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1193청주지방법원 1심2010-01-14 선고검수완료

정비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들이 조합설립인가에 반발해 소송대표자를 선정하고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2009구합1193 행정 사건(2010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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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주시장은 2008년 8월 29일 OO지역 일원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해 9월 9일 창립총회를 거쳐 12월 16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받았다.
  • 청주시장은 2009년 1월 12일 토지 등 소유자 1,044명 중 792명(75.86%)의 동의를 받았다며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내렸다.
  • 처분 다음 날인 1월 13일, 주민 88명이 모여 소송 제기를 결의하고 원고와 다른 주민 한 명을 소송대표자로 선정하는 결의서를 작성했다.
  • 원고 등은 1월 20일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3월 30일 기각됐다.
  • 원고는 6월 5일 이 사건 소를 제기했고, 피고와 참가인은 제소기간 도과와 원고적격 없음을 들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 원고 측은 조합설립 동의서에 자필서명이 빠져 있거나 인감증명서가 임의로 첨부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주시장이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자, 일부 주민들이 소송대표자를 선정해 행정심판을 거쳐 인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은 행정심판에 참여하지 않아 제소기간을 넘긴 주민들과 사업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가 아닌 주민들의 소송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으나, 나머지 주민들에 대해서는 인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심판 청구서와 첨부된 소송대표자선정결의서를 종합하면, 주민 88명이 원고 등을 선정대표자로 세워 행정심판을 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밝혔으므로, 재결서에 원고 등 이름만 적힌 것은 착오에 불과하다고 봤다.
  • 따라서 결의서에 이름이 적힌 주민들은 선정대표자를 통해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거쳤고, 재결서를 받은 뒤 90일 안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간을 지켰다고 판단했다.
  • 반면 행정심판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 33명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 소를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 주택재개발사업의 동의권·총회 의결권·분양신청권 등은 모두 조합원에게만 주어지므로, 정비구역 안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아닌 주민 3명은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봤다.
  •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기본행위인 조합설립행위를 보충해 효력을 완성하는 행위이므로, 동의서 위조나 절차 하자 같은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는 피고 측 주장도 함께 검토했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낼 때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등 절차를 밟아야 하고, 공동으로 다툴 때는 소송대표자를 선정한 방식과 그 효력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또한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은 사업구역 안 토지·건물 소유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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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건구합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2009 1193 원고 선정당사자()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장 소송수행자 ****, ** 피고보조참가인**** **** 대표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9. 12. 17. 판 결 선 고2010. 1. 14. 주 문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나등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1..○○ 피고가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2.2009. 1. 12. - 2 -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는 원고 선정당사자 가 나머지는3.30%() ,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 항 기재와 같다2.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이 사건 사업의 개요. 사업의 내용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호로 개정되기-:(2009. 2. 6.9444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209,100○○ ◇◇㎡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제호-: 2008. 8. 29.208-88 나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설립인가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창립총회 조합정관 임원 선임 사업계획서 등 의결- 2008. 9. 9.:,, 설립인가 신청- 2008. 12. 16. 설립인가처분 토지 등 소유자명 중명이 동의 동의율- 2009. 1. 12.(1,044792. 75.8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2. - 3 - 가 제소기간 준수 여부.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1) 이 사건 소 중 행정심판을 거친 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를 제외(,‘ ’) 한 나머지 선정자들에 관한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인정사실(2)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지자 참가인 조합은 조합설립이 인가되었다는 사실이 기,① 재된구역 재개발소식지를 처분 당일과주민들에게 발송하였다12009. 2. 19..◇◇ 그러자 선정자들 중 일부를 포함한 명의 주민들은회의를 개최882009. 1. 13.② 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것을 결의하고 원고와 소외 류 을 소,◎◎ 송대표자로 선임하여 소송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소송대표자선정‘ 결의서 를 작성하였다 당시 주민들은 위 결의서에 각자 이름 주소를 자필로 기재하고’., 도장이나 무인을 찍었다. 