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합24966대구지방법원 1심2019-03-20 선고검수완료

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및 개인정보 제공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8구합24966 행정 사건(2019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는 **** 소속 지방기술서기관으로, 2015. 9.부터 2017. 8.까지 총 33회에 걸쳐 직무관련자인 **** 직원·브로커로부터 2,039,71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9. 10. 원고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처분을 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 소속 지방기술서기관으로, 2015. 9.부터 2017. 8.까지 총 33회에 걸쳐 직무관련자인 **** 직원·브로커로부터 2,039,71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9. 10. 원고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처분을 하였다.

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은 사건. 1 향응 수수: 2015. 9. 8.부터 2016. 6. 23.까지 4회에 걸쳐 **** 관계자로부터 975,000원 상당 향응 수수(뇌물), 2015. 9. 19.부터 2017. 8. 29.까지 29회에 걸쳐 1,062,910원 상당 향응 수수(행동강령 위반). 2 개인정보 제공: 2015. 7.경 공사 현장소장 휴대전화번호, 2016. 4.경 교육시설지원단 직제표를 제공. 3 처분: 2018. 8.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에 따라 2018. 9.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대상금액 2,037,910원) 부과. 4 전력: 2005년 뇌물수수로 선고유예 및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전력 있음.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8구합24966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 취소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 고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송수행자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9. 3. 6. 판 결 선 고2019. 3.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10. 원고에게 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① 원고는 2015. 9. 8.부터 2016. 6. 23.까지 총 4회에 걸쳐 **** 제조업체인 주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79. 2. 15. **** 소속 지방건축기원보로 신규 임용된 후 시 설과, 교육시설과 및 교육시설지원단 등을 거쳐 2017. 7. 1.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승진 하였고, **** **** 부서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1. 13. 아래의 비위행위 로 직위해제된 지방공무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수사결과 1)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장은 2018. 1. 24. 피고에게 원고가 직무관련자인 **** 으로부터 1,062,91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고 통보하였다. 2)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8. 7. 27. 피고에게 원고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975,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 인사위원회는 2018. 8. 2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위 행위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및 대구광역시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에 처한다는 징계의결을 하였다. - 3 - 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으로부터 주류 등 975,000원 상당의 향 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고, 2015. 9. 19.부터 2017. 8. 29.까지 총 29회에 걸쳐 ****으로부터 식사 등 1,062,91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2,039,710원을 제공받았다. ② 또한 원고는 2015. 7.경 ****에게 **초등학교 공사 현장소장의 휴대전화번호를, 2016. 4.경 ****의 △△△에게 교육시설지원단 직제표를 제공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이 없는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 반하였다. 2) 위 징계의결에 따라 피고는 2018. 9. 10. 원고에게 해임의 징계처분 및 징계부 가금 3배(징계부가금 대상금액: 2,037,9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대구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 구하였으나, 2018. 10. 25.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 하므로 위법하다. 1) 원고는 공사 등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의 제품에 대한 의견을 제 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 설계·시공 단계에서 위 제품을 반영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 4 - 방법으로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또한 ****은 원고에게 업무와는 무관한 종교적인 친분관계에 따라 식사나 향 응을 제공하였을 뿐이다. 2) 그 밖에 ① 원고가 ****으로부터 제공받은 향응 등이 비교적 소액인 점, ② 원고가 ****에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이름과 연락처 등에 불과하여 극히 민감하고 내 밀한 정보는 아닌 점, ③ 원고는 40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여러 차례 표 창도 받은 점, ④ 장기간의 직위해제로 월급을 일부 삭감당하였고, 원고와 그 처의 병 환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점 등의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 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 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 5 -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 참조).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위 관련 법리와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가 2019. 2. 20. 제출한 참고자료를 포함한다)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먼저 원고는 ****으로부터 제공받은 식사나 향응 등은 모두 업무와 무관 하고, 개인적·종교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은 **** 또는 그 산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 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법인인 ****의 직원 또는 브로커로서 ‘대구광역시교 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정한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점, ② 원 고는 ****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이 한 번도 술값을 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술자리에는 공사 현장소장이나 감리단장 등 업무와 관련된 자들이 참석하기도 한 점, ③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자신이 담당하는 공사에서 ****의 제품 이 선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점, ④ 또한 원고는 **** 등에게 공사와 관련 된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 교육시설지원단 직제표까지 제공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도 록 한 점, ⑤ 그 밖에 원고는 천주교 영세를 받기 위하여 ****을 만났다고 주장하지 만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 고가 ****으로부터 제공받은 식사나 향응 등이 업무와는 전혀 무관하게 단순히 개인 적·종교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6 - 나) 또한 원고는 ****의 제품이 선정되는 과정에 어떠한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경까지 **** **** 소속으로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시설서기관의 간부급 직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시설공사를 직접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설계, 건축, 설비, 토목, 전기, 소방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와 같은 지위에서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실무자들에게 “****의 제품이 좋으니 이를 쓰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면(을 제5호증의 1 제6, 7쪽 참조) 이를 단순한 개인의 의견제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로써 위 실무자들 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군다나 원고는 여러 실무자(***, ***)의 보고를 통해 당시 ****의 제 품은 조달 등록이 되지 아니하여 관급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위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고, 관계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관급 방식에서 사 급 방식으로 구매 방식을 변경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담당한 학교 공 사의 시공업체는 모두 ****와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원고의 지위와 언동, ****의 제품이 선정된 경위 등을 고 려하면, 원고가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 렵다. 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 7 -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의하면,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 금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 [별표 2], [별표 4]의 각 징계기준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하여야 하고(제2조 제1항), ②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며(제5조 제2항 제1호), ③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 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 할 수 있다(제7조 제1항).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및 [별표 2] ‘청 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4]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① 직무와 관련하 여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징계기준은 파면-해임이고, ② 개인정보를 부정이용하거나 무단유출한 경우로서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해임-강등이며, ③ 금품, 물품, 부동산,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징 계부가금 부과기준은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4배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5. 9.경부터 2017. 8.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직무관련자로부터 2,039,710원 상당의 향응 등을 제공받고, 그에게 업무상 취득한 개인 정보까지 제공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약 - 8 - 하다고 보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원고는 2005년경 다른 직무관련자로부터 공사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선 고유예를 받고(대구지방법원 2005고합118), 같은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 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유형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3배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공직 사회의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해임처 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위 재량 판단이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 을 선택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박만호 판사사공민 - 9 - 판사김웅수 - 10 - 별지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3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ᆞ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 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 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ᆞ해임ᆞ강등ᆞ정직ᆞ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징계등의 양정) ① 징계등 양정(量定)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징 계등 요구의 내용과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11 -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 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 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 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 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 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 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5) 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아. 부정청탁 6)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자. 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 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 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 는 별표 6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 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제6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 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별표 1] - 12 -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 단방치 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6. 청렴의무 위반[별표 2]와 같음 ※ 비고 1) 제1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 구하여야 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 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5) 제1호사목에서 "부정정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6) 제1호아목에서 "부정정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 청탁을 말한다. 7)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8)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9) 제7호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 13 -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ᆞ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ᆞ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100만 원미만 수동경징계ᆞ중징계 강등 ∼ 감봉 중징계 해임 ∼ 정직 중징계 파면 ∼ 강등 능동중징계 해임 ∼ 정직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100만원 이상중징계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파면 ※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별표 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의 금 품, 물품, 부동산, 향응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 정」 제8조의2 제2항 각 호 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4∼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4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2배 [별표 2] - 14 - 2.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 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배 ※ 비고 1.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 ****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 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마. **** 또는 그 산하 기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 각급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 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