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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9년 6월 9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교사 1만 명이 참여하는 6월 정국 관련 시국선언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 윤OO은 이 회의에 참석하여 결의에 참여하였다.
원고 김OO는 전교조 대전지부 홈페이지에 시국선언 조직 안내문을 게시하여 대전 지역 교사들의 참여를 주도하였고, 2차 시국선언 서명 운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원고 윤OO은 전교조 충남지부 분회장들에게 팩스로 시국선언 실시 알림 및 2차 시국선언 집행계획 문서를 보내 서명을 받아 본부에 제출하는 등 시국선언을 주도하였다.
원고 오OO과 김**은 분회장들에게 팩스로 문서를 보내 서명을 권유하고 명단을 취합·관리하는 등 시국선언을 주도하였으며, 1차 시국선언에 직접 서명하였다.
원고 백OO은 전교조 충남지부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여 2차 시국선언을 알리고 서명을 권유하는 등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에 피고 교육감들은 2009년 11월경 원고들에게 해임, 정직 1월, 감봉 3월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들이 소청심사를 청구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 김OO에 대한 징계를 감봉 3월로 변경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전교조 간부인 원고들이 2009년 6월 시국선언 서명 운동을 조직·참여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교육감들이 해임·정직·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원고들은 징계사유가 없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 윤OO에 대한 해임처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들의 시국선언 서명 운동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시국선언 서명 운동은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 전념 의무에 반하는 집단행위로 판단되었다.
원고들은 시국선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고 공익을 증진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의 취지상 이러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원고 윤OO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원고들에 비해 그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취소하였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공무원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규정에 따라 집단적인 시국선언이나 서명 운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징계의 정도는 위반의 중대성과 다른 원고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정해져야 하며,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는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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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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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0구합1950 해임처분취소 등
원 고1. ****
2. ****
3. ****
4. ****
5.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교육감
2. **** 교육감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2. 5. 16.
판 결 선 고2012. 6. 20.
주문
1. 피고 **** 교육감이 2009. 11. 19. 원고 ****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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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원고 ****, ****, ****, ****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과 피고 **** 교육감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충청남
도 교육감이 부담하고, 원고 ****와 피고 **** 교육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가, 원고 ****, ****, ****와 피고 **** 교육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 교육감이 2009. 11. 26. 원고 ****에 대하여 한 감봉
3월 처분, 피고 **** 교육감이 2009. 11. 19. 원고 ****, ****에 대하여 한 각 정
직 1월 처분, 원고 ****에 대하여 한 감봉 3월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는 1982. 9. 1. **** ****에 임용되어 2009. 3. 1. 대전 OO
초등학교로 전보된 자로(2009. 3. 1.부터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휴직함) 전국교직원노동
조합(이하 ‘전교조’라고 한다) **** 수석부지부장 겸 정책실장이고, 원고 ****은
1994. 3. 1. ****에 임용된 자로(2009. 3. 1.부터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휴직함)
전교조 ****장이며, 원고 ****은 1983. 3. 1. **** ****에 임용되어 2006.
3. 1. ****로 전보된 자로(2009. 3. 1.부터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휴직함)
전교조 **** 수석부지부장이고, 원고 ****은 1987. 9. 1. OO여자고등학교에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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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2008. 3. 1. ****로 전보된 자로(2009. 3. 1.부터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휴
직함) 전교조 **** 사무처장이며, 원고 ****는 2002. 3. 1. ****에 임용되
어 2009. 3. 1. ****로 전보된 자로(2009. 3. 1.부터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휴직
함) 전교조 **** 정책실장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
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및 교원의 노
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대전
광역시 교육감은 2009. 11. 26. 원고 ****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피고 **** 교육감은 2009. 11. 19. 원고 ****에 대하여 해임의, 원고 ****, ****
에 대하여 각 정직 1월의, 원고 ****에 대하여 감봉 3월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
1. 원고 **** - 2009. 6. 11. 전교조 **** 홈페이지에 ‘6월 시국선언(이하 ’1차
시국선언‘이라고 한다) 조직 안내’라는 제목으로 시국선언문과 함께 ‘선언 조직, 참
여 대상, 서명 취합, 유의 사항, 결과 활용’ 등을 안내하여 시국선언 서명 운동 추진
및 대전 지역 교사들의 참여를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전교조 본부의 제
36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의된 ‘민주주의 수호 교사 선언’(이하 ‘2차 시국선
언’이라고 한다) 서명 운동 추진 및 대전 지역 교사들의 참여를 주도하고 적극적으
로 참여하였다.