원고와 류 은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2009. 1. 20.③◎◎ 하였다 그 행정심판청구서의 청구인란에는동 제 지구 재개발 해당 주민회 대표.“1◇◇ 자 류고 이라고 적고 그 뒤에는 위 소송대표자선정결의서 를 첨부하였다 충, **”,‘’.◎◎ 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위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2009. 3. 30.. 그런데 그 재결서의 청구인란에는 단순히 원고와 고 의 이름만 기재되었고 주문에도**, 단순하게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고 표현하였으며 그 외 다른 어떤 곳에서도 선‘’, 정대표자에 관한 내용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원고는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2009. 6. 5..④ - 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6, 판단(3) 행정심판의 청구인들은 선정대표자를 선정하여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도록 할(가)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 조 앞서 본 행정심판청구서 청구인의 표시와 그에 첨부된 소(11 ). 송대표자선정결의서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행정심판청구에 관여한 주민 명은 원,88 고와 류 을 선정대표자로 선임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한다는 의도를 명확하게 표시하◎◎ 였고 이에 더하여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주문에서 다른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하, 하거나 청구인 표시에 관한 보정을 명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비. 록 행정심판 재결서의 청구인란에 원고와 고 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행정심판에서 원고와 고 의 지위는 선정자 명,**88 을 대표하는 선정대표자이고 소송대표자선정결의서에 기재된 주민 명은 선정대표자,88 들에게 행정심판을 맡긴 선정자들로서 당연히 위 행정심판의 효력을 받는다. 따라서 선정자들 중 위 소송대표자선정결의서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들은 선정(나) 대표자를 통하여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거쳤고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뒤 일 내에 다90 시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렀으므로 이들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 반면 이 사건 소의 선정자들 중 행정심판에서 선정자로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다) 사람들 별지 선정자현황표 각하사유 란에 제소기간 도과 라고 기재된 박등(‘’‘’33●● 명 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90200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박등 명에 관한 부6. 5.,33●● 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선정자의 당사자적격 유무. - 5 -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1) 선정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조합원자격이 없다. 판단(2) 행정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하여야 하고 행((가) 정소송법 제 조 이는 선정당사자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12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모든 권리와 의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권 총회 출석 발언 의결권 분양신청권 비용납부의무 등 는 조합원에게 귀속되므,· ·,,) 로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은 조합원이 제기해야 하고 조합원이 아닌 자가 제기한,,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위에서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되고 남은 나머지 선정자들 중 정비구역(나)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들 별지 선정자 현황표 각하사유(‘’ 란에 원고적격 없음 이라고 기재한 선정자 나노박등 명이다 이하‘’,,3.○○ □□ ◇◇ 나등 명 이라 한다 은 원천적으로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으므‘3 ’) ○○ 로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나등 명에 관한 부분도 부적법하다,3.○○ 다 인가처분 고유의 하자를 다투는 것인지 여부.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1) 원고는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의 진정성립을 다투거나 동의서 기재사항의 하자 를 주장하면서 그 사유에 기하여 조합 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 기하였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에 정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은 기본행. 위인 조합설립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하는 보충행위에 불과하므로 혹, - 6 - 시 기본행위인 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유를 들어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판단(2) 도시정비법에 정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가) 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조합설립의 동의를 받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 를 갖추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 된다 법 제 조 제 항 제 항 제 조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조합은 관 (161 , 5 , 18 ). 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도시정비법에 정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 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 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러므로 행정청이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나) 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법에 정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 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 공법인 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 을 갖는다 이와 같이 보는 이상 조합설립의 동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 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어서 조합설립의 동의에 하자가 있다, 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서는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 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선고(2009. 