤움을 겪게 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가 ,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써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
다 판단 .
관뜨 법리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
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
- 4 -
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 ,
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
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선고 덐(2010. 11. 11. 2010
판결 등 참조16172 ).
판단 2)
살피건대 관계 법뜹의 규윕 내용 앞서 인윕한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내지 , , , 1, 1 5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구 , ①
지묩공무원 징계규쵙행윕안위부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2020. 7. 28. 193) 2
윜 항 별퍜 별퍜 에 의하면 공괈횡뜹에 관하여 뵄위 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1[1], [4], ‘
는 경우 에는 파면 징계부가괈의 경우 괈위 딐는 재산상 이득의 묰뵄위 윕도’‘’(3 ~ 5 ), ‘
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뵄위 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에는 파면 해임 징, ’‘~ ’(
계부가괈의 경우 괈위 딐는 재산상 이득의 묰 이 징계괰준 내지 징계부가괈 부과 2 ~ 3 )
괰준으띜 규윕댘어 있는데, 원고는 년 월경부터 년 월경굌지 총 차띀에 2016122018124
걸쳐 약 만 원의 공괈을560횡뜹하씀으므띜 그 뵄위 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뜹 뵄위 윕도가 약하다고 보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묔, 이
사건 처분 중 해임처분은 위 징계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징계부과괈 , 1
묰 부과처분은 위 징계부가괈 부과 괰준보다 경하게 이루어진 것인 윐지묩자 , ② 쵘단
체의 공괈을 횡뜹한 것은 그 자체만으띜도 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
건 뵄위행위 과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괰도 하씀으며 이 사건 뵄,
위행위가 묘복윁으띜 이루어진 윐, ③ 피고는 이 사건 뵄위행위에 대하여 공직 사회의
뵄리행위를 근윈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괰 위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묔람직하다
- 5 -
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
윕들을 고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 인윕하괰 어뜵다. .
결띠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한다 .
재판장 판사이진관
판사 묕가연
판사 이도경
- 6 -
관계 법뜹
지묩공무원법■
윜조 성실의 의무48 ()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섘행하여야 한다.
윜조 징계사유69 ()
공무원이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 ①
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 딐는 이 법에 따른 명뜹이나 지묩자쵘단체의 조띀 딐는 규쵙을 위묘하씀을 때 1.
직무상의 의무 다른 법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띜 인하여 부과댜 의무를 포함한다 를 위묘 2. ()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씀을 때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씀을 때 3.
윜조의 징계부가괈692()
윜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69①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픸의 행위띜 취득하거나 윜공한 괈위 딐
는 재산상 이득 괈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괈위으띜 하산한 괈액을 말한다 의 () 5
묰 내의 징계부가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괈위 물품 부동산 향응 딐는 그 묖에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윜 1. , , ,
공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뜹 횡뜹묰임 묰임윈도 사괰 딐는 유용 유용 한 경우 2. (), (), , ()
가국가재윕법 에 따른 씈산 묏 괰괈 .「」
나지묩재윕법 에 따른 씈산 묏 지묩자쵘단체 괰괈관리괰본법 에 따른 괰괈 .「」「」
다국고괈 관리법윜 조윜 픸에 따른 국고괈 .21「」
라보조괈 관리에 관한 법률윜 조윜 픸에 따른 보조괈 .21「」
마국유재산법윜 조윜 픸에 따른 국유재산 묏 물품관리법윜 조윜 항에 따른 물품 .2121「」 「」
묔공유재산 묏 물품 관리법윜 조윜 픸 묏 윜 픸에 따른 공유재산 묏 물품 .212「」
사 그 묖에 가목부터 묔목굌지에 준하는 것으띜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것 .
윜조 징계의 종류70 ()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윕직 감봉 묏 견책으띜 구분한다····.
- 7 -
구 지묩공무원 징계규쵙행윕안위부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20. 7. 28. 193)■
윜 조 징계 딐는 징계부가괈의 괰준2 ()
인사위원회는 징계 딐는 지묩공무원법윜조의 에 따른 징계부가괈 이하 징계부가괈692("① 「」
이라 한다 의 대상인 픐의자의 뵄위 뵄위 유픕 뵄위 윕도 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 ,
근무성윁 공윁 공윁규윜개픁 묏 국윕과윜 등 관뜨 업무 처리의 윁극성 녘우쵘는 윕도, (), , ,
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윕황 딐는 그 묖의 사윕 등을 고뜤하여 별퍜 의 징1
계괰준 별퍜 의 청뜴의무 위묘 징계괰준 별퍜 의 음주운위 징계괰준 묏 별퍜 의 징계, 2, 34
부가괈 부과괰준에 따라 징계 딐는 징계부가괈 이하 징계등 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
한다.
별표 [ 1] 징계괰준 제 조제 항 관련( 2 1)
별표 징계부가괈 부과 괰준 제 조제 항 관련 [ 4] ( 2 1)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얰
성실의무 위반1.
가 . 지방공무원법 제 조69「」
의 제 항제 호의 비위2 1 2
1)
파르파르 해임∼해임 강등∼정직 감봉∼
비고※
제 호가릩의 지방공무원법 제 조의 제 항제 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얰 그 괈액이 만 1) 169 2 1 2100「」
원 이상일 경얰 징계권자 임얩권자 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얔()
구하여야 한다.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얰
비위의 정도가 심하
고 중과실이거나 비,
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얰
비위의 정도가 심하
고 경과실이거나 비,
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얰
법 제 조의 제 항제 2. 69 2 1 2
호의 각 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 ,
사괰 또는 유얩한 경얰
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배3 5∼
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배 2 3∼
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배2
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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