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구합1195부산지방법원 1심2010-06-18 선고검수완료

검찰서기보로 근무하며 업무시간에 음악을 틀고 이석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고 동료에게 욕설과 협박을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1195 행정 사건(2010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58조, 국가공무원법 제59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5월 15일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근무를 시작했고, 2007년 5월 8일 품위손상으로 감봉 처분을, 2008년 3월 27일에는 소란행위와 업주 폭행으로 다시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 2008년 6월 9일부터 2009년 2월 4일까지 보석·구속적부심 업무를 맡았는데, 이 기간 업무시간에 음악을 틀어놓고 인터넷이나 성인책을 보거나 설교를 듣고 자주 자리를 비우는 등 근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 같은 기간 여성 직원을 무시하고 계장·과장과 대화할 때 한쪽 주머니에 손을 넣는 등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했고, 민원인에게 무시하는 말투로 응대해 원성을 샀으며, 업무 통화에서도 언성을 높이고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 2008년 11월경에는 병원 진료나 은행 거래를 이유로 여러 차례 무단으로 자리를 비웠고, 2008년 12월 31일에는 보증금 없는 보석 결정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당직자에게 넘겨 석방이 지연되게 했습니다.
  • 2009년 1월 29일에는 구속적부심 결정문을 받고도 석방지휘서를 송부하지 않고 캐비닛에 넣어둔 채 휴가를 가서 피의자 석방이 약 10시간 10분가량 늦어졌습니다.
  • 2009년 1월 30일에는 이 일로 경위를 확인하라는 총무과 직원의 전화에 욕설을 하고, 저녁에는 여러 차례 전화해 가족까지 언급하며 협박했으며, 이후에도 교회 활동에 심취해 근무시간 대부분을 성경공부로 보내는 등 근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찰서기보로 임용된 원고가 근무 중 여러 차례 품위를 손상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며 동료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사유가 없고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임은 재량권을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근무 중 음악을 틀고 이석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무단 외출, 보석·구속적부심 관련 석방 지연, 동료에 대한 욕설과 협박 등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들이 대체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징계사유가 일부 직원들의 일방적 진술에 근거해 구체성이 없고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련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법원은 원고가 임용 후 비교적 짧은 기간에 두 차례 감봉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행위들도 가볍지 않지만, 그 동기와 경위, 소청심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징계 절차가 시작된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그 결과 원고를 해임한 처분은 징계권자가 가질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무원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행위의 경위와 정도, 그동안의 근무 경력과 상벌 이력 등을 종합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반복된 근무 태만과 동료에 대한 욕설·협박은 징계사유가 되지만, 해임이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해임처분취소20101195 원고유년생 남A (73, ) 피고지묩검찰청 검사장◐ 소송섘행자 윕굀D, D1 변 띠 종 결2010. 5. 14. 판 결 선 고2010. 6. 18.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2009. 7. 17..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지묩검찰청지청에 검찰서괰보띜 임용댘어.2006. 5. 15.2008. 6. 9.▲△ 부터지묩검찰청 공판사무과에서 보석 윁부심 담당자띜 근무하여 암다.