9. 24.2008 다판결 취지 참조60568). 라 소결론.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박등 명 선정자 나등 명 합계 명에 관한33 ,336●●○○ - 7 - 부분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처분의 적법 여부3.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조합설립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들 이하 소유자들 이라고만 한다 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간(‘’), 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참가인 조합의 조합설립동의서는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건축물의 철(1), 거 및 신축에 드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사업 완료 후 소유권,, 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 도시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호로 개정(2008. 12. 17.21171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이라고만 한다 제 조가 정하는 사항에 관,‘’) 26 하여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 하여금 자신들, 이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여 신축된 건물 중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초지식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동의서에 기초한 조, 합설립행위는 무효이다. 참가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원회 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사업구(2)(‘’) 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도 전인내지 경 소유자들로부터 건축물의 설계2006. 5.8. 개요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의 개산액 등 조합설립동의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빈 , 칸으로 되어 있는 동의서에 서명날인을 받았고 그때 인감증명서 통을 한꺼번에 징구,3 하였다 그 후경 정비구역이 지정되자 추진위원회는 위 빈칸의 내용이 채워.2008. 8., 진 새로운 양식의 동의서를 준비한 후 거기에 선정자 이김남유,,,,○○ ○○ ○○ ○○ - 8 - 이오이이이지**** 명을 포함하여 일부 소,,,,,,11○○ ○○ ○○ ○○ ○○ ○○ ○○ 유자들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날인하고 기존 동의서에 첨부되었던 인감증명서를 떼어 그대로 첨부하는 방법으로 그들 명의의 새로운 동의서를 위조하였고 나머지 일부 소, 유자들의 경우 동의서에 새로 인감도장이 날인되기는 하였지만 추진위원회 측에서 그, 들에게 동의서를 보여주거나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인감도장만 받아간 다음 임의로 그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동의서를 만 들었으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작성된 동의서는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동의서로서의 효, 력이 없다. 나 피고 및 참가인 조합의 주장. 참가인 조합의 조합설립동의서는 건설교통부 고시 제호 정비사업조합(1)2006-330 ‘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 조에서 정한 양식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도시정비법 및’ 34, 그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빠짐없이 포함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세부. 적인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선정 및 실시설계를 거친 후에야 확정할 수 있어 동의서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추진위원회는년경 소유자들로부터 최초의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은 뒤 정(2)2006, 비구역이 지정될 무렵인경 다시 적법하게 새로운 양식의 조합설립동의서를2008. 8. 징구하였고 이렇게 새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면서 기존에 이미 최초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던 소유자들로부터는 굳이 새로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을 필요가 없 었기 때문에 편의상 전에 받아놓았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추진위원회에서 새로. 운 양식의 동의서를 위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다 관계법령. - 9 -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라 인정사실. 참가인 조합의 조합설립동의서 양식(1) 참가인 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할 당시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의 양식은 아래와 같다 이 양식은 당시 시행되던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 정건설교통부 고시 제호 에서 정한 조합설립동의서 양식을 그’(2006. 8. 25.2006-330 ) 대로 따른 것이다.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동의서 주택 상가 구분소유자 인적사항1. ( ) 성 명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 소유권현황2.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3. 권리 내역 토 지 소 재 지 공유 여부() 면적 ( )㎡ 계 필지( ) () () () 권리 내역 건축물 소 재 지 허가 유무()동 수 () () () 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 ( 목 또는 공작물의 소 유목적 사업시행동의 )- 서 설 정 토 지지상권의 내용 - 10 -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 개요. 대지면적 공부상 면적() 건축연면적규모기타 209,100.00㎡498,399.97㎡ 지하 층 지상 층 평균 층 2 ~ 30 , 21.3 아파트 개동 41 나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철거비신축비기타사업비용합계 10,120,000,000542,755,000,000113,868,000,000666,743,000,000 다 나항의 비용분담사항. 조합 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관리처분시 가청산하고 조합청산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1),, 함. 