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5915울산지방법원 1심2021-09-02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복무불량·민원인 폭언 등으로 강등처분 등 처분을 받고 취소를 구한 사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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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0구합5915 행정 사건(2021년 9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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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성실의무·친절공정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직위해제, 자택대기명령, 훈계, 강등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성실의무·친절공정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직위해제, 자택대기명령, 훈계, 강등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구하였다.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복무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위해제·자택대기명령·훈계·강등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한 사건. 1 처분 경위: 원고는 1992년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피고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복무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9. 8. 성실의무·친절공정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하였다. 2 직위해제 및 대기명령: 피고는 2019. 8.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2019. 8. 자택대기명령을 하였다. 3 훈계: 원고가 대기명령을 위반하여 관공서에 출입하자 2019. 8. 훈계장을 교부하였다. 4 강등처분: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는 2019. 9. 강등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 10. 강등처분을 하였다. 5 소청심사: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11. 기각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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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0구합5915 강등처분등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1. 7. 15. 판 결 선 고2021. 9. 2.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8. 21.자 직위해제, 2019. 8. 22.자 자택대기명령, 2019. 8. 27.자 훈계, 2019. 10. 15.자 강등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 8.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었고, 1995. 1. 7. 지방행정서기, 1999. 10. 1. 지방행정주사보로 승진하였으며, 2016. 1. 13.부터 2017. 7. 13.까지는 울 주군 B에서 근무하였고, 2017. 7. 14. 지방행정주사로 승진한 이후 2019. 1. 10.까지는 ****에서, 2019. 1. 11.부터 2020. 1. 12.까지는 ****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자 위 신고 및 원고의 복무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9. 8. 20. 지방공 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 유로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 성실의무 위반(제1징계사유) ① 2016. 1. 13.부터 2017. 7. 12.까지 ****에서 근무할 당시, 복무 불량, 업무추진 실적 저조, 적법한 업무지시 불이행, 민원처리기간 지연에 따른 민원독촉 등의 이유로 2016. 7. 27.부터 2017. 1. 12.까지 약 5개월 정도 해당 팀 업무에서 배제된 사실이 있 다. ② 2019. 1. 11.부터 2019. 8. 20.까지 **** 정책개발팀에서 근무하는 동안 문서 생산건수가 10건으로, 팀 내 다른 직원 3명의 평균 문서 생산건수 106건에 못 미친다. ③ ****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9. 5. 22.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국민디자인 공 모과제’ 심사를 위해 방문한 행정안전부와의 미팅에 무단으로 참석하여 과제와 아무런 관 련이 없는 발언을 하였고, 같은 날 내부 전자게시판에 심사과제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 친절·공정 의무 위반(제2징계사유) ① C에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를 담당할 당시인 2018. 9. 3. E택시(F택시) 운행 손실보 조금 신청으로 방문한 민원인에게 보조금 신청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언성을 높 - 3 - 이고 위 서류를 책상 위에 던졌다. 2018. 11. 1.에도 위 민원인에게 “서류를 이따위 밖 에 못해 오냐, 아무 근거도 없이 도둑놈 아니냐, 운행하지도 않았으면서 가짜로 이 많은 금액을 청구하느냐”고 욕설을 하였다. ② C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8. 9. 23. 당직자로 근무하면서, 민원인이 전화로 자신이 설 치한 현수막이 보이지 않으니 담당자에게 메모를 남겨달라고 하자 “그래서 어쩌라구요”라 고 말하며 불친절하게 응대하였고, 2018. 9. 27. 사과를 받기 위해 방문한 위 민원인에 게 소리 지르면서 “깡패”라고 말하였다. ③ C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9. 1. 2. 수정내마을 안 반사경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인에게 명령하는 말투와 고압적인 자세로 ‘안전신문고 앱 설치해서 신고만 하면 된다’는 답변만 일관되게 하였다. ■ 품위유지의무 위반(제3징계사유) ① C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8. 6.경 예산지출담당자 G에게 C 도로변 제초작업을 하는 기 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반장수당 1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 하였고, 위 담당자가 지급 근거 규정 없이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원고는 “입 다물고 지 출이나 해라, 못돼 쳐먹은 것, 니 같은 거 때문에 C 복지가 엉망이다”는 내용의 폭언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팀장에게도 “니가 뭔데 참견이냐, 나이도 어린게”라고 폭언하였 다. ② ****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9. 2.경 D 정책개발팀 팀원 4명이 식사를 하던 중, 먼저 식사를 마친 팀원이 배달음식 포장지를 정리하자, 원고는 “사람 먹는데 치우냐, 미 개하고 못 배웠다”는 식의 발언을 하였다. ③ ****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9. 4. 경 D 담당계장이 원고의 잦은 지각에 대해 출 근시간 준수를 요구하자, “내 복무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내 복지에나 신경써라”라고 발 언하였다. ④ ****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9. 4.경 소속팀원 2명이 민원 안내 로봇업체 직원과 미팅하는데 무단으로 참석하여 사업진행과는 상관없는 질문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팀원 에게 삿대질을 하며 “계장 없을 때는 내가 계장 대행인데 왜 말을 못하게 하느냐”고 면박 을 주었다. ⑤ ****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9. 5.경 공무원 원탁토론 개최와 관련하여 정책개발팀 - 4 - 다. 1) 피고는 2019. 8. 21.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라 파면·해임·강 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징계의결시까지 직 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고 한다), 2019. 8. 22. 위 기간 동안 자택에서 대기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기명령’이 라고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대기명령을 위반하여 ****청, B 행정복지센터, C 행정복지센 터 등에 출입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49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울산 광역시 ****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2020. 12. 31. 울산 광역시 **** 규칙 제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따라 2019. 8. 27. 원고에게 훈계장을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훈계’라고 한다). 