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3107수원지방법원 1심2012-11-01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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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3107 민사 사건(2012년 11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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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재건축조합은 2008년 설립 인가를 받았고, 원고들은 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아파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 2011년 8월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을 공고했으나, 원고들은 이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 조합 정관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은 현금청산 대상이 되며, 조합은 감정평가액에서 근저당권 채무액을 뺀 금액을 청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피고는 이사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를 청산금에서 공제하려 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다만, 피고가 주장한 사업비 공제는 일부 인정되어 원고들의 청산금에서 공제되었다.
  • 원고들은 2010년 부동산을 조합에 인도했고, 조합은 이에 대해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되었고, 조합은 감정평가액에서 근저당권 채무액을 뺀 금액을 청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조합이 이사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를 공제하려 한 것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사업비 공제는 일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해 조합이 청산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 정관과 도시정비법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은 현금청산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금액은 감정평가액에서 근저당권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된다.
  • 피고가 주장한 이사비 및 이주비 대출 이자 공제는 관련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관리처분계획기준안에 이주대여금과 이사비 공제 규정이 있으나, 이사비는 분양계약 체결자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현금청산자에게만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 사업비는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인정되어, 조합의 총사업비 중 원고들의 부동산 평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산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조합은 원고들에게 감정평가액에서 근저당권 채무액과 일부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며, 조합은 감정평가액에서 근저당권 채무액과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청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사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 공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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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환) 【피 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동 외 2인) 【변론종결】2012. 9.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4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2012. 3. 1.부터 2012. 11.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4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주소 1 생략) 토지 및 (주소 2 생략) 토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2008. 7. 3. 용인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들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용인시 기흥구 △△동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0. 2. 5. 용인시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에게 2011. 8. 20.부터 같은 달. 26.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공고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 분양계약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의 정관 제43조 제4항, 제5항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한 자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현금청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43조 (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마.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현금청산금액 산정을 위하여 용인시장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법인인 소외 1 감정평가법인 및 소외 2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두 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격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현금청산기준가액’란 기재 금액(이하, ‘이 사건 각 현금청산기준가액’이라 한다)과 같다. 바. 원고들은 2010. 5. 중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각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제3 목록 기재와 같은 피담보채무액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 피고 정관 제43조 제5항, 제4항에 따라 피고가 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현금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정관 제43조 제4항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현금청산금액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별지 제3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산금으로 구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현금청산기준가액에서 별지 제3 목록 기재 각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원인 별지 제4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사비 및 이주비 대출 이자 공제주장 (가) 피고는, 시공사인 소외 3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사비 및 소외 3 회사가 원고들을 대신하여 부담한 이주비 대출 이자는 피고가 소외 3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비에 포함되어 피고가 종국적으로 이를 부담하게 되는바, 청산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관리처분계획기준안 제11조 제2항은 청산금액에서 이사비와 이주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공제하도록 정하였으므로, 이사비 5,000,000원과 이주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청산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기준안 제11조 제2항은 ‘이주대여금과 연체이자 등 채무와 청산에 따른 비용 등’을 공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반환을 전제로 하는 이주대여금과 이사비는 구별되는 개념인 점, 이사비는 현금청산자 외에 분양계약체결자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여 이를 현금청산자에 대하여만 이를 공제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이사비용과 이자를 청산금에서 공제하여야 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사업비 공제주장 피고는 피고의 총사업비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총 종전자산 평가가액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평가가액의 개별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이 각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이루어지는 현금청산은, 조합이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정비사업에 동의하고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에게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의 자산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상당하는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응하여 조합원들 소유의 토지·건축물 등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현금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들에게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발생한 조합의 사업비용 중 원고들이 조합원으로서 부담하였어야 할 금액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할 무렵인 2011. 8. 31.까지 피고의 총사업비로 5,904,366,787원이 소요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총 종전자산 평가액은 148,024,150,000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종전 자산평가액은 별지 제4 목록 ‘종전자산평가액’란 기재 해당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총사업비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총 종전자산 평가액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평가액의 개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원고가 조합원으로서 부담하였어야 할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지 제4 목록 기재 ‘부담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은 원고들에 대한 청산금에서 각 공제되어야 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4 목록 기재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2.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지영(재판장) 장윤식 유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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