조합원이 소유한 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형평의 원칙에 의거 조합정관(2) 에서 규정한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비용 및 수익을 균등하게 부담 배분함.ᆞ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금액 및 사업 관련 제반비용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일반분양 수입금과 조합(3) 원총회에서 결의되거나 서면동의한 조합원분담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금이 발생할 경우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함. 라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의 관리처분기준에 따르며 동 호수 결정은 조합정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추첨 등에 의(1),50 한다 단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의한 방법에 따름 . ,.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을 기준으로 하며 대지는 분양(2)(+), 받은 주택 등의 면적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함.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은 관계 법령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3) 따라 일반분양함. 토지는 사업완료 후 지분 등기하며 건축물은 입주조합원 각자 보존등기함(4). 조합장선정동의4. 본 조합의 대표자 조합장 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정관에 따라 선출된 자를 조합장으로 하는데 동의함( ). 조합정관 승인 동의5. 조합정관안에 동의하고 제 조에 의거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그 조합정관을 신의성실의 원칙16 에 의거 준수하며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없이 따를 것에 동의 함. - 11 - 사업계획 동의6.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 안 추후 사업계획에 따라1( )(◇◇ 변경될 수 있음 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업계획서 안 와 같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기로 동의함)( ). 동의내용7. 위와 같이 본인은 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제 호 내지 제 호의 사항을136◇◇ 숙지하고 동의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에 동의합니다 아,16 1. 울러 제 호의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 는 사업시행인가내용 시공자 등과의 계약내용 및 제 3 “”, 사업비의 지출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조합원 청산금 등의 조정이 필요, 할 경우 추후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변경키로 하고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별도 동의서 제출없이 본 동의서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조합설립동의서 및 조합정관 간인은 위원장 및 감사 날인으로 대체하는 것에 동의함※ 첨부 조합원 인감증명서 통 사용용도 조합설립 조합정관 사업계획동의용 :1 (:,,)※ 년 월 일 위 동의자인 인감날인:(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중1◇◇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경위(2)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소유자들 중 일부는경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2006. 4.(가) 여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추진위원회는주민총회를 개최한 뒤 그 무,2006. 5. 23. 렵부터 같은 해 월경까지 소유자들로부터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였8 다 추진위원회가 최초에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 양식은 위에서 본 양식 조합설립인가.( 신청할 때의 것 과 거의 동일하나 당시는 사업 초기 단계로 아직 정비구역 지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개요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 가 나항 신축건축물 설3,( 계 개요와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이하 위 최)( - 12 - 초의 동의서를년 동의서 라 한다 추진위원회는 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에 인감‘2006’). 도장을 날인받음과 동시에 통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당시 동의서의 인적사항3., 소유권현황 및 말미의 소유자 서명란에 일부 소유자들은 직접 자필로 기재하기도 하였 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소유자들의 도장만 날인받아 간 뒤 서명 등 , 기재사항은 나중에 추진위원회 측이 알아서 기재하였다. 추진위원회는피고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다음2007. 2. 16., 2007. 6.(나) 이 사건 사업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하여정비구25.2008. 8. 29. 역 지정결정을 받았다. 그 후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선정 정비구역 지정 등 사업이 추진되어 사,(다) 업의 개요가 대략 확정되자 추진위원회는경부터 경까지 위에서 본 바와 같,2008. 8.9. 이 건축물의 설계개요 비용이 기재된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 양식을 마련하여 소유자, 들로부터 다시 동의서를 징구하였다 이하년 동의서 라 한다 당시 추진위원회는(‘2008’). 새로운 동의자들로부터는 인감증명서를 징구하였으나 이미 전에년 동의서와 인,2006 감증명서 통을 제출했던 기존의 소유자들로부터는 다시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지 않고3 새로운 동의서에 인감도장만 날인받았으며 그 동의서의 인적사항 소유권 현황 및 말,, 미의 서명란에는 추진위원회 직원이 직접 내용을 기재한 뒤 거기에년 동의서 작2006 성 당시 제출받았던 통의 인감증명서 중 하나를 첨부하였다3. 추진위원회는참가인 조합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정관을 확정2008. 9. 9.(라) 하고 대표자 등 조합 임원을 선정하였으며 조합원들에게 용적률 건폐율 규모 주택건,,,, 설계획 평형 세대수 등 에 관하여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을 보고한 뒤( ,)2008. 10. 21.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일부 소유자들은피고와 추진위원회.2008. 11. 25. - 13 - 를 상대로 동의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반환을 요구하였고 아울, 러 동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전. 