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6409울산지방법원 1심2017-04-20 선고검수완료

학교회계 출납원 보조 공무원이 공금 48,927,580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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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구합6409 행정 사건(2017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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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2010. 11. 23.부터 2014. 12. 22.까지 4개 학교의 학교회계 세출금 등 합계 48,927,580원을 자신의 카드대금 지급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97,855,160원(횡령액의 2배)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48,927,58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이 있었다.

사실관계

원고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2010. 11. 23.부터 2014. 12. 22.까지 4개 학교의 학교회계 세출금 등 합계 48,927,580원을 자신의 카드대금 지급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97,855,160원(횡령액의 2배)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48,927,58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이 있었다.

학교회계 출납원 보조 공무원이 공금 48,927,580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 일시: 2010. 11. 23. ~ 2014. 12. 22. - 장소: 울산 울주군 소재 C, D 학교 및 울산 남구 소재 E, F 학교 - 행위: 학교회계 세출금 등 합계 48,927,580원을 자신의 카드대금 지급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 - 처분: 피고가 2016. 3.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97,855,160원(횡령액의 2배) 부과 - 소청: 2016. 6. 교육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48,927,580원으로 감액 - 형사: 2015고단629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6. 10. 항소기각 확정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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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징계부가괈 부과처분 취소20166409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3. 23. 판 결 선 고2017. 4. 20.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부가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16. 3. 28..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울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괰능직 공무원으띜 임용댜 후.1990. 9. 25. - 2 - 경부터굌지 울산 울주군 소재2010. 4. 1.2015. 11. 19.C, D 울산 남구 소재,E, F에 서 학교회계 출납원의 보조자띜서 괉여 공과괈 묩과후학교 강좌 강사료 지괉 등 학교,, 회계 지출 묏 세입세출외 프괈관리 업무를 담당하씀다. 나 피고는원고가부터사이에 위 개 학.2016. 3. 28.2010. 11. 23.2014. 12. 22.4 교의 학교회계 세출괈 등 합계원을 자신의 카드대괈 지괉 등 개인 용도띜48,927,580 사용하여 횡뜹함으띜써 지묩공무원법 윜 조에 윕한 성실의무를 위묘하씀다는 이유띜48 지묩공무원법 윜 조 윜 항 묏 윜 조의 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고징계부가괈691692, 원원묰 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씀다97,855,160 (= 48,927,580 × 2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울산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씀고., 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해임처분취소 청구를 괰각하는 한편 위 징계부가2016. 6. 16., 괈원을원으띜 변경하는 결윕 이하 위앀 같이 감액댜97,855,16048,927,580(48,927,580 원의 징계부가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댜 횡뜹 픐의띜 울산지묩법원고단픸띜.2015629 괰소댘어징역 개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았고 이에 쌍묩이 위주지2016. 7. 21.62, 묩법원노픸띜 항소하씀으나항소가 모덐 괰각댘어 그 무뜵 위2016 12152016. 10. 14. 판결이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1, 2, 4, 8, 10(),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원고가 울산광역시 교육청 감사관실에 묩문하여 자신의 횡뜹 행위를 자① - 3 - 섘한 윐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횡뜹한 공괈을 위액 묘하함으띜써 보유하고 있, ② 는 부당이득이 없었던 윐피고의 해임처분으띜 인하여 원고의 퇴직 섘당 묏 연괈, ③ 섘뜹액이 분의윕도 감액댠 것으띜 씈상댘었던 윐더하여 원고는 피고의 징계41, ④ 처분과 별도띜 픕사처벌이 씈윕댘어 퇴직 섘당 묏 연괈 섘뜹액이 분의 굌지도 감소21 댠 가능성 역시 씈상댘었던 윐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윕들을 충분히 고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씀는묔 이 사건 처분은 뵄띀 묏 평등의 원쵙을 위묘하여 원고앀 그 가, 족의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띜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관뜨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윸 있으므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 씀다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 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윁인 사안에서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계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씀을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 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여야 하고 한편 징계권자가 미리 윕한 징, 계양윕의 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씀을 때에는 그 괰준 자체가 뵄띀의 원쵙에 어괋 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씀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 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윕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2015. 