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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주민대표회의

제47조(주민대표회의)

세부 항·호

6개 항
제1항

①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협약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제2항

②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3항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항

④ 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제26조제1항제8호 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항

⑤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상가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1호

    1. 건축물의 철거

  2. 2호

    2. 주민의 이주(세입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3호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4호

    4. 정비사업비의 부담

  5. 5호

    5.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

  6. 6호

    6.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항

⑥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비용부담, 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
2009가합1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7·1심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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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72815·서울고등법원·2012-10-18·2심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지위 상실자에게 아파트 소유권 신탁등기 후 매매대금과 청산금 지급 의무 범위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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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107·수원지방법원·2012-11-01·1심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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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04974·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
재건축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청산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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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39396·서울고등법원·2013-04-12·2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들이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기로 했으나,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 하자가 있다며 무효확인·취소 및 추가 청산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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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3572·의정부지방법원·2011-09-02·1심
재건축 조합원들이 분양신청 대신 현금청산을 선택하고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으로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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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11435·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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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79660·서울고등법원·2013-08-29·2심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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