문관리업체 소속 직원 김 은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소유자 이 의 조합설립동의○○○○ 서 및 인감증명서를 절취하여 손괴하는 사건을 저질렀고 나중에 위 범죄사실로 인하, 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자 추진위원회는.2008. 일단 조합설립인가신청을 취하하였으나동의서 등 첨부서류를 보12. 8., 2008. 12. 16. 완하여 다시 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2009. 1. 12. 하였다. 동의자의 수 등(3)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수는명이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1,044,16(가) 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동의 요건은명명이상이 되고 이 사건783 (= 1,044 ×3/4), 처분 당시 인정된 동의자 수는 명이므로 결국 참가인 조합은 동의자 수를 최소 요792, 구 인원보다 불과 명명 명 상회하여 근소한 차이로 인가 처분을 받았다9 (=792 -783 ). 선정자들 중 이 사건 처분 당시년 동의서를 제출하여 동의자 수에 포함2008(나) 된 사람은 별지 선정자 현황표년 동의서 제출 란에 표시한 선정자 **** 모‘2008’○○ 두 명이다 선정자 김 는 선정자 김 을 대표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선정자 김 37(,○○○○○ 만을 계산한다 위 명 중년에도 최초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던 사람은 별지).372006○ 선정자 현황표년 및년 모두 동의서 제출 란에 표시한 선정자 ****‘20082006’31○○ 명이다 선정자 **** 명의 동의서 중 선정자 **** 을 제외한.31,,○○○○ ○○ ○○ 나머지 명의 동의서에는 모두년도 동의서와 함께 제출했던년도에 발급된2820062006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만 선정자 김 만년 동의서를경 인감( ,20062007. 2.○○ - 14 - 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 선정자 김 의년 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발급일,2008○○ 은경이다2007. 2.). 추진위원회는년도와년도 동의서를 징구할 당시 대다수의 소유자들20062008(다) 로부터 인감도장만 날인받아간 뒤 나중에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내용을 직접 채워 넣 었기 때문에년에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선정자 **** 명의년, 2006282008◇◇ 동의서와년 동의서를 비교하여 보면 육안으로 보아도 각 동의서의 인적사항 소2006,, 유권현황 말미의 서명날인 부분의 필체가 서로 다른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내지호증 을가 내지 호증 을나 내지[], 14, 16 ,11 ,15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유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참가인 조합의년 동의서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 조의 요건을 갖추었(1)200826 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년 동의서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 200826(가) 조 제 항 각 호에서 요구하는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1,,①②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그 비용, ③ 분담에 관하여는 조합원이 소유한 자산의 가치를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하여 형평의 원칙에 의거하여 조합정관에서 규정한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비용 및 수익 을 균등하게 부담 배분하되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금액 및 사업 관련 제반 비용은 주,ᆞ 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일반분양 수입금과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되거나 서면 동의한 조 합원분담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금이 발생할 경우 조합 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 하기로 하였으며이 사건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도’, ④ - 15 - 조합정관의 관리처분기준에 따르되 동 호수 결정은 전산추첨에 등에 의하고 사업시‘,,. 행 후 분양받을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을 기준으로 하며 대(+), 지는 분양받은 주택 등의 면적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하고 조합원에게 우선분, 양하고 남은 잔여주택 등은 일반분양한다 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재 내용과 더불어’. 참가인 조합의 사업계획서와 정관의 내용 원래 재개발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교차, 하여 의견통일이 쉽지 않고 성질상 그 추진과정에서 당초의 계획이 일부 변경되거나 사업의 진행단계에 따라 사업 내용이 점차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참가인 조합의년 동의서는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에 관하여 이 사,2008 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 하여금 장차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적정한 평가를 기초로 조합 정관에 따라 분담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비용 분 담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또한 사업 완료 후 구분소유권 등에 관하여도 그 신축건축물, 에 대한 분양 기준 및 절차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명시하였다고 보아야 한 다. 따라서 이 사건 동의서상 비용분담사항 등이 좀 더 확실하고 구체적이지 못한(나) 채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동의서가 위조되거나 동의서 징구 방식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2) 지 여부 원고는 추진위원회가 선정자 **** 일부 소유자들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가)○○ 날인하는 방법으로년 동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년 동의서 을2008.2008( 호증 와 그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인영부분을 육안으로 비교해 보아 쉽게 상이한11 ) - 16 -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년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던 선정자 **** 일부 소유자, 2006○○ 들이년에 다시 인감도장을 찍어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선정자 ****이2008,○○ 동의서의 효력을 강력하게 다투면서도 막상 동의서의 위조를 주장하기만 할 뿐 형사 고소로까지는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 및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는 위 위조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구 도시정비법 및 그 시행령에서 조합설립 동의는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나) 요 등 법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된 서면동의서에 의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구 도( 시정비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까지 첨261 ), 부하도록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단 조합이(284 ). 