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가 ****으로 재직하던 중 2019. 7.부터 9.까지 3회에 걸쳐 직무관련자들과 골프를 하고, 2018년 추석과 2019년 설 명절에 직무관련자로부터 합계 41,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함. 피고가 이에 대해 견책 징계처분을 함.
사실관계
원고가 ****으로 재직하던 중 2019. 7.부터 9.까지 3회에 걸쳐 직무관련자들과 골프를 하고, 2018년 추석과 2019년 설 명절에 직무관련자로부터 합계 41,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함. 피고가 이에 대해 견책 징계처분을 함.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골프 3회 및 명절 선물 41,000원을 수수하여 견책처분을 받음. - 일시: 2019. 7. ~ 9. (골프 3회), 2018년 추석 및 2019년 설 (금품수수) - 행위: 직무관련자들과 골프 3회, 직무관련자로부터 사과 5kg(21,000원), 배 5kg(20,000원) 수수 - 처분: 2020. 12. 견책 징계처분 - 소청: 2021. 3. **** 청구 기각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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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319 견책처분취소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맥
담당변호사 ****, ****
피 고○○시장
소송수행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1. 7. 22.
판 결 선 고2021. 10. 28.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 2020.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는 2020. 9. 24. 피고에게, 행정안전부의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결과 원고가 ****(2018. 1. 4. ~ 2020. 6. 30.)으로 재직하던 중
2019. 7.부터 9.까지 3회에 걸쳐 직무관련자들과 골프를 하고, 2018년 추석과 2019년
설 명절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것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
탁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그 위반 사실을 통보할 것을 요구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0. 13.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에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고, 2020. 10. 14. ****에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 제23조에 해당함을 이유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에 의하여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0. 11. 9. 원고에게 과태료 200,000원을 부과하는
○ 직무 관련 업체 등과 골프(지방공무원법 제48조, **** 제23조 위반)
- 2019. 7.부터 같은 해 9.까지 3회에 걸쳐 직무관련자들과 골프
○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수수(지방공무원법 제53조 위반)
- 직무관련자(○○건설 김○○)로부터 2018년 추석에 사과 5kg 1상자(21,000원 상당),
2019년 설에 배 5kg 1상자(20,000원 상당)를 수수
- 3 -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20. 12. 2. 원고
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광
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과10753 결정, 이하 ‘이 사건 과태료 미부과 결정’이라 한
다).
라. ****는 2020. 12. 2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견책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0. 12. 30. 원고에 대하여 견책 징계처
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 14. ****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는 2021. 3.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의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방공무원법
○ 원고가 직무관련자들과 세 차례 골프를 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골프 행위’라 한다), 원고
가 김○○로부터 2018년 추석과 2019년 설 명절에 합계 41,000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이하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라 한다)이 인정된다.
○ 원고의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는 금품 등 제공자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반면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직무관련성을 부인하며 원고에 대한 과태료 처
분을 취소하였다.
○ 지방공무원법 제53조는 직무관련성을 요건으로 하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서 규정
한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서,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의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4 -
제53조의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는 징계사유에 관한
규정이 아닌 징계부가금 부과에 관한 규정으로서 원고에게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
이 청렴의무 위반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
으나 ****는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가 그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의결을 하였는바, 이는 위 징계의결 요구와 다르
게 징계의결을 하여 인사위원회의 징계 권한을 일탈한 것이다.
다. 원고는 2015. 6. 4. 대통령 포장을 수여받았으므로 그 공적사항을 고려하여 징계
를 감경하였어야 하나, ****는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원고에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이 규정한 징계
감경 예외사유가 있다고 보아 징계를 감경하지 않았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를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
용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의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
는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
건 금품수수 행위의 상대방인 김○○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
- 5 -
의 대표자이고 ○○건설은 2018. 11. 30. 설립되어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를 도급받
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김○○의 아들인 김○○는 2014년부터 2017년까
지 ○○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종합개발’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2018
년 당시 ○○종합개발의 주식 32.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종합개발은 2018년
당시 피고와 3건의 토목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20. 2. 13. 국무
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조사관과의 문답(을 제1호증)에서, 진정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 하도급과 관련하여 지역업체들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와달라고 연락이 온 적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종합개발 김○○ 사장 등이
있었다”, “○○종합개발 김○○ 사장이 계속 전화가 와서 연락을 피하던 중 한 번만 만
나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9. 6. 말경 퇴근길에 제 주거지인 아파트 입구에서 만나서
(중략) ‘개인적으로 도와주고 싶지만 과장이 전화할 수는 없다’라고 말한 후 헤어졌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종합개발은 김○○가 그 실질적 운영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
고 또한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서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의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어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결정의 내용에 비
추어 볼 때 ○○종합개발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못한 상태로 위 결정이 이루
어졌을 개연성이 커 보이므로 위 결정만으로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의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따라서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의 청렴의
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가 단순히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ᆞ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가액이 5만 원 이하더라도 청탁
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6 -
한편, ****의 징계의결 사유 중 “지방공무원법 제53조는 직무관련
성을 요건으로 하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서 규정한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을 요
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서,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의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
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한 부분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가 징계가 아닌 징계
부가금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 이유가 다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은 있으나,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금품수수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 징계의결 요구와 다르게 징계의결을 하여 그 징계 권한
을 일탈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 사유에는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
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의 징계의결 사유에는 ‘직무관
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의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
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징계의결 사유의 전체적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징계의결
사유는 이 사건 금품수수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전제 하에 위와 같이 징계사유에 해
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와 같이 이 사건 금품수수가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당연히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
다. 나아가 후자의 판단은 위 징계의결 요구 사유(직무관련성 있는 금품수수)의 일부
(금품수수)만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으로서 위 징계의결 요구 사유에 포함되는 것
- 7 -
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 징계의결 요구의 범위를 벗어나 징계
의결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하였어야 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
상, 원고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 감경 예외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공적사항
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하였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직무관련자들과 골프를 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 제23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
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무)를 위반한 이상 그에 상
응하는 제재가 필요한 점, 원고가 위 골프 비용을 각자 계산하였고 그 횟수가 적었던
사정, 수수한 금품 등이 소액이고 그 전후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정황은 보이지 않
는 사정, 원고가 31년간 공무원으로서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사정 등은 징계
양정 단계에서 이미 고려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
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 판사박 현
판사김준영
판사이주영
- 9 -
별지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3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ᆞ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
을 수 없다.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
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
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
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공한 경우
- 10 -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
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
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
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ᆞ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
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가. 6급 이하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
한다)
나.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다. 연구사 및 지도사
라.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마. 6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가급 외의 공무원
사. 한시임기제공무원 중 5호 외의 공무원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 운영규정」에 따른 청백봉사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
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ᆞ후원ᆞ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
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
- 11 -
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
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
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ᆞ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ᆞ경조사비ᆞ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
제23조(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 또는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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