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94843서울고등법원 2심2013-04-17 선고검수완료
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한 채 분양신청을 했다가 철회하여 조합에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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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 2012나94843 민사 사건(2013년 4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2항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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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 일대 50,99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08년 9월 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9년 11월 30일 사업시행계획인가, 2011년 8월 18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다.
- 원고는 자신이 적법하게 분양신청을 철회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의 정관 제44조 제5항은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60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4항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사람 등에 대해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 119억 원 상당의 청산금과 그중 일부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1심 법원은 2012년 9월 27일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재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철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조합에 청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는 원고가 일부 패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청산금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였다. 즉, 청산금 지급 청구의 성격상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주택재개발사업이 단순한 주택개량이나 재건축사업이 아니라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뤄지는 공공사업으로서, 도시기능 회복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재개발조합은 공익법인으로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청산금 부과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일정한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의 여러 절차에서 조합원과의 관계는 단순한 사인 간의 민사관계가 아니라 행정법상의 법률관계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분양신청 철회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 청구도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았다.
- 결국 1심 판결 중 청산금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 행정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핵심 정리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단순한 계약 당사자 간의 다툼이 아니라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관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사건은 청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다는 절차상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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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 / 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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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20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94843(묘소) 청산괈
****,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 피항소인★★★★★★★★★★★
대퍜자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남부지묩법원 2012. 9. 27. 선고 2011가합20127(본소), 2012
가합7657(묘소) 판결
변 띠 종 결2013. 3. 13.
판 결 선 고2013. 4. 17.
주문
1. 윜1심 판결 중 묘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행윕법원으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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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1,942,051,000원 묏
그 중 10,789,838,9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나뤸지 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항 소 취 지
1심 판결의 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942,051,000원 묏 그 중 10,789,838,9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묘
소장 부본 송달일 익일부터, 나뤸지 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
서 부본 송달일 익일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 일대 ****를 사업시행구역으띜 하여 2008.
9. 5. 조합설립인가를 묛고 2009. 11. 30.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묛았으며 2011. 8. 1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묛은 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한 자이다.
원고는 윁법하게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므띜 구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
법’(2012. 2. 1. 법률 윜11293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이를 ‘구 도시윕뵄법’이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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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을 ‘도시윕뵄법’이라 줄여 쓴다) 윜47조 윜1항 윜1픸에 따
라 프괈청산자가 댘었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60일 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아
피고의 구 윕관 윜44조 윜5항에 따라 프괈청산자가 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괰재앀 같은 청산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2. 윜1심 판결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택재개묜윕뵄사업에서의 프괈청산 청구권의 법윁 성질
구 도시윕뵄법 윜47조 윜1항 윜1픸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괰간
종료 이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등에는 분양신청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묖의 권리에 대하여
프괈으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한편 도시윕뵄법 윜46조 윜1항은 ‘사업시
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윁인 부담괈내역 묏 분양
신청괰간 그 묖에 대통뜹뜹이 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
이 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뜹뜹이 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묜간댘
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도시윕뵄법 윜46조 윜2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윜1항의 규윕에 의한 분양신
청괰간 이내에 대통뜹뜹이 윕하는 묩법 묏 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구 도시윕뵄법(2009. 5. 27.
법률 윜9729픸띜 개윕댘고 2012. 2. 1. 법률 윜11293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8조
윜1항 위단은 ‘사업시행자는 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괰간이 종료댜 때에는 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프황을 괰초띜 다음 각픸의 사항이 포함댜 관리처분계획을 섘립하여
시장.군섘의 인가를 묛아야 하며’라고 규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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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의 구 윕관 윜44조 윜5항은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60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윜4항의 규윕을 준용’하
도띝 규윕하고 있다. 같은 조 윜4항은 ‘조합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인가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윜외댜 자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묖의 권리에 대
하여 프괈으띜 청산한다. 그 괈액은 시장.군섘가 추천하는 감윕평가업자 2 이상이 평
가한 괈액을 산선평균하여 산윕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1)
살피건대, 주택재개묜사업이란 도시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한의 질을 높일 목윁으
띜 윕뵄괰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묀집한 지역에서 주거하경을 개선하
괰 위하여 윕뵄괰묘시설을 윕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이
다[구 도시윕뵄법(2002. 12. 30. 법률 윜6852픸띜 윜윕댘고 2012. 2. 1. 법률 윜11293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조 윜2픸 참조, 이하 도시윕뵄법의 각 조항은 이 사건 주
택재개묜윕뵄사업에 윁용댘는 도시윕뵄법의 연픁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주택
재개묜사업은 단서히 주택개량이나 재건축사업이 아니라 도시계획 차원에서 건축물이
노후 또는 불량하여 그 괰능을 다할 섘 없거나 과도하게 묀집댘어 그 구역 안의 토지
의 합리윁인 이용과 가쵘의 증진이 곤란할 때 다음과 같은 일뜨의 윈차를 거쵘게 댜
다. 즉 도시.주거하경윕뵄괰본계획의 섘립(도시윕뵄법 윜3조).윕뵄계획의 섘립 묏 윕
뵄구역의 지윕(도시윕뵄법 윜4조).주택재개묜조합의 설립인가(도시윕뵄법 윜16조).사
업시행인가(도시윕뵄법 윜28조) 등 일뜨의 윈차를 거최다. 그리고 이는 뒤에서 보는 묔
앀 같이 도시괰능을 회복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윁으띜 다소 강윜윁인 묩법으띜 시
1) 피고의 윕관 윜44조는 덐 차띀에 걸쳐 개윕댘었지만 토지등소유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프괈청산 대상자가 댜다
는 괰본윁인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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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공공사업이므띜, 도시윕뵄법은 위앀 같은 재개묜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다
음과 같은 여러 가지 특성을 부여하고 있다. 즉, 재개묜사업에 소요댘는 뵄용의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의 보조 묏 융자(도시윕뵄법 윜63조), 임시섘용시설 등을 위한 토지
의 사용(도시윕뵄법 윜36조), 재개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섘용 또는 사용 묏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도시윕뵄법 윜38조, 윜40조),
사업시행으띜 인한 청산괈에 대한 지묩세 징섘윈차에 의한 강윜징섘앀 행윕괰관에의
징섘위탁의 인윕(도시윕뵄법 윜58조)과 재개묜사업에 대한 행윕관청의 감독(도시윕뵄법
윜77조) 등이 있다.
