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319광주지방법원 1심2021-10-28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골프 3회 및 명절 선물 41,000원 수수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1구합319 행정 사건(2021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가 ****으로 재직하던 중 2019. 7.부터 9.까지 3회에 걸쳐 직무관련자들과 골프를 하고, 2018년 추석과 2019년 설 명절에 직무관련자로부터 합계 41,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함. 피고가 이에 대해 견책 징계처분을 함.

사실관계

원고가 ****으로 재직하던 중 2019. 7.부터 9.까지 3회에 걸쳐 직무관련자들과 골프를 하고, 2018년 추석과 2019년 설 명절에 직무관련자로부터 합계 41,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함. 피고가 이에 대해 견책 징계처분을 함.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골프 3회 및 명절 선물 41,000원을 수수하여 견책처분을 받음. - 일시: 2019. 7. ~ 9. (골프 3회), 2018년 추석 및 2019년 설 (금품수수) - 행위: 직무관련자들과 골프 3회, 직무관련자로부터 사과 5kg(21,000원), 배 5kg(20,000원) 수수 - 처분: 2020. 12. 견책 징계처분 - 소청: 2021. 3. **** 청구 기각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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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319 견책처분취소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맥 담당변호사 ****, **** 피 고○○시장 소송수행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1. 7. 22. 판 결 선 고2021. 10. 28.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 2020.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는 2020. 9. 24. 피고에게, 행정안전부의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결과 원고가 ****(2018. 1. 4. ~ 2020. 6. 30.)으로 재직하던 중 2019. 7.부터 9.까지 3회에 걸쳐 직무관련자들과 골프를 하고, 2018년 추석과 2019년 설 명절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것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 탁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그 위반 사실을 통보할 것을 요구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0. 13.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에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고, 2020. 10. 14. ****에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 제23조에 해당함을 이유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에 의하여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0. 11. 9. 원고에게 과태료 200,000원을 부과하는 ○ 직무 관련 업체 등과 골프(지방공무원법 제48조, **** 제23조 위반) - 2019. 7.부터 같은 해 9.까지 3회에 걸쳐 직무관련자들과 골프 ○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수수(지방공무원법 제53조 위반) - 직무관련자(○○건설 김○○)로부터 2018년 추석에 사과 5kg 1상자(21,000원 상당), 2019년 설에 배 5kg 1상자(20,000원 상당)를 수수 - 3 -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20. 12. 2. 원고 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광 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과10753 결정, 이하 ‘이 사건 과태료 미부과 결정’이라 한 다). 라. ****는 2020. 12. 2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견책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0. 12. 30. 원고에 대하여 견책 징계처 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 14. ****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는 2021. 3.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의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방공무원법 ○ 원고가 직무관련자들과 세 차례 골프를 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골프 행위’라 한다), 원고 가 김○○로부터 2018년 추석과 2019년 설 명절에 합계 41,000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이하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라 한다)이 인정된다. ○ 원고의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는 금품 등 제공자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반면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직무관련성을 부인하며 원고에 대한 과태료 처 분을 취소하였다. ○ 지방공무원법 제53조는 직무관련성을 요건으로 하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서 규정 한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서,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의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4 - 제53조의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는 징계사유에 관한 규정이 아닌 징계부가금 부과에 관한 규정으로서 원고에게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 이 청렴의무 위반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 으나 ****는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가 그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의결을 하였는바, 이는 위 징계의결 요구와 다르 게 징계의결을 하여 인사위원회의 징계 권한을 일탈한 것이다. 다. 원고는 2015. 6. 4. 대통령 포장을 수여받았으므로 그 공적사항을 고려하여 징계 를 감경하였어야 하나, ****는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원고에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이 규정한 징계 감경 예외사유가 있다고 보아 징계를 감경하지 않았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를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 용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의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 는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 건 금품수수 행위의 상대방인 김○○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 - 5 - 의 대표자이고 ○○건설은 2018. 11. 30. 설립되어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를 도급받 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김○○의 아들인 김○○는 2014년부터 2017년까 지 ○○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종합개발’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2018 년 당시 ○○종합개발의 주식 32.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종합개발은 2018년 당시 피고와 3건의 토목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20. 2. 13. 국무 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조사관과의 문답(을 제1호증)에서, 진정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 하도급과 관련하여 지역업체들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와달라고 연락이 온 적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종합개발 김○○ 사장 등이 있었다”, “○○종합개발 김○○ 사장이 계속 전화가 와서 연락을 피하던 중 한 번만 만 나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9. 6. 말경 퇴근길에 제 주거지인 아파트 입구에서 만나서 (중략) ‘개인적으로 도와주고 싶지만 과장이 전화할 수는 없다’라고 말한 후 헤어졌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종합개발은 김○○가 그 실질적 운영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 고 또한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서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의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어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결정의 내용에 비 추어 볼 때 ○○종합개발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못한 상태로 위 결정이 이루 어졌을 개연성이 커 보이므로 위 결정만으로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의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따라서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의 청렴의 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가 단순히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ᆞ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가액이 5만 원 이하더라도 청탁 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6 - 한편, ****의 징계의결 사유 중 “지방공무원법 제53조는 직무관련 성을 요건으로 하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서 규정한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을 요 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서,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의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 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한 부분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가 징계가 아닌 징계 부가금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 이유가 다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은 있으나,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금품수수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 징계의결 요구와 다르게 징계의결을 하여 그 징계 권한 을 일탈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 사유에는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 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의 징계의결 사유에는 ‘직무관 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의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 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징계의결 사유의 전체적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징계의결 사유는 이 사건 금품수수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전제 하에 위와 같이 징계사유에 해 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와 같이 이 사건 금품수수가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당연히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 다. 나아가 후자의 판단은 위 징계의결 요구 사유(직무관련성 있는 금품수수)의 일부 (금품수수)만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으로서 위 징계의결 요구 사유에 포함되는 것 - 7 - 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 징계의결 요구의 범위를 벗어나 징계 의결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하였어야 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 상, 원고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 감경 예외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공적사항 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하였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직무관련자들과 골프를 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 제23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 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무)를 위반한 이상 그에 상 응하는 제재가 필요한 점, 원고가 위 골프 비용을 각자 계산하였고 그 횟수가 적었던 사정, 수수한 금품 등이 소액이고 그 전후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정황은 보이지 않 는 사정, 원고가 31년간 공무원으로서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사정 등은 징계 양정 단계에서 이미 고려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 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 판사박 현 판사김준영 판사이주영 - 9 - 별지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3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ᆞ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 을 수 없다.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 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 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 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공한 경우 - 10 -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 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 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 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ᆞ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 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가. 6급 이하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 한다) 나.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다. 연구사 및 지도사 라.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마. 6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가급 외의 공무원 사. 한시임기제공무원 중 5호 외의 공무원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 운영규정」에 따른 청백봉사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 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ᆞ후원ᆞ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 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 - 11 - 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 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 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ᆞ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ᆞ경조사비ᆞ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 제23조(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 또는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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