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19년 교육지원청에서 총무 업무를 맡은 지방공무원이었고, 같은 부서 직원인 피해자B의 인사에 관여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2019년 10월,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근무평정 점수를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다른 기관으로 옮기기 위한 전보 신청서를 내라고 권했습니다. 피해자B는 신청서를 냈다가 12월에 취소하려 했습니다.
피해자B가 취소 절차를 밟자, 피고인A는 신청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요구하고 결재를 회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019년 12월, 직원들이 자신을 별칭으로 부른 것을 알게 된 피고인A는 총무 직원들을 불러 관련 상황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피해자B를 ‘뜻을 배신한 직원’이라고 말했다는 점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1월 회식 뒤에는 피해자B에게 ‘인마’, ‘전화할 때 받아’ 등 무례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0여 차례 보냈습니다.
교육감은 처음에 감봉 1개월 처분을 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견책으로 낮췄습니다. 피고인A는 견책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부하 직원에게 전보 신청을 거듭 요구하고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로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전보 신청을 종용한 일과 문자 전송 등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 견책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법원은 전보 종용과 문자 전송은 징계 사유로 인정했지만 직원들을 소집해 질책했다는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고, 견책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전보 신청은 직원 본인의 희망을 반영하는 절차이므로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피고인A는 거듭 신청을 요구했고 취소하려는 뒤에도 다시 생각하라고 했으므로 단순한 상담이나 권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전보나 근무평정에 관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한이 아닌 인사 문제에 개입해 전보 신청을 계속 요구한 행동은 정당한 지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A가 회식 뒤 늦은 시간에 직장 상급자로서 부하 직원에게 무례하고 부적절한 문자들을 여러 차례 보낸 것은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사과했고 상대가 받아들였더라도 징계 사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직원들을 모아 별칭 사용에 대해 이야기한 일은 당시 발언의 내용과 직원들의 진술 등을 볼 때 모욕이나 과도한 폭언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이미 감봉 1개월을 견책으로 낮췄고, 견책은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였습니다. 인정된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처분을 유지할 수 있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상급자가 권한 없이 부하 직원에게 전보 신청을 반복해서 요구하고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사유만으로 견책 처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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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0구합51493 견책처분취소
원 고A
피 고○○도교육감
변 론 종 결2021. 3. 2.
판 결 선 고2021. 3.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10.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5. 6.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9. 7. 1.부터 2019. 12. 31.까지 □□
- 2 -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면서 총무담당업무에 종사한 지방공무원(6급 지방교육행정주사)
이다.
나. 피고는 2020. 3.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방공무원법 제
55조에서 규정하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감봉 1개월’ 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5. 29.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전보내신 부당유도 또는 종용
원고는 2019. 10. 1.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부서 직원 B에게 근무성적평
정 점수를 챙겨줄 것을 이야기하며, 교육청과 근무성적 평정단위가 다른 유치원 또
는 초등학교로의 전보내신을 제출할 것을 제안하였다. B은 ‘생각해 보겠다’고 말한
뒤 2019. 10. 14. 전보내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B은 2019. 12. 6. 전보내신을 취
소하고 2019. 12. 9. 전보순위명부에서 자신을 제외한 결재를 상신하였다. 원고는
다음 날인 2019. 12. 10. B에게 전보내신의 취소를 재고할 것을 요구하면서 결재를
회수하도록 지시하였다(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직원들을 소집하여 질책
B은 2019. 12. 3. 업무용 메신저로 다른 직원에게 ‘A대장, 몬가 참고 있음’이라고
보내려던 것을 원고 본인에게 잘못 보내, 원고는 2019. 12. 4. 총무담당 직원들을
따로 불러내어 ‘A대장’이라는 별칭에 분노를 표출하였고, B에게 ‘나의 뜻을 배신한
직원’이라는 말을 하였다(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부적절한 문자메시지 전송
원고는 2019. 11. 15. 행정사무감사 종료 회식 후 B에게 ‘인마’, ‘전화할 때 받
아, 빙신 만들지 말고’, ‘사랑해 미안’ 등 1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이하
‘제3징계사유’라 한다).
- 3 -
인정되나, 감봉 1개월의 징계는 과중하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징계사유 부존재
1) 제1징계사유
원고는 ‘기피부서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고생한 C이 B의 자리로 와서 일정 기간
근무한 후에 승진하도록 배려해주고 승진대상이 아닌 B은 평정단위가 다른 유치원 또
는 초등학교로 보내는 것’이 두 사람 모두를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B과의 인사 상
담을 거쳐 B에게 전보내신을 제출하도록 권유하였다. 원고의 행위는 승진적체 해소, 성
과중심 인사제도 정착, 합리적인 조직운영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징계사유
가 되지 않는다.
2) 제2징계사유
B을 비롯한 직원들이 원고를 ‘A대장’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직장 내 집단따돌림
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개별적으로 항의하지 않고 직원들을 모두 소집해서
질책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제3징계사유
원고가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B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
이다. 그러나 원고가 다음날 공개적으로 사과하였고 B도 사과를 받아들인 점 등에 비
추어 이를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 4 -
원고의 공적, 업무성과, 이 사건 이후 원고에게 내려진 인사조치,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
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
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
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지방공무원법 제
55조의 규정 내용과 의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
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
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
- 5 -
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등 참조).