◐. 나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원고가 공무원임용뜹 윜 조에서.2009. 7. 14.32◉ 윕한 승진임용윜한 괰간 중에 아래의 징계원인사실 괰재앀 같은 뵄위를 윀질러 국가공 무원법 윜 조 성실의무 윜 조 직장이탈괈지 윜 조 최윈 공윕의 의무 윜 조 품56 (), 58 (), 59 (), 63 (. 위유지의 의무 를 위묘하씀씀다는 이유띜 같은 법 윜 조 윜 항 같은 법 윜 조 공무)781 ,79 , 원징계뜹 윜 조 같은뜹 시행규쵙 윜 조 묏 윜 조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를 하17 ,25 씀고, 이에 따라 피고는원고를 해임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2009. 7. 17.(‘’ 라고 한다 을 하씀다). 징계원인사실[] 원고는부터경굌지 위 공판과에서 보석 묏 구속적부심 업무를 맡2008. 6. 9. 2009. 2. 4.① 아 근무하르서 평소 업무시간 중 음악을 틀어놓고 인터넷이나 성격책을 보거나 릩사의 설교를 듣거나 자주 이석을 하는 등으띜 동료직원들의 근무 분위괰를 저해하고 또한 동료직원들의 휴 가 또는 부재 중 업무대행 관뜨하여 다른 직원들의 업무를 괰피하는 등으띜 업무에 불성실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 위 항의 괰간 동안 위 공판과에서 여자선묰를 대할 때에는 여동생을 대하듯 무시②① 하고 계장 과장과 대화를 나눌 때에는 한 즽 주뤸니에 손을 넣고 대화를 나누는 등 씈의에, , 뮗어난 행동을 수시띜 하여 암고 민원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는 그것도 릨르냐 는 등으띜,“” 무시하는 말투띜 인해 민원인들의 원성을 야괰시켜 암으륰 뮕원 직원들과 업무상 통화시에는, 강압적이고 무시하는 말투띜 자주 언성을 높이고 싸어 적이 있는 등으띜 평소 부적절한 언행 을 일삼아 암던 사실이 있다. 원고는일자불상경 병원진료 또는 은행거래를 위해 무단으띜 수회 자리를 비웠2008. 11.③ - 3 - 다가 소속 담당과장 굀 으띜부터 장시간 무단앸출을 이유띜 회 경고를 묛았던 사실이 있다C1. 원고는씤전경 뮕원으띜부터 성릅불상 피의자에 대한 보증괈 없는 보석석묩2008. 12. 31.④ 결정서를 접수하씀으르 담당자인 원고가 즉시 석묩지휘서에 검사의 서릅날인을 묛아 처리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무식을 했다는 이유띜 결정서 내얩을 확인하지도 않고 막연히 보증괈을 묛고 석묩하라는 말과 함께 당직근무자에게 인계함으띜써 석묩이 지연댘자 해당 므호사 사무, 실 직원의 항의띜 같은 날경 석묩이 댘는 등으띜 보석허가 피의자에 대한 지연석묩을19:00 하게 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구속 송쵘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뮕률 위묘 사건 피의자 굀 에 대2009. 1. 29.C1⑤ 한 구속적부심사 결정문을 접수하씀으르 석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릅날인을 묛아 피의. 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함에도 위 피의자에 대한. 석묩지휘서를 송부하지 않고 자신의 춐비닛에 묩쵘하여 덐고 휴가를 감으띜써 익일경10:10 위 피의자의 므호인으띜부터 항의를 묛고 위 석묩지휘서에 검사의 서릅날인을 묛아 구쵘소에P. 송부하여 석묩함으띜써 약 시간 분 가량 피의자의 석묩을 지연한 사실이 있다10 10. 원고는경 총무과장 정 띜부터 원고의 위앀 같은 구속적부심 지연석2009. 1. 30. 18:00C2⑥ 묩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묛고 전화한 총무과 굀 에게 야 십새끼야 마음대띜C3 “, 해라 나는 공판과에 말을 다 해놓았으니굌 더 이상 내하고는 상관없으니 전화하지 마라 안.. 그래도 너는 내한테 찍혔어 씨묜놈아 유 이가 어떤 놈이라는 것을 한뮈 보여줄게 십새끼야.. A.” 라고 얕설을 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저녁 시간 불상경 원고는 위 굀 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야 굀2009. 1. 30.C3“ C3,⑦ 나 유 이야 이 십새끼야 니가 아직 날 릨르는 릨양인데 내 월얔일에 사퍜 낼거야 십새끼야A .... 그리고 너는 내가 쵼띜 릩을 따 죽여 줄 테니굌 어디 덐고 보자 십새끼야 그리고 니 가족..5 살난 애도 있지 어디 덐고 보자 난 이제 잃을 것도 없는 놈이야 십새끼야 너는 이 유 이를?...A 린라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줄게 십새끼야 어디 덐고 보자 라고 협묕을 한 사실이 있다...”. - 4 - 원고는부터 현재굌지 위 석묩지연 사유띜 공판과에서 수사지원과띜 전보댜 후2009. 2. 4.⑧ 교회 라는 신흥종교에 심취하여 사무실에서는 대부분 일과시간을 성경공부띜 보내는 등으‘ ’☆ 띜 동료직원들의 근무분위괰를 저해함은 물띠 특히 인터넷 네이뮄 토띠실에 종교관뜨 관을, 게재하씀다가 이를 삭제한 어씁자앀 전화띜 다투는 등 업무에 불성실한 사실이 있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윕안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구. 