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제36조의3(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세부 항·호
4개 항①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동의하지 아니한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 1호
1. 제13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
- 2호
2. 제14조에 따른 입안의 제안을 위한 동의
- 3호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
- 4호
4.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 5호
5.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
- 6호
6.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 7호
7. 제32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 8호
8.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 9호
9. 제47조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 10호
10. 제50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 11호
11. 제58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호
1. 제1항 각 호의 동의를 받을 때 같은 항 각 호의 다른 동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것
- 2호
2. 제1항 각 호의 동의를 받을 때 같은 항 각 호의 다른 동의로도 인정될 수 있음을 고지받고, 고지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할 것
- 3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충족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이하 이 항에서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 또는 확인한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
④ 제1항, 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ㆍ절차 및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