2. 원고 **** - 2009. 6. 9. 전교조 본부에서 열린 제360차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하
여 1차 시국선언 모의를 결의하였고, 그 후 전교조 본부의 지시에 따라 팩스를 통해
전교조 **** 분회장을 수신자로 하여 ‘교사 시국선언 실시 알림(2009. 6. 12.)
및 ’제2차 교사시국선언 집행계획 알림(2009. 7. 1.)이라는 문서를 시달하여 시국선
언을 주도하면서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이를 전교조 본부에 제출하였다.
3. 원고 ****, **** - 1차 시국선언 서명운동에 조합원 및 교사의 동참을 위하여 전
교조 분회장을 수신자로 정하고 팩스로 ‘교사 시국선언 실시 알림’ 및 ‘제2차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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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집행계획 알림’이라는 문서를 시달하여 서명을 권유, 명단을 취합·관리하
는 등 시국선언을 주도하였고, 1차 시국선언에 직접 서명하였다.
4. 원고 **** - 전교조 **** 홈페이지에 2009. 7. 2. ‘전교조 **** 향후 투쟁
계획 및 1인 시위 취재 요청’과 2009. 7. 29. ‘시국선언자 색출작업 점입가경’이라
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기자에게 발송하여 2차
시국선언을 알리고 서명을 권유하는 등 참여를 유도하였다.
다. 원고 ****는 2009. 12. 15., 나머지 원고들은 2009. 12. 18. 각 교원소청심사위
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는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0. 3. 16. 원고 ****에
대한 징계처분을 감봉 3월로 변경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소청심사 청구를 모두 기각하
였다(이하 소청심사 결과 변경된 원고 ****에 대한 징계처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에 대
한 징계처분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각 시국선언은 전반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데, 이는 헌법상 규정된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오히려 공익을 증진시키
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바, 이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
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징계사
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1)
뿐만 아니라 원고 ****의 경우에는 2차 시국선언에 관한 보
1)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 중 집단행위 금지 위반의 점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고, 나머지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정치활동 금지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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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료를 작성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하거나 홈페이지에 올렸을 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권유한 사실이 없다.
2) 징계양정의 부적정
원고들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1차 시국선언 당시는 2009. 5. 28. 사회인사 100인 명의의 시국선언이 발표된 것
을 시작으로 2009. 6.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이 시국선
언을 단행하는 등 전국적으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당시 논란이 된 정부의 정책 및 국정
운영을 비판하고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2) 전교조는 2009. 6. 9. 원고 ****이 참석한 가운데 제360차 중앙집행위원회(본부
간부들인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정책실장, 사무처장, 편집실장 및 전국 시·
도지부장 등으로 구성되어 전원 만장일치로 의사를 결정한다)를 개최하여, 2009년에
예정된 10월 보궐선거와 2010년에 예정된 지방선거와 연관하여 현재의 양상을 이어가
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세 기조 설명 아래 영역별 투쟁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6·10항쟁 범국민대회를 기점으로 시민, 노동단체 등의 요구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반 이명박 전선의 구축이라는 점 등에서 시국선언 등의 형식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안건을 기초로 하여 교사 1만 명이 참여하는 6월 정국관련 시국선언을 추진하기로 결
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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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위 결의에 따라 시국선언문 초안 및 서명용지를 작성
하여 전교조 각 지부와 지회.분회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시국선언 집행지침을 공지
하는 등 교원들을 상대로 시국선언 참여를 독려하고 서명자 명단을 취합하였는바, 원
고 ****는 ****에서, 원고 ****, ****, ****은 ****에서 본부의 지시에 따
라 교원들을 상대로 서명을 권유하고 서명자 명단을 취합하는 일을 하였다.
4)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고 한다)는 2009. 6. 17. 전교조 및 그 소속 교원
들이 정부를 비난하는 시국선언을 추진하면서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의 복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교원들의 참여 자제를 적극 지도하라는 공문
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하였다.
5) 전교조는 2009. 6. 18. 11:00경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대한문 앞에서 ‘6월 민주
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전교조 소속 교사
16,171명의 명의로 된 1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는바, 원고들은 모두 1차 시국선언문
에 서명을 하였다.