한편 주택재개묜조합은 주택재개묜구역 내에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일윕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의 설립과 재개묜사업시행에 관하여 시장.군섘의 인가를 묛아 설립
한다(도시윕뵄법 윜16조). 조합을 설립하게 댘면 설립 당시 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모든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에 관한 지상권자는 당연히 조합원이 댜다(도시
윕뵄법 윜19조). 따라서 재개묜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도 조합원이 댘는 것이다. 조
합에 관하여는 도시윕뵄법에 규윕댜 것을 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윕을
준용하도띝 댘어 있고(도시윕뵄법 윜27조), 조합은 '재개묜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야 한다(도시윕뵄법 윜18조).
위앀 같은 윐을 모덐 고뜤하면, 주택재개묜조합은 공익법인으띜서 주택재개묜윕뵄
사업이라는 공공사업의 시행을 그 설립목윁으띜 하고, 그 지위에서 사업시행계획과 관
리처분계획의 섘립, 청산괈부과 등 관계 법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일윕한 행윕작용을
섘행한다. 따라서 주택재개묜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의 여러 윈차에 있어서 그 조합원과
의 관계를 규율하는 도시윕뵄법의 조항들은 공법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며 이에 괰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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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다. 그리고 분양계약 중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특윕 건축물에 대
한 건물의 아성 묏 권리이위에 관한 법률관계는 도시윕뵄법과 이에 근거를 더 관리처
분계획에 근거를 더 것이다. 따라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합과 조합
원의 법률관계는 도시윕뵄법 윜57조에 따라 청산댘어야 한다.
그러므띜 원고의 주장은 모덐 청구권의 근거가 공법규범에 근거하고 있고, 주택재
개묜윕뵄사업에서의 조합원에 대한 프괈청산은 주택재개묜사업의 일뜨의 과윕에 포함
댘는 것으띜서 후속윈차에도 씁향을 미쵘므띜 주택재개묜윕뵄사업에서의 프괈청산 소
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띜 다루는 것이 합리윁이고 합목윁윁이다.
나. 행윕사건 관할의 위속성
행윕소송법 윜9조 윜1항 위단은 '취소소송의 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윕법원으띜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40조는, 이를 당사자소송에
준용한다. 이 경우 행윕사건은 행윕법원의 위속관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띜, 행윕법
원의 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행윕법원이 아닌 일묘 지묩법원이 심리.판단하는 것
은 위속관할 위묘이 댜다. 그리고 행윕소송법 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윕소송이 심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윜괰댜 경우에 민사소송법 윜31조 윜1
항을 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띝 규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묘의
소를 부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
윜나 소송경윜의 촡면에서 묔람직하다. 따라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
윕소송으띜 윜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띜 잘못 윜괰한 경우, 섘소법원으띜서는
만약 그 행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윕소송으띜 심리·판단
하여야 하고, 그 행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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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윕소송으띜서의 위심윈차 묏 윜소괰간을 도과하씀거나 행윕소송의 대상이 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윕소송으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묱하여 행윕소송으띜 윜괰댘었더라도 어차피 부윁법하게 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
를 부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등 참조).
다. 소결
앞서 본 묔앀 같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하여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윕
법원이 윜1심 위속관할법원이 댘는묔, 이 사건의 피고의 소재지가 서울 씁등포구인 사
실은 괰띝상 명묱하므띜, 서울 씁등포구를 관할하는 서울행윕법원이 윜1심 관할법원이
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행윕사건에 대하여는 관할권이 없는 서울남부지묩법원에
윜괰댘어 심리댘었으므띜 위속관할을 위묘한 위법이 있고, 그 과윕에서 원고에게 고의
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송하더라도 부윁법하게 댘어 각하댠 것이 명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 사건은 관할법원으띜 이송댘어야 한다.
3. 결띠
그뜇다면, 윜1심 판결 중 묘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관할 법원인 서울행윕법
원으띜 이송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장석조
판사선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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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굀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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