3)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는 2019. 9. 30. 원고에 대하여 강등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0. 15. 원고에게 강등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이 사건 대기명령, 이 사건 훈계,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합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하였으나, 2019. 11.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생략)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담당계장과 의견이 맞지 않자, “그런 마인드로 무슨 정책개발팀 계장을 하느냐, 계장님은 그냥 결재나 하시라”는 발언을 하였다. - 5 - 1) 절차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청문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조사 도 실시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조사와 검토 없이 원고를 징계절차에 회부하였다. 2) 징계사유 부존재 가) 제1징계사유 관련 ① 원고는 ****에서 담당계장과의 마찰로 업무에서 배제되었을 뿐 불량한 복무태도를 보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② ****청 D 정책개발팀에서 근무할 당시 맡았던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문서생산 건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성실의 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원고는 국민디자인 공모과제 심사를 위한 미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뿐, 무단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는 등의 사실이 없다. 특히 원고가 ****에서 근무할 당시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징계 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제2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민원인에게 적법한 절차를 안내했을 뿐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불친절한 응대를 하지 않았다. 다) 제3징계사유 관련 비록 원고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료들과 의견 차이로 인한 마찰을 겪기 는 했지만, 폭언을 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6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7, 8, 9호증, 을 제2 내지 5, 9, 10,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자 위 신고 내용 및 원고의 복무 실태와 관련하여 원고의 동 료 직원들 및 민원인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 점, 피고는 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확정한 뒤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대한 법령검토를 거쳐 원고에 대한 조치사항을 결정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한 조사 및 소청 심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관 련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청문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 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3, 7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 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7 - 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관련된 원고의 동료 직원들과 민원인들은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된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 다. 위 진술들은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 으며, 위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위 진술들의 신빙성은 상당히 높다. 나) 원고가 2019. 1. 11.부터 2019. 8. 20.까지 D 정책개발팀에서 근무하는 동안 생산한 문서가 13건에 불과하고, 그 문서들도 매우 간단하고 기계적인 내용들이며, 위 와 같은 문서 생산 건수가 다른 직원들에 비해 매우 적다는 점은 객관적인 기록에 의 하여 뒷받침된다. 원고는 문서생산 건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원고는 당시 근무성적평점 점수로 최하위 점 수를 받은 점과 원고의 직급(지방행정주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매우 간단한 내용의 문서를 매우 적은 건수 생산하였다는 사실은 원고의 근무태만사실을 뒷 받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2016. 1. 13.부터 2017. 7. 12.까지 **** 에서 근무할 당시와 관련된 부분은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지만(원고의 구체 적인 주장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한 2019. 8. 20.로부터 역산하여 3 년이 지난 2016. 1. 13.부터 2016. 8. 20.까지의 부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6. 1. 13.부터 시작된 원고의 성실의무위반 행위는 업무배제 종료일인 2017. 1. 12.까지 반복하여 이루어져 2017. 1. 12.부터 징계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한 2019. 8. 20. 당시는 위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완 성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8 -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 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 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 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 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 13245 판결 등 참조).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피 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사유 전후에 저지 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다237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 조). 나)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 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는 본인의 업무를 태만히 하는 등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여러 민원 인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친절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상사나 동료 등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면박을 주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9 -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0. 7. 28. 행정안전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별표1]에 의하면, 비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 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서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일 때에는 “강등~정직”을, 친 절의무 위반인 경우 ”감봉“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기타인 경우에는 ”감봉“을 각 규 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원고에게 적용되는 징계기준에 대하여 임의적 가중을 한다고 하면, 그 징계양정은 ”해임~강등“에 해당한다. (3) 원고는 2009. 5. 15. 행정처분 지연 및 민원불친절을 이유로 정직 1월 처분, 2009. 5. 22. 민원처리 부적정 및 전화 불친절을 이유로 견책처분, 2017. 5. 1. 보조사 업 부적정 처리를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는 등 26년간 근무하면서 징계 4회, 훈계 4회 를 받은 사실이 있다. (4)  피고는 2019. 9. 27. 원고를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울산 울주경찰서장에게 수사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2020. 11. 5. 공소제기 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울산지방법원 H).