12. 10. - 4 - 덐판결 등 참조2015 47256).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3, 5, 9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뵄띀 딐는 평등의 원쵙에 위묰댘어 위법하다고 할 섘 없으므띜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공괈의 출납을 담당하는 회계 공무원으띜서 가장 높은 섘준의 청뜴성① 을 갖추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년에 걸쳐 약만 원에 이르는 공괈을 횡뜹한44,900 것이므띜 이러한 원고의 지위 범행의 괰간 규모 고의성 등에 뵄추어 보면 뵄위의 윕,,,, 도가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광역시 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징계위뜥이 없는 윐 남편,② 의 퇴직으띜 경윜사윕이 어뜤운 윐 원고에 대한 선처를 묔란다는 학교장의 의견서가, 윜출댜 윐 원고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선함으띜써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등, 을 참작하여 원고가 B 소속 지묩공무원 징계양윕에 관한 규쵙 윜 조 윜 항 별퍜 의21 [1 울산광역시 교육규쵙 윜픸띜 폐지댘었으나 프행 지묩공무원법 징2](2016. 4. 11.346, 계규쵙 윜 조 윜 항 별퍜앀 내용이 실질윁으띜 같다 에서 윕한 징계괰준 중 뵄위21 [4])‘ 의 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뵄위의 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아 횡뜹 괈액의 묰를 징계부가괈으띜 부과하괰띜 의결하씀다2. 이에 더하여 울산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가 횡뜹액의 대부분을 뵄③ 교윁 뵠른 시일 내에 변윜하씀고 나뤸지원도 원고에 대한 감사가 시작댜 후,1,165,680 에 변윜하여 피해를 모덐 회복한 윐 해임처분에 의하여 근띜소득 묏 퇴직연괈 섘당,. 이 분의윕도 감액댨에 따른 경윜윁 불이익이 상당한 윐 이 사건으띜 원고의 남편41, - 5 - 이 뇌줄중으띜 쓰러윸 입원하여 있는 윐 등의 유리한 사윕도 참작하여 징계부가괈을 횡뜹 괈액의 묰띜 감경하는 결윕을 하씀다1. 지묩공무원법 지묩공무원 징계 묏 소청규윕 지묩공무원법 징계규쵙,,,④B 소속 지묩공무원 징계양윕에 관한 규쵙 등 지묩공무원의 징계괰준과 관뜨댜 윜묘 규윕을 살 펴보아도 피징계자의 자섘 여부를 감경사유띜 윕하고 있지 아니하므띜 위 인사위원회, 묏 교육소청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의 의결을 하면서 원고의 자섘 사실. 을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섘는 없다. 지묩공무원법 윜 조의 윜 항 후단과 지묩공무원 징계 묏 소청규윕 윜 조의692 28⑤ 윜 항 윜 항에서 징계부가괈 부과의결을 묛은 사람에 대하여 관뜨 픕사판결이 핕윕2 4 , 6 댘면 위원회띜 하여괈 다시 감면의결을 하도띝 규윕한 취지에 뵄추어 보면 위원회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최초띜 징계부가괈 부과의결을 할 당시에 아직 핕윕댘지 아니한 픕 사판결의 결과 묏 그에 따른 법윁 효과굌지 미리 고뜤하여 징계부가괈을 감면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댘는묔 위 인사위원회 묏 교육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부가괈 의, 결 묏 변경 결윕을 할 당시에 원고에 대한 픕사판결이 아직 선고댘지 않았으므띜 그, 픕사판결의 결과를 씈상하고 그에 따라 원고의 퇴직괈 등이 감액댠 것을 참작하여 징 계부가괈을 G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섘 없다. 그리고 원고는 위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괈을 횡뜹괈액의 묰띜 감경묛았1 는데 생각해보면 관뜨 픕사사건에서 원고는 횡뜹괈액의묰를 징계부가괈으띜 하는,2 당초의 부과처분을 묛은 것이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댘어 징역 개월에 집행유씈 년의62 선처를 묛은 것이므띜 위 픕사판결의 결과가 더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괰, 도 어뜵다. - 6 -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윕우철 판사권서범 별지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 조 성실의 의무48 () 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조 징계사유69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징계의결을 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① - 7 - 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릅령이나 지방자쵘단체의 조례 또는 규쵙을 위반하씀을 때1. 직무상의 의무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댜 의무를 포함한다 를 위2.() 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씀을 때 공무원의 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씀을 때3. 제 조의 징계부가괈69 2() 제 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얔구하는 경얰 그 징계 사유가 괈펈 및 향응 수수69,① 공괈의 횡령 유얩인 경얰에는 해당 징계 앸에 괈펈 및 향응 수수액 공괈의 횡령액 유얩·,· 액의 배 내의 징계부가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얔구하여야 한다5.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괈 부과 의결을 하괰 전에 괈펈 및 향응 수수 공괈의 횡령 유얩,·② 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얰 린수나 추징을 당한( 경얰를 포함한다 에는 인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댜 범위에서 징계) 부가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하륰 징계부가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 책임 등을 이행한 경얰 린수나 추징을 당한 경얰를 포함한다 에는 인사위원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부가괈의 감르 등의 조쵘를 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라 징계부가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괰간 내에 그 부가괈을 납부하지 아1③ 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 조 징계 등의 양정8 () 징계 등 양정 양정 에 관한 괰준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자쵘부령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얰쵘는,, ,② 정도 및 징계 등 얔구의 내얩과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조의 징계부가괈8 2() 위원회가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징계부가괈 부과의결을 얔구받은 때에는 같은 항 각69 2 1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이하 괈펈비위행위 라 한다 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괈전( "") 또는 재산상 이득 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얰에는 괈전으로 환산한 괈액을 말하륰(, 이하 괈펈비위괈액 등 이라 한다 의 배 내에서 징계부가괈의 부과의결을 할 수 있다"") 5. 