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누34797·서울고등법원·2009-05-20·2심
건축허가신청을 도시정비계획 우선검토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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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10038·수원지방법원·2008-10-29·1심
경기도지사와 시장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시행을 인가한 처분에 대해 주민들이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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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4843·서울고등법원·2013-04-17·2심
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한 채 분양신청을 했다가 철회하여 조합에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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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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