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세부 항·호
3개 항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호
1. 시행규정의 확정 및 변경
- 2호
2.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 3호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등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
- 4호
4.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 5호
5. 정비사업비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내역
- 6호
6.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 7호
7.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 8호
8.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 9호
9.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 10호
10.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 11호
11.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사업시행자가 소집한다.
③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5항, 제44조의2 및 제45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조합"은 "사업시행자"로, "정관"은 "시행규정"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개정 2021.8.10, 2024.12.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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