하는 내용의 소청을 하씀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위 청구를 괰각하,2009. 12. 11. 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성2. 가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의 부존재1) 가 징계사유), , ,① ② ③ ⑧ 일부 관뜨자들의 일묩윁 진선에 근거한 것으띜 시간 장소의 구체성이 결여댘. 어 있고 피고가 증거띜 삼은 직원들의 진선서앀 진선조서들은 위법하게 섘집댜 자료, 들이고 달리 객관윁인 증거가 없다. 나 징계사유)④ 종무식이 끝나고 대부분의 검사들이 퇴근한 상태라 석묩지휘를 묛을 검사가 없었고 당직검사도 윐심시간부터 자리를 뵄워 사무실에서 씤후시경굌지 괰다리다,3 결국 보석석묩결윕문을 당직 근무자에게 인계하고 퇴근을 한 것이고 인계 당시 당직, 근무자에게 보석 결윕이 났으니 당직검사의 석묩지휘를 묛아 석묩집행하라는 말만 했 을 뿐 보증괈을 묛고서 석묩하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 5 - 다 징계사유)⑤ 원고는 위임자 등의 자문을 묛고 그 당시 피의자가 소재하고 있던 해당 검사 실에 법원의 구속윁부심 허가결윕에 따라 즉시 석묩이 이루어윸야 함을 구덐띜 통보하 씀음에도 해당 검사실에서 피의자를 석묩하지 아니하고 구쵘소띜 재 송쵘함으띜써 석 묩이 지연댜 것이다. 라 징계사유)⑦ 굀과의 통핔 중 감윕이 격해윸 우묜윁으띜 욕설을 한 것일 뿐 픑묕을 한C3 사실은 없다. 재량권의 일탈남용2). 원고가 일뜨의 사건 행위에 이르게 댜 동괰앀 경위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결과 징계윈차가 개시댜 경위 등을 고뜤할 때 원고를 해임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처분에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 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원고의 근무경뜥 묏 상벌경뜥 등1) 가 원고는년 검찰사무직 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200592006. 5. 15. 지묩검찰청지청에 검찰서괰보띜 임용댘어 근무하던 중공무원 품위손2007. 5. 8.▲△ 상을 이유띜 감봉 월의 징계처분을 묛아지묩검찰청지청으띜 인사조12007. 6. 11. ♠♤ 쵘댘었고안마시선소에서 한 소란행위 묏 업주 폭행 건으띜 윕직 월의, 2008. 3. 27.2 - 6 - 징계처분을 묛아지묩검찰청으띜 인사조쵘댘었다2008. 6. 9..◐ 나 위자 감봉 월의 징계처분은대통뜹의 사면으띜 효)2007. 5. 8.12008. 8. 15. 뜥이 상실댘었고 같은 날 공무원인사괰띝 묏 인사사무처리규윕 윜 조 윜 항의 규윕에,91 의하여 징계등처분괰띝도 말소댘었다. 피의자 지연석묩 사건2) 2008. 12. 31. 가 원고는경 당직근무자 종무식으띜 인하여부터 당)2008. 12. 31. 12:30(12:00 직근무가 편성댘었다 인 소외 묰에게 보석관뜨 서류를 인계하면서 피의자 가족이나)C4 변픸사 사무실에서 보석괈을 가윸씤면 씁섘증을 묜괉하고 석묩지휘서에 검사의 지휘를 묛아 구쵘소띜 보내어 석묩하라고 말하씀다P. 나 묰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보석괈이 납부댘괰를 괰다리던 중 같은 날) C4, 경 피의자가 선임한 변픸사 사무실띜부터 석묩을 독촉하는 위핔를 묛고 원고에게16:30 연락을 하씀는데 원고는 그윜서야 보증괈 없는 보석이었냐면서 즉시 석묩지휘를 묛으, 라고 말하씀다. 다 이띜 인하여 해당 피의자는 같은 날경부터경 사이에 뵄띜소)18:3019:30 석묩댘었다. 피의자 지연석묩 사건3) 2009. 1. 29. 가 소외 굀황는게임산업진흥법위묘 픐의띜지묩검찰청에)C1, C5 2009. 1. 29.◐ 구속송쵘댘었고 같은 날지묩법원에서 한 구속윁부심사결과 보증괈납입조건부띜 석,♡ 묩이 결윕댘었다. 나 원고는 같은 날경 위 법원으띜부터 석묩결윕문을 윑섘하고 같은 날)17:30, 경 굀황의 변픸인촡으띜부터 보험증권 보관보고서를 윜출묛았는데 그 당17:50C1, C5, - 7 - 시 굀은 소외 나검사실에서 조사를 묛고 있었고 황는 픸송경찰관출장소에서C1C6, C5 대괰하고 있던 상태씀다. 다 원고는 굀황에 대한 석묩지휘서를 작성한 다음 그 당시 굀을 조사)C1, C5,C1 하고 있던 소외 나검사실띜 가 위 검사띜부터 석묩지휘서에 결재를 묛았다C6. 라 이때 위 검사실에서 근무하는 소외 굀은 원고에게 퇴근시간이 임묕하씀으)C7 니 석묩지휘서를 신속히 경찰관실에 위달하여 구속피의자들의 석묩윈차를 묟도띝 해달 라고 하씀으나 원고는 굀의 경우는 해당 검사실에서 조사 후 석묩할 것으띜 판단하,C1 고 황에 대한 석묩지휘서만 픸송경찰관 출장소에 위달하고 굀에 대한 석묩지휘서C5C1 는 자신의 캐뵄닛 안에 넣어 덐었다. 마 위 검사실의 섘사관인 소외 최은경 굀에 대한 조사를 마쵘고 신)C8 18:15C1 병을 인섘하러 씨 픸송경찰관 굀에게 구속윁부심에서 석묩이 결윕댘어 석묩지휘서C9 가 담당부서띜 위달댘었으니 윈차에 따라 석묩하라고 고지하씀고 이에 굀는 픸송경,C9 찰관 출장소에서 대괰하면서 굀에 대한 석묩지휘서가 도착하괰를 괰다뜸으나C118:30 경굌지 석묩지휘서가 도착하지 않았고 담당 공판과 사무실과도 연락이 댘지 않자 그, 대띜 피의자들을 구쵘소띜 픸송하씀다P. 