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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1호

    1. 시행규정의 확정 및 변경

  2. 2호

    2.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3. 3호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등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

  4. 4호

    4.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5. 5호

    5. 정비사업비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내역

  6. 6호

    6.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7. 7호

    7.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8. 8호

    8.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9. 9호

    9.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0. 10호

    10.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1. 11호

    11.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

②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사업시행자가 소집한다.

제3항

③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5항, 제44조의2 및 제45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조합"은 "사업시행자"로, "정관"은 "시행규정"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개정 2021.8.10, 2024.12.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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