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 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10 - 재판장 판사정재우 판사조현선 판사황인아 - 11 - 별지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9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5. 제65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제65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 - 12 - 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 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경합)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 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72조(징계 등 절차) ① 징계처분등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된 하위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소속 기관(시·도와 구·시·군, 구·시·군)을 달리하는 동일사건에 관련된 사 람의 징계처분등은 시·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0. 7. 28. 행정안전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3 -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 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공 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 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 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 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위행위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비위행위의 제안ᆞ 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 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삭제 [별표1] 징계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 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 하고 중과실이거 나, 비위 정도가 약 하고 고의가 있 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 하고 경과실이거 나, 비위 정도가 약 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 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다. 부작위 2) ·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 질서 문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자.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에 따른 부당한 행위 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4. 친절·공정의무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 14 -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 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 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 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2020. 12. 31. 울산광역시 울 주군 규칙 제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울산광역 시 **** 자체감사 규칙」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 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경고 등 처분”이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 바. 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 15 - 하여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ᆞ훈계ᆞ 주의 처분을 말한다. 제14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 이 규칙에 따른 경고 등 처분대상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 ②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훈계와 주의는 기관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고, 경 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주의는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15조(처분의 효력) ③ 훈계(불문경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관리, 성과상여금 지급, 포상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6조(처분사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반 법령, 자치법규, 중앙행정기관이나 울산광역시 및 군의 훈령, 예규, 지시 등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군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을 때 4.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관의 위신을 실추하게 한 때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6.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 등 또는 그 공무원 등이 소속한 기관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때 7.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군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8. 그 밖에 공무원 등 또는 그 공무원 등이 소속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제18조(처분방법) 경고 등 처분은 군수 또는 해당 공무원 등의 임용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처분기관에 별지 제5호서식의 처분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 16 -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인사위원회가 설치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과 소속 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69 조제1항 및 제69조의2제1항ᆞ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등 사건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징계의결ᆞ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1. 6급 이하 공무원 등 2.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 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해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법 제70조에 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이하 "징계의결등 요구서"라 한다) 2.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3.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 자료 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 기록 또는 수사 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 자료 7. 관계법규ᆞ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⑦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6항의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가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 할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 17 - ① 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해당 징계등 사건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혐의 자를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그 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 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제5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징계의결등 요구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 ④ 징계의결등 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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