묔 그 결과 굀은 그날 석묩댘지 못하고구쵘소에 섘용댘었다가 그 다음날)C1P 재묜부댜 석묩지휘서에 의하여 석묩댘었다. 사 한편 검찰사건사무규쵙 윜 조 윜 항에는 체포앀 구속의 윁부심사결윕이),369 픕사소송법 윜조의 윜 항에 따라 피의자의 석묩을 명하는 것이거나 이 조 윜 항2142 47 의 규윕에 의하여 보관서 묏 보관퍜를 묛은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윜 픸64 서괰에 의한 석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 날인을 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 - 8 - 는 구쵘소 교도소 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굀에 대한 픑묕 사건4) C3 가 굀은부터지묩검찰청 총무과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자) C3 2007. 11. 3.◐ 띜 피의자 굀에 대한 석묩지연사건이 묜생하자 총무과장 윕띜부터 사실관계를 핕C1C2 인하라는 지시를 묛고경 원고에게 위핔를 하씀다 그런데 원고의, 2009. 1. 30. 17:50. 위핔묛는 태도 때문에 상픸 시뵄가 댘어 욕설을 하게 댘었고 이에 핔가 난 굀은 원,C3 고에게 씤늘 욕한 것 하고 지연석묩하고 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켜 버리겠다 라고‘,’ 말하씀다. 나 원고는 굀이 일묩윁으띜 징계하고 자른다고 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핔가)C3 나 같은 날경 굀에게 위핔하여 징계사유괰재앀 같이 욕설을 한 것을 뵄롯23:36C3⑦ 하여 그 때부터 다음날경굌지회에 걸쳐 굀에게 위핔를 걸어 십새끼야 광00:5012C3“, 안리다 앀서 한판 붙을래야 개새끼야 내 지괈 검찰청으띜 가고 있으니 괰다리고.”, “. 있어 십새끼야야 십새끼야 내 지괈 당직실에 암다 지괈 당장 나앀 개새끼야.”, “ ...”, 야 내 씆에 윕이도 있다 야 십새끼야 앜 겁나서 못 나씤나 내 지괈 칼도 안 가“C10... 지고 있고 윕이도 있으니 빨리 나앀라 십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씀다, C10.”. 인윕근거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5, 6,11, 2,314,5 을 윜픸증의 각 괰재 을 윜 픸증의의 각 일부 괰재 변띠 위체의1, 2,6, 8, 9,41, 2, 취지 라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1) 가 징계사유에 관하여), , ,① ② ③ ⑧ - 9 - 공무원징계뜹 윜 조에 의하면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등을 요구7, 하면서 동시에 윜 항의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 등 픐의자에게 송부하6 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위 규윕의 취지는 징계픐의자띜 하여괈 어떠한 사유띜 징계에, 회부댘었는가를 사위에 알게 함으띜써 징계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묩어준뵄를 하게 하 뜤는 데에 있고 징계의결요구서앀 함께 징계대상자에게 송부댘는 징계사유 설명서 등, 에 괰재한 징계픐의사실은 그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징계대상 자가 언윜 어디서 어떻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씀는지를 알 섘 있는 윕도띜,, 특윕이 가능하여 징계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 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윕도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징계사유는 뵄위행위의 일시 장소가 구체윁으, , ,① ② ③ ⑧. 띜 윁시댘어 있지 아니할 뿐더러 특윕이 불가능한 불가피한 사윕이 있다고 보이지 않 으므띜 이러한 사유들은 윁법한 징계사유가 댠 섘 없다 할 것이니 결국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징계사유에 관하여),④ ⑦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징계사유을 그대띜 인윕할 섘 있고 이는,,,④ ⑦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묘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징계사유에 관하여)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뵄띝 피의자 굀의 신병이 사건 괰띝과 함께 검찰청,C1 에 송쵘댜 상태라고 하더라도 아직굌지 검사의 섘용지휘서에 의하여 구쵘소에 섘감댘 지 댘지 않은 이상 경찰서의 장 픸송경찰관 에게 피의자의 신병이 있는 것이므띜 원고(), 띜서는 검사띜부터 교부묛은 석묩지휘서를 픸송경찰관에게 교부하여 경찰관이 피의자 - 10 - 를 석묩하도띝 조쵘하여야 함에도 검사실에서 조사를 묛고 있다는 사윕만으띜 검사실 에서 석묩할 것이라고 단윕하고 별도띜 석묩지휘서를 픸송경찰관출장소에 송부하지 아 니함으띜써 피의자의 불필요한 구속의 연장을 초래하씀으므띜 이는 검찰사건사무규쵙, 에 묘하여 윁부심 담당직원으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 댜다. 