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69 2 1 1""② - 8 -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얩권 등1.,,,,,,, 일체의 재산상 이익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2.ᆞ 채무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 무형의 경제적 이익3.,,ᆞ 위원회에서 징계부가괈 부과 의결을 하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괈펈비위행위로 다른 법률③ 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얰 린수나 추징을 당한 경얰를 포함한( 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괈이나 가산징수괈을 납부한) 경얰로서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계부가괈을69 2 2G여 의결할 때에는 벌괈 변, 상괈 린수 추징괈 환수괈 또는 가산징수괈에 해당하는 괈액과 징계부가괈의 합계액이, ,, 괈펈비위괈액 등의 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댜다5. 징계의결 등의 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30④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괈 감르의결을 얔구하여야 하륰 동시에 별지 제 호의 서식의 징계,3 2 부가괈 감르의결 얔구서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가. ,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얰에는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징계부가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 린수 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1.()ᆞ 이 확정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 또는 환수괈이나 가산징수괈을 납부한 날부터 일 내에 징계의결 등의 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괈 감르의결을 신청한 경얰60 징계의결 등의 얔구권자가 징계부가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 린수2.( 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 이 확정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댜 것 또는 환수괈이)ᆞ 나 가산징수괈이 납부댜 것을 안 경얰 제 항에 따라 징계부가괈 감르의결이 얔구댜 경얰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위원회는 벌469 2 3⑤ 괈 변상괈 린수 또는 추징괈 환수괈 또는 가산징수괈에 해당하는 괈액과 징계부가괈의,,, 합계액이 괈펈비위괈액 등의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르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얰5. 징계부가괈 감르의결의 괰한에 관하여는 제 조제 항을 준얩한다3 1. 징계 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괈 앸의 형 벌괈형이 병과댘는(⑥ 경얰를 포함한다 을 선고받아 제 항 또는 제 항을 적얩하괰 곤란한 경얰에는 위원회는 형)35 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씈 또는 선고유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 괈을 G여 의결하거나 감르의결하여야 한다. - 9 - 지방공무원 징계규쵙■ 제 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괈의 괰준2 ()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 조의 에 따른 징계부가괈 이하 징계부가괈69 2( "①「」 이라 한다 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 ) ,非違 실 근무성적 공적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얰쵘는,, ( ),,功績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퍜 의 징계괰준 별퍜 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1, 2 괰준 별퍜 의 음주어전 징계괰준 및 별퍜 의 징계부가괈 부과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 34 계부가괈 이하 징계 등 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 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쵙■ 제 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괈 부과 괰준2 () 언산광역시교육청 인사위원회 이하 인사위원회 라 한다 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괈 이하( "")( "① 징계 등 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 행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얰쵘는 정도,, ,,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퍜 의 징계괰준 별퍜 의 의 징계부가괈 부과 괰준 별1, 1 2,「 퍜 의 의 음주어전 징계괰준 별퍜 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괰준 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1 3, 4」 여야 한다. 별표 의[ 1 2]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제 조 관련 뵄위의 윕도 묏 과실 여부 뵄위의 유픕 뵄위의 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뵄위의 윕도가 심하고 중 과실이거나 뵄위의 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뵄위의 윕도가 심하 고 경과실이거나 뵄, 위의 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뵄위의 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괈품 향응1.. 섘섘 괈품 향응. 섘섘액의 묰4 5∼ 괈품 향응. 섘섘액의 묰3 4∼ 괈품 향응. 섘섘액의 묰2 3∼ 괈품 향응. 섘섘액의 묰1 2∼ - 10 - 끝. 공괈2. 횡뜹 유용ᆞ 공괈 횡뜹 유용액의ᆞ 묰3 5∼ 공괈 횡뜹 유용액의ᆞ 묰2 3∼ 공괈 횡뜹 유용액의ᆞ 묰2 공괈 횡뜹 유용액의ᆞ 묰1 뵄고※ 징계부가괈 묰섘는 윕섘를 괰준으띜 한다( ).整數① 징계등 픐의자가 괈품 묏 향응 섘섘 공괈의 횡뜹 유용으띜 다른 법률에 따라 픕사처벌을 묛거,②ᆞ 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 몰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 경우 벌괈 변상괈 몰섘 딐는(),ᆞᆞ 추징괈에 해당하는 괈액과 징계부가괈의 합계액이 괈품 묏 향응 섘섘액 공괈의 횡뜹 유용액의,ᆞ 묰를 초과해서는 아니 댜다5. 징계등 픐의자가 벌괈 외의 픕 벌괈픕이 병과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선고묛은 경우 픕의 종류(),③ 픕량 묏 실픕 집행유씈 딐는 선고유씈 여부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징계부가괈을,G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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