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34797서울고등법원 2심2009-05-20 선고검수완료

건축허가신청을 도시정비계획 우선검토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누34797 행정 사건(2009년 5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건축법 제8조의2 제1항, 구 건축법 제12조 제2항, 구 건축법 제12조 제4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안양시 만안구에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 피고가 해당 지역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우선검토 대상지역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하였다.
  • 해당 지역은 이후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 원고는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도시정비계획 관련 사유로 거부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건축허가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도시정비계획의 우선검토 대상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이후 해당 지역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법원은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신청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지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해당 지역은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하여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된다고 보이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정비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분양권 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제출된 건축허가신청도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럴 경우 불량주택개발로 인한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도시관리계획사업의 공익적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시정비계획과 건축허가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건축허가신청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지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은 도시정비계획의 공익적 취지와 건축허가의 사적 권리 사이의 균형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 10. 29. 선고 2008구합3013 판결 【변론종결】2009. 5. 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피고에게 안양시 만안구 ****(****) 대 25㎡, 같은 동(****) 전 680㎡ 및 같은 동(****) 전 45㎡(이하 ‘****’라고 한다) 지상에 4층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달 12. “**** 주변은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우선검토 대상지역이므로, 위 신청지에 별도로 건축이 되고 향후 주변택지에 고층아파트가 건립될 경우 일조권, 조망권 등 이해 상충의 직접적인 피해 등이 우려되고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여 위 신청지 주변 기존주택지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아직 입안되지도 않은 도시계획을 언급하면서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막연한 피해나 분쟁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 주변은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하여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우선검토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위 신청지에 원고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이 건축될 경우 장차 그 건물로 인하여 위 신청지 주변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장애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하였다가 나중에 위 기본계획에 저촉된다는 이유로건축법 제12조 제2항에 기하여 건물의 착공을 불허하거나 건축이 완료된 후 정비사업 진행으로 인하여 건물을 철거하게 된다면 원고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불이익이 되며, 현재 **** 등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용역작업이 진행 중이고 또한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02. 12. 30. 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게 됨에 따라, 안양시장은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6. 8. 7. 고시한 바 있고, 그 이후인 2007. 8.경부터 기성 시가지의 계획적 정비를 통한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적정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였는데, 위 각 정비사업은 각 2010년 및 2020년까지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안양시는 ****이 있은 후인 ****소외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용역기간을 ****부터 2010. 8. 6.까지로 정하여 ****를 포함한 안양시 일대 11.13㎢에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또한 안양시장은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 건축물의 건축(신·증축),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다수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및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예방할 목적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하여 **** 안양시 공고 제2008호로 ****를 포함한 476,412㎡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고를 하였고, **** 안양시 고시 제2008-63호로 ****를 포함한 404,518㎡에 대하여 향후 1년간 건축물의 신·증축,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고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당시 적용되던구 건축법(****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제4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고,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기간, 대상건축물의 용도 및 대상구역의 위치·면적·구역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에 대한 ****은 제한공고상의 허가제한구역 대상토지에 포함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한공고를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구 건축법 제8조의2 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건축허가권자는 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신축하려고 하는 신축건물이 **** 일대에서 진행 중인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에도 원고의 이 사건 각 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 일대는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하고, 기성 시가지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된다고 보이고, 비록 **** 이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는 **** 당시부터 재정비촉진사업 우선 검토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조만간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사업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점, ②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신청과 같이 기존 건축물의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건축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정비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분양권 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제출된 건축허가신청도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럴 경우 불량주택개발로 인한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도시관리계획사업의 공익적 취지가 몰각되고, 기존 사업지구 내에서 오래전부터 거주해 오던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사업시행 자체에도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개연성이 높은 점, ③ 원고가 비록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 일대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 된 이상구 건축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 받을 가능성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만일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 일대가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대상지역으로 지정·고시되고 이를 근거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신축한 건축물이 철거될 가능성이 높아 원고의 건축비 등 불필요한 자원낭비가 초래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은 공익과 사익의 정당한 형량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헌(재판장) 이현우 이화용

관련 보도6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