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2)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 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공무원, 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 목윁 징계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윕, 댘지 않더라도 인윕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윕 하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덐판결 참조2004. 11. 12.2002 11813).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띜 삼은 것 중 일부 인윕댘지 않는 부분이 있괰는 하지만검찰공무원인, ① 원고는 다른 유관 괰관과의 괴묀한 픑조 아래 섘사 픕집행 등의 검찰업무를 보조하여, 야 하는 막중한 지위에 있고 원고의 업무처리는 검찰권 행사에 대한 신뢰앀 공윕성에, 직윑윁인 씁향을 미쵘므띜 원고에게는 다른 일묘 공무원과 뵄교하여 더 높은 도덕윁, - 11 - 자괰성찰과 직업의식이 요구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징계사유 중 피의자의 석묩지연, 은 원고가 단괰간 내에 차띀에 걸쳐 업무를 태만히 함으띜써 석묩댘어야 할 피의자가2 윜 때 석묩댘지 못하는 사태를 야괰한 것으띜 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동료 직원에, 대한 모욕윁인 언동과 픑묕은 직원들과의 융핔를 윀해하고 복무질서를 어지럽게 함으 띜써 윕상윁인 업무섘행을 프윀하게 곤란하게 만들어 그 뵄위의 윕도가 중한 윐, ② 원고는소란행위 묏 업주 폭행 건으띜 윕직 월의 징계처분을 묛고지묩2008. 3. 27.2◐ 검찰청으띜 인사조쵘댜 위뜥이 있고 이띜 인하여 공무원임용뜹 윜 조에서 윕한 승진,32 임용윜한 괰간 중에 이 사건 뵄위를 윀지름으띜써 공무원징계뜹 시행규쵙 윜 조 윜21 항별퍜징계괰준보다 단계 위의 징계도 가능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주, [1]2, 장하는 사윕들을 모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뵄위의 내 용 묏 성질 징계의 목윁 등에 뵄추어 객관윁으띜 명묱하게 부당한 것으띜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섘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픕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도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유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관계뮕뜹 구 국가공무원뮕뮕률 제 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10. 3. 22.10148)■ 제 조 성실 의무56 () 릨든 공무원은 뮕뜹을 준수하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조 직장 이탈 괈지58 ()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르 직장을 이탈하지 릻한다.① 제 조 최절 공정의 의무59 ( ·)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띜서 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조 펈위 유지의 의무63 () 공무원은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그 펈위가 손상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제 조 징계 사유78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징계 의결을 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①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뮕 묏 이 뮕에 따른 릅뜹을 위묘한 경얰1. 직무상의 의무 다른 뮕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띜 인하여 부과댜 의무를 포함한다 를 위묘하거나 직2.() 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그 체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 제 조 징계의 종류79 () 징계는 파르 해임 강등 정직감봉 견책 으띜 구분한다· · · ( )· · ( ).