6) 1차 시국선언은 ‘촛불시위 수사’, ‘PD수첩 관계자 수사’,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
음’, ‘용산 화재사건’, ‘비정규직 문제’, ‘4대강 사업’, ‘남북관계 경색’, ‘교육의 위기’ 등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운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비
판하면서 대통령 사과, 국정쇄신, 언론.집회.인권 및 양심의 자유 철저 보장, 사회적
약자 배려, 미디어법 강행 중단,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학
교운영의 민주화 보장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7) 교과부는 2009. 6. 26.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한 전교조 본부 및 지부 전임자들을 고발함과 동시에 중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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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고, 일반 서명 교원에 대하여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하였다.
8) 전교조는 2009. 6. 28. 원고 ****이 참석한 가운데 제36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
를 열어 2009. 7. 19. 공무원과 연대하여 집회를 개회하고 2차 시국선언을 하기로 결의
한 후, 홈페이지 게시와 이메일, 공문 발송 등의 형태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상대로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서명자 명단을 취합하였는바, 원고 ****는 대
전지부에서, 원고 ****, ****, ****은 ****에서 본부의 지시에 따라 교원들을 상
대로 서명을 권유하고 서명자 명단을 취합하는 일을 하였다.
9) 교과부는 2009. 7. 1. 및 같은 달 15. 전교조 및 그 소속 교원들의 서명 및 시국
선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의 복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임을 재차 알리고, 교원들
의 참여 자제를 적극 지도하라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하였다.
10) 전교조는 2009. 7. 19. 14: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계엄령
을 방불케 하는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도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교사들의 양심과 실천
의지를 막지 못했다’,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양심과 표현의 자
유라는 신성불가침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공권력의 탄압에 당당히 맞서겠다’,
‘전교조는 시국선언의 정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고발 및 징계를 철회
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자회견문을 낭독
하고, 전교조 소속 교사 28,634명의 명의로 된 ‘민주주의 수호교사 선언’이라는 제목의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11) 2차 시국선언문의 주요내용은 당시 정국을 과거 군사 독재시절에 비유하면서
‘국민의 일원인 교사에게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당연한 기본권’이라고 주장하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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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민주와 인권을 가르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교과부의 징계.고발방침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이
라고 비판하면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징계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우리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국민 대다수가 염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판단합니다’라고 적시
하여 정치적으로 이해대립이 첨예한 쟁점에 대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의견표명인 1
차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이에 귀기울이려는 대통
령의 자세전환이 현 시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굳건히 세우
는 길’이라며 ‘대통령의 자세전환’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12) 전교조는 2차 시국선언 발표에 뒤이어 2009. 7. 19. 16:00부터 같은 날 17:00까
지 ****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이정희 의원, 민주당 송영길 의원, 노회
찬 진보신당 대표, 임성규 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전교조 소속 조합원 1,100여 명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전교조 사무처장인 원고 임춘근의 사회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
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 준비위원회 등 재야단체들이 주체한
‘7. 19. 2차 범국민대회’의 사전행사로서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개
최하였다(이하 ‘규탄대회’라고 한다).
13) 집회 참가자들은 ‘온 국민의 시국선언으로 MB악법 저지하자’라는 구호를 외쳤
고, ‘시국선언 탄압중단’, ‘4대강 죽이기 절대 안 돼’ 및 ‘언론악법 저지’라는 정치적 구
호가 기재된 종이 모자를 쓰고 ‘민주주의 죽이지 마라’, ‘MB악법 이제 그만, 대한민국
을 살려줘’ 및 ‘4대강 삽질 STOP’ 등과 같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적 주장이 기재
된 피켓을 들거나 ‘토론의 성지 아고라’,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창조한국당’, ‘진보신
당’,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다함께’, ‘대안포럼’ 등 정당과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의 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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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들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14)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서울역광장에서 YTN 노조위원장의
사회로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가 진행되었는데, 집회 참가자들은 ‘언론
악법 철회하고 언론자유 보장하라! 비정규직 다 죽는다, 정규직화 시행하라! 혈세낭비
환경파괴 4대강 죽이기 중단하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의 행위에 대한 판단
을 제7호증의 5,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
고 ****가 노동조합 전임자(전교조 **** 정책실장)로서 전교조 ****의 업무를
맡아 수행하던 중 1차 시국선언에 서명을 하였던 사실, ② 원고 ****가 2009. 7. 2.
‘전교조 **** 향후 투쟁계획 및 1인 시위 취재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2차 시국선언
의 일정, 1인 시위 지역별 장소, 7. 5. 전국교사결의대회, 도교육청 앞 농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 사회부 교육담당 기자에게 발송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가 다른 전교조 간부들과 함께
각 시국선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가 각
시국선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집단행위의 금지)을 위반한 것인
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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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 함은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
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
법 제21조 제1항, 헌법상의 원리,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
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등 참조).