2) 제1징계사유: 인정
갑 제2, 3, 5, 10, 16호증, 을 제1 내지 6,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
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전보내신을 부당하게
유도하거나 종용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된다.
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보내신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소속공무원 본
인의 의사나 희망을 전보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
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설령 인사권자가 전보내신 없이도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거나,
본인의 승낙이 있었다거나, 전보내신을 종용한 목적이 공적인 이유였다고 하더라도, 본
인의 내심의 의사와 다르게 전보내신을 신청하도록 종용하는 행위는 상급자로서 정당한
지시 및 권한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② 더욱이 원고는 B의 인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
다. ○○도교육훈령인「○○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제4조(보직관리
의 일반원칙)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직은 임용권자가 시행함을 정하고 있고, 제14조
(전보의 내신)는 각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전보내
신서를 받아 임용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령인「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5조 제2, 3항 및 ○○도교육청 예규인「○○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규정」제4조, [별표 2]에 의하면, 교육지원청의 6급 이하에
대한 근무성적의 평정자는 소속과장, 확인자는 교육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6급 총무담
당이던 원고는 전보를 희망하는 직원으로부터 전보내신을 제출받거나, 보직을 정하거
- 6 -
나, 근무평정을 부여하는 업무 등에 대하여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다.
③ 원고와 B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제5호증)에 따르면, 원고가 B에게 “너무
많은 강요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많이 미안해”, “너한테 미안한거는 너무 많은 부담을
줬어” 등의 발언을 하고 있어, 종용의 정도가 단순한 인사상담이나 권유의 수준에 그쳤
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원고는 B이 전보내신 없이 발령을 내어 달라고 요청하기
까지 하였음에도 B에게 거듭 전보내신을 제출하도록 종용하였고, B이 마지못해 전보내
신을 제출한 이후 취소하자 B에게 이를 재고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C을 B의 자리에 배치되게 한 후 승진하게 해주
기 위하여 B으로 하여금 전보내신을 신청하게 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
이지도 않을뿐더러, 이와 같은 의도에 따라 전보내신을 신청하게 되면 사실상 권한 없
는 사람에 의해 자의적으로 인사권이 행사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3) 제2징계사유: 불인정
갑 제2,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
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언동이 지
방공무원으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원고가 직원들을 소집하여 질책하게 된 것은 B이 다른 직원에게 보내려던
‘A대장(원고를 지칭) 몬가 참고 있음’이라는 내용의 업무용 메신저 메시지를 원고에게
잘못 보내면서 비롯되었다. ‘A대장’이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인격적 비하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직원들이 평소 원고를 ‘계장님’이라고 호칭해온 것과는
달리, 자신들만 있는 자리에서 다소 우스꽝스러운 ‘A대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러온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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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자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이다.
② 공개소집 및 질책이 이루어지던 현장에 있던 직원인 D은 당시의 원고의
태도에 대하여 “일부 직원들끼리 계장님을 A대장이라 칭한 것에 대해, 직원들이 서로
화합하여 완전한 한 팀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며 말씀하셨고,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셨습니다. 별명을 사용하여 대화한 것에 대해,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답답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상식 밖의 지도 내용은 없었습
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갑 제7호증의 1). 마찬가지로 현장에 있던 직원인 E도 “아침에
출근하여 소회의실로 모이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고, 소회의실에는 총무담당 모든 직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팀원 간, 팀원과 팀장 간의 분열을 원치 않으며 소통하
고 화합하자고 말씀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갑 제7호증의 2). 이러한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훈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③ 이 부분 징계사유에 따르면, 원고가 당시 B에게 ‘나의 뜻을 배신한 직원’
이라는 말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D, E은 모두 ‘원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갑 제7호증의 1, 2), 실제로 위와 같은 발언이 있
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직원들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정신적 충격을
줄 정도의 폭언, 모욕적 언사나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④ 원고가 개별적으로 직원들을 불러 경위를 확인하거나 훈계를 할 수 있었음
에도 공개적으로 소집하여 질책을 하거나 실망감을 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이는 상급자로서 호칭에 관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직장 내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한 수단으로서 용인이 가능한 행위로 보이고, 앞서 본 당시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건전한 사회통념을 벗어난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8 -
4) 제3징계사유: 인정
갑 제2, 3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직장 내 상급자인 원고가 밤늦은 시각에 기혼 여성 직원인
B에 대하여 ‘인마’, ‘전화할 때 받아, 빙신 만들지 말고’, ‘사랑해 미안’ 등의 문자메시지
를 보낸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원고가
B에게 공개사과를 하고 B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
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
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징계처분이 사회통
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
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
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또한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
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 9 -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제2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징
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당초 처분에서는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가 전보내신을 종용한 목적이 사적 이익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징계를 감경할 공적이 2건(2005년 ○○도교육감상, 2007년 국무총리표창)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징계이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이미 △△초등학교로 전보 발령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1개월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소청심사에서 이미 충분히 반영되었다.
②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은 ‘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견책’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징계양
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견책’ 처분은 위 징계규칙상의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견책’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이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윤정인
- 10 -
판사지예현
판사박채은
- 11 -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71조(징계의 효력)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0. 7. 28. 행정안전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
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의 음
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
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별표 1]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
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
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바. 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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