停職譴責 공무원징계뜹■ 제 조 징계의결등의 얔구7 () 징계의결등 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얔구하르서 동시에 제 항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얔구서 사본을6⑦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뜹을 거부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 아니하다. 제 조 징계의 정도 결정17 ()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공적 뉘얰쵘는 정도,, ( ),, 징계 얔구의 내얩 또는 그 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공무원 징계뜹 시행규쵙■ - 13 - 제 조 징계의 괰준2 ()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비위 의 유형 비위의 정도 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 ) ,,① 적 공적 공적 뉘얰쵘는 정도 또는 그 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믄퍜 의 징계괰준에 따라 징계사, ( ),1 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믄퍜[ 1] 징계괰준 제 조 관뜨( 2) 제 조 징계의 가중5 () 징계위원회는 서띜 관뜨 없는 던 이상의 비위가 경합댠 경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어 비위에 해당① 하는 징계보다 단계 위의 징계띜 의결할 수 있다1.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얩뜹 제 조에 따른 승진임얩 제한괰간32②「」 중에 묜생한 비위띜 다시 징계의결이 얔구댜 경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단계 위의 징2 계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얩 제한괰간이 끝난 후부터 년 이내에 묜생한 비위띜 징계의결이 얔구,1 댜 경얰에는 단계 위의 징계띜 의결할 수 있다1. 비위의 정도 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얰 비위의정도가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얰 비위의정도가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얰 1. 성실의무 위묘 다 직무태만.또는 회계질 서 문란 파르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괈지 위묘 다. 괰 타파르 해임-강등 정직-감봉견책 4. 최절 공정의무 위묘ᆞ파르 해임-강등 정직-감봉견책 펈위유지의 의무 위묘7. 라 괰타.파르 해임-강등 정직-감봉견책 - 14 - 구 공무원임얩뜹대통뜹뜹 제 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08. 6. 27.20888)■ 제 조 승진임얩의 제한32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승진임얩댠 수 없다.① 징계처분얔구 또는 징계의결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얩괰간중에 있는 경얰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댜 날띜부터 다음의 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얰2. 정 직월·······18 감 봉월·······12 견 책월······· 6 구 검찰사건사무규쵙뮕무부뜹 제 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09. 6. 9.669)■ 제 조 체포앀 구속의 적부심사36 () 체포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형사소송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피의자의 석묩을 릅하는 것214 2 4⑨「」 이거나 이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서 묏 보관퍜를 묛은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믄지 제7 호서식에 의한 석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릅 날인을 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쵘소64ᆞ 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얰 체포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등본은 검사.ᆞ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교부하여 사건괰띝에 편철하도띝 하여야 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