설립되어 재개발사업의 시행 여부가 확정된 후 소유자들은 동의 철회 분양 미신청,,, 분양계약 미체결 등을 통해 재개발사업 참가 의사를 철회하고 현금청산을 받을 수는 있으나 정비사업의 시행 자체는 저지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설립 동의는 재개발사업, 의 전 과정에 있어 소유자들의 사업의 참여 및 사업 자체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가 장 중요한 의사결정에 속한다 이렇게 조합설립 동의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이기 때. 문에 도시정비법에서는 그 의사표시를 반드시 유형적인 서면에 의하도록 하고 거기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외에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게 함으로써 소유자들의 동의의 진정 성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소유자들로 하여금 서면에 적힌,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게끔 촉구하는 의미까지 담겨 있는 것 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도시정비법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추진위원회가 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 립에 관한 서면동의서를 받을 때에는 소유자들에게 서면동의서를 제시하고 어떤 식으 - 17 - 로든 소유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들로 하여금 동의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하고, 혹시 업무처리의 편의상 동의서의 소유권 현황과 인적사항 같은 일부 객관적인 내용은 추진위원회가 소유자들을 대신하여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동의서 말미의 서명, 부분은 서명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이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반드시 소유자 스스로 자필 기재하게 하여야 하며 아울러 동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서 역시 동의서 제출 무, 렵에 함께 제출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년 및년 동의서를 징구하면서 대다수의20062008 소유자들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았고 당초년 동의서를 징구할 때에는 미리,2006 한꺼번에 인감증명서 통을 제출 받았으나 그 무렵은 아직 사업의 윤곽이 구체적으로3 드러나지 않았고 사업구역조차 지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유효하게 조합설 립에 관하여 정확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으므로 그때 한꺼번에 제출, 받은 인감증명서를 추진위원회가 나중에 본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임의로 다른 서류 에 첨부 사용하는 것은 당해 소유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는년 동의서를 새로 징구하면서 소유자들.2008 에게 제대로 동의서를 제시하거나 기재된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지도 않은 채 도장만 날인받아 갔고 특히 그 중 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지정되기도 전인년에 제,282006 출받았던 인감증명서 통 가운데 하나를 본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첨부하였으며 그렇3, 다고 하여 그 동의서를 징구할 때 대다수 소유자들의 자필 서명조차 받지 못할 정도의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재개발사업은 그 사업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 거주자들의 현재 및 장래 생활환, - 18 - 경과 권리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므로 특히 재개발조합 설, 립과 관련하여 소유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가 장 신중하고 명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일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재개발사업의 많은 경우에 개발이익을 노리는 전문 업체가 배 후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 조정하면서 주민들에게 사업의 정확한 실상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용역업체를 통해 주민들을 여론몰이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조합설 립의 동의를 받아내는 등 많은 문제점을 자아내었고 그로 인한 분쟁이 그치지 않는 실 정이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설립의 동의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 성 우리나라에서 재개발사업의 현실적인 추진 실태와 이를 둘러싼 분쟁의 실상 및 이, 런 문제점을 고려한 도시정비법령의 개정경과와 관련 조항의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처럼 추진위원회가 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에 관하여 동의서를 받으면서, 그 동의의 취지와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대다수의 경우 심지어 자필 서명조 차 없이 동의서에 인감도장만 날인받고 그로부터 년 전 사업구역이 정해지기도 전에,2 한꺼번에 받아두었던 여러 통의 인감증명서 중 하나를 본인의 의사확인 없이 거기에 첨부하는 한편 막상 동의서의 기재 사항 중 본인의 서명을 비롯한 모든 내용은 나중에 추진위원회 직원이 알아서 임의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졌으며 이렇게 부, 적절한 방법으로 대다수의 동의서를 징구하였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집계된 다수의 소유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여 동의서의 진정성과 효력 을 문제 삼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동의서에는 어느 정도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몰라도 심지어 그 부작용을 우려한 업체의 직원이 이미 관할 행정청에 제출 된 동의서를 몰래 절취하여 훼손하기까지 한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사태까지 벌어진 - 19 - 상황에서는 결국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동의서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소유자의 자, 