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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제36조의3(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동의하지 아니한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1. 1호

    1. 제13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

  2. 2호

    2. 제14조에 따른 입안의 제안을 위한 동의

  3. 3호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

  4. 4호

    4.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5. 5호

    5.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

  6. 6호

    6.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7. 7호

    7. 제32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8. 8호

    8.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9. 9호

    9. 제47조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10. 10호

    10. 제50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11. 11호

    11. 제58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호

    1. 제1항 각 호의 동의를 받을 때 같은 항 각 호의 다른 동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것

  2. 2호

    2. 제1항 각 호의 동의를 받을 때 같은 항 각 호의 다른 동의로도 인정될 수 있음을 고지받고, 고지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할 것

  3. 3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충족할 것

제3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이하 이 항에서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 또는 확인한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

제4항

④ 제1항, 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ㆍ절차 및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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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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