(1) 우선, 1차 시국선언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1
차 시국선언의 기획 및 추진 목적, 그 시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전교조 본
부 및 지부의 간부들이 선거에 대한 영향 내지는 반 현정권 전선의 구축이라는 뚜렷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시국선언의 형식을 빌려 편향적인 입장에서 공권력 행사 및
주요 정책을 일방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공격하는 것이어서, 정치적 중립의 한계
를 벗어나 국정운영을 주도하는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집단적으
로 주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② 1차 시국선언은 전교조 본부 및 지부의 조직
을 이용하여 단기간 내에 다수의 전교조 조합원을 비롯한 교사들이 시국선언문 서명에
참여하도록 계획적.조직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전교조는 교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
하고 교사들의 시국선언문 서명 참여를 강행한 것에서 더 나아가, 전교조 위원장과 중
앙집행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전교조 소식지에
서명교사 명단을 구체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밝히고 대외적인 집단적 행
위를 하였던 점, ③ 초·중등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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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원과 달리 정당의 가입과 선거운동이 금지되어(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호, 공직
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그 정치적 중립의무가 강화되어 있는데, 이는 대학교육과
는 달리 초.중등학교 교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여야 하고(2011.
7. 25. 법률 제10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초적인 지식의 전달을 그 기능으로 하는 등 초·중등학교 교원과 대학 교원
사이의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근무태양 및 학생에 대한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인 데에
서 연유하므로, 같은 무렵에 국·공립대학에서 시국선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1차
시국선언을 그와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④ 원고들을 비롯한 전교조
간부들은 학교 현장에서 전교조 소속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인 교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등 대규모의 서명운동을 주도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교원들의 공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학교를 정치공론장으
로 변질시켜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영향을 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
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고들이 다른 전교조 간부들과 함께 1차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한 행위는 뚜렷한 정치적인 목적 내지 의도를 가지고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저지하려는 의사 내지는 비판적인 영향력을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특정
정치세력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서,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
립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거나 그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 내지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낸 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공무원인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집단
적 행위라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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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
(2) 다음으로, 2차 시국선언에 대하여 보건대, 비록 2차 시국선언문은 1차 시국선
언에서 주장하였던 정치적 쟁점들을 직접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1차 시국
선언의 정당성을 전제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2차 시국선언을 비롯하여 다양한 투쟁행위들을 결의하고 실행한 전교조 본부 및 지부
간부들의 목적은 그들이 정치적 편향성 내지 당파성을 담아 추진한 1차 시국선언의 정
당성을 전제로 이를 옹호하는 것에 있고, 2차 시국선언문에서 정부의 조치가 군사독재
를 떠올리게 한다거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주장도 하
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비롯한 전교조 본부 및 지부의 간부들의 경우에는 2
차 시국선언 추진에 대해서도 분명한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다른 전교조 간부들과 함께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행위 역시 1
차 시국선언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낸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이는 공무원인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
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
2)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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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
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
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
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
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
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
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등 참조).
가) 원고 ****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국가공무원법 제79조는 징계의 종류로서 파
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을 열거하고 있고, 국가공무원이 징계에 의하여 해임
된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당함은 물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불이익
까지 입게 되는 점, ② 각 시국선언의 내용이 그 자체로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
은 아닌 점, ③ 원고 ****은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휴직 중이었으므로 각 시국선언 추
진이나 발표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수업결손이나 제3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
은 없는 점, ④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가 국민전체 봉사자로서 갖춰
야 할 정치적 중립성과 충돌할 때 어떠한 범위에서 허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견
해가 있어 원고 ****과 같은 수범자로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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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료하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⑤ 갑 제4, 5, 6, 8, 9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근 수년간의 징계사례에 있어 해임처분
의 사유는 금품 및 향응수수, 성희롱 및 성추행, 무단결근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 ****의 행위에 위 징계사유들과 동일시할 정도의 윤리적, 도덕적 비난가능성
이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각 시국선언 주도 및
참여 등의 사유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
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원고 ****, ****, ****, ****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
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인 위 원고들이 실정법을 위반하여 적극적 정치활동을 하고,
전교조 **** 및 ****의 간부들로서 각 시국선언 추진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
였던 점, 위 원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공정성 및 국민들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
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 오
OO, ****, ****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어수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 15 -
판사 전아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 16 -
별지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
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징계의 종류)
- 17 -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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