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18378서울고등법원 2심2010-12-16 선고검수완료
가칭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 전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나, 이후 확정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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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월, 서울특별시장이 OO지역 일대를 뉴타운지구로 지정·고시했습니다.
- 2006년 10월, 위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 2007년 6월, 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공고가 이루어졌고, 이후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었습니다.
- 가칭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임의로 사업구역을 설정하여 토지등소유자 1,212명으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사업시행구역이 확정되자, 가칭 추진위원회는 기존 동의서 중 해당 구역 내 387명의 동의서를 추려 2008년 1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구청장)는 2008년 2월, 토지등소유자 총 769명 중 387명(동의율 50.32%)의 동의를 받았다며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가칭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 전에 동의서를 받았으나, 이후 확정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했고, 구청장이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 징구 시기, 추진위원 명단 누락, 동의 철회,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오류 등을 이유로 승인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의서 징구 시기: 정비구역 지정 전에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이후 확정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습니다.
- 추진위원 명단 누락: 동의서에 추진위원 명단이 없었지만,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시 명단을 첨부했고,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 구성을 알 수 있었으므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습니다.
- 동의 철회: 동의 철회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오류: 공유자 처리 등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이를 바로잡아도 동의율이 50%를 넘으므로 승인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처분 당사자 혼동: 가칭 추진위원회와 승인받은 추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승인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동의서 징구 시기나 명단 누락 같은 하자는 사후에 보완될 수 있으며, 동의율 산정의 오류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승인처분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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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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