필 서명조차 받지 않은 동의서와 그 중에서도 특히년에 제출된 인감증명서가 첨2006 부된 동의서는 그 명의인의 의사표시의 진정성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 로 구 도시정비법 및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조합설립동의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소유자 수가 법령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명9(다) 상회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그 중 동의의 진정성을 인정, 하기 어려워 동의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동의자 수는년에 제출된 인감증명서가2006 첨부되어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경우만 따져도 무려 명에 이르므로 이를 제하면 참가28, 인 조합 설립에 동의한 소유자의 수는 법에 정한 요건에 훨씬 미달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소유자의 수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라) 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 론3. 이 사건 소 중 일부는 각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인용.. 재판장판사황성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지영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정일_________________________ - 2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09. 2. 6.9444)■ 제 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16 () ① 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43 부하여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변· 경할 수 있다 개정.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신청 및 인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12⑤ 정한다. 제 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산정방17 () 1316 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08. 12. 17.21171)■ 제 조 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법 제 조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26 ()16 13① 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1.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2. 제 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제 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3. 2( 1) 사업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4. 조합정관5. 제 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 조 내지 제 조의28 ()171316 ①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1. 가 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인을 토지. 11 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인을 토.1 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다 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 1 없이 토지등소유자를 인으로 산정할 것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1.,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 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의한다,.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 전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5. 의자수에서 제외할 것 다만 제 조제 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를 위한., 26 1 동의자의 수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법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 는 인감도장을1316()④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 - 21 - 의서에 서명을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88.「」 개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호(2006. 8. 25.2006-330 )■ 제 조 목적 이 운영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정1 ( )(" ") 13 2 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원회 라 한다 의 구성 기능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ᆞ ᆞ 여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운영규정의 작성 추진위원회는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운영규정3 ()14 1① 을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분의 이상의 동의32 를 얻어야 하며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ᆞ 의 동의를 얻은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ᆞ 제 항의 운영규정은 붙임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1.②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 조 추진업무 등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5 ().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7. 제 조 조합설립 동의서 추진위원회가 법 제 조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을 위한34 ()16 13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별지 서식의 조합설립동의서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3. 각호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1.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개략적인 금액2. 제 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준 제 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3. 2( 1) 사업완료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4. 조합정관5. 별지 서식 생략[ 3] - 22 - 생략 . 선정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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